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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함께 일하는 방법, 휴먼인더루프 l 트렌드 코리아 2026

트렌드 코리아 2026, AI 시대 함께 일하는 방법, 휴먼인더루프, 김난도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2026년 AI와 인간의 협업 전략
트렌드 코리아 2026, AI 시대 함께 일하는 방법, 휴먼인더루프, 김난도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2026년 AI와 인간의 협업 전략
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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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① 2026년 핵심 키워드, 휴먼인더루프

② AI와 인간의 협업 3단계

③ AI 시대, 인간의 역할

④ AI 활용의 핵심, 전문성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키워드, 휴먼인더루프

첫번째 키워드 휴먼인더루프휴먼인더루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간이 적어도 한번은 개입해야 한다

2026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 입니다. 루프란 업무를 처리하는 순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휴먼인더루프는 루프, 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간이 반드시 한 번 이상 개입해야 한다는 인공지능 활용의 대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AI의 과도한 의존이 초래한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5년 5월, 시카고의 선타임스 신문은 여름휴가 추천 도서 15권을 소개했지만, 그중 10권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이는 글을 쓴 칼럼니스트가 AI에게 15권의 책 추천을 부탁했고, AI의 답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칼럼을 작성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신문사는 정식으로 사과했고, 신문사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교육 기관 아이튜터 그룹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연령과 성별 기준으로 지원자를 자동 탈락시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걸렸고, 36만 달러라는 거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과 윤리적 판단을 위해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AI와 인간의 협업 3단계

AI인더루프AI증강개념

AI와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맡아 일을 해야 하는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인더루프(AI-in-the-loop)’ 입니다. AI인더루프는 업무 프로세스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인공지능은 보조 도구로 참여하는 협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주도권과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있으며, AI는 분석·추천·자동화 등 일부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많은 직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인간의 역량을 대체하기보다 확장하는 AI 증강 개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휴먼온더루프(Human-on-the-loop)’ 입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인간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협업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작업 실행의 주도권이 AI에 있으며, 사람은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만 개입합니다. 최근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많은 업무가 자동으로 운영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복잡한 전력 관리 시스템에서는 인공지능이 수요 예측과 공급 조정을 스스로 수행하며 전체 운영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서도 인공지능이 업무 흐름과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경영 활동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하는 인간의 관리·감독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휴먼아웃오브더루프(Human-out-of-the-loop)’ 입니다. 휴먼아웃오브더루프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모든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는 자동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여러 AI 시스템이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까지 도출하기 때문에 인간은 업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류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윤리, 책임이 중요한 대부분의 업무에서 인간이 완전히 배제되는 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휴먼아웃오브더루프는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AI와 인간의 역할 분담은 인간 중심에서 AI 중심을 거쳐 완전 자동화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구분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인간 중심의 AI인더루프와 AI 중심의 휴먼온더루프 사이에 위치한 중간 개념인 휴먼인더루프입니다. 인공지능의 속도와 분석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핵심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담당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균형 있게 협력하는 구조가 현재 산업과 조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협업 모델로 평가됩니다.


AI 시대, 인간의 역할

인공지능에 창의적인 명령어 입력 필요선택과정에 반드시 인간의 판단 필요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지 제작,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산업과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독립적인 창작 주체가 아닌 보조적인 도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 분야의 경우 집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기존 원고 스타일을 학습시키고, 정교한 프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초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성이나 사례 제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 원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검증, 논리 보강, 맥락 정교화 등 인간의 추가적인 판단과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프롬프트 설계 능력입니다. 단순하고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목적, 조건,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단계적 질문이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단순한 사용 능력을 넘어, 문제를 구조화하고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오류를 의미하죠.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은 반드시 교차 검증과 재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산업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건강 상태, 직업, 생활 습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보험료와 상품을 설계합니다.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산출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고객 상담과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인 전문가가 담당하죠. 법률 분야 역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판례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소송 전략 수립에 필요한 논점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전문가들이 찾지 못했던 논점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재판은 증인, 판사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판단이 이뤄지며, 법정의 분위기, 증언의 신빙성, 판사의 질문과 같은 비정형적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도출한 논점을 실제 공판 과정에 맞게 배열하고 조정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정보 탐색,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지만,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교한 질문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의 검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AI 활용의 핵심, 전문성

AI를 제대로 쓰는 방법?내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공지능 활용의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두 그룹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해당 업무에 대한 역량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아직 업무 역량이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자기 일을 잘하던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보완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반면, 업무 역량이 낮았던 그룹은 스스로 결과를 판단하고 보완할 능력이 부족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인공지능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개인의 전문성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AI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하고 보완하며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판단 기준이 부족해 AI의 결과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인공지능에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적절한 신뢰 수준(Appropriate Trust)’입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연 / 김난도

교수

  •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09~2026』
    『K뷰티 트렌드』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 Vol. 1~2』
    『아프니까 청춘이다』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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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정보 접근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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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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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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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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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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