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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펼쳐진 공동체의 꿈, 전국체육대회

근대예술의 풍경 2019.06.27 제 23호 운동장에서 펼쳐진 공동체의 꿈, 전국체육대회
근대예술의 풍경 2019.06.27 제 23호 운동장에서 펼쳐진 공동체의 꿈, 전국체육대회

YMCA 야구단의 모습

2020년이 ‘전국체육대회 100주년’이라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하다. 한국의 근대 스포츠문화는 1920년보다는 더 일찍, 약 한 세대 전인 1900년대에 개화하기 시작했다. 아직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 그러나 국망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을 때, ‘문약(文弱)’은 국가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문명과 상무가 새로운 지향 가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스포츠는 그 상징이 될 수 있었다.

대한제국시대(1897~1910)는 운동회의 시대이기도 했다. 먼저 관이 선도했다. 알려진 최초의 운동회는 1896년 5월 31일 관립소학교 학원들이 훈련원 운동장에서 연 것이다. 이날 정부 고관들과 교사들이 운동회가 끝난 뒤 애국가를 불렀다 한다.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모양새를 갖춘 1897년 6월의 영어학교운동회는 본격적인 운동회시대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개막식이자, 육상경기대회의 꼴을 취한 최초의 행사였다.

1900년대에는 근대적인 사립학교들이 여럿 생겨났고 이 학교들에서 체육은 중요 과목이 되었다. 19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간의 학교들도 봄-가을로 운동회를 열기 시작했고 스포츠열은 전체 조선사회로 번져갔다. 1905년 5월 22일에는 신흥사에서 YMCA의 전신인 황성기독청년회가 주최한 첫 운동회가 열렸다. 이후 YMCA는 근대 스포츠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축이 되었다. 1906년 5월 4일 동소문 밖 봉국사에서는 관립법어학교운동회가 열렸다. 이날 종목 중에 축구가 있었다. 같은 해 6월 10일에는 대한체육구락부가 발족하고 이를 축하하는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다 나라가 망했고 국가와 체육의 연결고리는 일단 끊어졌지만, 문화로서의 스포츠는 더 퍼져갔다.

100년 전 1920년은 분명 전기다.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 야구·축구·정구·육상경기대회가 열린 해이다. 이를 주최한 것은 조선체육회였다. 경성직물회 사장인 유문상, YMCA야구단 출신인 이원용 등이 앞장을 섰고, 동아일보와 문화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이 바탕이 됐다. 90여 명의 발기인이 모였는데 교육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망라했다.

조선체육회 초대 회장은 장두현, 2대는 고원훈, 3대 최린, 4대 박창하, 5대 이동식 등으로 이어지다 신흥우(7·15대), 윤치호(9대), 유억겸(8·10·12대) 등의 기독교 계통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회장직을 맡게 된다. 모두 ‘기호’에 YMCA 출신들이다. 이들과는 계보가 전혀 다른 여운형(11대)은 해방 이후 회장을 맡았다. 식민지 조선의 스포츠 발전에 기독교 계통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근대스포츠 문화도 처음부터 근대 국가와 민족주의, 그리고 언론과 자본의 발전과 함께 했다. 조선체육회 창립일 사흘 뒤에 나온 7월 16일자 동아일보 사설 ‘조선체육회에 대하야’의 부제는 ‘민족의 발전은 건장한 신체로부터’였다. 이 축하 사설은 조선에 통일적인 체육후원·장려기관이 없었다는 것은 현금 “국제연맹의 규약으로써 세계인민의 건강증진을 규정하며 세계적 경기대회가 연년이 도처에 개최되는 차시에” 개인들의 유감이며 실로 조선민족단체의 일대 수치라 했다.

‘상상의 공동체’는 운동장에 있었다. 이들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조선’ 대회를 통해 신의주와 부산, 함흥과 목포가 만나고, 평양과 서울이 대결할 것이었다. 같은 룰과 같은 복장을 입고 ‘조선 최고’를 가릴 것이었다.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는 1920년 11월 4일부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제1회 전조선 축구대회는 1921년 2월 11일부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전조선 정구대회는 1921년 10월 15일부터 보성고보 코트에서, 제1회 전조선 육상경기대회는 1924년 6월 14일부터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열렸다.

당연히 이들 ‘전조선’ 대회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지역 간 팀의 시합은 1910년대에도 있었지만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지방에 본격적으로 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경신과 배재, 휘문과 YMCA의 축구단이 먼저 그래왔던 것처럼 1920년 5월에는 평양운동단과 진남포 금강단이 축구시합을 했고, 대구 계성학교와 마산 창신학교가 한판 했다. 1921년 5월 14일에는 전주청년회 축구팀과 광주청년회가 붙었으며, 같은 달 5월 21일 평양 YMCA가 창설한 전국축구대회에서는 서울의 휘문고보가 우승했다.

1920년 5월에 평안도 선천 신성중학과 평양 숭실전문이 겨뤘는데, 종목이 야구였다. 6월에 대전청년구락부와 논산청년구락부도 야구로 시합했다. 1921년 4월에는 경남마산구락부와 의령청년단이, 부산동래청년구락부와 구포청년회도 야구로 한판 겨뤘다. 이런 일들을 모아서 1921년 7월에는 호남야구대회가, 1922년 6월 8일부터 제1회 황해도축구대회가, 같은 해 8월 13일에는 함경도 청진에서 북선축구대회가 열렸다.

국가는 망하고 없었지만, 국가 상징을 단 유니폼과 그를 응원하는 흰옷 입은 동포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바다를 건너다닐 때‘상상’은 더욱 확실해졌다. 미국과 일본의 선수들이 조선에 왔다.

스포츠는 그래서 서구와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는 잣대가 될 수 있었다.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는 1920년 11월호 잡지 <개벽>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 함축적인 제목이 달린 글은, 조선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업혀 길러지고 꿇어앉는 습관이 있어서 다리도 짧고 양복을 입어도 폼이 안 난다고 했다. 그래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야구도 좋고 정구도 좋지만, 축구를 권장하노라 했다. 축구를 하면 다리가 길고 튼튼해져서 민족적인 신체결함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적인 신체결함을 고쳐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도 서양인만큼 커지고 튼튼해져서 “진충보국”, 즉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1920년대에 조선에서도 ‘올림픽’은 국가간 체육경쟁의 대명사이자, 규모가 큰 운동회를 대유하는 용어로, 그리고 궁벽진 곳에 조용히 살아온 조선인이 세계로 떨치고 나가야 할 무대의 이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 웅비하려면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라, 조선청년의 원기를 일으킬 장쾌한 이 운동회, 세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는 다투어 오라.’

1924년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를 소개하며 동아일보가 쓴 기사의 부제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2년 만에 양정고보에 재학중인 조선인 청년 손기정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세계를 제패한다. 3등을 차지한 남승룡과 함께였다.

* 이 글은 필자의 책『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뽈을 차라』(푸른역사, 2010)의 2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글 /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저서

    『근대의 책 읽기』 『대중지성의 시대』 『자살론』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뽈을 차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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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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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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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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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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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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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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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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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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