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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 순자 편

철학자의 편지 순자 편
철학자의 편지 순자 편

본 콘텐츠는 sweetpea님이 《철학자의 편지 신청》에 작성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소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워서 그런지 문득문득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강아지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고, 강아지를 키우려면 목욕, 대소변 등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과연 끝까지 잘 책임 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요.

충동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큰데, TV에서나 혹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면 정말 부럽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강아지도 행복하고 저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철학자의 편지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허허허. 동물에 지나지 않는 강아지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대소변도 살펴주고 한다니, 내게는 무척 낯선 고민이구만. 이런~!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긴…자네와 나와는 수 천 년의 세월 차이가 있으니 그 시대 때는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구만. 그런데 고민을 죽 읽어보니 이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군. 게다가 강아지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을 것까지 걱정한다니, 자네가 키우는 강아지는 웬만한 사람보다 더 팔자가 좋겠구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모시는 군주가 그런 고민을 했다면, 그 정성으로 백성을 돌보라고 말해 주었을 것이네.

하지만 내가 살던 시대와 자네가 사는 세상이 다를 것이니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네. 아무리 자네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자네의 고민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천인분이’(天人分二)의 사상이네. 이미 내가 지은 책 《순자(荀子)》에서 자세하게 말했지만, 자네를 위해 조금 더 쉽게 들려주겠네.

내가 살던 때에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세계를 ‘하늘’(天)이라고 불렀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사계절의 변화, 더위와 추위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늘’의 현상으로 이해했지.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믿기도 했다네. 심지어 하늘에 계신 조상들이 여전히 살아가 자손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다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이었다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순자》에 들어 있는 "하늘(자연)에 관한 논의"라는 뜻을 가진 〈천론(天論)〉이란 글을 지었네. 그 글에서 나는, 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 때 아닌 폭풍우, 생각지도 않은 괴상한 별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괴상하게 여기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네. 그런 것은 그저 사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뿐이기에 그런 것이네.

사람의 노력과 정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비롯된다네. 커다란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도 사회가 안정되고 준비가 철저하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동적 노력과 준비라네. 가뭄과 홍수가 들더라도 저수지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 제방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도대체 무섭고 두려워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하늘은 하늘대로 사계절의 운행이 있고, 땅은 땅 대로 만물을 낳고, 사람은 사람대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일이 있으니, 이것을 능참(能參)이라 한다." 즉 우리 인간은 하늘이나 땅과 같은 자연과 독립된 존재로서, 오히려 하늘과 땅의 법칙을 잘 헤아리고 이해해서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네. 바로 이런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나는 ‘능참’이라고 불렀다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동물에 속하는 강아지를 마치 사람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 잘 생각해 보게나. 사람은 사람으로 돌봐야 하고 동물은 동물로서 다루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동물도 감정을 느끼겠지. 주인을 봤을 때 꼬리를 치며 반가움을 전하고 낯선 이를 봤을 때 짖는 경계심, 또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이 얘기하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느낀다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만한 자격이 생겼다는 것도 아니지.

이것은 사람과 동물이 당연히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세. 오히려 사람의 기준으로 동물들의 감정과 생활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자네는 강아지에게도 사람처럼 목욕을 시켜 위생적으로 키우고 싶고,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 강아지에게 사람처럼 대소변을 가릴 것을 원하고 있네. 하지만 이런 일은 강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네를 위한 것이라네. 동물로서의 강아지가 지닌 삶의 방식을 자네는 ‘사람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네. 물론 강아지와 같은 동물은 영민해서 잘 반복해서 잘 훈련시키면 대소변을 가리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네. 그렇다면 함께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든가, 혹은 사람의 공간과 동물의 공간을 따로 나누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방법적인 고민에 앞서서 스스로 동물을 동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라는 걸세. 동물을 사람의 기준으로 그저 한없이 돌봐주고, 훈련시키고,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걸세. 사실 동물은 자연에서 생활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생존 가능한 강하고 독립적인 개체라네. 그러나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로 인간과 함께 산다면 동물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나?

대소변을 가린다던 지, 인간의 물건을 어지르지 않는다던 지 이런 것 말일세.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두고, 혹은 귀찮다고 버린다면 그것은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될 일이 아니겠는가? 혹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동물이니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은 내가 냄새가 나서 불편하니 치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일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강아지를 키우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이미 강아지가 사람과 함께 살아 온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 평등하다는 걸세. 순간의 외로움이나 소유욕에 앞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자네 부부가 동물을 동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걸세.

직하(稷下)에서순자(荀子)가

오늘의 철학자

합리적 자연주의자, 순자의 《순자(荀子)》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사상가 순자(荀子, B.C. 298-238)는 공자(孔子)와 그의 뒤를 이은 맹자(孟子)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유가 사상가이다. 그는 조(趙) 나라 출신으로서 당시 가장 유명한 학술기관으로서 수많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토론하였던 제(齊) 나라의 직하(稷下)의 좨주(祭酒)(오늘날의 대학총장 격에 해당)를 세 번이나 역임하였다. 그의 유명한 제자 가운데에는 법가를 종합한 한비자(韓非子), 진시황(秦始皇)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일조하였던 이사(李斯) 등이 있다. 그가 남긴 말과 글을 모은 책은 《순자(荀子)》로서 《순경신서(荀卿新書)》 혹은《손경자(孫卿子)》라고도 불린다.

오늘날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에 반대하여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는 고대의 유가사상을 종합하고 정리한 사상가로서 그 의미가 더 크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론적 성향을 지녔던 순자는 한(漢) 나라 이후 유가의 주류였으나 송(宋) 나라 이후 성리학이 흥기하면서 유가의 이단자로 비판 받기도 했다.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주목하여 이를 교육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성인(聖人)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합당하게 지어진 예(禮)에 따름으로써 가능하며, 합리적인 지성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신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늘’(天)을 숭배했던 당시에 하늘(자연)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별개의 과정으로서 "하늘의 직분과 인간의 직분은 다르다"(天人之分)는 합리적 자연관을 정초한 것은 오늘날 높게 평가되고 있다.

철학자의 한마디

"하늘과 인간은 가는 길이 다르다!"

"농사일에 힘쓰고 비용을 절약해서 쓰면 하늘도 사람을 가난하게 할 수 없다. 의식이 풍족하고 운동을 제 때에 한다면 하늘도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다. 도리를 따라 어기지 않게 하면 하늘도 사람에게 화를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홍수나 나고 한발이 들어도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도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요괴도 사람에게 흉해를 끼치지 못한다. (...) 하늘을 원망해서는 안 되니 도리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자연)과 사람의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면 지극한 사람(至人)이라 말할 수 있다."(《순자》〈천론〉)

순자에 따르면, 지극한 사람(至人)은 무엇보다 하늘(자연)과 사람이 맡은 직분이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밝힌 사람이다.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의 현상이다. 하늘(자연)은 사람과 달리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인간의 직분은 다르다. 이것을 순자는 "하늘과 자연의 직분의 다름"(天人之分)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겪는 다양한 불행과 재난은 하늘의 책임이 아니라 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열심히 농사지어 비축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쓰면 흉년이나 가뭄 등으로 인한 굶주림을 막을 수 있고, 충분히 몸을 보호하고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도 상하게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이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각각의 직분에 주어진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 뿐이다. 재앙이 났다고 하늘을 원망해봐야 소용없고, 전염병이 돈다고 하늘을 욕해봐야 소용이 없다. 순자는 이와 같이 자연현상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이며, 인간의 삶 또한 하늘의 의지나 목적에 종속되거나 간섭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순자는 오히려 이러한 자연의 객관적인 현상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삶에 응용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순자의 자연관은 고대 중국에서 놀라울 정도의 합리적인 사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 중에는 맹자보다 순자에게서 현대적인 의미가 더욱 풍부하고 현실적인 유교 사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철든생각, 21세기 동물과 인간

출근하면서 강아지들에게 얘기한다. 아빠:"어이구~ 우리 예쁜 강아지들. 아빠는 일하고 올게, 얌전히들 있어." 탁!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아지1:"야호! 자유다-!!", 강아지2:"옷 벗으니 진짜 편하네!" 퇴근하고 돌아와서 어지러워진 집을 본 아빠는 화를 내며 말한다 아빠:"얌전히 있으랬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듣니?" 강아지들은 속으로 생각한다 강아지1:"자기 맘대로 해 놓구선...", 강아지2:"이 자세도 불편해!" 사람은 '사람'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 김시천(경희대학교 교수)
  • 구성
    이은지(작가)
  • 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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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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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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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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