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대예술의 풍경 2019.06.27 제 23호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대예술의 풍경 2019.06.27 제 23호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가족계획 우표 / 가족계획 포스터

<근대적인 삶으로의 전환>

1960년대까지 한국의 평범한 여성들은 대체로 예닐곱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살았다. 농업사회에서 자식은 그 자체로 노동력이고 자산이자 노후를 의지할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다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태어난 자식이 모두 건강하게 장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갓 낳은 아기나 어린 자식을 일찍 잃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1972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분만 경험이 있는 2,083명의 농촌여성 중 96.3%가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탯줄을 소독하지 않은 가위로 자른 경우가 40%, 낫으로 자른 경우가 20%였다. 분만 당시 신생아를 시멘트포에 받은 경우가 21%, 비닐포에 받은 경우가 28%, 맨바닥에 분만한 경우가 15%였다. 자녀의 사망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20.5%였다.

자식을 여럿 두는 것-특히 아들을 낳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나, 곤궁한 삶에 입 하나를 더하는 일은 재앙이기도 했다. 출산을 조절할 대책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한약재를 복용하거나 간장, 엿기름을 먹기도 하고, 부러 무거운 것을 든다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는 식의 자기 학대를 통해 낙태를 시도했다. 병원이 가까운 도시의 여성들은 병원을 찾아 낙태 시술을 받기도 했다.

태어난 자식을 엎어놓거나 얼굴에 걸레를 덮어두고 혹은 젖을 주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영유아의 살해나 기아(棄兒) 등의 방법도 넓게 보아 낙태의 연장상에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사망하는 아이들은 대개 여자아이였다. 이것은 20세기 중반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영유아기 성별 사망률의 확연한 차이는 성별에 대한 선호가 이러한 행위의 중요한 기제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자식을 여섯씩 낳던 여성들이 둘만 낳아 기르게 된 것은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근대적인 삶’으로의 전환은 이렇게 일어났다. 게다가 한국에서 이 변화는 불과 20년 만에 일어났다. 한 여성이 평생 낳게 되는 자녀수를 추정하는 수치로 흔히 언급되는 합계출산율은 식민지 시기에서 1960년대 초까지 대체로 6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의미 있는 변화는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70년대 전반에 4명 언저리로 감소했고, 그로부터 10년 만인 80년대 초에는 2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자녀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으레 임신이 되면 낳아서 키워야 했던 삶, 재생산의 자연적 질서와 결별함을 뜻했다. 사람들은 이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를 언제 낳을지, 몇 명을 어떤 터울로 낳을지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은 삶 자체를 계획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케 한 것은 물론 근대적 피임술이었다.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근대적 피임술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콘돔이나 살정제 같은 재래식 피임법부터 정관절제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미니랩이나 복강경 등 여성불임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임술이 가족계획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도입되고 새로 개발되고 채택되었다.

각각의 피임술은 상이한 행정장치와 인력을 필요로 했다. 1962년 전국의 100개 시·군·구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가 병설되기 시작했고, 조산원과 간호원들이 훈련을 받아 보건소 요원으로 배치되었으며 벽지에 보건소가 증설되었다. 1964년부터는 전국의 읍·면 단위로 가족계획 계몽원이 배치되었고, 시·도 및 시·군 단위 보건소를 경유해 피임방법별 목표량을 할당 받았다. 가족계획 계몽원들은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피임술을 보급했다. 해외 원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군 보건소 단위에 배치된 이동진료 차량에 시술인력이 탑승해서 산간벽지를 돌며 자궁 내 장치를 시술하기도 했다.

피임술을 효과적으로 보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가족계획사업 초반부터 해외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규모의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임신하고 출산하는지, 어떤 경우에 더 쉽게 피임하는지, 어떤 경우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거나 덜 낳고 싶어 하는지, 피임에 관한 문제를 누구와 왜, 어떻게 의논하는지, 피임의 지식은 어떻게 얻으며 피임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디서 시술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낙태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대대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훗날 새마을부녀회의 전신이 될 가족계획어머니회도 그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 가족계획어머니회는 1968년 먹는 피임약이 도입되면서 약제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복용을 서로 독려하는 가임 여성의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법정 리·동 단위에 조직되었다.

가족계획계몽원이 피임법을 안내하는 모습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시작>

피임술 보급은 이처럼 간단치 않은 과정이었고, 근대적인 통치 기구의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피임술 보급이 근대적 출산조절을 결코 자동적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 사회과학자들은 자녀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고 오래도록 논쟁해왔지만, 피임술이 보급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저절로 낮아지지 않는 건 당연하다. 자녀수의 감소는 곧 자녀의 의미가 현저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의미는 단지 계몽이나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자녀의 의미는 사회경제적 구조, 가족 결속의 토대, 세대 간 계약의 성격에 따라 형성되는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농촌경제와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녀가 가지는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근대적 피임술을 활용해서 출산조절을 실천하게 만든 핵심적 요소는 근대 산업자본주의였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비로소 성인 단계로 진입하여 가구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존재다. 성인기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경제적 기여도 없이 오직 부양의 대상일 뿐인 자녀를 위하여 임금노동에 헌신하는 것은 결혼한 남성들의 책임과 긍지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가계지출을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적은 수의 자녀를 적절한 시기에 출산하고 정성을 다해 양육하는, 이전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이 출현했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것, 즉 ‘주부’로 사는 것을 꿈꾸게 되었다. 전업주부의 이념형은 산업화시기 여성의 임금노동을 언제나 잠정적인 것으로 의미화 했다. 많은 여성들이 전업주부의 삶을 실현하길 고대하며 고된 공장노동의 고통을 견뎠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얻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새로운 종류의 정서는 새롭게 등장한 가족 모델을 휩싸게 되었다. 이 새로운 가족은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변모시켰다. 특히 1970년대 둘 낳기 운동과 함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는 가족계획의 상징처럼 각인되었고, 실제로 부부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정상가족’의 표준적인 상(像)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가족의 모습이다.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까지 이 정상가족의 이념형은 상당기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았다. 특정한 시대에, 실상 특정한 집단에만 허락되었던 그 가족의 모델은 이제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아무리 많이 실시해도 아무리 ‘건강가정’을 외치고 고령사회의 위험을 외쳐도 그때 그 가족이 지나간 역사적 풍경이 되었다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달라진 가족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

글, 사진 / 조은주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 교수

  • 저서

    『가족과 통치: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