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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도둑 - 공선옥

[기획특집] '도둑맞은 가난' 그 후 이야기02. 도둑맞은 가난, 이어쓰기. 대한민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박완서가 1975년 발표한 단편소설 '도둑맞은 가난'은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에 여념이 없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간소외, 관료주의의 횡포, 인권 문제 등을 섬세하고 신랄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로부터 45년여의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윤대녕, 공선옥, 하성란, 장은진, 정용준, 유협 등 여섯명의 소설가들이 그들 각자의 개성과 상상력으로 '도둑맞은 가난' 그 후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갑니다.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박완서 문학의 깊이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화 공선욱 작가, 시간 도둑
[기획특집] '도둑맞은 가난' 그 후 이야기02. 도둑맞은 가난, 이어쓰기. 대한민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박완서가 1975년 발표한 단편소설 '도둑맞은 가난'은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에 여념이 없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간소외, 관료주의의 횡포, 인권 문제 등을 섬세하고 신랄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로부터 45년여의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윤대녕, 공선옥, 하성란, 장은진, 정용준, 유협 등 여섯명의 소설가들이 그들 각자의 개성과 상상력으로 '도둑맞은 가난' 그 후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갑니다.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박완서 문학의 깊이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화 공선욱 작가, 시간 도둑

애초에 너무 큰 나무를 심은 탓일까. 나무는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지만, 차마 딸과 사위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딸네가 도시 아파트에서 살다가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은 것은 순전히 손녀 때문이었다. 손녀는 갓난아기 때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다. 밤이면 더 심해지는 가려움증으로 잠 못 드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못 자서 피로한 몸을 소파에 부리고 있던 딸은 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는 가려움증에 시달리면서도 텔레비전을 켜두어야 그나마 선잠이라도 잘 수 있었다. 텔레비전을 끄면 신경질을 부렸다. 아이 때문에, 그리고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역시 잠을 못 잔 사위는, 혼자서 물에 만 밥이거나, 계란 후라이거나, 시리얼이거나, 아무거나 우걱우걱 입속에 털어 넣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구나아, 한마디 남기고 출근하고 난 뒤였다. 사위는 내가 아침 끼니를 챙겨주는 것을 몹시 저어했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잠을 자는 척하면서 사위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나오곤 했는데 거실로 나오면서 보니,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한 딸이 자다 깬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내 눈도 옮겨갔다.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건 순전히 딸 때문이었어요.”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집에 한 가족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땐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아토피를 앓아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했고 지금은 좋아졌다고 아이 엄마가 말하고 있었다. 게슴츠레 화면을 쳐다보던 딸이 갑자기 눈을 반짝 뜨더니,

“엄마, 안되겠어, 우리도 시골로 이사 가자.”

시골로의 이주계획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딸은 아이와 나를 제 차에 태우고 부지런히 땅을 보러 다녔고 맞춤한 땅이 생기자 집 짓는 일은 사위가 도맡아 처리했다. 그렇게 1년 사이에 뚝딱 시골집이 생겼다. 시골로 이사 온 뒤 아토피가 현대 도시병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텔레비전에서 본 아이처럼 손녀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손녀가 좋아지니 이제 나도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딸이 새로 지은 시골집 정리만 좀 해줬으면 싶어 해서 또 주질러 앉았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딸네 집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도 바야흐로 시작된 나의 노년을 딸네의 시골집에 보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은밀히 들던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빛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늙어가고 싶다고 딸과 사위에게 말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졌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일 년, 이 년을 보내고 있는 참이었다. 그 사이에 도시의 내 집은 슬쩍 전세까지 내주고 말았다.

“엄마, 전세 기한 다 끝나가잖우?”

나보고 이제 그만 엄마 집으로 돌아가란 말인가? 내가 함께 사는 게 싫었다면 진작 솔직히 말할 것이지.

“지금 사는 사람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데?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일 년만 더 살고 싶다고 하네.”

“엄마 집이니 엄마 맘대로 하시우.”

그 말을 끝으로 딸은 더 이상 내 집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또 딸의 시골 집에서 세 번째의 봄을 맞게 되었다. 사위는 출근길이 좀 멀어진 것 빼곤 도시 살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어느 날 신문지를 펴놓고 실내에서 손톱을 깎고 있는 제 남편에게 딸이,

“여보, 우리 지금 마당 있는 집 살아.”

“그게 무슨 뜻이야?”

묻다가 사위가 주섬주섬 신문지를 말아들고 밖으로 나가던 것이었다. 딸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와서 마당을 너무 의식했고 사위는 거의 마당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파트 살 때처럼 살았다. 당연히 마당일은 딸 몫이 되었다. 그러나 흙일이라는 게 도시 출신이기는 마찬가지인 딸에게 그리 녹록한 일일까보냐. 휴일에 제 남편을 닦달하여 마당으로 내모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사위는 삽질 몇 번에 캑캑,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배야.”

“왜? 어디 아파?”

“이상해, 삽질만 하면 설사가 나올 것 같아져.”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으나, 진짜였다. 상황이 그러한지라 딸은 혼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덕분에 손녀는 일하는 제 엄마 곁에서 쏟아지는 햇빛,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날로 건강해졌다. 예전에는 아이 건강이 다른 아이들처럼 좋아지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던 딸이,

“아, 우리 집도 언제쯤 저 집들처럼 천국 같아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너무 서두르지 마라.”

저희 집 마당이 황량한 것이 처음에는 삽질만 하면 설사기를 느끼는 남편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3년 째가 되자 딸은 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엄마, 사람 예뻐지는 데에도 투자를 해야잖아요.”

“그렇지, 열심히 씻고 몸과 마음을 반듯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하여간 투자가 필요해. 집도 마찬가지야!”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딸은 나무 시장엘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사 온 첫해 봄에 나무를 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시공자가 집만 달랑 지어놓고 철수한 딸네 집은 공사판 같았다. 비가 오면 아직 굳지 않은 마당에 발이 푹푹 빠졌다. 사실 딸은 그때도 돈타령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밥상머리에서 딸이 문득,

“아유우, 알아보니까 좀 살만하게 하는데 오백은 든다네.”

돈 얘기, 집 얘기만 나오면 사위는 예민해졌다. 왜 아니겠는가. 아이의 건강 문제 때문에 시골집을 짓긴 했지만, 사위는 적지 않은 빚을 낸 상황이다.

“왜? 집이 살만하지 않아?”

“집만 달랑 지어놓으면 그게 어디……”

딸과 사위가 언성이 높아질 기미가 보이면 나는 모른 척 밖으로 나갈 수밖에. 나는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오백만 원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마당 조경을 해주겠다고 했던 모양이었다. 내가 밖으로 나오니까 부부의 말싸움은 기세가 좀 더 세졌다.

“집이 물이 새? 쥐구멍이 생겼어? 아니면 어디가 어긋났어?”

“집이야 좋지. 마당이 휑해서 그렇지.”

“당신이 좋아하는 나무 심었잖아. 그거 뭐야, 거.”

사위는 나무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배롱나무. 근데 내가 집안에 배롱나무 심었다고 옆집 여자가 뭐래는지 알아?”

“뭐래?”

“무덤가에 심는 나무를 심었대나 뭐래나.”

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좀 더 먼 곳으로 갔다. 딸은 옆집 여자를 달가와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러냐 물으니,

“여자가 뭔가 도사연하는게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좀 재수 없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은……”

“아니야, 사람 딱 보면 알아.”

딸이 완강하게 나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아무리 자식이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은 오래되었다. 딸이 일곱 살 때. 처음에는 그게 그냥 어린아이 특유의 소유욕에서 나온 응석 내지는 고집이려니 했다. 어른들이 흔히 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것처럼 아이는,

“엄마는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

“그래도, 하나만 좋아한다면?”

“으음……”

“알았어. 아빠가 좋다는 거지?”

“아니야, 아무튼……”

아이는 내 말이 끝나는 걸 기다리지 못했다.

“으음한 것은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이제 알았어. 엄마는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아이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란 것을 아이도 느낌으로 알았던 것일까.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흔히 딸들은 엄마한테가 아니라 아빠에게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딸은 제 아빠에게가 아니라 늘 내게 물었다.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고는 내가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어진다 싶으면 바로, 알았다고, 엄마는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거라고, 제 맘대로 규정지어 놓고는 서럽게 울었다. 우는 아이를 내가 달랬던가, 어쨌던가. 이젠 그조차도 가물가물하다.

상훈이 떠나고 난 방에서 내가 울었던가? 울음 대신 그저 온몸을 결박해 오는 추위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바들바들 떨었던 것 같다. 왜 그렇게 추웠는지. 사랑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러면 분노였던가? 배신감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닌 단지 그냥 추워서였던가? 공장에 나가 일을 하면 아무렇지 않다가도 방에만 돌아오면 떨렸다. 추위가 무서워 나는 되도록 가장 늦게까지 일을 했고 그러다가 끼니때를 놓쳐 공장 앞에서 풀빵을 몇 개 사서 끼니를 대신하고는 했다. 그렇게 먹는 것이 부실해서였는지 하루는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쯤 나는 이미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상훈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것도. 어느 날 모처럼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했다.

“요새는 통 안 오시네요?”

내가 상훈이와 함께 살 때 가끔 들렀던 생선가게 남자. 그가 환히 웃으며 나를 볼 때, 내가 웃었던가, 어쨌던가. 남편은 내가 웃었다고, 웃는데도 왠지 우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흔들렸다고, 웃는데도 우는 것 같은 여자를 자기가 안아주고 싶었노라고, 말했지만 남편이 아무리 같은 말을 반복해도 나는 내가 남편, 아니 생선가게 남자를 보고 웃었는지 어쨌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나는 건 상훈과 함께 살 때 내가 사지 않았던, 아니 사지 못했던 도미를 샀다는 것. 그리고 생선가게 남자에게 도미를 어떻게 요리해 먹는지를 물었다는 것 뿐, 내 남편이 된 생선가게 남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생선 요리법을 가르쳐줬는지, 가르쳐 줬을뿐더러 요리해 줬는지. 손수 요리한 생선 살을 발라 어린 딸 입에 쏘옥 쏙 넣어주며 얼마나, 얼마나 흡족해했는지, 얼마 나 고운 ‘내 딸’의 아버지였는지.

“엄마 왜 나와 있어?”

딸은 내가 저희들 눈치 보느라고 나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참 만에 나를 찾으러 나왔다. 이런저런 옛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문득,

“야야, 저 배롱나무 왠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어머 어머, 내가 못살아, 정말이네?”

딸이 새된 비명을 지르며 도통 이파리가 돋아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배롱나무 앞으로 달려간다.

“차라리 잘됐지 뭐. 나도 왠지 가정집에 배롱나무 있는 거 보기 싫더라.”

“그게 뭔 소리야, 요샌 요게 트렌드야. 뭘 알지도 못해, 엄만.”

“야야, 가정집 정원엔 그저, 감나무, 살구나무, 또 뭐냐, 대추나무 같은 거 한두 그루 있음 얼마나 정답고 좋아, 때 되면 과일도 따먹고, 뻘쭘하게 배롱나무가 다 뭐야.“

“멋진 집 가봐, 배롱나무뿐이야? 정원에 다들 멋진 소나무도 있지.”

딸은 아무래도 죽은 배롱나무 자리에 소나무를 심을 것 같았다. 딸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시간을 사고 싶은 걸 거다. 제 공력이라곤 한 점도 보태지 않은 나무의 시간을 산다는 것이 실은……사위가 나왔다.

“추운데, 들어가시죠.”

얘가 말이야, 자꾸 남의 집 시간을 훔치려고 들어서 그거 말릴 셈이야 지금, 하려다가,

“감나무 묘목을 사 와서 어디다 심을까 연구 좀 하다 들어갈 테야.”

딸과 사위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정히 손을 잡고 먼저 들어갔다. 딸이 훔치고 싶어하는 나무의 시간은 딸을 만족시킬까. 훔쳐 간 가난을 상훈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나는 밤 정원에서 좀 더 오래 서성였다. 달큼하고 서늘한 밤공기 속에서.

글 / 공선옥

소설가

  • 저서
    장편소설 『오지리에 두고온 서른살』 『유랑가족』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소설집 『피어라 수선화』 『명랑한 밤길』 『은주의 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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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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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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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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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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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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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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