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건네는 이야기, ‘남은 겨울’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겨울의 끝자락에서 건네는 이야기, ‘남은 겨울’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겨울의 끝자락에서 건네는 이야기, ‘남은 겨울’ 인문학 에세이 2편 추천
하루잇문학
하루잇문학

어디든 논쟁거리도, 할 말도 많은 시대.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한다.
이성과 감성, 상반된 시선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다른 두 방송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선보이는 인문학 에세이

이성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전문, 극한의 T 박세훈 작가와
감성적으로 라디오와 TV쇼, 콘서트를 만드는 음악 전문, 극한의 F 장문경 작가와 함께
세상과 삶과 트렌드가 담긴 인문학 에세이 추천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잇다

겨울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이성&감성을 잇는
스물 여덟 번째 에세이 주제

‘남은 겨울 (The Rest of Winter)’

남은 겨울, 짧아지는 계절 길어지는 질문

ISTJ

시사경제 전문 작가 박세훈


올해도 어느새 “겨울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됐다. 아마 곧 꽃샘추위 뉴스가 몇 번 지나가고 나면, 금세 봄바람이 분다느니 벚꽃 개화일이니 하는 이야기로 세상은 다시 분홍빛이 될 것이다. 예전 같으면 2월은 아직 겨울이 한쪽 구석에 남아있을 시간이었을 텐데, 이제 우리의 체감은 어느새 겨울을 정리하는 쪽에 더 가까워졌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적에 겨울은 참 길었다. 눈이 오면 하루가 통째로 멈췄고, 그런 멈춤이 당연하던 계절이 바로 겨울이었다. 하지만 요즘 겨울은 짧고 분주하다. 눈은 쌓이기도 전에 녹고, 추위는 잠깐 들렀다 가는 이벤트 같다.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네”라는 말도 이젠 새삼스럽지 않다.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켜면 “부산의 겨울은 4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서울의 봄이 1월로 당겨질지도 모른다”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린다.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했을 법한 문장들인데,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다.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겨울이 지금보다 한 달 이상 짧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남은 겨울”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린다. 이번 겨울이 며칠 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겨울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묻게 된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의구심, 그쪽에 더 가까워진다.


겨울이 짧아진다는 건 단순히 SNS에 올라오는 눈 사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도시는 제설 예산을 줄이는 대신,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쓸 예산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할지 모른다. 스키장과 겨울 축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산간 지역 경제는 겨울 없이 버티는 법을 고민해야 하고, 농사는 계절이 조금씩 당겨지고 섞이면서 파종과 수확 시기를 다시 짜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줄어든 겨울의 자리에는 다른 계절의 비용이 대신 채워진다. 남은 겨울이 짧아질수록, 남은 여름과 남은 장마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겨울을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는 계절’로만 여긴다는 점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이번 겨울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눈이 많이 와서 불편하면 이제 곧 봄이니까 조금만 버티자고 스스로를 달랜다. 이런 말들에는 겨울은 매년 비슷한 얼굴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숨어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의 겨울은 더 이상 그런 계절이 아니다. “이번 겨울만 지나면…”이라는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다음 겨울은 지금과 다를 것이고, 그다음 겨울은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남은 겨울은 달력을 보며 며칠을 세는 문제가 아니다. 뉴스를 보며, 우리가 어떤 겨울을, 얼마나 더 겪게 될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남은 겨울을 생각한다는 건 단순히 스키장이나 온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법, 도시를 새로 설계하는 방식, 산간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버틸 것인지, 기후 위기의 책임과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까지 함께 묻는 일이다. 오늘도 우리는 말한다. 이제 곧 좀 덜 추워질 거라고, 그 말은 아마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는 그 말 뒤에 한 줄을 더 붙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 겨울이 지나가면, 다음 겨울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 혹은 ‘겨울이 오긴 올까?’.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짧아진 겨울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일지 모른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며 “이번 겨울도 벌써 얼마 안 남았네”라고 중얼거리는 동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2050년의 한국에 겨울이 남아 있을지를 따져 보고 있을 것이다.



겨울의 마음

ESFP

라디오/콘서트 전문 작가 장문경


이번 겨울. 나는 겨울에 남겨둔 내 마지막 자존심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리 추워도 ‘절대 내복을 입지 않는 것’이었다. (참고로, 작년에는 두 번째로 남겨 둔 내 자존심도 버렸더랬다. 그것은 ‘전기장판을 깔지 않는 것’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추위에 더 취약해지는 것인지, 겨울이 점점 더 독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겨울 추위를 견디기가 몹시 힘들다. 길을 걷다 칼바람이라도 휙 불어 재끼면 복부 한가운데를 불시에 후려 맞은 사람마냥 ‘헉’ 소리와 함께 허리가 푹 숙여진다. 뭘 어떻게 껴입어도 기어이 온몸으로 파고드는 한기가 못 견디게 (가끔은 울고 싶게) 괴롭다. 그러니 별 수 있나? 이 독하게 춥고 긴 겨울을 버티려면 자존심이고 뭐고, 전기장판과 내복(히트텍)으로 무장할 수밖에. (으. 써놓고도 분하다!)
물론, 세상에는 체감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이까짓 게 뭐가 추워? 나는 이렇게 정신 번쩍 나는 날씨가 좋기만 하다.”를 외치는 49년생 상암동 김 여사(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추위에 취약한 나 같은 사람에게 겨울은 그저 어서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게 되는 싫고 괴로운 계절이다. 출근하면서 퇴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겨울을 처음 알아채는 그 순간부터 봄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입춘을 기점으로 더더욱 간절해지곤 했다.


아직 세상이 꽁꽁 얼어있는 2월 초에 찾아오는 입춘은 꼭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전학생 같다. 혼자서만 다른 교복을 입고 불쑥 교실로 들어온 그는 새침데기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친구들과 친해지려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듯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아직은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자신과 친해지고 싶어 안달이 날 때까지 자신의 진면목은 꽁꽁 숨겨 둔 채로 말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친구에게 말을 걸고 싶어 안달 난 사람이다. ‘넌 어디서 왔어? 뭐 좋아해? 나랑 친구 할래?’ 같은 질문을 폭격기처럼 쏟아내며 얼른 친해지고 싶지만,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봄 앞에서 나는 자꾸 머쓱해진다. 그러면서도 끝내 친해지지 못할까 봐 안달이 난다.


올해는 그런 입춘을 제주에서 맞이했다. 제주는 그래도 따뜻했다. ‘안 추워서 너~무 좋아’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던 그곳에서 나는 뜻밖에 겨울이 조금 애틋해져 버렸다. 숙소 한편 책꽂이에서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책 때문이었다.
첫 문장부터 ‘내가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는 백 가지쯤 되는데’로 시작하는, 적어도 ‘겨울’에 관해서만큼은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정원의 <시와 산책>이라는 책이었다.


겨울을, 정확히는 눈을 그렇게나 사랑한다는 글쓴이는 사랑했던 이를 잃은 모양이다. 아침, 간밤에 내린 눈이 ‘환하게 웃으며 손바닥을 힘차게 흔드는 애인’ 같았다던 그가 홀리듯 길을 나선다. 사랑했던 이를 떠올리며 머리카락과 뺨과 발목이 다 젖도록 걷고 또 걷는다. 그가 걷고 있는 하얀 눈길 위로 자신의 우주를 잃어버린 이의 사무침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아서 나는 책을 읽다가 자꾸 큰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꽁꽁 언 강을 앞에 두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잃은 친구를 위로하던 어느 날을 떠올리던 그는, 월러스 스티븐즈의 시 ‘눈사람’을 인용하며 이렇게 썼다.


<겨울에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래 추워봐야 한다‘고 말한 시인이 있다. > 그리고 이런 글도 덧붙인다. <겨울을 겨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듯해도, 돌이켜보면 그런 시선을 갖지 못한 적이 더 많다.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보면, 겨울은 춥고 비참하고 공허하며 어서 사라져야 할 계절이다. 그러나 조급해한들, 겨울은 겨울의 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한동안 떠날 것이다. 고통이 그런 것처럼. >


내가 겨울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아마도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본 탓이리라.
속내를 들킨 듯한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겨울에 가져야 할 겨울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쩐지 그 마음을 닮은 것 같은 노래 한 곡이 떠올랐다.
윤상의 수많은 명곡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이 앞다퉈 최애 곡으로 꼽는 ‘영원 속에’
물론 원곡도 좋지만, 내가 생각한 ‘겨울의 마음’은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이기도 한 노영심의 피아노 연주와 스윗소로우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성진환의 보컬만으로 이뤄진 리메이크 버전에 더 가깝다. 미련 같은 여운을 남기는 피아노 연주와 후회 같은 먹먹함이 느껴지는 보컬 사이의 빈 공간 사이로, 어쩐지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을 것만 같은 겨울 분위기가 흐르는 노래다.
노래 속의 그는 영원 같은 이별 속에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과 함께 그녀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니 너의 탓은 아니야. 그건 너의 탓이 아니야‘ 자신을 위로하는 것뿐이다.
춥고 괴로워도 꼼짝없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다 지나갈 때까지 그저 견디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겨울의 마음이다.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바라보면, 춥고 비참하고 공허한 것들 투성이지만, 겨울의 마음으로 겨울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 추위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겨울이 일부러 독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다. 그저 겨울의 일일 뿐이다. 세상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새삼 억울할 일도 없다.


애꿎은 겨울을 몹시도 싫어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남은 겨울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 겨울의 마음으로 나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겨울이 제 할 일을 다 하고 알아서 물러갈 때까지, 나는 전기장판을 켜고, 히트텍을 껴입으면 될 일이다.



장문경
글 / 장문경

방송작가

  • 방송
    MBC 뮤직 <루시드폴의 리모콘>,
    MBC 라디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콘서트 <성시경의 축가> 등
  • 저서
    『사랑이 음악에게 말했다』
박세훈
글 / 박세훈

방송작가

  • 방송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추천 콘텐츠

교보생명 정보 접근성 정책

정보 접근성 개요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웹서비스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 유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활동 내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접근성 준수를 위한 활동 내역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 서비스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에 근거하여 지침 내 모든 항목들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 접근성 관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진단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보생명 대표 홈페이지, 교보생명 애플리케이션은 매년 정보 접근성 품질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화면낭독 프로그램(스크린 리더) 등 보조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침별 정보 접근성 준수 항목
    • 대체 콘텐츠: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 화면 낭독 보조기기로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디자인: 그래프 등의 도식 자료를 색상 뿐만이 아닌, 무늬나 패턴, 대체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키보드 사용 보장: 키보드만으로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선형 구조: 화면 낭독 보조기기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순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대로 콘텐츠를 배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외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내 모든 항목들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준수 한계 고지
  •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웹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화면 낭독 보조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용 중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접근성 관련 불편사항 접수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의견을 수용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접근성 관련 불편사항 접수

교보생명은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접근성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보생명 정보 접근성 문의처(이메일 접수)
  • 이메일: jihyechoi@kyobo.com, jiwon.kang@kyobo.com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