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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만 한 사람이 - 윤고은

[기획특집] '운수 좋은 날' 그 후 이야기 04. 운수 좋은 날, 이어쓰기. 1924년 [개벽] 48호에 발표된 그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꾼의 비애를 그린 작품으로 도시하층민의 운명을 추적하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오늘 김종광 최진영 정찬 윤고은 강석경 조경란 등 여섯 작가가 다양한 상상력으로 운수 좋은 날을 새롭게 그려냅니다.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시점과 가까운 순서대로 작품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진건 소설의 감동과 여운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4화 윤고은 작가, 개똥만 한 사람이
[기획특집] '운수 좋은 날' 그 후 이야기 04. 운수 좋은 날, 이어쓰기. 1924년 [개벽] 48호에 발표된 그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꾼의 비애를 그린 작품으로 도시하층민의 운명을 추적하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오늘 김종광 최진영 정찬 윤고은 강석경 조경란 등 여섯 작가가 다양한 상상력으로 운수 좋은 날을 새롭게 그려냅니다.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시점과 가까운 순서대로 작품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진건 소설의 감동과 여운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4화 윤고은 작가, 개똥만 한 사람이

개똥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생생하게 말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더 완벽하게 증언해낼 자신이 있었다. 개똥의 어머니는 기침으로 달포 넘게 쿨룩거렸고, 약도 못썼고, 밥도 잘 먹지 못했다. 개똥의 아버지는 인력거꾼으로 일했으나 열흘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즈음에도 그랬다.
개똥의 아버지, 김첨지는 어쩌다가 약간의 돈이 생기자 그것으로 좁쌀 한 되와 나무 한 단을 겨우 샀고 덕분에 어머니는 조밥을 지어먹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지 모른다고 개똥은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집안 이야기의 시작 말이다.

개똥이 자라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어머니는 그 좁쌀을 너무 급하게 끓여 먹었고 그래서 탈이 났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음식이란 것이 아무리 급하게 먹는다 해도 단지 속도 때문에 탈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 탈이 날 음식이라면 애초에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개똥의 의견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개똥이가 믿는 보험 자문의 의견이기도 했다.

“아버지 말씀이 그 조를 끓여 먹은 날부터 어머니가 가슴이 땅기고 배가 켕기고 눈을 홉뜨고 지랄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냐, 하고 화를 내셨다는데 그걸 두고두고 후회하셨다는 거지요.”

개똥은 아버지가 그 말끝에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건 쏙 빼놓았다.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죽은 건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입방정을 떨었기 때문이라고, 술만 마시면 자책했던 것도 지금은 불필요했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이 일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외려 본질만 흐릴 거라고 그의 보험 자문이 말했기 때문에. 대신 어머니가 그 조밥을 먹은 뒤에 얼마나 아프셨는지, 배를 움켜잡고 얼마나 뒹굴뒹굴했는지를 전달하는 데 공을 들였다. 개똥은 어머니와 한 방에 있었으니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개똥을 보며 눈을 맞춰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개똥의 입에 젖꼭지를 물려주었던 사실을 개똥은 여전히 기억하니까. 익숙하고도 안온하던 어머니의 품을 개똥은 잊을 수 없었으니까.

거의 95년 전, 그러니까 1924년 어느 오후의 일이었다. 지금 그의 이름은 개똥이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세 살배기 개똥이가 되곤 했다. 지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그를 바라보는, 네 명의 손주들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였다. 손주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아홉 살이었는데, 그 아이는 세 살짜리의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했다가 주변 식구들의 눈총을 받았다. 휴대폰 계산기까지 두드려가면서 95년 전이라니, 1924년이라니, 세 살이라니, 요란을 떨던 모양새가 아까부터 개똥의 눈에도 꽤 거슬리고 있었다. 개똥은 요란한 손주에게 “나는 아흔여덟 살이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알던 사실이었는데(분명 그 손주도) 손주는 입을 굳이 동그랗게 벌려가면서까지 놀랐다.

“아흔여덟이면 누가 봐도 노인인 나이지, 아흔여덟 살이 되면 말이다, 내가 진짜 그 일을 겪었는지 아니면 자꾸 생각해서 겪은 것으로 착각하는 건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그 기억이 얼마나 선명한가, 그것만이 중요하지.”

말하다 보니 진짜 그랬다. 더욱이 개똥처럼 어떤 일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랬다. 개똥은 어머니가 사망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독점한 사람이었다. 그때 개똥이 너무 어렸다는 것, 너무 어려서 뭔가를 증언하기엔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이미 한 세기 전의 이야기라는 것, 그런 말이 따라붙을수록 개똥은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와 그 말을 누가 하는가, 였다. 개똥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당시에 개똥은 세 살이었지만 지금은 아흔여덟 살이었다. 비교적 장수하는 편이었지만 평생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개똥의 아버지, 김첨지도 아흔 살에 죽었다. 개똥이 어릴 때 잔병치레를 하긴 했어도 아직까지 또렷하게 말하고 듣고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해도 걸을 수 있는 건 아버지 쪽 유전일 것 같았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 스트레스와 밤샘을 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오래 살았다.

아버지 친구 중에 치삼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일찍 죽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까, 하고 개똥은 생각했다. 개똥이 그를 기억할 만한 시간도 주지 않고 치삼은 연락이 끊겼다. 치삼은 아버지와 개똥이 식구의 죽음을 겪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람이었지만, 치삼이 죽었을 때 개똥의 아버지는 그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치삼은 억울한 일에 휘말려 죽었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시절이었다. 개똥의 아버지인 김첨지는 치삼이 죽은 것을 한참 후에야, 그것이 이미 많은 이들에게서 잊히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듣게 됐다. 치삼의 자식들을 통해서였는데, 그들 중 하나는 개똥과 적당히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했다. 개똥의 친구이자 치삼의 막내였던 그는 여든 살이 되기 전에 죽었고, 그들은 사실 아버지 세대만큼 막역한 사이가 되진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개똥은 그 친구를, 아버지 친구의 자식인 그 친구를 평생의 절친으로 기억하게 됐다. 기억이란 그런 거였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친구의 딸, 번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보험 전문가의 역할이 컸다. 번영은 치삼의 막내아들이 낳은 첫째 딸이었다. 나이는 쉰둘인가 그랬고, 일본에서 보험사의 언더라이터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었는데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건 아니고, 보험 관련 개인 콘텐츠를 꾸리고 있었다. 유튜브 같은 것, 그런 쪽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개똥의 자식들이 말했다. 번영은 개똥이네 사연을 오래전부터 들어 알았다면서 돕고 싶다고 했다. 뭘 어떻게 돕고 싶다는 것인지 개똥은 얼른 파악하지 못했지만 번영의 입에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던,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얘기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오자 정말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개똥은 너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니까. 그걸 어디에도 털어놓고 살지 못했으니까.

개똥으로서는 왜 그 친구가 친구 부모의 이야기를 자기 자식에게 들려준 것인지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연결고리가 된 셈이었다. 번영은 재산이나 마음이나 어떤 식으로든 형편이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보험금을 받아주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똥이가 세 살 때 어머니를 잃었던, 그 사건을 풀어보겠다고 했다.

개똥이네 자식들은 번영을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했다. 아버지가 원해서 협조하고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95년 전의 음식 불량에 대해 누가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지금 개똥이네 가족들 앞에 보험 자문으로 서 있는 그 여자, 번영은 이렇게 말했다.

“그 좁쌀을 팔았던 주수상회, 물론 당시엔 주수상회가 아니었지만요, 지금 주수상회의 뿌리가 바로 그 가게였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 가게는 꽤 컸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지만 그 가게에서 파는 식재료의 품질이 당시에도 월등히 좋았고요. 신선도를 위해 날짜가 약간 지난 것은 지체 없이 싸게 팔곤 했지요.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에요. 중요한 건 설령 그 가게에서 팔던 제일 저렴한 좁쌀이었다해도! 그렇게 큰 가제의 식재료를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번영의 말에 개똥의 자식 중 하나가 조금 자신이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구십오 년 전에 말입니다.”

“구십오 년 아니라 구백오 년도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현장에 있었던 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할아버님 부부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접수할 사건이지요.”

좁쌀 아니면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이 문제일 텐데, 나무를 산 곳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남은 곳은 좁쌀뿐이라고 번영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개똥이네 자식들은 조금 덜 찜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번영은 좁쌀집이 이렇게 번성해서 다행이라는 투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 가게가 당시에 이미 어떤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는 점을 알아낸 후에는 그 집 좁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수상회의 전신이었던 그 가게는 당시에 이미 ‘식품 안전 보상’을 내걸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보험회사에서 팔던 초창기 상품이었는데, 지금 그 보장내역을 보면 허울 좋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단지 일본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효력을 다했던 것이다. 당연히 그 시절에 보험사에 뭔가를 청구한 이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번영은 개똥에게 다행스럽게도 그 보험사가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이게 운명 같은 것 아니겠냐고 했다. 번영은 그 가게가 60년대에 이르러 주수상회로 변신하며 식품 관리 문제로 몇 차례 피해 보상을 해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모든 자료를 모았다. 대부분은 그 주수상회가 직접 펴낸 사사에 실린 이야기들이기도 했다. 어떤 극복기처럼 말이다.

번영이 이 건에 대해 맨 처음 얘기했던 것은 1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개똥도 번영의 제안을 거절했다. 개똥의 자식들처럼 괜한 일에 휘말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번영이 개똥을 찾아왔을 때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번영은 개똥을 설득해냈다. 개똥은 무슨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치삼이 아저씨네 집과 우리 집은 보증은 못 서줘도 보험은 해줄 수 있는 사이”라고 말했다. 물론 개똥이 번영을 통해 어떤 보험에 가입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보험 관련 유튜버로 도전을 시작한 친구 딸을 돕는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기업체를 상대로 어떤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95년 전의 일로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개똥 입장에서는 보험보다도 모험 같은 일이었다. 개똥의 과거를 까발려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번영이 좁쌀집의 보험을 가리키며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고, 개똥은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 좋아서 번영을 한 번 더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 지금에 이른 거였다. ‘아직 살아있는’ 것은 보험뿐만이 아니었다. 개똥 역시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필요로 하는 기본 조건 두 가지, 직계가족이라는 것과 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충족시켰다. 번영은 동영상 증언 자료와 약간의 서류들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개똥은 이 과정이 좋았다. 식구들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고, 당시의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 모르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온전히 개똥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았다. 그것이 자신이 오래 살게 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번영이 고마웠다.

오래전 그 좁쌀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 사실은 이미 번영의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주수상회는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한 건지 친절하기까지 했고, 개똥은 번잡한 자료의 준비 과정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보상을 받게 됐다. 다만 금액이 너무 적었다. 물가 상승분 같은 건 고려되지 않았다. 그 허울 좋은 보험은 당시의 기준대로, 개똥에게 고작 십삼만 원을 지급했다. 자료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금액을 헤아리면 삼만 원 정도를 더 덜어내야 했고, 일이 이리 될 줄 모르고 번영을 만날 때마다 밥을 사준 금액을 헤아리면, 그런 산술 계산을 다 마치면 이건 분명 마이너스에 가까운 일이었다. 보험금을 받아 이리저리 쓰려던 개똥의 계획은 모두 엎질러졌다. 식구들은 개똥에게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했지만 번영을 욕했다. 설마 그녀가 이런 계산을 못했을까, 하는 말이었다. 어찌 되었건 번영의 유튜브는 더 유명해졌으니까.

개똥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모든 것이 개똥의 손을 떠난 이후에 말이다. 번영의 유튜브에 올라온 개똥의 동영상은 이 보험 청구 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흘러갔고, ‘가정에서 데워먹을 수 있는, 따뜻하고 저렴한’ 설렁탕 업체 하나가 개똥네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생활 곳곳에서 광고모델을 찾고 있었다. ‘어머님이 원하신 설렁탕’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에 개똥만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개똥만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글 / 윤고은

소설가

  • 저서
    소설집 『1인용 식탁』 『알로하』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 『부루마불에 평양이 있다면』, 장편소설 『무중력증후군』 『밤의 여행자들』 『해적판을 타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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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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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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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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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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