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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① 2026년 핵심 키워드, 휴먼인더루프
② AI와 인간의 협업 3단계
③ AI 시대, 인간의 역할
④ AI 활용의 핵심,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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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 입니다. 루프란 업무를 처리하는 순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휴먼인더루프는 루프, 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간이 반드시 한 번 이상 개입해야 한다는 인공지능 활용의 대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AI의 과도한 의존이 초래한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5년 5월, 시카고의 선타임스 신문은 여름휴가 추천 도서 15권을 소개했지만, 그중 10권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이는 글을 쓴 칼럼니스트가 AI에게 15권의 책 추천을 부탁했고, AI의 답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칼럼을 작성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신문사는 정식으로 사과했고, 신문사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교육 기관 아이튜터 그룹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연령과 성별 기준으로 지원자를 자동 탈락시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걸렸고, 36만 달러라는 거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과 윤리적 판단을 위해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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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맡아 일을 해야 하는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인더루프(AI-in-the-loop)’ 입니다. AI인더루프는 업무 프로세스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인공지능은 보조 도구로 참여하는 협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주도권과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있으며, AI는 분석·추천·자동화 등 일부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많은 직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인간의 역량을 대체하기보다 확장하는 AI 증강 개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휴먼온더루프(Human-on-the-loop)’ 입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인간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협업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작업 실행의 주도권이 AI에 있으며, 사람은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만 개입합니다. 최근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많은 업무가 자동으로 운영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복잡한 전력 관리 시스템에서는 인공지능이 수요 예측과 공급 조정을 스스로 수행하며 전체 운영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서도 인공지능이 업무 흐름과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경영 활동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하는 인간의 관리·감독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휴먼아웃오브더루프(Human-out-of-the-loop)’ 입니다. 휴먼아웃오브더루프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모든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는 자동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여러 AI 시스템이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까지 도출하기 때문에 인간은 업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류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윤리, 책임이 중요한 대부분의 업무에서 인간이 완전히 배제되는 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휴먼아웃오브더루프는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AI와 인간의 역할 분담은 인간 중심에서 AI 중심을 거쳐 완전 자동화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구분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인간 중심의 AI인더루프와 AI 중심의 휴먼온더루프 사이에 위치한 중간 개념인 휴먼인더루프입니다. 인공지능의 속도와 분석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핵심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담당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균형 있게 협력하는 구조가 현재 산업과 조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협업 모델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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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은 이미지 제작,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산업과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독립적인 창작 주체가 아닌 보조적인 도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 분야의 경우 집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기존 원고 스타일을 학습시키고, 정교한 프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초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성이나 사례 제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 원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검증, 논리 보강, 맥락 정교화 등 인간의 추가적인 판단과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프롬프트 설계 능력입니다. 단순하고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목적, 조건,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단계적 질문이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단순한 사용 능력을 넘어, 문제를 구조화하고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오류를 의미하죠.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은 반드시 교차 검증과 재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산업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건강 상태, 직업, 생활 습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보험료와 상품을 설계합니다.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산출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고객 상담과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인 전문가가 담당하죠. 법률 분야 역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판례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소송 전략 수립에 필요한 논점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전문가들이 찾지 못했던 논점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재판은 증인, 판사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판단이 이뤄지며, 법정의 분위기, 증언의 신빙성, 판사의 질문과 같은 비정형적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도출한 논점을 실제 공판 과정에 맞게 배열하고 조정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정보 탐색,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지만,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교한 질문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의 검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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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의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두 그룹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해당 업무에 대한 역량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아직 업무 역량이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자기 일을 잘하던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보완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반면, 업무 역량이 낮았던 그룹은 스스로 결과를 판단하고 보완할 능력이 부족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인공지능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개인의 전문성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AI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하고 보완하며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판단 기준이 부족해 AI의 결과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인공지능에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적절한 신뢰 수준(Appropriate Trust)’입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보생명은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접근성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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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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