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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이 생각나는 계절, 제철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흐릿한 계절의 경계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행운과 위험의 경계 - 박세훈, 선 넘어 사람 - 장문경
붕어빵이 생각나는 계절, 제철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붕어빵은 붕어가 중요하다 - 박세훈, 당신은 붕어빵을 품고 달려본 적 있습니까 - 장문경
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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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논쟁거리도, 할 말도 많은 시대.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한다.
이성과 감성, 상반된 시선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다른 두 방송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선보이는 인문학 에세이

이성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전문, 극한의 T 박세훈 작가와
감성적으로 라디오와 TV쇼, 콘서트를 만드는 음악 전문, 극한의 F 장문경 작가와 함께
세상과 삶과 트렌드가 담긴 인문학 에세이 추천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잇다

품 안에 3천원이 필수인 계절, 이성과 감성을 잇는
스물 두번째 에세이 주제

‘붕어빵 (Bungeoppang)’

붕어빵은 붕어가 중요하다

ISTJ

시사경제 전문 작가 박세훈

내가 사는 동네에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3대 붕어빵으로 꼽히는 곳이 있다. (따로 점포가 있는 건 아니고 트럭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효창동 서안약국’을 검색해서 찾아가면 된다) 이 집의 트레이드마크는 김치 붕어빵이다. ‘김치를 붕어빵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입 베어 물면 “아, 그래서 유명하구나.”라며 바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다만, 워낙 입소문이 나 있어서 오픈 시간에 맞춰 가지 않으면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


어느 날 트럭 앞에서 줄을 서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붕어빵은 말 그대로 붕어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붓고 팥이나 슈크림, 혹은 김치를 넣어 굽는 단순한 간식인데, 왜 하필 모양은 ‘붕어’일까? 찾아보니 붕어빵의 뿌리는 일본의 타이야키(たい焼き)였다. 1909년, 도쿄 아자부 지역의 한 가게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 시절 일본에서 도미(鯛)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고급 생선이었다. 값비싼 도미를 먹기 어려웠던 서민들은 ‘복을 구워 먹는다’라는 상징으로 도미 모양 과자를 즐겼다고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도미 대신 더 친숙한 붕어의 형태로 바뀌었고, 이름도 자연스럽게 ‘붕어빵’이 되었다.


흥미로운 건, 어디서 사든 겉모양은 거의 똑같다는 점이다. 꼬리와 비늘, 입 모양까지 찍어내는 틀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다. 하지만 한입 베어 물면 맛은 완전히 다르다. 팥이 들어간 전통형, 슈크림이 들어간 퓨전형, 김치나 피자 재료가 들어간 변형까지 제각각이다. 같은 틀에서 만들어졌지만 속이 바뀌면 맛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진다. 서울 홍대나 강남 일대에서는 프리미엄 붕어빵이 1개에 2,000원에 팔리지만, 동네 노점에서는 여전히 3개 2,000원이 기본이다. 틀은 같지만, 한쪽은 유기농 팥과 수제 크림을 강조하며 건강과 품질을 내세운다. 반면 일부 노점은 재료비가 올랐음에도 예전 가격을 지키며, “붕어빵은 원래 싸야 한다”라는 소비자의 향수를 붙잡고 있다. 속의 내용물이 가치를 결정하는 셈이다.


생각해 보면, 기업과 브랜드의 세계도 다르지 않다. 겉모습이 비슷한 상품, 비슷한 외형의 조직이라도 내부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 넣느냐가 경쟁력을 가른다. 마치 겉은 붕어빵이지만 속이 비어 있을 때 느껴지는 허탈함처럼, 진정성 없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 유통 구조는 같아도 서비스 품질이 다르면 소비자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학력,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누가 더 돋보이는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속’이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신념과 경험, 생각을 채워왔느냐가 경쟁력을 만든다. 어떤 이는 성실로, 어떤 이는 기회로, 또 어떤 이는 진심으로 자신을 채운다. 속이 다르면 삶의 맛도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사회적 가치로 환산된다. 세상은 결국 ‘무엇으로 채웠느냐’를 본다.


트럭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손에 쥐며, 지금 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생각해 본다. 팥처럼 진득한 진심인가, 슈크림처럼 부드러운 말뿐인가, 김치처럼 매콤한 행동인가....?


붕어빵을 기다리며 괜히 진지해졌다. 그래도 변함없이 결론은 같다. 붕어빵은 역시 꼬리부터 먹는 게 맛있다.



당신은 붕어빵을 품고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ESFP

라디오/콘서트 전문 작가 장문경

겨울은 춥고 밤이 긴 계절이다. 긴 밤과 차가운 공기를 달래 줄 무언가가 절실해진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겨울이면 유난히 더 생각나는, 달디 단 ‘군것질거리’ 같은 것.

그 사실을 증명하듯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겨울을 알리는 신호는, 편의점에 호빵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어느새 유행이 바뀌었는지, 언젠가부터 호빵 기계가 있던 메인 자리를 맥반석 위에서 익어가는 고구마가 대신하고 있다. 이제는 편의점 앞을 지날 때 달큼한 고구마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곧 겨울이구나.’ 싶어진다.


하긴, 겨울과 고구마 굽는 냄새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짝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군고구마’란 모름지기, 구멍이 뚫린 철제 드럼통에 고구마를 일렬로 넣고 장작불을 지펴 굽는 것이었다. 한 겨울 해가 질 무렵이면, 길거리마다 두꺼운 옷으로 무장하고 눈만 빼꼼 내놓은 채 그렇게 고구마를 구워 파는 일명 ‘군고구마 장수’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그중에는 아르바이트 삼아 장사를 하던 학생들도 더러 있었는데, 처음엔 ‘재밌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한겨울 칼바람에 오들오들 떨며 열심히 고구마를 굽고도 한 박스를 다 팔지 못하고 (그나마 절반은 태워 버리고) “다시는 안 한다.” 다짐하며 몇 시간 만에 장사를 접는 일이 허다했다. (그중엔 나도 있었다.)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하다. 왜 하필 밖에서 뭘 팔기도 뭘 먹기에도 너무 추운 겨울에, 그것도 따뜻한 실내가 아닌 밖(정확히는 길바닥)에서 먹을수록 더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그렇게 많은 걸까.

한때는 몇 걸음마다 ‘붕어빵’이라고 쓰인 작은 천막이 있을 만큼 흔했지만, 요즘은 ‘붕세권’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귀해진 붕어빵도 마찬가지. 붕어빵은 역시 아주 추운 날, 길거리에서 갓 구워 나온 것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바삭한 소리와 함께 쭉 흘러나오는 팥고물에 혀가 델 만큼 뜨거울 때 먹어야 가장 맛있다.

그렇게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인 붕어빵을, 나는 식은 채로도 참 많이 먹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던 엄마는 겨울이면 퇴근길에 종종 군고구마며 호떡, 호빵 같은 군것질거리를 사 들고 오곤 했다. 그것도 따뜻한 온기가 추위에 금세 식을까 봐 손에 들기보다는 주로 품에 꼭 안고 왔는데, 언젠가부터 그 품속에서 종이봉투에 싸인 ‘붕어빵’이 자주 나왔다. 유독 퇴근이 늦는 날엔 평소보다 더 묵직한 붕어빵 봉투가 나오기도 했다. (아마도 마감 떨이로 몇 개 더 받은 거겠지) 그런 날이면 붕어빵들은 종이봉투 안에서 부쩍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나는 단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호빵은 ‘팥 호빵’보다 만두 맛이 나던 ‘야채 호빵’을, 호떡은 ‘꿀 호떡’보다 간장에 찍어 먹던 ‘야채 호떡’을 좋아했던 내가 뱃속 가득 단팥이 들어 있던 붕어빵이 반가울 리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붕어빵을 사 온 날이면, 시무룩한 얼굴로 머리와 꼬리만 떼어먹으며 “에이, 야채 호빵 사 오지.”하고 투덜거리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조용히 나를 노려보던 엄마의 눈빛이 ‘분노’가 아닌 ‘속상함’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아마도 그때 엄마의 나이는 지금 내 나이보다 훨씬 어렸을 것이다. 마흔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혼자 벌어 자식 셋과 남편까지 건사하던 시절, 팍팍한 살림 속에서 적은 돈으로 온 식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겨울 간식이라면, 천 원에 많게는 열 개씩 주던 붕어빵만 한 것도 없었으리라.

안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매서웠던 겨울밤, 하루 종일 좁은 가게에 서 있다가 한 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렸을 엄마가, 그 지친 몸으로 가족들을 떠올리며 붕어빵을 사고, 혹시라도 식을까 얼른 품에 안고 종종걸음으로 집까지 걸어오는 모습을 그려보니, 얼마 전 들은 노래 한 곡이 문득 떠오른다.


몇 년 전 ‘정원영 밴드’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노래는, 최근 ‘정원영’ 이름으로 나온 반가운 신보 <소풍>에 김광진의 목소리로 새롭게 실렸다. 꾸밈없이 덤덤한 김광진의 목소리 덕분인지, 원곡보다 더 맑고 담백하게 끓여진(?) 듯한 이 노래의 제목은, ‘순댓국’.

고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엄마가 그래도 순댓국은 참 좋아하시는데, 마침 제목도 딱 맞다. 이어지는 가사는 더더욱 그렇다.

‘ ♫ 얼굴에 웃음이 떠났다지만 / 걱정 마 곧 되찾을 테니 / 시간은 꾸역꾸역 채워질 테고 / 다시 잰걸음에 맞춰 걷게 돼 / (...) 뒤꿈치 굳은살 갈라져 가도 / 걱정 마 곧 새살 나올 테니까 / 폐 속으로 찬 공기 찾아들 때면 / 좋았던 기억 하나 붙잡으면 돼’


엄마는 요즘도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뒤꿈치 굳은살이 쩍쩍 갈라져 피가 나도, 또다시 아침이 오면 잰걸음으로 하루를 버텼던 그 시절, 엄마가 붙들고 살았던 좋은 기억 하나는 ‘자식들’인 우리 삼 남매였다고.

자식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웃음이 오래도록 떠나 있던 그 모진 시간을 꾸역꾸역 채우게 해 주는 걸까. 자식이 없는 나는 끝내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임은 안다.

추운 겨울, 길을 걷다가 문득 누군가가 떠올라 붕어빵 한 봉지를 사고, 조금이라도 덜 식은 채로 먹기를 바라며 품에 꼭 안고 달려가는 마음 역시, 분명 사랑일 것이다.

성격도 성향도 너무 다른 엄마와 나는 여러 가지로 참 맞지 않지만, 이 한 가지 생각만큼은 잘 통하는 것 같다. 사랑은 뜨거운 ‘무엇’이 아니라, 그 ‘온기’를 지키려 애쓰는 마음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엄마를 닮은 내가 나는 참 좋다.



장문경
글 / 장문경

방송작가

  • 방송
    MBC 뮤직 <루시드폴의 리모콘>,
    MBC 라디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콘서트 <성시경의 축가> 등
  • 저서
    『사랑이 음악에게 말했다』
박세훈
글 / 박세훈

방송작가

  • 방송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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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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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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