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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심증 - 최진영

[기획특집] '운수 좋은 날' 그 후 이야기 02. 운수 좋은 날, 이어쓰기. 1924년 [개벽] 48호에 발표된 그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꾼의 비애를 그린 작품으로 도시하층민의 운명을 추적하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오늘 김종광 최진영 정찬 윤고은 강석경 조경란 등 여섯 작가가 다양한 상상력으로 운수 좋은 날을 새롭게 그려냅니다.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시점과 가까운 순서대로 작품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진건 소설의 감동과 여운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화 최진영 작가, 그날의 심증
[기획특집] '운수 좋은 날' 그 후 이야기 02. 운수 좋은 날, 이어쓰기. 1924년 [개벽] 48호에 발표된 그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꾼의 비애를 그린 작품으로 도시하층민의 운명을 추적하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오늘 김종광 최진영 정찬 윤고은 강석경 조경란 등 여섯 작가가 다양한 상상력으로 운수 좋은 날을 새롭게 그려냅니다.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시점과 가까운 순서대로 작품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진건 소설의 감동과 여운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화 최진영 작가, 그날의 심증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 하니. 왜 먹지를 못 하니…….”

죽은 아내 얼굴에 제 얼굴을 비비며 김첨지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마당에서 집주인이 개똥이를 여러 번 불러댔다. 김첨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을 구기며 울기만 했다. 행랑방까지 오는 동안 집주인은 단단히 다짐했다. 오늘은 못된 소리를 해서라도 밀린 집세를 꼭 받아 내리라. 이번에도 돈이 없다면서 우는소리를 한다면 인력거를 팔아서 충당해내라고 쏘아붙이고 말리라. 한 달에 일 원이라는 싼 가격에도 방을 내준 이유는 김첨지가 물을 길어준다는 조건을 붙여서인데, 김첨지는 집세도 제때 내지 않으면서 물을 재깍재깍 길어주지도 않았다. 집세를 내라 물을 길어놓아라 청하려고 들러보면 김첨지가 아내를 때리고 있거나 김첨지가 큰 소리로 아내에게 욕을 하고 있거나 김첨지가 술주정을 하고 있거나 김첨지가 없거나 해서 집주인도 잔뜩 약이 올라 있던 참이었다. 며칠 전 아쉬운 소리를 하러 행랑방에 들렀을 때도 역시 김첨지는 없었고, 김첨지의 아내만 등을 구부리고 누워 끙끙 앓던 중이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먹으면 낫는 병이요, 먹어야 낫는 병이오” 하고 중얼거렸다. 의원에는 가보았느냐 약은 먹은 것이냐 물었더니 아내는 서럽게 울며 개똥 아범이 약을 못 먹게 한다고 원통해 했다.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나 해댄다고, 자기 배 속에 들어갈 술값은 아깝지 않아도 나 살릴 약 한 첩에 들어갈 돈은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고, 아파서 끙끙대는 사람에게 위로는 못 줄망정 눈을 바로 뜨지 못한다고 따귀를 때리지 않나, 이러다 내가 죽어 귀신이 되면 그 인간에게 어떤 복수를 하는지 당신이 똑똑히 봐두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눈빛과 말투가 워낙 섬뜩하고 서늘해서 집세 내놓으라는 소리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다.

어둡고 냄새나는 방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는 김첨지의 뒷모습을 본 집주인은 오늘은 반드시 집세를 받아내겠다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낮에 보니 인력거가 없던데 오늘은 돈을 좀 벌었소?”

물으며 방을 살피던 집주인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김첨지 지금 우는 거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요?”

집주인은 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김첨지를 살폈다. 눈물 콧물을 빼며 우는 김첨지에게서는 역한 술 냄새가 났고, 김첨지가 안고 있는 김첨지의 아내는 죽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개똥이도 곧 죽을 것처럼 쌕쌕 소리를 내며 더러운 방구석에 너부러져 있었다. 집주인은 김첨지의 아내 얼굴에 손을 대보았다.

“아이고, 이를 어째.”

집주인이 철퍼덕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이렇게 어이없이…….”

집주인은 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개똥이를 들어 안았다. 개똥이도 죽을 모양인가 싶어 겁이 났다. 체온을 느낀 개똥이가 집주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모양을 보고 김첨지가 실실 웃기 시작했다. “차라리 잘 됐네, 차라리 잘 됐어. 못 먹어도 병이고 먹어도 병인 자네 팔자에 설렁탕을 먹는다고 병이 나았겠는가. 오래 앓다 죽느니 이렇게라도 가는 게 차라리 복이지. 암, 이게 바로 자네 복인 게야.” 중얼거리던 김첨지가 점점 크게 웃었다. 김첨지의 괴이한 말과 행동에 집주인은 무서움을 느꼈다. ‘죽은 아내를 두고 저따위 말을 하면서 웃어대는 걸 보니 이놈이 미쳐버린 게 분명하다. 미친 이놈이 내게 해코지를 하면 어쩐담? 돈에 원한이 들어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몽땅 훔쳐 가면 어쩌지? 집세고 뭐고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 사람들에게 알리자.’ 집주인은 개똥이를 안고 게걸음으로 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문밖에서 누군가 김첨지를 불렀다.

“김첨지, 안에 있는가?”

“여기 사람이 죽었소!”

집주인은 누구라도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듯 소리 질렀다.

“사람이 죽어? 아니, 정말 죽었다고?”

치삼이 성급히 방으로 들어서며 놀란 듯 물었다.

“아이고, 세상에. 농이라고 넘어가려 해도 마음이 꺼림칙해 와보았더니…….”

치삼은 넋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에 털썩 앉아 무릎을 쳤다.

“당신은 개똥 어멈이 죽은 걸 알고 있었소?”

집주인이 치삼에게 물었다.

“아 그게 그러니까, 김첨지 저 자가 아까 선술집에서, 정류장에서 만난 여자 얘기를 하면서 낄낄 웃더니 갑자기 울면서 자기 마누라가 죽었다고……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뻐들쳐 놓고는 자기가 죽일 놈이라며 엉엉 울더란 말이오. 그렇다면 어서 집으로 가자고 내가 손을 잡아끌었더니 도로 실실 웃으면서 죽기는 왜 죽느냐, 생떼같이 살아있다면서 웃더라 이거요. 손뼉까지 쳐대면서.”

치삼의 말을 듣고 집주인은 몸을 흠칫 떨었다.

“그럼 당신은 개똥 어멈이 죽은 걸 알고서도 인력거를 끌고 나갔다, 이 말이야?”

집주인이 김첨지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다. 김첨지는 죽은 아내의 얼굴에 대고 “오라질 년, 눈을 바로 떠라 오라질 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욕을 해댔다. 순간 집주인의 뇌리에 어떤 직감이 벼락처럼 내리 꽂혔다.

“진즉부터 아주머니가 앓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여서, 이 자가 낄낄 웃으며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도 이놈 얼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마누라가 앓는 중인데 그런 농을 어찌할 수 있는가…….”

중얼중얼 말을 늘어놓던 치삼과 집주인의 눈이 마주쳤다. 병균이 옮듯 집주인의 생각이 치삼에게 옮겨졌다. 치삼은 벌떡 일어나 김첨지 앞으로 가더니 김첨지의 어깨를 잡고서 고함쳤다.

“자네가 그랬나? 진정 자네가 그런 게야?”

김첨지는 갑자기 따귀를 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치삼을 바라봤다.

“자네가 아주머니를 죽이고 집을 나간 게야? 그러고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술집에서 그 지랄을 떤 게야? 돈을 막 벌어 운수가 좋다고 떠들어댄 게야?”

치삼은 김첨지를 잡아 흔들며 추궁했다.

“내가 며칠 전에도 들렀었는데 그때 개똥 어멈 하는 말이, 자기가 아파 앓는 걸 보면서도 개똥 아범이 약을 못 먹게 했다지 않소. 앓는 소리를 낸다고 따귀를 때렸다고도 했소. 그뿐이라면 이런 말을 꺼낼 일도 없지. 내가 오며 가며 개똥 어멈 맞는 소리를 한두 번만 들었을까? 아프면 아프다고 때리고, 먹으면 먹는다고 때리고,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때리고, 멀쩡하면 멀쩡하다고 때리고!”

집주인이 흥분하여 말을 쏟아냈다.

“이 자가 그렇게 패는데 개똥 어멈이 아프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오?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사람을 날마다 그렇게 때리는데!”

개똥이가 끙끙 소리를 냈다. 집주인은 개똥의 등을 두드리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내가 죄스러워서 어쩐담. 맞아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집세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 한다고 전전긍긍했단 말인가. 개똥 어멈 처지를 내가 진즉 알아봤어야 했는데. 일찌감치 순사에게 사정이라도 했어야…….”

중얼거리던 집주인에게 다시 벼락같은 생각이 스쳐갔다.

“순사! 순사를 불러야 해!”

집주인이 소리쳤다.

“말해 보게. 말을 해 봐! 정말 자네가 그런 게야?”

치삼이 김첨지를 흔들며 윽박질렀다.

“아니, 아니야. 내가 어찌 무얼 해.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했어.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 비를 맞으면서도 인력거를 끌어 삼십 원을 벌었어!”

“지금 삼십 원이 중한가, 이 사람아!”

“삼십 원을 벌어서 내가 설렁탕을 사왔네만 이 사람이 먹지를 못하고, 눈을 바로 뜨지 못하고…….”

“그럼 자네 선술집에서 그런 소리는 왜 했단 말인가. 어째서 아주머니가 죽었다는 소리를 하고 울었어!”

“무서워 그랬어. 무서워서.”

“뭣이 무서웠단 말인가. 돈을 막 벌었다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뭣이 무서워서!”

“오늘 운수가 너무 좋으니 버럭 무섬증이……. 자네도 생각해보게. 나처럼 오라질 작자가 운수가 좋아서 대체 어쩌잔 말인가. 틀림없이 대가를 치를 것 같아서 무서웠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주머니가 죽었다는 소리를 그리 쉽게 한단 말인가!”

“당신이 죽인 거지? 앓는 사람을 앓는다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다가 죽인 거지? 덜컥 죽어버리니 무서워서 인력거를 끌고 나갔던 거지? 사람 죽인 집에 들어오기 무서우니 술을 처마시고 돌아다닌 거지?”

큰소리로 주장하던 집주인이 어서 순사를 불러야 한다고 치삼을 부추겼다. 치삼은 김첨지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김첨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는 아니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중얼거리더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때리긴 했네만, 오늘 일을 나가기 전에도 뺨을 후려치긴 했네만, 내가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죽을 사람이면 벌써 죽었을 게야. 나는 병이 나으라고 그런 게야. 병을 쫓아내려고 그런 게야. 병이란 놈은 약이 아니라 겁을 줘야 다시 오지 않으니까. 자네, 들어보게. 내가 이 사람을 왜 죽이나. 이 사람 없으면 개똥이는 어쩌고 나는 또 어쩐단 말인가.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열흘 전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켕긴다 하면서 지랄병을 하기에…….”

개똥이를 안고서 안절부절못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개똥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더니 시체의 배에 손을 댔다.

“가슴이 땅기고 배가 켕긴다고 했다고? 분명?”

집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김첨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애가 들어섰던 거 아니오?”

집주인의 말을 듣고 김첨지는 와락 시체를 끌어안았다.

“아니오. 아니오. 그럴 리가 없소. 벌써 달포 전부터 감기에 걸렸는지 기침을 해대고 열이 끓고 그랬을 뿐인데……. 배가 고프다고 좁쌀 끓인 걸 잘못 먹더니 기어이…….”

“애가 들어서면 감기처럼 열이 오른다는 걸 모른단 말이오?”

김첨지는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치삼은 “이 썩을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애를 배서 앓는 여자를 앓는다고 팼단 말이냐, 이 죽일 놈아!” 소리 지르며 김첨지의 등을 후려쳤다.

“순사! 순사! 동네 사람들! 내 집에서 살인이 났소! 남자가 여자를 죽였소! 김첨지가 애 밴 아내를 때려죽였소!”

집주인이 방을 뛰쳐나가며 소리 질렀다.

“자네는 날 믿지 않는가. 나는 죽이지 않았어. 자네가 오늘 나와 있지 않았는가.”

김첨지가 치삼의 손을 붙들고 사정했다.

“이 육시랄 놈. 자네가 죽였어. 자네가 죽인 게야. 아내를 죽여 놓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술을 처먹은 게야.”

치삼은 김첨지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부들부들 떨었다. 김첨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아니야! 나는 설렁탕을 사 왔어! 내가 비를 맞으며 인력거를 끌어다가 돈을 막 벌어서 설렁탕을 사 왔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방바닥에 너부러진 채 우는지 앓는지 모를 소리를 내던 개똥이가 갑자기 몸을 뒤집어 두 손과 두 발로 기기 시작했다. 개똥이 열심히 기어 닿은 곳에는 엎어진 설렁탕 그릇이 있었다. 개똥은 방바닥에 흥건한 설렁탕 국물에 입을 대고 빨아먹었다. 그런 개똥이를 김첨지가 발로 찼다. 치삼이 놀라 개똥이를 끌어안고 김첨지의 머리를 후려쳤다. 김첨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설렁탕 찌꺼기를 집어 시체의 입에 억지로 넣었다. 치삼의 품에 안긴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듯 울며 바닥으로 내려가고자 버둥거렸다. 개똥이를 어르며 치삼이 방을 나가려는 순간, 김첨지가 으악 소리를 내며 시체를 내팽개쳤다.

“자네도 봤는가?”

얼빠진 표정으로 김첨지가 중얼거렸다.

“개똥 어멈이 웃었어. 방금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단 말이야!”

허튼소리인 줄 알면서도 치삼이 시체의 얼굴을 보려고 잠깐 주춤거리는데,

“천벌을 받을 놈!”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행랑방이 흔들렸다. 겁먹은 김첨지가 뒤집어진 벌레처럼 버둥거렸다. 치삼은 괴성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 질퍽이는 흙바닥을 달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집주인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다.

글 / 최진영

소설가

  • 저서
    소설집 『팽이』, 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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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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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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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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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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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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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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