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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채워진 캔버스 : 피에르 보나르의 이야기

한입 미술관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르, 한 여인을 무려 400점이나 그린 화가 피에르 보나르
한입 미술관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르, 한 여인을 무려 400점이나 그린 화가 피에르 보나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나이, 성별을 떠나 모두가 가슴속 깊은 곳에 로맨스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에게는 사랑하는 존재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인 뮤즈가 있죠. 그런데 그 뮤즈인 한 여인을 무려 약 400점 가까이 그린 화가가 있는데요. 자신의 뮤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함께 한 기억을 담은 작품을 남기고 뮤즈의 곁으로 떠난 오늘의 주인공, ‘피에르 보나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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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화가가 되다

보나르는 1867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 내성적이지만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죠. 특히 문학, 철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미 그림과 색채에 관심을 보였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법과 그림 공부를 병행했죠. 1890년, 마침내 그는 법학사이자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률가의 행로가 끝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한 회사에서 광고 포스터를 의뢰하기 때문이죠. 당시 보나르가 완성한 포스터 상단에는 프랑스 상파뉴 브랜드 이름이 크게 쓰였고, 노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거품이 넘치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왼손에 든 부채는 마치 브랜드 이름에 밑줄을 긋듯이 표현되어 있고 넘쳐나는 거품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죠.

FRANCE-CHAMPACNE E.DEBRAY PROPRIETAIRE LA HAUBETTE-TINQUEUX-LEZ-REIMS BUREAU DE REPRESENTATIONS 8, RUE DE L'ISLY PARIS

이 포스터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게 되고 당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답니다.

“저는 100프랑을 벌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손안에 지녔다는 사실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자식의 재능이 인정을 받자 보나르의 아버지는 기뻐서 정원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나르의 법조계 생활이 끝나는데요.

신비로운 매력의 뮤즈에게 빠지다

이후 화가로 살아가게 된 보나르는 1893년 자기 예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바로, 뮤즈 ‘마르트 드 멜리니’인데요. 보나르는 전차에서 내리는 그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죠. 하층민이었던 그녀는 장례용 조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보나르는 그녀의 섬세하고 신비로운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며 자신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엔 모델과 화가의 관계였지만, 이 둘은 점차 사랑에 빠지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1942년까지 약 50년의 세월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실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사실 마르트는 일종의 자폐 증세인 ‘청결 강박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항상 욕실에서 오랜 시간 목욕을 했고, 방금 막 씻고 나온 순간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보나르는 <화장>이라는 작품에 마르트가 목욕을 마치고 마음에 안정이 찾아온 그 순간의 행복을 담았습니다.그는 시간이 날 때면 목욕을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언제나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죠. 프랑스 구석구석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증세가 호전되길 늘 바랐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끌어안은 그의 위대한 사랑

보나르는 예민하면서도 남에게 잘 맞춰주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다른 예술가들을 존경할 줄 아는 화가였죠. 주변 사람들과 크게 트러블이 난 적이 없는 배려 깊으나 한 편으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보나르는 365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마르트를 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본인 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 줄 열쇠가 하나 발견됩니다. 1932년 보나르가 동료 화가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여전히 사람들을 혐오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라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지내고 있고, 그림 테크닉을 연구하고 올리브를 수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한입미술관, 그림에서 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는 모든 순간을 마르트 옆을 지켰고 그녀가 짜증을 내면 짜증 내는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그녀의 내밀한 모습들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뮤즈가 괜히 뮤즈인가요, 보나르는 그녀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애정을 담아 약 400여 점의 작품으로 그렸답니다. 보나르가 그린 그림 속 이 둘만의 세상은 환상적면서 몽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뿐만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베란다, 부엌, 집 앞 풍경 등 다양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죠.

그의 작품 <나무 아래에서>를 보면 햇빛이 밝게 비치는 오후, 녹색 풀들과 꽃이 피어 있습니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 나무 밑에 테이블을 깔고 여유롭게 차 한 잔과 신문을 보고 있죠. 사실 이런 게 일상 속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보나르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보는 눈을 가진 화가였답니다.

평생을 함께한 기억의 작품

안타깝게도 인생이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월 26일, 그녀는 결핵성 후두염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보나르는 마르트가 죽자 그녀의 침실 문을 잠그고 다시는 열지 않았죠. 혼자가 된 보나르는 자화상과 풍경화에 몰두하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주로 그렸는데 노란 광채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면 풍경화라기보다는 색채 추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보나르의 <미모사가 피어 있는 아틀리에> 작품에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좌측 하단의 얼굴입니다. 마르트가 떠난 후에도 잊지 못하고 평생 함께했던 그녀의 얼굴을 마치 자신의 사인처럼 그려 넣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기억을 캔버스 옮긴 것일까요, 그는 얼마 뒤인 1947년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마르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유독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살아생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항상 색이 있다. 항상 당신이 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은 계속 심해지고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인데요. 어쩌면 진지한 사랑이라는 말이 진부하고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에게 진정 위로를 주는 것은 이런 사랑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정우철
  • EBS 클래스 e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극장
    <알폰스 무하>,<툴루즈 로트렉>,<앙리 마티스> 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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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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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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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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