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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작가의 『화분』 속 클래식 선율: 쇼팽 <환상 즉흥곡>이 전하는 여운

「어둠의 속도」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 카르멘 환상곡 - 정상이란 이름으로 지워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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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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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작가의 장편소설 『화분』 속 클래식 음악

이효석 장편소설 『화분』 표지, 남녀 간에 복잡하게 얽힌 사랑과 갈등을 그린 한국 근현대 문학 작품

이효석 작가의 장편소설 『화분』은 남녀 간에 복잡하게 얽힌 사랑과 갈등이 중심 서사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얽히고설킨 남녀 간의 치정과 얼핏 드러나는 동성애적 요소까지 담고 있어, 1930년대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의 거장 이효석 작가의 반전 매력을 엿볼 수 있는 『화분』과 그의 작품 속에 표현된 클래식 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드문 교외에 자리한 한 저택에는 세란과 미란 자매, 그리고 그 집의 하녀, 옥녀가 살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영화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 현마는 자신의 첩인 세란을 보기 위해 종종 저택을 찾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곁에는 개인비서 단주가 동행합니다. 현마는 부랑자나 다름없던 단주의 미소년 같은 용모에 매혹되어 그를 거둬들여 비서로 삼고 ‘괴이한’ 애정 관계를 남몰래 유지합니다. 그러던 사이, 저택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미란과 단주는 어느새 사랑에 빠지고 둘은 사랑의 도피 행각을 시도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세란과 현마는 둘 사이를 떼어 놓기 위해 현마의 일본 출장에 미란을 동행시키는 묘책을 세웁니다. 마지못해 형부의 출장길에 동행한 미란은 우연히 찾아간 연주회에서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회당에서 열린 음악회를 들으러 간 날 밤, 해외에서 음악 수업을 마치고 가제 돌아온 천재 소녀의 피아노 음악이 미란의 마음을 그다지도 흔든 것이었다.”


쇼팽 <환상 즉흥곡>, 이효석 작가가 사랑한 클래식의 숨결

쇼팽의 대표작 환상 즉흥곡을 연주하는 장면, 1855년에 출판된 4번째 즉흥곡으로 화려한 기교 및 빠른 템포와 서정적인 선율이 특징LP 턴테이블이 놓인 음악다방 풍경, 음악다방에 종종 들러 클래식 음악을 즐긴 이효석

“<환상 즉흥곡>의 멜로디는 그대로가 바로 느껴 우는 영혼의 울음소리였다. 폭풍우같이 감정이 물결치다가 문득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 고요한 애수가 방울방울 떴는 듯, ...... 가을 나무가 우수수 흔들리다가 한 잎 두 잎 낙엽 지는 광경이 떠오르면서 그런 나무 선 바다의 애수를 노래한 것이 그 곡조의 뜻인 듯이도 해석되며 지금 몸이 마치 그런 배경 속에서 서 있은 듯 감상 속에 온통 젖어 버렸다. 폴란드의 정서는 왜 그리도 모두 슬픈 것일까.”


“음악은 원래 환상을 가져오게 하는 요술쟁이다.”


작가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효석 작가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헨델의 교향악을 듣고 음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욱 느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종종 음악다방에 들러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차이콥스키나 베토벤의 곡을 신청해 듣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화분』 외에도 『가을과 산양(山羊)』, 『성찬』 등 본인의 소설에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이처럼 그의 작품 세계 곳곳에 스며든 클래식 음악은 이효석 작가가 음악에 품었던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소설 『화분』에 등장하는 <환상 즉흥곡>은 쇼팽이 남긴 네 개의 즉흥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그가 스물네 살이던 1834년 파리에서 이 곡을 작곡했으며, 네 개의 즉흥곡 중 가장 먼저 쓰였지만, 그의 생전에는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쇼팽은 이 곡의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내가 죽은 후에 파기해 주기 바란다.”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뒤인 1855년, 친구 율리안 폰타나에 의해 비로소 출판되었습니다. <환상 즉흥곡>이라는 제목은 친구 율리안 폰타나가 출판 과정에서 붙인 것으로 쇼팽은 원래 이 곡의 제목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쇼팽은 생전에 이 곡이 다른 사람에 의해 연주되길 원치 않을 만큼 아끼던 곡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쇼팽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의 유래, 천재들이 남긴 순간의 선율

낭만주의 음악가 프란츠 슈베르트 초상화, 빈에서 활동 중이던 슈베르트에게 영향을 준 작곡가로베르트 슈만의 즉흥곡 Op. 5 악보, 클라라 비크의 주제를 바탕으로 작곡된 낭만주의 작품

‘즉흥곡’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악상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작곡한 작품을 말합니다. 19세기 낭만파 특유의 형식으로, 정해진 작곡법을 따르지 않은 자유로움이 특징입니다. 이 장르를 유행시킨 사람은 체코 출신의 작곡가 ‘얀 바츨라프 보리세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1814년 프라하를 떠나 빈으로 옮기며 소개한 이 양식은 빈에서 활동하던 슈베르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27년, 총 여덟 곡의 즉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즉흥곡은 작품 번호 90과 142, 두 개의 작품집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작품 번호 90의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은 슈베르트 특유의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감성이 짙게 배어 있어 많은 피아니스트에게 사랑받는 곡입니다.


3번 곡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전해집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의 자필 악보에 Gb장조 2분의 4박자로 표기했으나, 출판업자가 악보가 어려워 팔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임의로 2분의 2박자 G Major로 바꾸어 출판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슈베르트의 자필 악보가 잘 보관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원곡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슈만의 <즉흥곡 Op.5>는 변주곡을 새로운 차원의 장르로 발전시키고자 한 시도가 담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1830년에서 1840년까지 슈만은 주로 피아노 작곡에 전념했으며,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암시나 민요의 선율 등을 자주 작품에 차용했습니다. <즉흥곡 Op.5> 역시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곡입니다. 이 곡은 클라라가 작곡한 선율에 슈만이 자신의 베이스 멜로디를 더해 함께 테마를 완성한 작품으로, <클라라 비크의 주제에 의한 즉흥곡>이기도 합니다. 슈만은 이 작품을 클라라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헌정했으며, 1833년 비크의 생일에 클라라의 연주로 초연되었습니다. 당시 14살이던 클라라가 9살 연상인 슈만과 이미 교제를 시작한 상태였고, 훗날 두 사람의 결혼을 거세게 반대했던 비크는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곡을 기꺼이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효석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인 39세에 세상을 떠난 쇼팽, 슈베르트가 숨을 거둔 나이는 고작 31세였고, 이들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슈만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나이가 4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던 이들. 비록 그들의 삶은 짧았으나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작품을 통해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연 / 여자경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상임지휘자

  • 주요경력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상임지휘자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예술대학교 지휘과 졸업


  • 수상경력
    제55회 난파음악상 수상
    제5회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콩쿠르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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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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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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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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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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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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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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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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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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