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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라는 행위를 읽는 소설 - 구병모식 소네트 - 구병모 장편소설 『절창』

읽기라는 행위를 읽는 소설 - 구병모식 소네트 - 구병모 장편소설 『절창』
읽기라는 행위를 읽는 소설 - 구병모식 소네트 - 구병모 장편소설 『절창』
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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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창, 구병모 신작 장편소설

소설에서 총이 나왔다면, 그 총은 반드시 발사돼야 한다. 유명한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말로 알려진 이 창작 원칙은 나에게 ‘쓰기’보다는 ‘읽기’에 더 좋은 조언으로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들 때문이었으리라. 이브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판도라는 열지 말라는 상자를 여는 것인가. 빅터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끝내 실험을 멈추지 않고 괴물을 창조해 냈으며, 푸른 수염의 아내는 그리스 신화라는 좋은 선례를 몰랐던 것인지 끝내 불쾌한 진실을 문 너머로 마주하기에 이른다.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의 선택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읽기’는 나에게 ‘질문’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상자와 문이 바로 그들이 있는 ‘거기’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니 『절창』 속 주요 화자 중 하나인 독서교사가 작품 서두부터 “하지 말라는 걸 해야만 비로소 세상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이치”(구병모, 『절창』, 문학동네, 2025, p.11)1)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 역시 앞선 원칙과 같은 결로 다가온다. 이후 소설은 입주 독서교사와 저택에 감춰진 아가씨가 번갈아 가며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된 것인지 독자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 만남의 처음은 “‘읽는’ 데에서 비롯했기에”2) 이 작품은 결국 ‘읽기’에 대한 은유로도 볼 수 있을진대, 그렇다면 “어떤 사태와 사람에 닿아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오독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하기가 어렵”3)다는 저 당부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사십 대 여성인 독서교사는 남편을 잃고, 대행업체를 통해 입주 교사 일자리를 소개받아 저택의 비밀스런 이야기 속 한 페이지에 진입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녀가 처음 본 풍경은 이 저택의 주인, 보스인 문오언이 실장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그리고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문오언의 딸이나 혈연으로는 보이지 않는 스물 중반의 아가씨가 등장한다. 아가씨는 엉망진창이 된 이들의 상처를 만지며 그의 생각을 읽어내 보스에게 들려준다. 문오언과 아가씨가 만나게 된 경로에 대해 독서교사는 노골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전달하는 등 진실을 “영원한 암실 속”4)으로 숨겨둔다.


다 큰 성인 여성의 행동반경을 감시하고, 절창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진창으로 밀어 넣는 문오언의 행동을 보고 그와 아가씨와의 관계를 범박하게 가스라이팅이라거나 그루밍 범죄로 일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읽음의 행위 끝에 도출된 결론이 틀렸을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5) 할 뿐 아니라 이에 “마음의 복잡성과 가변성”6)이 더해진다면 어떠한가. 아가씨는 텍스트 너머로 이렇게 묻는다. “평소 낭패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리면 그것에 대해 자기 마음을 온전한 한 줄의 문장으로 갖추어가며 생각하는 타입이야?”7). 누군가의 상처를 거쳐 문장으로 구사되기 이전, 맹렬하고도 직관적인 감각과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녀 앞에서 ‘읽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읽기’의 행위를 경유하여 쓰인 이 글이 본격적인 오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겠다.


그러나 오독 역시 읽기이니 질문을 수반하게 되는 저 예견된 아이러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을 읽어주길 바라는 문오언을 “열람을 거절당한 한 권의 책”8)으로 남겨두고 끝난 이야기. 그렇게 이 소설은 아가씨의 죽을 때까지 다른 모든 이를 읽어도 문오언, 당신만큼은 절대로 읽지 않겠다는 선언에 작가의 의도가 더해져 독자에게 영원한 “질문”9)으로 남게 됐다. 다시 말해 아가씨와 작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만 비로소 이 이야기는 가능해졌다. 남편의 죽음이 문오언과 아가씨의 ‘읽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 독서교사가 끝내 대행업체의 금기를 어겨서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그러니 “진술 가능한 언어의 지배력 너머”10)에 “시계가 표시하는 눈금과 무관한 서사 구조 바깥에 존재”11)하는 취사 선택된 이 이야기들에 대해 오독하는 당연한 실례를 범해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방도가 없거니와 마땅한 순리이지 싶다.


아가씨는 문오언을 사랑했고, 읽었다. 지금 이 문장은 분명 다소 성급한 곡해다. 또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당연한 독해를 왜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이냐고 내게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작품 말미에 이르러 이 장면을 읽었을 것이다. 독서교사는 남편의 유품인 총으로 아가씨를 겨눈다. 이에 문오언은 그간의 행적을 시인하고 자수하라는 겁박에 순순히 응하며 둘을 태우고 차를 몬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을 죽음으로 모는 방향으로 조타한다.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아가씨가 문오언의 상처에 직접 손을 대고 그에게 무어라 속삭이는 장면을 나도, 당신도 보았다. 그녀가 읽지 않기로 선언했기에 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직면하게 됐다는 빤한 논지를 되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


작중 빈번히 인용되는 희곡의 저자인 셰익스피어는 시를 쓰기도 했다. 규칙적인 운율을 지닌 정형시인 ‘소네트’ 또한 그의 희극/비극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 많다. 셰익스피어를 논한다면 셰익스피어로 응수하는 것도 제격이지 싶다. 읽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지는 읽기도 있다고. 그녀는 이미 한차례 그를 완벽하게 읽어낸 적이 있다. 독서교사의 남편이자 위장 기타 선생이었던 그를 문오언에게서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한다고 하던 그 때, 문오언의 상처가 아닌 얼굴을 본 바로 그 순간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악의로 충만한 미소가 얼굴에 떠올라 있었지만 거기 왠지 모르게 슬픔마저 배색되어 있었고 나는 그 빛깔의 농도를 감지하여 언어로 형상화마저 할 수 있었지. 너는 만난 지도 얼마 안되고 심지어 누군지도 모른다는 이놈을 위해서는 뭐든 한다고 그러는구나. (...)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너 내가 뭘 시킬 줄 알고.”12)


그러나 문오언은 끝내 그녀가 오랫동안 예상해온 “그거”13),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녀가 원하는 그때, 그 일을 한다고 했으므로. 독서교사와 그녀의 남편은 물론 독자 또한 그 둘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일”14)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문오언은 그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녀는 아님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토록 온전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거”는 어째서 조금도 오독되지 않는가. 이러한 텍스트는 구병모식 서술을 통해 독자에게 ‘읽기’와 ‘오독’의 차이에 대하여, 더 나아가 무엇이 ‘읽기’이고 ‘오독’인지 고심하게 만드는 언어적이고 서사적인 장치로 독자 앞에 당도한다. ‘읽기’와 ‘오독’은 과연 다르기는 한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은 잠시 제쳐둔다.


이번에는 사랑 차례다. 문오언과 “같은 진창에 발을 담가놓고”15) 있음을 인지하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잔을 기울여 그가 기다리는 대답을 누설하겠다”16)는 아가씨의 독백은 충분히 자신의 감정에 대한 시인으로 보일만 하다. 그러나 그녀의 감정에 확신을 주는 문장은 오히려 이쪽이다. “아니지 않더라도, 아니기를 선택한다면”17). 그녀는 아니기를 선택해서, 아니지 않은 게 아님을 알게 되어 그를 읽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렇기에 오언(烏焉)을 읽는 것은 가능해졌다. 서로 모양이 지나치게 비슷한 까닭에 틀리기 쉬운 글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보고 있자니, 그가 언젠가 언급했던 “진심”과 “진실”을 떠올리게 되고 만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어버릴 때까지, 필요하다면 세상 모든 인간을 읽어줄 수도 있”지만, “당신만은 절대로 안 읽”18)겠다는 말에서 어느 쪽이 진심이고 어느 쪽이 진실일까.


어쩌면 작가는 윤리적 이유로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않고자 문오언의 시점은 생략한 채 두 여성의 발화로만 작품을 전개해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 아가씨처럼 “세상에는 어떤 이야기도 부여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19) 믿었던 걸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윤리적 차원이 전부라면 자신을 읽어줌으로써 이 진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누군가의 몸에 절창을 내는 것에 동모한 아가씨의 서사를 『파과』의 작가가 이토록 길게 서술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나. 그녀의 말마따나 세상에는 어떤 사연과 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소설이라면 그의 이야기를 용인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미 “하지 말라는 걸 해야만 비로소 세상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이치”20)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던가. 다르게 말하자면, 여기 총이 있기에 겨누었을 뿐이다.


독서교사는 본분을 잊고 아가씨와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읽기’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읽는 것은 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용하다고 해서 그만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읽는 행위를 지속해 왔기에 살지 않았느냐고. 그렇다면 읽기의 행위에 살기를 대신 기입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이다. 여기에 “한 명의 사람이 한 권의 책이라는 오랜 은유”21)라거나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22)이라는 진실을 구태여 나까지 다시금 거들 필요는 없겠다.


차라리 아니, 처음부터 내가 줄곧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는 타인의 상처이자 서사일 뿐, 애석하게도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문학이지, 타인이 아니다. 타인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도, 읽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한 진실과 우리가 맞바꿔 가진 게 진심은 아닐까. 삶이란 진실과 진심으로 기워진 소네트라서 우리는 어쩌면 타인의 진심을 오랫동안 헤아려 보고야 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저 불편한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도 같다. 그냥 이렇게 끝내도 좋으련만, 모든 비극과 희극은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구태여 적는다.


그렇다면 ‘소설’이란 작가가 독자에게 건네는 심심한 위로의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이 구병모식 위로가 마냥 윤리적이거나 다정하지 않아서 더욱 미쁘다. 불편한 사실을 남기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여기 말고 저기, 그래 어쩌면 거기’에 당신이 있다. 이제 다음 차례다.


『절창』 인용 부분
1) 11p
2) 15p
3) 15p
4) 64p
5) 14p
6) 15p
7) 99p
8) 75p
9) 64p
10) 100p
11) 100p
12) 249p
13) 185p
14) 185p
15) 192p
16) 258p
17) 268p
18) 268p
19) 286p
20) 11p
21) 206p
22) 302p


요약 보기

[구병모 『절창(切創)』 정보]

제목: 절창

저자: 구병모

형식: 소설

출판사: 문학동네

발행일: 2025년 9월 17일

등장인물: 아가씨, 문오언, 독서지도사, 기타선생님, 박실장, 강실장, 한실장 등

줄거리: 구병모 작가의 장편소설 『절창(切創)』은 타인의 상처에 손을 대어 그 마음과 기억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여자(아가씨)와, 그녀를 감금한 채 이용하며 그 능력을 통해 자신을 읽히고자 하는 범죄 조직의 오너 문오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독서 교사로 위장해 저택에 들어온 인물 등 복잡한 시점을 통해, 인간의 오독과 상처, 그리고 기이한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오늘의 화제작 [절창] 핵심 요약]

구병모의 『절창(切創)』은 “'읽는' 데에서 비롯”(구병모, 『절창』, 문학동네, 2025, p.15)했기에 읽기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으며, "어떤 사태와 사람에 닿아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오독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하기가 어렵"(구병모, 『절창』, 문학동네, 2025, p.15)다. "읽음의 행위 끝에 도출된 결론이 틀렸을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구병모, 『절창』, 문학동네, 2025, p.14)하고, 읽는 것은 무용할 수도 있지만 그만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는 타인의 상처이자 서사일 뿐 그 사람이 아니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문학이지 타인이 아니고 타인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도 읽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삶이란 진실과 진심으로 기워진 소네트라서 우리는 타인의 진심을 헤아려 보게 되며, 결국 소설은 작가가 독자에게 건네는 심심한 위로의 방식이 된다.


박하빈
글 / 박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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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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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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