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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에서 배우는 부자 되는 법 - 인생을 바꾸는 자기계발의 시작

고명환의 고전이 답했다 / 고전에서 배우는 부자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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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스 카잔차키스 - 「그리스인 조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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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속 부자 되는 인생 조언: 나를 구하려면 남을 도와라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오늘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줬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남을 구하라”는 말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별다른 관심이 안 갔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끈 대목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를 구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이라는 글자를 A4용지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남을 구하라는 게 그냥 도와주라는 뜻인가? 그래,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왜 내가 구해지는 거지? 혹시 남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인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남”이라는 글자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가만 보니 ‘ㅁ’ 위에 ‘나’가 쓰여 있더라고요. “단상 위에 ‘나’가 올라간 게 남인가?” 저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나’라는 건 결국 남을 통해서 높아지는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남’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남’을 도우면 돈도 벌 수 있는 걸까? 이제는 정말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2014년에 메밀국수 장사를 시작하고 첫해에 바로 약 10억을 팔았어요. 근데 종합소득세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딱 30%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를 보면서 ‘하… 남을 구하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떠오른 게 『사기열전』이에요. 무려 2500년 전에 사마천이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상인 중 3분의 1 이상 수익을 남긴 자는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 끝이 좋지 못했다. 무릇 상인은 5분의 1 수익을 남김이 마땅하다.” 이 『사기열전』과 앞서 말한 『그리스인 조르바』 두 책이 저한텐 같이 와 닿았어요. ‘남을 구하라’ → ‘5분의 1을 남겨라.’ 근데 저는 10억 매출에서 3억을 남겼으니까, 정확히 30%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30%에서 20%만 남기고 장사해 보자.” 수익을 줄이는 대신, 재료의 양은 많게 하고, 재료의 퀄리티는 더 높이고, 직원 수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10% 차이만큼을 ‘밖으로’ 내보낸 거죠. 책에서 읽은 걸 진짜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익은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품질과 사람에게 쓰자. 나는 이 책을 믿는다.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 방식이 결국 나를 구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6, 17, 18, 19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죠. 다른 요식업들이 정말 80~90%가 반토막 나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우리 일산 본점은요, 코로나 3년 동안 오히려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부처님의 말씀, “내 것을 떼어 남에게 보시하라.”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요, 이웃이나 원수를 복주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복 주려는 거였던 거예요. 보시한 내가, 원수를 사랑한 내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제는 확신해요. 부유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부유한 마음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관대함입니다.

부자 되는 자기계발의 핵심: 유일한 길은 타인을 위한 삶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먼저 살피고 베푸는 마음과 자세유자입정,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간다

존 러스킨이 쓴 『참깨와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육의 목적은 남들과 경쟁해서 경제적 우위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받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러스킨은 거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딱 선을 긋고, 이야기를 풀어간 끝에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관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다른 책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를 봤습니다. 이 책에 실린 한 가지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상황이 이래요. 제가 식당을 해요. 명절이라 손님이 몰려서 일손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용역시장에 가서 일용직 분을 모셔 와요. “우리 가게에서 12시간 일해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점심 무렵에 손님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구합니다. “이번엔 6시간만 일해주세요. 역시 10만 원 드릴게요.” 또 오후 3시쯤, 손님이 더 많아져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데려옵니다. 이분은 단 3시간만 일했어요.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일한 내가 10만 원을 받고, 6시간 일한 사람도, 3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면?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억울하고, 화도 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감정 자체가 바로 자본주의에 세뇌된 결과더라고요. 12시간 일하면 10만 원, 그러니까 6시간은 5만 원, 3시간은 2만 5천 원. 이게 우리 머릿속엔 절대적인 법칙처럼 박혀 있어서 그 기준이 어긋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린 아마 그 주인한테 화를 낼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도 10만 원 줍니까? 5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2만 5천 원 주세요.” 그렇게 말리며 돌아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만약 그 주인이 그 덕분에 남은 돈이 5만 원, 7만 5천 원 생겼다? 그 돈 중 1원이라도 우리한테 줄까요? 안 줍니다. 게다가 말렸던 상대가 나랑 똑같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면요? 기분 좋을 리 없죠. 찝찝하죠.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6시간, 3시간 일한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10만 원 받았다면? 기분 좋죠. 당연히요. 존 러스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한테 5만 원만 주려 할 때, 진짜 관대한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사장님, 저흰 괜찮습니다. 우린 1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니 충분합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죠. 아프다던가, 사고가 났던가… 그러니 그냥 10만 원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돈에서 떼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 1원도 손해 본 게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5만 원 주려는 걸 말리며 “괜찮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마음속엔 묘한 기쁨과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부유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돈도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죠.


맹자가 ‘유자입정(孺子入井)’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우물가에서 아장아장 놀다가, 발을 헛디뎌 빠지려는 순간 그걸 본 사람은 아무리 악랄한 사람이라도 일단 손을 뻗어 아이를 잡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원리랑 닮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남을 도울 때’ 내 안의 잠재력이 훨씬 더 강하게 발현됩니다. “훈수 둘 때 수가 더 잘 보인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의 뇌가 그렇습니다. 훈수를 둘 때, 사람들은 이기고 있는 쪽보다 지는 사람 패를 더 주의 깊게 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직접 둘 때보다 훨씬 기가 막힌 묘수가 떠오릅니다. 바로 그 힘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나를 구하려 하지 말고, 남을 위해 무엇을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내 머릿속, 깊숙이 잠들어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그 얘기를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 하고 싶었던 거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존 러스킨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좇지 마라.” 왜일까요? 돈을 좇으면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나 자신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돈을 좇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관대한 마음, 부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먼저일 때, 돈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보죠. 원수지만, 나를 구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 민족이라지만, 이 원리를 안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촌아, 땅 산 거 진심으로 축하해. 거기서 건물도 짓고, 사업도 잘돼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 담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는 좀 아프지만, 딱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질 겁니다.

고전이 가르쳐준 관용의 순간: 마음 부자 되는 법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오르는 마음속 분노분노 대신 배려를 실천한 고명환 작가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분노를 내일 아침까지 가져가지 마라.” 어느 호텔에서였어요. 의자가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했고, 반사적으로 침대 모서리를 발로 차다가 발톱이 빠졌습니다. 프런트에 가서 피 나는 발가락을 보여주며 말했더니, 딱 밴드 두 개 주더라고요. 일단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호텔을 나설 땐 괜찮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이제는 진짜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사장 나와!” 프런트에 드러누웠을 겁니다. “발톱이 빠졌는데 밴드 두 개만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 분노를 날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자.” 마침, 그때 제 책 『고전이 답했다』가 막 출간됐고, 차에 홍보용 책이 몇 권 있었어요. 그중 한 권을 들고 프런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저한테 밴드 줬던 직원은 제가 다가가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아… 고객님, 그 보험도 알아봤고요…” 하면서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고요. 여기서 너무 잘 묵었어요. 이번에 제 신간이 나왔는데, 호텔 이름으로 사인해서 책 한 권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 순간, 그 직원 얼굴에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책에 사인하면서도 솔직히 ‘이게 맞나?’ 싶었어요. 속은 약간 약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딱 책을 건네고 돌아서는 그 순간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분노는 곧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계속 품고 있었으면, 어쩌면 내 안에 병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웠지만, 책 한 권 주고 돌아서면서 제 안에 햇살처럼 퍼진 그 너그러움, 그 여유. 스트레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발톱은 다시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남을 구하려는 마음’, 이 방향이 바로 선순환이라는 걸요. 모든 게 그래요. 돈 버는 것도, 관계도, 삶도 내가 먼저 내어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고객을 만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과 나, 시소 위에 나란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뭔가를 줘서 그 고객이 무거워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삶도,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관대함도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질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그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출연 / 고명환

작가

  • 주요경력
    MBC 공채 8기 개그맨
    드라마 <해신>, <경성스캔들>, <로망스>, <그래도 당신> 등
    뮤지컬 <락오브 에이지>
  • 저서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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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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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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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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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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