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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만 나는 직장생활, 감정조절이 힘들어요! - 흄 편

철학자의 편지 흄 편
철학자의 편지 흄 편

본 콘텐츠는 myyoon님이 《철학자의 편지 신청》에 작성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소개

"짜증만 나는 직장생활, 감정 조절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3년 차에 접어든 회사원입니다. 3년 차가 돼서 대리를 달게 됐는데 신입 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사실 일이 힘들긴 보단 감정조절이 힘듭니다. 신입 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일이 익숙해지니까 귀찮은 일도 생기고, 하기 싫은 일도 보이고, 점점 일을 감정적으로 하게 되더라 구요.

입사 초엔 별명이 ‘스마일 보이’일 정도로 웃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에게 늘 무슨 일 있냐고. 화났냐고 물어봅니다. 매일 출근 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 다짐하면서도 또 막상 일하다 스트레스에 치이면 다시 감정을 조절 하지 못하구요. 이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의 편지

“감정의 파도, 참는 것만으로 잔잔해지지 않는다오.

허허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가 가질만한 고민이구려. 맞소.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사회에 속하게 되면,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되고 귀찮아도 해야 되니 어찌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런데 이것이 또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네. 동물들은 아무 제어 없이 본능과 감정을 표출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조절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짜증난다고 일을 그만두는 대신에 이렇게 나에게 이성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겠지. 끓어오르는 본능과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점, 그래서 대선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 내렸던 것이라네.

선대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감정에 비해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네. 본능이라고 해서 감정을 그대로 분출해 내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인간으로서 올바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혈기왕성한 가슴만으로는 살 수 없고 차가운 머리를 훨씬 더 필요로 한다고 말일세.

나 데이비드 흄은 존 로크, 조지 버클리와 함께 경험주의 철학자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아마 흄이라는 내 이름을 자네가 까막눈이거나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한번쯤은 들어봤을 걸세. 흠흠. 어쨌거나 지식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문제에 대해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이성을 강조했지만 우리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감각에 의한 경험을 강조했지. 나는 경험주의를 도덕에도 적용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걸세. 어떤 도덕적 신념이 동기가 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나는 그런 도덕적 신념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문제를 파헤쳤어. 그래서 도덕적 신념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강조했다네.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을 ‘정념’이라고 하는데, 나는 감정보다는 정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지. 그래서 남들은 나를 《정념의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했다네.

이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지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만으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지 못 한다네. 우리의 행동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념이라네. 어려운 말 같지만 내가 쉽게 설명해주지. 집중하게나!

예를 들어 우리는 상한 음식을 보면 먹지 않아. 왜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지식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건가? 아닐세. 우리는 상한 음식을 먹고 병에 걸리면 아프다는 고통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바로 그 정념이 먹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세. 어떤 대상에서 고통이나 쾌락을 예상할 때 이에 맞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네. 그래서 우리는 피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정리하자면, 대상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지 아니면 고통을 주는지 정보를 제공한다네. 이 정보 덕분에 대상에 대한 혐오나 욕구와 같은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를 행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 곧 정념인 것이라네. 그래서 내가 《인간 본성론》에서 말한 다음 구절은 철학사에서 아주 유명해졌지.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고 또 단지 노예일 뿐이어야만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직무를 탐내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정념을 강조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세. 그건 정념 또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니까. 다만 우리 행동에서 머리의 역할 못지않게 가슴이 중요하고 어떤 점에서는 가슴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걸세. 자네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지는 않겠지. 만약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면 내가 도와줄 일은 없네. 그것은 병이니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누군가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다고 가정해보세. 일단 이성이 하는 역할은 누군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 그 믿음과 동시에 자네는 거짓말을 한 대상에게 혐오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화를 내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일세. 여기서 자네가 가진 믿음이 하나 더 있지.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화를 내야 한다는 믿음이지. 그렇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게야.

이 감정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간을 가지고 일단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네. 나는 지금 왜 화가 났는지 자문해보게.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답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자네가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정이라네. 단 위 믿음들이 옳다고 가정할 때 말일세. 예를 들어 어떤 계기로 모든 게 자네 오해인 걸로 밝혀질 수도 있네. 그걸 알면 화가 수그러드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화가 난다면 그것도 역시 정신과 치료를 권하고 싶구만.

노예인 이성은 바로 이런 식으로 주인인 정념에게 봉사한다네. 이성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했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믿음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일세. 다시 말하지만 이성이 바로 잡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네. 그 믿음이 틀렸다면 애초에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네

"어떤 정념이 거짓 가정에 기초하고 있거나 의도한 목적에 충분치 않은 수단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성은 신념을 정당화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다."

자네가 너무 감정만 앞서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걱정하지 말게. 일단 감정 즉 정념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장점일세.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행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공감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는 도덕적 감수성이라네. 그런 따뜻한 가슴 없이 차가운 이성만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강조했듯이 머리만으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으니 말일세.

단, 이 한 가지만 기억해주게나. 감정의 파도 앞에서 늘 스스로 자문하라는 것! 정념을 표출하기 전 스스로 여러 단계를 만들어 검증하고 또 검증해보게나. 그래도 그 믿음이 변함없다면 당당하게 표출하게. 정념을 잘 다룬다면 자네의 인생을 망치기보단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걸세!

현명한 미래의 젊은이여. 감정의 파도를 잘 다스려 행복한 인생의 항해사가 되길 바라네.

스코틀랜드에서데이비드 흄이

오늘의 철학자

경험론을 완성시킨 철학자, 데이비드 흄

데이비드 흄(1711~1766)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다. 존 로크와 조지 버클리를 이어 영국 경험론을 완성시킨 철학자로 평가 받는다. 《인간 본성론》,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 《자연 종교에 대한 대화》 등의 중요한 철학 저서를 남겼지만, 살아 생전에는 철학 책들보다는 6권짜리의 《영국사》의 저자로 유명했다. 선배 경험론자인 로크와 버클리보다 더 철저한 경험론의 원칙을 유지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은 감각 경험밖에 없으므로, 인과 관계는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 의해 생긴 산물이라고 주장했으며,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 회의론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도덕의 문제에서도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도덕적 신념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 또는 정념에 의해서 생긴다고 주장했다.

철학자의 한마디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공자가 말하였다. "기미를 아는 것이 신묘한 지혜다! 군자는 윗사람 사귐에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사귐에 업신여기지 않으니 기미를 아는 것이다. 기미란 은미하게 일어나는 움직임이고 길함과 흉함이 나타난 것이다.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을 신속하게 하니 날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의 정념과 상반되는 원리는 이성과 같은 것일 수 없고, 부적절한 의미에서만 이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내어서는 안 된다." (《인간 본성론》)

우리는 누구나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도둑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흄에 의하면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지식이 곧바로 도둑질을 하지 않음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성은 어떤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해 준다. 하지만 이성은 감정을 일으키는 믿음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흄은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노예일 뿐이라고 말한다.

철든생각, 올바른 정념 사용법

나:"에고... 오늘 하루에만 화재출동을 세 번이나 나갔더니... 온 몸이 쑤시고 피곤하구나...엇?" 낑낑 거리며 무거운 수레는 옮기는 할머니가 보인다. 그걸 보는 나는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무겁겠네... 하지만 나도 오늘 너무 피곤한걸...꼭 내가 도와줘야 하나? 저런 일은 경찰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가슴 한켠이 욱씬 욱씬하다. 나:"그래..., 누가 도우면 어때. 지금 도울 수 있는 내가 하자." 팔을 겉어 붙이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나:"무거우시죠?" 때론 차가운 이성보다 뜨거운 가슴이 통할 때가 있다.

  • 최훈(강원대학교 교수)
  • 구성
    이은지(작가)
  • 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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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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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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