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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최후의 역작 <추성부도>

옛그림산책 쓸쓸하고 초라했던 만년의 자화상 김홍도 최후의 역작 <추성부도>
옛그림산책 쓸쓸하고 초라했던 만년의 자화상 김홍도 최후의 역작 <추성부도>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후)는 18세기 후반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였다. 김홍도는 중인 출신으로 그의 고조부, 증조부가 모두 무관이었다. 즉 그는 무관 벼슬을 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김홍도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도화서 화원(畵員)이 되었는지 등 그의 초년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21세 때인 1765년에 도화서 화원으로 《경현당수작도계병》을 제작한 것을 보면 그는 대략 10대 후반에 도화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현당수작도계병》은 1764년 영조(英祖, 재위 1724~1776)가 즉위 40년, 나이 71세가 된 것을 기념하여 좌의정 김상복(金相福, 1714~1782)과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윤성(李潤成, 1719~?)이 발의하여 제작한 병풍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병풍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김홍도는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즉위하면서 일약 최고의 도화서 화원으로 입신했다. 정조의 김홍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깊어 궁중의 그림 관련 일을 모두 김홍도에게 맡겼다. 김홍도는 정조의 성은에 감격해 울곤 했다.

(그림 1) 김홍도, 《군선도》, 1776년, 종이에 수묵 담채, 132.8×575.8cm, 국보 139호, 삼성미술관 리움

김홍도는 30대 초반에 《군선도》(1776년)(그림 1), 《행려풍속도》(177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 명작을 그렸으며 명성이 날로 높아져 국중(國中) 최고의 화가가 되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아 밀려드는 그림 주문을 감당하느라 먹고 잘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 김홍도는 독학으로 일가를 이룬 타고난 천재였다. 아주 어렸을 때 문인화가였던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그에게 기초적인 그림 기법을 가르쳐주기는 했다. 그러나 김홍도와 강세황은 그림 실력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강세황이 김홍도의 그림 선생으로 자주 이야기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떤 기록에도 김홍도가 누구에게 그림을 배웠는지 나와 있지 않다. 김홍도가 선생 없이 독학했음은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용휴는 “김군 사능(김홍도)은 스승이 없이도 지혜로써 새로운 뜻을 창출하고, 그 붓이 간 곳에는 신(神)이 모두 함께 하니… 옛 사람이 보지 못함이 나의 한이다”라고 홍도가 스승 없이 그림의 대가로 성장했다고 말하였다. 홍신유(洪愼猷, 1722~?)는 “김사능(김홍도)은 나이 삼십이 채 못 되어 화명(畵名)을 세상에 떨쳤으니 대개 천재(天才)가 높은 탓이다”라고 김홍도가 천재였다고 평가하였다.

김홍도는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道釋畵, 도교 및 불교 관련 그림) 등 그림의 모든 장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의 천재성 때문에 가능했다. 도화서 화원 집안 출신의 쟁쟁한 선배 및 동료 화원들을 제치고 천재성 하나로 국중 최고의 화가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김홍도는 정조가 가장 신임하고 아끼는 화가가 되었다. 정조는 1783년에 시행한 자비대령화원(차비대령화원) 선발에서 김홍도를 제외했다. 그 이유는 실력 면에서 김홍도와 자비대령화원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도화서 화원들 중 우수한 화가 10명을 선발해 자비대령화원으로 삼았으며 이들을 규장각에 배속시켰다. 자비대령화원들은 당시 최고급의 화가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위에 김홍도가 있었다. 정조의 치세 기간 내내 김홍도는 자비대령화원이 아닌 매우 특별한 ‘왕의 화가’로 활동했다. 정조는 이와 같이 김홍도의 화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18세기 후반 조선에서 김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화가였다. 정조의 초상화를 그린 공로로 김홍도는 안기찰방(1784~1786)과 연풍현감(1792~1795)을 지냈다. 그는 정조가 재위하는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만년의 김홍도는 초라했다. 1800년 6월 28일, 자신의 최대 후원자였던 정조가 갑자기 사망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일대 충격이었다. 정조의 사망은 김홍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조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1년 반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김홍도는 본래 자비대령화원이 아니었다. 그런데 1804년 5월 5일 김홍도는 자비대령화원으로 처음 선발되어 이후 다른 자비대령화원과 함께 인사고과 시험인 녹취재(祿取才)에 응하게 되었다. 자비대령화원으로 선발된 것은 김홍도에게 엄청난 수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60세였다. 회갑이 다 된 김홍도는 젊은 자비대령화원들과 함께 이제 녹봉을 받는 직책을 다투기 위해 녹취재를 치러야 했다. 당시 그가 느꼈을 인간적 모멸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1805년 8월 19일에 마지막 녹취재를 치른 이후 김홍도는 병고에 시달렸다. 자비대령화원으로 활동하며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 같다. 그의 병은 점점 위중해져 생사를 오갈 정도로 심각해졌다. 정조가 죽은 후 김홍도에게 불어 닥친 시련은 혹독했다. 국중 최고의 화가에서 일개 자비대령화원으로 전락한 현실을 그가 감당하기는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다.

(그림 2) 김홍도, <추성부도>, 1805년, 종이에 수묵 담채, 56.0×214.0cm, 삼성미술관

1805년 11월 그는 한창 병이 깊어 생사를 오가는 처지에 있었다. 이해 11월 29일에 김홍도는 김생원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가을부터 위독한 지경을 여러 차례 겪고 생사 간을 오락가락하였으니 오랫동안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한 해의 끝이 다가오매 온갖 근심을 마음에 느끼지만 스스로 가련해 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편지를 쓴 지 며칠 후 김홍도는 생애 마지막 그림인 <추성부도(秋聲賦圖)>(그림 2)를 완성하였다. <추성부도>를 그릴 무렵 김홍도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팠다.
<추성부도>는 북송(北宋)의 저명한 문인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지은 「추성부(秋聲賦)」를 주제로 한 그림이다. 「추성부」는 어느 날 구양수가 책을 읽다가 서남쪽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를 듣고 놀라 동자(童子)에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보라고 한 것에서 시작된다. 동자는 그 소리가 나무 사이에서 나는 바람 소리라고 알려준다. 이것을 듣고 구양수는 조락(凋落)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자연은 영원한데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청년 시절의 붉은 얼굴이 마른 나무같이 시들어버리고 까맣던 머리도 백발이 되어버리는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인생무상을 느낀다. 결국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은 영원한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그는 「추성부」를 마쳤다.

김홍도는 <추성부도>의 끝에 구양수의 「추성부」 전문(全文)을 직접 써넣었다. 이 그림에서 김홍도는 마른 붓질인 갈필(渴筆)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을날의 쓸쓸함, 차가운 공기와 매서운 바람, 처연한 달빛, 거칠고 황량한 나무 등 스산한 분위기의 가을밤 풍경을 그려냈다. 대각선 방향으로 포치(布置)된 바위산과 언덕은 초옥과 마당을 감싸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초옥(草屋) 안의 구양수와 나무를 가리키는 동자가 나타나 있다(그림 3). 「추성부」를 통해 구양수가 전하고자 했던 인생의 허망함과 쓸쓸함이라는 메시지를 김홍도는 <추성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추성부도>는 구양수의 문학작품인 「추성부」를 그린 것이다. 그러나 <추성부도>는 실은 죽음에 직면한 김홍도가 자신의 심정을 그림으로 전한 것이다.

(그림 3) 그림 2의 세부

그가 「추성부」를 자신의 마지막 그림 주제로 정한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심중(深重)하다. 젊은 시절 김홍도는 고금의 어느 화가도 그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극찬을 주위로부터 받은 조선 최고의 화가였다. 임금인 정조의 후원 속에 그는 화가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만년에 그는 선생님 댁에 보내는 삭전(朔錢), 즉 아들의 한 달 치 교육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곤궁했으며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팠다.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김홍도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추성부도>를 그렸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비애와 슬픔을 전하고자 했다. 김홍도는 <추성부도>에서 가을의 소리인 바람 소리를 흔들리는 나무들과 마당에 나부끼는 가을 나뭇잎을 통해 시각화하였다(그림 4). 이것을 보면 그가 천재화가였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죽음 직전에도 거장은 역시 거장이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김홍도는 사력을 다해 이 그림을 완성하였다. 동아시아에서 그려진 어떤 <추성부도>도 김홍도의 이 작품을 능가하지 못한다. <추성부도>는 죽음 앞에서 느낀 김홍도의 슬픈 심정을 알려주는 그의 자화상이자 그가 남긴 최후의 역작이었다.

(그림 4) 그림 2의 세부

<추성부도>를 그린 후 그는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로 갔다. 얼마 후 평소 김홍도와 친분이 있었던 전라도 관찰사(전라감사) 심상규(沈象奎, 1766~1838)는 1805년 12월 31일 형조판서인 서용보(徐龍輔, 1757~1824)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홍도가 굶주리고 아픈 상태로 취식(取食)을 위해 이곳에 왔다. … 어렵고 딱하기가 이와 같으니 동국(東國)의 타고난 재주로 가당치도 않다”고 하였다. 이 편지는 김홍도가 1805년 말에 밥을 얻어 먹으러 전주에 내려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후 김홍도에 관한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1806년에 그는 전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대를 울린 거장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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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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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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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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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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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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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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