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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겨울, 흐릿한 계절의 ‘경계’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흐릿한 계절의 경계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행운과 위험의 경계 - 박세훈, 선 넘어 사람 - 장문경
흐릿한 계절의 경계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행운과 위험의 경계 - 박세훈, 선 넘어 사람 - 장문경
하루잇문학
하루잇문학

어디든 논쟁거리도, 할 말도 많은 시대.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한다.
이성과 감성, 상반된 시선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다른 두 방송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선보이는 인문학 에세이

이성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전문, 극한의 T 박세훈 작가와
감성적으로 라디오와 TV쇼, 콘서트를 만드는 음악 전문, 극한의 F 장문경 작가와 함께
세상과 삶과 트렌드가 담긴 인문학 에세이 추천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잇다

가을과 겨울, 흐릿한 경계 사이에 이성&감성을 잇는
스물 한 번째 에세이 주제

‘경계 (Boundary)’

행운과 위험의 경계

ISTJ

시사경제 전문 작가 박세훈

경매 투자로 무일푼에서 100억 원을 벌었다거나, 주식으로 자산을 10배 늘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누군가는 아파트 경매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코인 시장에서 단 며칠 만에 억대 수익을 올렸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내 재테크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매달 넣고 있는 은행 적금의 이자가 초라해 보이고, ETF 같은 안정적인 투자가 갑자기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듯, 투자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확률의 그림자가 있다. 재산을 단숨에 불리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수단이 언제나 위험이라는 경계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행운에 속지 마라>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금융시장에서 갑자기 큰돈을 버는 일을 ‘러시안룰렛’에 비유한다. 여섯 발이 들어가는 총에 실탄은 한 발, 나머지는 빈 총알일 때, 다섯 번의 성공은 화려한 기적으로 포장되지만, 여섯 번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문제는, 세상은 다섯 번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금융시장 곳곳에서 반복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도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남보다 먼저 위험한 상품에 베팅했고,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그 뒤엔 수백만 명의 파산자가 남았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미덕처럼 여겨졌고, 주식시장에서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일상이었다. 코인 시장에서는 1,000원짜리 토큰이 하루아침에 1만 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돈 좀 벌었다.’ 자랑하던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성공의 확률만큼이나 실패의 침묵도 크다는 걸 우리는 쉽게 잊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는 주식으로 100억 원 벌었다’라는 책은 넘쳐나지만 ‘나는 주식으로 100억 원을 잃었다’라는 책은 거의 없다. 돈을 잃은 사람은 책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그 이야기를 실력의 증거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대부분 ‘확률의 편’에 한 번쯤 운 좋게 올라탄 것이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피하라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경계를 아는 일이다. 리스크는 개인의 체력과도 같아서 10% 손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과 50% 손실에도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게임을 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마라톤을 뛸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천천히 걷는 게 더 건강에 이로운 것처럼.


워런 버핏은 말했다,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절대 잃지 말 것,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잊지 말 것”이라고.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진짜 부자는 빠르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다. 시장과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곧 생존력이다. 우리가 읽는 성공담의 대부분은 한순간의 행운이 만든 신화일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주사위의 앞, 뒷면일 뿐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행운을 좇지 않고, 불운을 견딜 준비를 한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부를 쌓는 기술이기 이전에 자신의 욕망과 공포를 관리하는 심리의 게임이다. 우리는 모두 욕망과 절제의 경계, 기회와 탐욕의 경계, 그리고 행운과 착각의 경계 위를 걸어간다. 그 위태로운 선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돈보다 귀한 지혜다.


물론, 나는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지만.


선 넘어 사람

ESFP

라디오/콘서트 전문 작가 장문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6층이다. (그렇다. 볕이 더 잘 드는 곳에서 살고 싶다던 바람을 이룬 것이다. 야호! - ‘열대야의 사랑’ 편 참고) 세상에는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뷰(View)들이 있다. 씨뷰(바다), 리버뷰(강), 마운틴뷰(산).... 그렇다면 우리 집은 엘리멘터리 스쿨 뷰(초등학교), 그중에서도 ‘나의 모교 뷰’다. 이 사실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까맣게 잊고 있던 초등학교 시절을 하릴없이 떠올리게 하는 ‘뷰’임은 틀림없다.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린 모양이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와~~!” 하는 함성에, 나도 모르게 ‘아악~!’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저 뜨거운 땡볕 아래서 남자 짝꿍과 서로 하기 싫어 죽겠다는 얼굴로 ‘꼭두각시 춤’을 추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날이 제법 추워진 오늘은 잠깐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열었다가 문득, 공기에 실려 온 가을 냄새와 엇비슷한 냄새가 나던, 그 시절 책상 생각이 났다. 아마 학교가 문을 연 이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듯, 책상을 거쳐 간 선배들의 낙서로 가득했던 낡고 무거운 나무 책상들. 그 한 가운데에는 하나같이 세로로 쭉- 굵고 얇은 펜으로 수없이 그어진 선이 있었다. (조각칼로 깊게 파 놓은 책상도 많았다.) 짝꿍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선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곤 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아. 넘어오면 진짜 죽는다아~!”
실제로 그때 교실에서 일어난 잦은 다툼의 원인은 대부분 ‘얘’가 그 ‘선’을 넘어왔기 때문이었다. 그 시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성숙하다고 스스로 믿었던 나는 아이들이 그저 유치하다고 여기며 그 유치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사실은 무서워서)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유치한 ‘선 싸움’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일종의 서막이었다. 함께 살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 구분해야 하는 ‘나’와 ‘세상’ 사이의 ‘경계’를, 우리는 초등학교 책상 위의 세로줄로 처음 배운 셈이다.


그래도 그때는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명확하게 눈에 보였다. 책상 가운데 서로 합의(?)한 삐뚤빼뚤한 선. 물론, 그 선 하나를 두고도 “네 쪽이 더 넓네, 아니네, 이쪽이 더 넓네” 하며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선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선이었다. 그러나 살면서 수없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라는 것이 책상 위의 선처럼 명확하지가 않다. 게다가 그 길이와 넓이는 사람마다 달라서,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만큼, 누구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만큼. 마치 지뢰밭과 같다.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이다. “어? 너 지금 선 넘었어!”


고백하건대, 나는 그 말을 듣기 딱 좋은 사람이다. 낯을 가리지만 (내가 이런 얘길 하면 주위 사람들은 ‘뭐? 네가?’라며 코웃음을 치긴 하지만) 어색한 걸 극도로 싫어해서, 낯을 가리고 있을 시간에 빨리 친해지려 노력한다. 덕분에 남들보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일단 친해지면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너무 쉽게 허물어버린다. 게다가 남 일에 관심 많고, 도움 줄 일이 생기면 발 벗고 나서기 좋아하는 오지랖 대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람이란 다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남들도 다 나와 같을 거라는 착각으로 깊이 관여하다 보니 종종 ‘선’을 넘는 일이 생긴다. 그 순간, 확 멀어진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아마도 이 시대의 밴드 이름 중 가장 독특한 이름으로 남을 것 같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노래 속 주인공에게는 분명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 속상한 마음을 달래 보겠다고 음악을 조금 크게 들었을 뿐인데, 옆에 있던 친구는 위로는커녕 이렇게 말한다. “기분은 알겠지만, 시끄러워. 음악 좀 줄여줄래?” 결국, 그녀는 밖으로 나간다. ‘♫ 걱정을 끼치는 건 나도 참 싫어서’ 혼자 자정의 공원을 달린다. 여름밤 가로등 아래서 혼자 춤을 춘다. 방 한구석에서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춘다. 슬픈 노래를 들으며. 이웃(친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웃(친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아니, 생판 남도 아니고 그래도 친군데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되나? ‘시끄럽다’라고 면박 주기보다 ‘같이 맥주라도 한잔할까?’가 더 맞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선 넘었다’라는 얘길 듣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슬픈데 친구에게 방해가 될까봐 마음 달랠 음악 하나 맘 편히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혼자 춤을 추는 그녀를 생각하면 나는 괜히 외로워진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만 손해를 보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경계’를 더 견고히 하려는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지도 모르겠다.
까짓거 손해 좀 보고 상처 좀 받더라도, 그래서 ‘푼수’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선’ 넘으면서 살고 싶다. 슬픈 일이 생기면, 늦은 밤 방 한구석에서 혼자 헤드폰을 쓰고 춤추기보다, 내 사람들에게 칭얼칭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투정 부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맛난 음식들을 잔뜩 들고 그 집 앞에 찾아가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큰소리치면서, 그 옆에 같이 있어 주고 싶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머무는 순간, 사실 모든 기적은 거기에 있다. 사랑도 기꺼이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시작되고, 땅끝까지 떨어져 있던 사람도 그 순간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장문경
글 / 장문경

방송작가

  • 방송
    MBC 뮤직 <루시드폴의 리모콘>,
    MBC 라디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콘서트 <성시경의 축가> 등
  • 저서
    『사랑이 음악에게 말했다』
박세훈
글 / 박세훈

방송작가

  • 방송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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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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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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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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