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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탄』 속, 클래식 선율이 빚어낸 격정적 사랑과 비극

『트리스탄』속, 클래식 선율이 빚어낸 격정적 사랑과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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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작품

토마스 만 - 「트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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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을 사랑한 작가, 토마스 만

클래식을 사랑한 20세기 독일 문학의 거장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등 여러 작품에서 클래식을 언급할 만큼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작가입니다. <파우스트 박사>에서는 ‘왜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 32번의 3악장을 쓰지 않았나’를 논하고, <마의 산>에서는 주인공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를 부릅니다. 오늘은 그의 초기 단편소설 중 수작으로 꼽히는 <트리스탄> 속에서 클래식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트리스탄에서 만난 클래식 음악의 흔적

소설의 배경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한 요양원입니다. 몇 주 전부터 이 요양원에서 지내는 ‘슈피넬 작가’는 새로 온 ‘클뢰터얀 부인’을 짝사랑하게 되죠. 그녀가 결혼 전 아버지와 악기 연주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슈피넬은 그녀의 예술적 감수성에 깊이 매료됩니다. 요양원 식구들이 소풍을 떠나 둘만 남은 어느 날, 그는 클뢰터얀 부인에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앉아 연주하신다면 당신의 머리에서 황금 왕관이 반짝이는 모습을 다시 몰래 지켜보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슈피넬은 그녀 안에 있는 음악에 대한 열망을 끄집어냄으로써 오직 자신만이 그녀와 예술적으로 교감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권고를 핑계로 사양하지만 결국 그의 간청에 피아노 앞에 앉고,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슈피넬의 감정은 휘몰아칩니다.


“그것은 마치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는 정열이 더없이 행복한 그리움으로 표현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랑의 모티프였다. 이어지는 음들은 계속 올라가서, 황홀경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마침내 서로 달콤하게 뒤엉키는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풀어지면서 가라앉았다.”


클뢰터얀 부인의 연주와 이를 묘사하는 문장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대 이졸데와 나 트리스탄은 이제 더 이상 트리스탄이 아니고 이졸데가 아닐지니.” 슈피넬은 이 작품 속 주인공을 자신과 클뢰터얀 부인에 겹쳐 보며, 현실과는 다른 감정을 점점 키워 나갑니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음악과 문학이 만난 순간

3년에 걸쳐 완성한 사랑의 서사시왕의 여자 이졸데와 사랑에 빠진 기사 트리스탄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1854년부터 1857년까지 바그너가 약 3년에 걸쳐 완성한 사랑의 서사시로, 켈트족의 전설 ‘기사 트리스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13세기 초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가 쓴 서사시를 토대로 바그너는 ‘사랑’에만 집중한 주제로 이야기를 재탄생시켰습니다. 왕의 여인 ‘이졸데’와 사랑에 빠진 ‘트리스탄’은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독약을 마시지만, 그것은 사실 ‘하루를 못 보면 병들고, 사흘을 못 보면 죽게 되는’ 사랑의 묘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밀회는 왕에게 발각되고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낭만적이고도 비극적인 사랑에는 사실 바그너의 자전적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849년 혁명운동에 실패한 후 스위스로 망명한 그는 자신의 후원자였던 베젠동크의 아내, 마틸데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음악과 문학 분야에 조예가 깊었던 그녀는 바그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면서도 그의 여인을 사랑한 트리스탄처럼, 바그너 역시 후원자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신의 현실을 작품 속에 투영한 셈입니다.


현대음악의 문을 연 작품, ‘트리스탄 코드’의 탄생

음악과 연극의 긴밀한 결합 종합예술 음악극의 탄생트리스탄 코드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음악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19세기의 한 가운데서 ‘현대음악’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그너는 기존의 전통적 오페라 형식에서 벗어나 음악과 연극이 긴밀히 결합한 종합예술 ‘음악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행위, 줄거리, 연극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한틀룽'이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이전 작품인 <방황하는 유령선>, <탄호이저>, <로엔그린> 등 ‘낭만적 오페라’라고 부제를 달았던 것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작품의 또 한 가지 특성은 바로 ‘무한 선율’입니다. 아리아가 끝나도 멜로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 기법은 드라마의 내적 행위가 전체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펼쳐지고, 음악 역시 흐름을 지속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한선율’은 청중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바그너는 여기에 전통적인 조성을 벗어난 반음계의 불협화음으로 모호하고 불안한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트리스탄 코드’입니다.


“그녀는 곡의 시작 부분을 절도가 없어 보이고 듣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연주했다. 음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을 불안할 만큼 늘어뜨렸다. 밤중에 외로이 헤매는 연인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그리움의 모티프는 불안하게 묻는 쪽의 심경을 조용히 전달하고 있었다.”


바그너와 토마스 만, 예술로 남긴 사랑과 고뇌의 기록

바그너와 토마스 만 두 거장의 고뇌로 탄생한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바그너가 작곡을 마친 뒤 무려 6년이나 지난 1865년 뮌헨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원래는 빈에서 초연을 준비했지만 무려 77번의 리허설 끝에 ‘연주 불가능한 작품’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빚에 몰린 바그너가 빈을 떠난 뒤, 바이에른의 국왕 루트비히 2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뮌헨으로 초청해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해주었고, 1865년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공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죠. 국왕은 자기가 즐겨 타던 놀이 배를 ‘트리스탄’이라 부르고, 바그너를 기리기 위해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지을 정도로 바그너의 열렬한 팬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음악가의 곡을 피아노로 편곡한 ‘편곡의 왕’ 리스트는 바그너의 오페라에 대한 헌사와 존경의 의미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였는데요. 바그너 특유의 극적인 분위기와 강렬한 멜로디를 살리면서도 피아노의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음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비극적 사랑과 결말에는 마틸데를 사랑한 바그너의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술적 자유를 위해 도덕을 저버리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그너의 작품을 알게 된 이후로, 그의 작품을 향한 열정이 줄곧 내 삶과 함께 해왔다.’ 토마스 만은 이러한 바그너의 고뇌를 소설 <트리스탄>의 주인공 ‘슈피넬’을 통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한 <트리스탄과 이졸데>, 슈피넬과 클뢰터얀 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그너와 토마스 만, 두 거장의 고뇌가 예술로 탄생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소설 <트리스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출연 / 여자경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상임지휘자

  • 주요경력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상임지휘자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예술대학교 지휘과 졸업


  • 수상경력
    제55회 난파음악상 수상
    제5회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콩쿠르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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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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