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일출(日出), 빛과 색 이야기

옛그림산책 일출 빛과 색 이야기
옛그림산책 일출 빛과 색 이야기

색(色)이 분별되는 시간, 일출

“변색(辨色, 색의 분별)이란, 매상(昧爽)의 이후이며, 일출(日出)의 직전이다.” 풀이하자면, ‘변색’이란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뜨려 할 때 어둠 속에 묻혀있는 온갖 물체들의 형색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시간(時間)이라는 뜻이다. 이 문장은 “조회(朝會)는 ‘변색’에 들어갈 때 시작한다[朝辨色始入]”는 『예기(禮記)』의 한 구절을 해석하는 이덕무(李德懋)의 글이다. 한(漢)나라 때 정리된 고대의 예법서인 『예기』는 황실 조회를 꼭두새벽에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아내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변색’이라 했다. 빛(光)이 있음으로 색(色)이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명시하는 말, ‘변색’은 빛과 색의 불가분의 관계를 기반에 두고 있다. 뉴턴(1642~1727)의 역사적 보고서였던 『광학(光學)-빛의 반사, 굴절 및 색채에 관해서-』(1704)에서 “색채란 빛의 분할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듯이, ‘변색’이란 말은 색이 빛의 역할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과학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훌륭하고 명쾌한 단어로 보인다.

그런데 유럽의 철학사에서는 뉴턴의 광학에 대항하는 철학자들의 이론이 이어졌다. 괴테(1749~1832)가 『색채론』(1810)에서 뉴턴의 광학을 비판하는 「논쟁편」을 따로 두어, 색채는 빛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視覺)에 의거한다고 주장했다. 쇼펜하우어도 『시각과 색채에 관해서』(1816)에서, “그(뉴턴)는 눈에서 찾아야 할 것을 빛에서 찾았다”라고 논박했다. 여기서 오래된 말 ‘변색(辨色)’을 다시 보게 된다. ‘辨(분별하다)’이라고 했으니, 색을 분별하는 주체는 사람, 즉 사람의 눈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요체로 말하자면, ‘빛’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색’이 존재한다. 빛이 나타나고 만 가지 색이 분별되는 시간은 일출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또한 이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일출(觀日出)’일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일출의 장관을 보지 못하고 매일의 일출을 맞이한다. 어둠을 몰아내며 빛이 떠오르는 순간이 매일매일 어김없이 발생하기에 그 감동을 잊고 지낸다. 그러다 문득 새해 새 빛이 떠오르는 날이 되면, 어둠에서 빛이 떠오르는 시간을 몸소 느껴보고자 행장을 꾸려 추위를 무릅쓰고 동해 바닷가로 떠나보는 사람들이 있다.

동해의 장관, 일출

고려 시대 문인 안축(安軸)의 『관동별곡』 한 구절이 이러하다. “등명루상, 오경종후, 위일출경, 기하여!(燈明樓上, 五更鍾後, 爲日出景, 幾何如. 등명루 위, 오경 종소리 후, 일출경이 어떠한가).” 노래 구절을 읽노라면, 동해의 일출이 상상되어 호쾌한 기분이 일어난다. 등명루는 삼척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 어딘가에 있던 바닷가 누각이며, 오경은 대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이다. 우리 국토 동쪽 면이 깊고 푸른 태평양이라, 우리나라 동해 바닷가는 해 뜨는 장면을 관람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렇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교통편이 좋은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고려와 조선의 선비들은 어떠했을까. 관동지역으로 갈 일이라도 생기면 일출을 보려고 벼른다. 날이 흐리면 허탕이다. 그래서인지 새벽잠을 설치고 일출을 맞이한 성공사례가 종종 시문으로 남곤 했다. “같이 간 늙은 중이 벽에 기대 졸다가, 한밤중에 손님을 발로 걷어차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게 해주었지[同遊老僧倚壁睡, 夜半蹴客候初日].” 걷어차서라도 꼭 깨워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이다. 스님이 양반을 걷어찼다니. 그래도 이 양반은 노스님이 고맙기만 하다. 아마도 노스님은 눕지도 못하고 자다 깨다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시를 남긴 이유이다. 조선 전기 문인 김종직(金宗直)의 장편 시, 「금강산에 올라 일출을 보다[登金剛看日出]」의 첫 구절이 이러했다.

우주의 모습을 몰랐던 오래전, 새벽마다 떠오르는 둥근 해는 신비로운 현상이었다. 희화(羲和)라는 여신이 여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에 태양을 싣고 용을 몰아 공중을 달려 서쪽 끝 우연(虞淵)이란 못에 이르러 멈춘다는 이야기가 『산해경(山海經)』에 실려 있다. 태양수레를 상상한 동아시아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유사하다. 조선의 문인들도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여섯 마리 용이 떠받들어 올린다는 시구를 상투적으로 남겼다. 앞서 걷어차인 김종직도 해가 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불덩이 수레바퀴 갑작스레 굴러 파도 물 위로 솟아오르네[火輪忽輾波濤出]”라고 해 뜨는 장관을 묘사했다. 조선후기의 그림으로 넘실넘실 파도 위로 빨간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 폭 전하고 있다. 이를 잘 그린 화가는, 이른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로 이름이 높은 화가 정선(鄭敾, 1676~1759)이었다. 그 당시 한양의 일부 문인 그룹에서 금강산 유람의 열풍이 불었고, 정선은 마침 이들과 한 동네에 살면서 그림 솜씨로 인정받은 터라, 그들의 유람여정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선이 그린 산수화들은 유람한 문인들에게 여정의 기억이었고, 유람을 떠나려는 문인들에게 필수 코스의 조망지점이었다. 그 가운데 일출 그림은 낙산사(洛山寺)와 문암(門巖)에서의 일출이었다. 문인들도 이곳의 일출을 시문에 남겼다.

그림 1_정선, 《신묘년 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 중 <문암관일출>, 견본담채(絹本淡彩), 36.0x37.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선의 <문암관일출(門巖觀日出, 문암에서 일출을 보다)>(그림 1)은 신묘년(1711년) 화첩의 한 면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다. 정선이 금강산을 처음 그릴 시기 구사했던 조심스러운 필선을 볼 수 있다. 그림 속 두 문인은 갓을 벗어젖히고 무릎을 끌어안고 해를 바라보고 있다. 정월의 새해맞이는 언감생심이었다. 한양에서 강원도로의 여행이란 말 타고 가마 타고 보름은 넘게 다녀야 했으니 대개는 봄가을을 택했다. 그림 속 해는 작지만 동그란 홍색이다. 해 주변을 붉게 조심스레 물들여 놓았다.

그림 2_정선, <문암관일출>, 견본담채(絹本淡彩), 25.5x33.0cm, 간송미술관 소장

당시 금강산 열풍의 선두에 섰던 김창흡(金昌翕)은 정선의 그림을 보면서 일출의 기억을 떠올려 「고성문암관일출(高城門巖觀日出, 고성의 문암에서 일출을 보다)」이란 시를 썼다. 그 일부이다. “금계가 울었다. 사람들은 산머리에 올랐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끝을 보니, 홍창(紅漲, 붉게 부풀어 오른 물)이 만 이랑이구나. 멀리 저 멀리 보니, 높이 더 높이그러나 천천히, 거짓같이 수레바퀴[幻輪]가 오른다. 태양이 오르기 시작하여 물 위를 뜰락 말락 하는 때, 변화의 양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창흡의 시적 표현과 정선의 그림 표현이 딱 어울리며 이전에 없던 것이라던 그 시절 호평을 나름껏 감상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선과 문인들이 그려낸 진경산수화 문화는 이목(耳目)의 체험을 실현하고 이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철학사적 예술사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도 터득하기 바란다.

그 당시 유람 선비들은 풍경의 기이함을 찾아다니는 일종의 탐색가들이었다. 이곳저곳을 비교하여 품평하고 더욱 멋진 곳이 어디인가 논하여 순서를 정했다. 금강산을 포함하는 관동유람이 최상급이었고, 문암의 일출은 그들의 기관(奇觀) 목록에 오른 선택된 풍경이었다. 김창흡의 형이면서 한국철학사에서 위치가 우뚝한 학자 김창협(金昌協)이 쓴 「동유기(東遊記)」를 보면 문암 일출 앞에서 다 함께 소리 지른 기억을 기록했다. “해가 떠오르자 노비들까지 모두 크게 소리 지르며 멋지다[奇]고 하는데, 구름 어린 곳의 광채(光彩)로 더욱 기이해졌다[益奇].” 장관의 요체 중 하나는 바다와 하늘로 번지는 붉은 광채, 빛과 색의 어울림이었다. 정선과 함께 금강산을 오른 이병성(李秉成, 1675~1735)은, ‘붉은 구름 만 떨기가 바다의 동쪽으로 몰려들고, 상서로운 빛이 번쩍번쩍 길을 열었네[紅雲萬朶海東來, 瑞彩煌煌一道開]’라 하였다. 정선은 그 감동의 색을 위와 같이 표현했고, 정선의 그림은 당시 선비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삶의 의미로 보는, 일출

일출이 동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들에도, 산에도, 나의 집 동쪽에도 매일 새벽이 찾아온다. 정선이 그려놓은 일출 장면이란 옛 선비들도 일생에 한두 번 만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말할 것도 없는 것이 해가 뜨는 바다를 구경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뜨는 해가 평화로운 세상을 비추는 일이다. 조선시대 문헌을 일괄하여 보면, ‘일출’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격양가(擊壤歌)」를 바라는 소망이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쉰다.
내 샘 파서 물 마시고 내 밭 갈아 밥 먹는다.
임금의 권력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랴.

요순시절 한 노인이 ‘격양(땅바닥을 두드림)’으로 리듬을 맞추며 불렀다고 전해지는 이 노래는 유토피아를 뜻한다. 임금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좋은 세상. 대통령을 손수 뽑는 정치제도에서는 어이없이 들리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크고 작은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의미를 새겨봄 직한 말이다. 리더를 잊고 개개인이 충실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곳에 최상의 리더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출의 평화에서 일몰의 평화가 이어지는 그 시간마저도 개인에게는 영원할 수 없다.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일몰을 재미있게 노래한 조선시대 시가 있어 소개한다. “나는 일출 보기를 좋아하지, 일몰은 차마 보기 어려워. 해가 지면 어찌나 외롭고 슬퍼지는지. 내 머리가 다 하얗게 될 거야. (중략) 내가 동해바다를 술로 만들어 따르며 하얗게 빛나는 태양이 천년만년 있으라고 축원할 거야. 한 번 취하여 시름을 달래기를 만 번을 한다면, 시름은 없어지고 나도 늙지 않겠지.”

이 시의 지은이는 홍여하(洪汝河)로 17세기 대학자요 문장가였다. 요 근래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의학계의 학설이 발표되어 세간에 인기를 누렸다. 스트레스가 주는 뇌 건강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하는 학설이었다. 이 선비는 동해의 바닷물을 술로 만들어 모든 시름을 다 몰아내고 심신의 젊음을 연속시키고 태양도 바다로 다시 들여보내지 하겠다고 한다. 취기(醉氣) 속 호언장담이 서글프다. 시간의 흐름과 몸의 늙음과 뇌가 아둔해짐은 피할 수 없다. 춘추시대 슬기로운 악공이 늙어가는 주인을 세워준 말이 있다.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해가 솟아오를 때의 햇빛 같고,
장성하여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때의 햇빛 같고,
늙어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켜놓은 촛대의 빛과 같으니(...)

떠오르는 빛은 젊음처럼 뜨겁지만, 중천을 넘어가면 열기가 식는다. 석양의 시간이 지나면 빛이 사라진다. 위의 인용 글은 이렇게 끝난다. “촛대를 들어 밝힘과 어두운 데를 그냥 가는 것,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炳燭之明 孰與昧行乎]?” 당연히, 촛대로 밝힘이 낫다. 늙어서도 자신을 다듬고 배우고 성찰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어두워진 시간의 촛불처럼 귀중하다. 『설원(說苑)』에 전하는 이 글은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평공(平公)의 악사(樂師) 사광(師曠)의 말이다. 오늘도 새 빛이 떠올랐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일출을 따라오는 일몰의 순리이다. 달려가는 수레처럼 흘러가는 시간, 촛불이 태양처럼 소중해지는 시간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일출과 변색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정선, <낙산사(洛山寺)>, 종이에 옅은 색, 56.0x42.8cm, 간송미술관 소장

낙산사의 일출과 문암의 일출이 가장 명성이 높아 정선이 이를 그렸다. 배꽃이 하얗게 핀 낙산사의 봄, 새벽에 해가 돋는 장면이다.

글, 사진 / 고연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교수, 1965년생

  • 집필

    2019년

  • 저서

    『정선 : 눈앞에 보이는 듯한 풍경』,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그림, 문학에 취하다』, 『꽃과 새, 선비의 마음』,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조선시대 산수화』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