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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의 인생상담소
① 고부 관계의 변화와 역 고부 갈등
② 고부 관계의 본질
③ 심리적·명시적 계약의 필요성
④ 세대 변화와 관계의 재구성
⑤ 관계를 완성하는 배려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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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족 관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고부 관계는 가장 상징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른바 ‘역 고부 시대’라는 표현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가정의 권한과 규칙을 주도하며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적응과 순응을 요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고,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닫고 3년’을 견뎌야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인식이 오랜 시간 당연한 규범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생활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른바 ‘뒤꿈치 시어머니’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관계의 주도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참석 여부, 일상적인 교류의 방식 역시 며느리와 부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방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가족 관계의 중심이 위계에서 선택과 합의로 이동하면서 고부 관계 역시 통제가 아닌 존중과 조율의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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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며 오랜 역사 속에 존재해 온 관계이지만,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관계가 혈연에 기반한 절대적 유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계기를 통해 연결된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동일한 DNA를 공유하는 가족이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 기준을 지닌 개인으로, 이들이 만나는 과정은 A와 B의 문화가 충돌하고 조율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철학자 ‘가다머’가 말한 ‘지평의 융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은 비정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 형성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혈연 중심의 절대적 가족 관계로 규정하게 되면, 기대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실망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사회적 관계로 인식할 경우, 관계에 필요한 적절한 거리와 규칙 설정이 가능해지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관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부 관계는 필요에 따라 조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관계이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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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고부 관계는 더 이상 암묵적인 기대나 전통적 관습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쪽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기준과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만큼 상호 합의 없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심리적, 실질적 규칙 설정입니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고부 관계를 가족 공동체로 보기보다 일정한 거리와 경계를 전제로 하는 준 가족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서로의 생활 영역을 존중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남의 빈도, 시기, 방식 등 관계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표면적인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기준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모호한 기대보다 명확한 기준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고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인식의 조정과 명시적 합의를 통해 관리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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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는 고부 관계를 재구성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시가 중심의 질서 속에서 가족의 기준과 규칙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방적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독립성과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현대 젊은 세대는 관계에 있어서도 자율성과 선택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명절 및 가족 행사 참여 여부와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관습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협의와 선택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세대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나 약화로 느껴질 수 있지만,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고부 관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을 일방적으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세대의 기준을 반영해 새로운 규칙을 함께 설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세대가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정 과정이며, 이러한 재구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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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고부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결국 배려와 존중입니다. 과거처럼 한쪽이 기준을 정하고 다른 한쪽이 따르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삶의 방식과 경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기대와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윗세대는 자녀 부부의 생활 영역을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랫세대 역시 기성세대가 변화된 관계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일정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날의 고부 관계는 과거처럼 당연하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배려와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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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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