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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그림, 여름에 즐기는 한기(寒氣)

옛그림산책 파도 그림, 여름에 즐기는 한기
옛그림산책 파도 그림, 여름에 즐기는 한기

물(水)이 담은 ‘복(福)’과 ‘덕(德)’

그림 속 물이라 하면, 복이나 덕을 상징하는 경우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적어도 고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십장생(十長生)은 한국의 고유 주제로 지속되었다. 고려의 이색(李穡)은 십장생을 해, 구름, 물, 돌, 소나무, 대나무, 영지, 거북, 학, 사슴이라 기록했고, 조선의 성현(成俔)은 해, 달, 산, 천, 소나무, 대나무, 거북, 학, 사슴, 영지라 했으니, ‘물’은 십장생의 하나였다. 십장생은 장수(長壽)의 축복을 담아 고려와 조선의 혼인식에 펼쳐졌고, 옷이며 각종 공예품에 새겨졌다. 조선의 왕좌에 펼쳐졌던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그려진 것이 하단에 둥글둥글 일률적인 문양을 이루는 물결이었다. 물은 영원(永遠)의 축복을 전달하는 주술(呪術)의 코드였다.

  • 그림1_마원(馬遠), 《수도(水圖)》 12폭 중 <황하역류(黃河逆流)> 각 26.8 x 41.6 cm, 북경고궁박물원

  • 그림1_마원(馬遠), 《수도(水圖)》 12폭 중 <운서랑권(雲舒浪卷)> 각 26.8 x 41.6 cm, 북경고궁박물원

한편,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최선(最善)의 덕(德)을 말하고자 물을 지목했다. 다투지 않고 만물을 끌어안고 아래로 유유하게 흐르는 속성을 말하노라면 물은 선량한 덕의 메타포로 손색이 없다. 유가에서도 물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공자(孔子)는 흐르는 물을 보라 하였고, 맹자(孟子)는 물을 보는 방법을 설명했다. 도산서원(陶山書院)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농운정사 좌우로 있는 작은 방의 이름이 각각 시습재(時習齋)와 관란헌(觀瀾軒)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배우라 요구하는 ‘시습재’, 여울의 물을 보며 성찰하라 가르치는 ‘관란헌’. 그리하여 물을 보고 앉은 이미지는 학습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다. 옛 그림에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는 학자상이 종종 그려진 이유이다.

파도(波濤) 그림에 부는 찬바람

그래서일까. 복과 덕의 상징이 아니라 출렁이는 파도의 오싹한 추위를 느끼고자 했던 파도 그림의 역사가 있었노라 이야기하면 다소 낯설게 듣는 것 같다. 그러나, 파도를 커다란 화면에 가득 그려 실내를 장식하고 오로지 촉각(觸覺)의 감각으로 파도를 향유했던 그림의 역사가 면면했다.
물결이 일렁이는 화면을 감상한 문인들의 시문은 당나라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송나라의 한림원(翰林院) 한쪽 벽에 낡도록 두었다는 동우(董羽)의 파도 그림이 거듭 칭송되었다. 동우가 그린 “파도는 마치 움직이는 것 같아 보는 이는 놀라게 된다(波濤若動, 見者駭目)”는 특성이 지목되었다. 출렁이는 물결을 주제로 하는 송나라 그림은 커다란 사찰의 벽에도 안치되었다. 동우의 파도 그림은 이미 금릉[남경]의 청량사에 그려졌고, 그 외 화가의 그림으로 각원사(覺苑寺) 벽의 물 그림이 세차게 솟아[濤瀾洶湧] 놀랄 만했으며, 태평사(太平寺)의 물 그림 벽화는 원나라까지 이름이 높았다. 고우사(高郵寺) 벽의 파도 그림도 북송대 시인들이 거듭 시를 남겼다. 또한 매요신(梅堯臣, 1002-1060)은 《물 그림 낮은 병풍》에 대하여 “앞 물결은 눈 같은 꽃잎이 말리고, 뒤 물결은 백마가 뛰어오른다(前浪雪花卷, 後浪白馬跳)”고 묘사했다. 이는 송나라 개인의 저택에 펼쳐졌던 파도 그림의 정황을 알려준다. 파도 그림을 기록한 시문들 가운데 대문장가 소식(蘇軾, 1037-1101)의 글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대자사(大慈寺)의 수영원(壽寧院) 네 벽의 거대한 파도 그림을 다시 그린 화가 포영승(蒲永昇)의 필치를 좋아했다. 소식은 포영승이야말로 ‘활수(活水)’를 그렸다고 칭찬하느라, 동우를 포함한 다른 화가들의 물 그림은 모두 ‘사수(死水)’라는 험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매년 여름 높은 당의 빈 벽에 이를 걸면 음산한 바람이 사람을 덮쳐 모발이 곤두선다”고 하며, 소식은 포영승의 파도 그림이 주는 한기의 즐거움을 감탄했다.
소식의 모발을 곤두세운 그림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매우 궁금하지만, 그 작품은 전하지 않는다. 굳이 송나라 파도벽화의 흔적을 찾자면,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의 성모전(聖母展) 벽의 거대한 물 그림이 있다. 구글을 검색하면 쉽게 그 장관을 만날 수 있는데, 현전하는 벽화의 역사적 진실은 장담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대규모의 파도 그림 장식이 당나라 송나라 주요 건물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좀 더 선명한 유적은 남송 황실의 화원화가 마원(馬遠,약 1190-1255)이 작은 화면에 그려놓은 《수도(水圖)》 12폭(그림 1)이다. 열두 가지 다양한 물결을 묘사한 이 그림에 대하여 명나라 문인 이동양(李東陽, 1447-1516)이 ‘활수(活水)’라 칭했다. “상태가 각각 다르고, 강물이 더욱 기이하다. 규범 너머로 빼어나니 실로 소식이 말한 ‘활수’로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쉬운 대로 마원의 《수도》를 통하여 송나라 ‘활수’의 파도그림의 활기를 감상할 수 있겠다.
당나라, 송나라 등 중국 고대의 건물을 장식한 멋지고 커다란 파도 그림에 대한 기억을 명나라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궁춘효도(漢宮春曉圖, 한나라 황궁의 봄 새벽을 그리다)>가 그것이다. 이 그림 중 아침 일찍 출근한 화가가 단장한 황실 여인의 초상을 그리는 장면이 유명한데, 꾸미고 앉은 아름다운 여인 뒤에 배설된 병풍이 바로 파도 가득 출렁이는 화면이다(그림 2). 이를 그린 화가는 구영(仇英)이다. 수년 전 구영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바 있다. 전시기간을 못 채우고 돌아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구영의 이름을 각인시켜 주었다. <청명상하도>와 <한궁춘효도>는 당시부터 인기가 높아 거듭 임모되었고, 조선후기 한반도로 전달되었다.

그림2_구영(仇英), <한궁춘효도(漢宮春曉圖)>, 부분도, (전체크기 30.6 X 574.1cm), 대만고궁박물원

조선의 서재(書齋)에 출렁이는 파도(波濤)

조선의 문인들은 송나라 한림원에 설치되었던 동우의 파도 그림을 기록으로 보았고, 송나라 문인 소식의 ‘활수’ 이야기도 익히 알고 있었다. 조선 초기 김안노(金安老, 1481-1537)가 소식의 글을 옮겼고, 조선 후기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은 명나라 이동양이 마원의 수도로 소식의 활수를 이해한 내용을 인용했다.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활수의 파도 그림을 상상하며, “여름에 한기가 나서 몸이 더위를 잊는다(夏生寒氣, 體粟忘暑)”는 상상의 파도 그림을 글로 다시 묘사하며 독자로 하여금 추위의 전율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했다.

심사정, <해암백구풍범(海巖白鷗風帆)>, 종이에 담채, 28.8 x 31.2cm, 국립중앙박물관

파도 그림을 상상하거나 소유하거나, 혹은 파도 그림으로 서재를 장식하는 문인들이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이다. 18세기 이종휘(李鍾徽, 1731-1797)는 자신의 서재 온 벽에 《화해장자(畵海障子, 바다물 가리개 그림)》를 붙여놓은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서재명을 ‘함해당(涵海堂, 바다에 담긴 집)’이라 하였다. 사실 함해당에는 《화해장자》가 없었고, 함해당의 위치는 바다로부터 먼 곳이었지만, 그가 우울증으로 답답할 때 조용히 누워 남해를 상상하며 마음을 다스리다가 서재 벽에서 파도의 물결을 보았다. 그것은 《화해장자》의 환상이었다. 그 순간, 그의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한다.
19세기 문인들의 파도 그림에 대한 관심은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신위(申緯, 1769-1847)의 문집에는 이병규(李秉奎, (?-?)가 가지고 있는 <해파도(海波圖)>를 보려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시가 실려 있다. 19세기 문인 조두순(趙斗淳, 1796-1870)과 조면호(趙冕鎬, 1804-1887)가 모두 조병황(趙秉璜)의 서재를 장식한 파도 그림에 대한 애정을 기록했다. 조병황의 모습은 마른 학과 같고 정신이 맑고 고고했다고 한다. 조병황의 서재 ‘해당(海堂)’에는 ‘바다를 그린 그림(畵海水)’이 장식되어 있었다. 조명황은 이런 시를 남겼다. ‘곁 사람은 문 열기를 쉬이 하지 마시오. 물결이 쏟아져 그에게 닥칠까 심히 걱정되기에(傍人開戶休容易, 深恐橫波漏及他)’. 그의 서재명이 ‘海堂’인 이유가 충분하다. 신위가 보고자 한 파도 그림, 조병황 서재의 바다 그림이 현전하지 않음이 아쉬울 뿐이다.

김홍도 《병진년화첩》 14폭, <창랑낭구도(滄海浪鷗圖)>, 종이에 담채, 41.7 x 48cm, 간송미술관

현전하는 조선시대 화가들의 파도 그림 두 점을 이제 펼쳐보고자 한다. 심사정(沈師正, 1707-1769)과 김홍도(金弘道, 1745-?)의 작품이다(그림 3, 4). 출렁이는 파도 표현에 화가가 심혈을 기울인 점이 눈에 들 것이다. 그림 속 물결을 보며 피부의 체온을 조금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마음은 절로 후련해올 것이다. 김홍도 그림의 화제는 “왕래유저불승한(往來幽渚不勝閑, 먼 물가에 오르락내리락 한가롭구나)”이다. 여기서,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 「위좌승 어른께 삼가 올립니다(奉贈韋左丞丈)」의 마지막 구절, “너르고 호탕한 물결 사이에 출몰하는 흰 갈매기, 만리 밖 어느 누가 길들일 수 있으리오(白鷗沒浩蕩 萬里誰能馴)”가 떠오른다. 이제는 한 마리 갈매기가 되어, 그림 속 찬바람 찬 물결에 부딪쳐볼 일이다. 이것이 이 그림에 대한 온전한 감상법이다.

글, 사진 / 고연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교수, 1965년생

  • 집필

    2019년

  • 저서

    『정선 : 눈앞에 보이는 듯한 풍경』,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그림, 문학에 취하다』, 『꽃과 새, 선비의 마음』,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조선시대 산수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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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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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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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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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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