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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압음하여 삼편주를 혈파하니 문명개화 이 아닌가?

근대예술의 풍경 2019.12.19 제 25호 커피를 압음하여 삼편주를 혈파하니 문명개화 이 아닌가?
근대예술의 풍경 2019.12.19 제 25호 커피를 압음하여 삼편주를 혈파하니 문명개화 이 아닌가?

맛 좋은 차 끓이는 법을 소개한 1928년 11월 12일자 중외일보

산업혁명·대량생산·제국주의·식민지·자본제·이성·합리성·과학성·의회민주주의·자유·평등·동포애……. 근대 또는 현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의 꾸러미를 꼽아보니 대략 이렇다. 한마디 한마디 덩치는 한없이 크고 속내는 밑도 끝도 없이 복잡하다. 거칠게나마 이를 사람이 사는 모습 또는 ‘풍경’으로 요약한다면? 이태준의 글이 마침맞을 듯하다.

만일 춘향이라도 그가 현대의 여성이라면 그도 머리를 퍼머넨트로 지질 것이요 코티(Coty 상표의 분_글쓴이)를 바르고 파라솔을 받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을 것이다. [중략] 새 말을 만들고, 새 말을 쓰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유행 이상 엄숙하게, 생활에 필요하니까 나타나는 사실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커피 먹는 생활부터가 생기고, 퍼머넨트식으로 머리를 지지는 생활부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적응한 말 즉 커피, 퍼머넨트가 생기는 것이다.
- 이태준, 『문장강화(文章講話)』, 문장사, 1940

세상이 달라졌다. 새로운 문물이 물밀듯 쏟아졌고, 춘향도 더 이상 치마저고리에 버선 신고 살지 않는다. 코티(Coty) 바른 새로운 춘향에게 어울리는 커피는 신문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1888년 조선에 들어와 살다 1921년 조선에서 숨을 거두고 조선에 묻힌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 1851~1921)의 회상에 따르면 19세기 말 조선의 부자들 사이에 커피유행이 번지고 있었다.

없다고, 안 먹는다고 죽지 않는 음료, 음식이라기보다 기호품 및 사치품에 더 가까운 사물이기에 더했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근대를 즐긴다는 뜻이었다. 거꾸로, 기호품이나 사치품만 들이켜고 있으면 조선이 근대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회의를 불러일으킬 때도 커피가 불려 나왔다.

당당히 양요리루 의자에서 / 커피를 압음하며[즐겨 마시며] / 삼편주[三便酒, 샴페인]》를 혈파하니[들이켜니] / 문명개화 이 아닌가
- 「피개화(皮開化)」,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10일자

애국계몽의 의지가 충만한 무명 시인의 가사에 담긴 피개화꾼, 곧 ‘껍데기뿐인 개화꾼’은 서양식으로 이발하고 향수를 처바르고, 서양 옷을 입는다. 금테 안경 쓰고, 금강석 장식 박은 물부리에 이집트산 연초를 꽂고, 회중시계 품고 서양식 단장을 짚는다.

그러고는 남들 보라고, 자신의 월급은 생각지 않고 샴페인과 커피를 들이켠다. 학습해야 할 근대를, 그저 장식품으로 소비하는 대한제국인 군상에 대한 야유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뱃속에는 학문이 무엇이오 /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소 / 그러면 피개화.”
껍데기 커피가 드디어 생활 커피가 되기까지 실로 한 세대가 걸린 셈이다.

그런데 이전의 사정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를 살피자면《한성순보(漢城旬報)》를 펼칠 필요가 있다. 《한성순보》는 1883년 창간된 한국역사상 첫 근대신문이다. 기사는 순 한문으로 썼다. 1886년 순간에서 주간으로 개편해《한성주보(漢城周報)》가 되었으나 1888년 폐간되었다. 이 신문은 조선사람들에게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지리·경제·정치·제도·외교·문물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애썼다. 이 신문 또한 세계의 추이에 따라 커피를 품었다.

가령《한성주보》 1886년 2월 22일자는 영국의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논하면서 코코아와 커피를 거론한다. 당시 코코아는 ‘고고아’로 쓰고, 커피는 ‘가배’로 표기됐다. 순 한문 신문이었지만, 한자로 이루다 쓰지 못할 데에서는 한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한글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쌓이다 보면 한문은 국한문체가 되고, 국한문체는 한글 표기의 조선어가 되는 것이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한국 역사상 첫 커피 전문 공간인 남대문정거장의 ‘다좌‘ 개설 소식을 알린 1909년 11월 3일자 황성신문. 단국대 장유정 교수가 처음 확인한 자료이다.

아무튼 이 꼭지는 영국 찰스 1세의 맥주, 사이다(여기서는 청량음료가 아니라 술), 담배, 기타 주류, 설탕의 소비세에서 시작해 1844년의 현황에 이른다. 왜 이런 기획이 필요했을까. 첫째, 열강과 무역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약 맺고 무역하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품의 목록과 그 징세 방식을 알아야 내 쪽에서도 관세 입법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 둘째, 19세기 구미 각국과 그 식민지가 인두세 대신에 커피·차·설탕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징세 방식이 바뀌는 데 대한 대응의 의미가 있다.

이들은 그저 먹을거리, 마실거리만은 아니었다. 노골적인 인두세를 대신한 부드러운 징세의 기술에 잇닿은 사물이었다. 얼치기가 개화꾼 행세하느라 맛도 멋도 모르고 들이켠 건 커피뿐이 아니었다. 어마어마한 동시대 입법 조사의 고심을 담은 커피도 있었던 것이다.

커피는 또한 새로운 사회활동 및 그 공간과 함께 조선인의 생활 속으로 퍼져 나갔다. 고위층을 중심으로, 도시인 일부의 사치품이었던 커피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간다. 예컨대《황성신문(皇城新聞)》 1909년 11월 3일자는 문헌으로 확인되는 한국 역사상 첫 커피전문 공간소식을 전한다. 1909년 11월 1일, 경성역의 전신인 남대문 정거장에 ‘끽다점’이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영업은 해마다 잘 되었던 듯하다.

《매일신보》 1913년 8월 7일자는 7월 중 남대문역 이용자 현황을 보도하면서 남대문역 끽다점 이용자 수를 월 743명으로 집계했다. 1920년대 이후에는 후다미, 카카듀, 멕시코, 낙랑파라, 제비, 프라타나, 비너스 등 다방이 속속 문을 열었고, 문화와 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는다.

이 가운데 제비는 1933년 시인 이상과 그의 연인 금홍이 연 곳으로 유명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식민지 시기의 카페는 ‘여급’ ‘카페걸’ ‘웨이트레스’ 등으로 불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다. 당시에는 다방이 전문 커피공간이고, 유럽형 카페를 꿈꾸던 문화계 인사가 다방의 개설과 경영을 주도했다.

오후 2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피로한 것 같이 느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중

신문을 볼 수 있고, 전화기를 쓸 수 있고, 신문을 볼 만한 사람들과 서양식 음료를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곧 다방이었다. 1934년《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잘 묘사하듯, 당시의 다방이란 인텔리의 집합소이자 모던보이의 아지트였다. 구보씨는 아침부터 종일 세 차례, 별일 없이 다방에 들렀지만, 별일 없는 가운데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또한 다방이었다.

동시대 언론인 이헌구에 따르면 “다방취미, 다방풍류란 일종 현대인의 향락적 사교 장소라는 데 공통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니 가령 한 친우(또는 2~3인)와 더불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문학, 예술, 세상의 기이한 사실, 더 나아가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다방이었다. 그리고 객쩍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언론과 출판과 예술의 기획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보헤미안은 이런 환상을 품어본다. 그러나 권태와 피로에 지친 몸은 오늘도 어느 다방의 한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커피! 인생! 도회! 봄! 이 무슨 업원(業寃)인가?
- 이헌구, 「보헤미안의 애수의 항구, 일다방一茶房 보헤미안의 수기」, 《삼천리》, 1938년 제5호

커피 한 잔에 인생의 애수와 도회의 감상을 부치는 표현, 인용한 것처럼 포착된 일상이 커피를 매개로 한 근대의 풍경의 하나다. 뿐만 아니라 커피는 가정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1920년대 언론은 도시 중산층을 겨냥해 연말선물로 와인·페퍼민트·브랜디·커피·코코아·밀크·홍차를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중외일보》 1928년 11월 12 일자는 따듯한 차 한 잔이 간절한 계절에 맞춰 새로운 생활양식을 독자 대중에게 소개한다.

이제 대도시, 신문을 구독하는 층에는 “겨울밤에 더욱 좋은 맛 좋은 차 끓이는 법”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 내용은? 조선 차는 한 가지도 없다.
커피·홍차·코코아·초콜릿으로 충분하다. 이 꼭지의 첫 문장이 이렇다.
“우리 가정생활도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새로운 풍속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코코아와 스페인 초콜릿 이야기이다. 그 옆에 따라온 “금년의 김장시세”가 도리어 이채롭다.

글 / 고영

음식문헌 연구자

  • 저서 및 역서

    『카스테라와 카스텔라 사이』 『다모와 검녀』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무릅쓰고-심청전』 『아버지의 세계에서 쫓겨난 자들-장화홍련전』 『높은 바위 바람 분들 푸른 나무 눈이 온들-춘향전』 『게 누구요 날 찾는 게 누구요-토끼전』 『반갑다 제비야 박씨를 문 내 제비야-흥부전』 『허생전-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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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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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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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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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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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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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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