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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묵자 편

철학자의 편지 묵자 편
철학자의 편지 묵자 편

본 콘텐츠는 cmaahn님이 《철학자의 편지 신청》에 작성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소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제가 해야 일이 제대로 된다고, 제가 아니면 그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사실입니다. 어떤 일도 제가 하자고 했던 방향으로 가면 잘 되었을 것을 다른 방향으로 가서 꼬이거든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있자면 왜 저렇게 밖에 못하지 이렇게 하면 더 빠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제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은 착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 없앨 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철학자의 편지

여보게, 천하(天下)에 남이란 없다네!

미래의 젊은 벗이여, 오늘은 평안하신가? 어쩌면 후대사람들에게 ‘묵자’라는 나의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겠군.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정권을 잡으면서 오직 유가만을 숭상한다고 선언했다네. 그 때문에 나의 사상과 실천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소멸돼버리고 말았지. 하지만 그전까지는 유가와 비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상을 믿고 따랐다네.

내 입으로 먼저 말하긴 좀 민망하니 맹자의 말을 빌어보자면, “양주(楊朱)와 묵적(墨翟, 묵자의 본명)의 소리가 천하에 가득하다”고 경계했을 정도였지. 허허허. 도대체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도, 유명한 철학가들의 경계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내 곰곰이 살펴보니 자네의 고민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구먼.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 잘 생각해 보게나!

우선 자네의 경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밖에 못하지, 내가 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는 결국 나는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네. 스스로가 가장 잘났으니 그 누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동시에 자네도 누군가의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걸세. 그런데 서로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나? 만약 그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할 것일세!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겠나?

내가 주장했던 가장 핵심 사상은 바로 '겸애(兼愛)‘라는 것이네. 쉽게 말하자면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불어 살자'는 공동체 사상이지. 유가의 사랑이 엄격한 신분 질서를 전제(前提)한 '사랑'이라면, 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랑'이라네. 자네가 혼자만 옳고, 타인은 틀린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얻지 않았는가? 더불어 살지 않으면 그렇게 원망과 한탄이 생겨나는 것일세. 내가 했던 말을 인용하자면,

“대개 천하의 재앙과 침략과 약탈 그리고 원망과 한탄이 생겨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인자(仁者 : 어진 사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더불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착각을 하고 산다네.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없다면 세상이란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자네가 없다고 세상이 사라지진 않는다네. 물론 내가 없는 세상이 내겐 어떤 의미도 없을 수 있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존재하고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돌아갈 것이란 사실일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시게. 내 아무리 천하를 움직였던 철학가였으나 내가 죽었다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던가? 아니었네. 더 훌륭한 철학자는 끊임없이 나왔고 지금도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나는 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네.

“천하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여러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누군가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들었다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보고 들은 일이 없다면 반드시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묵자』 《명귀하》)”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게. 사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곳이나 수많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직접 모두 다 확인해서 알 수는 없는 법이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알고 있고, 보지도 못한 사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바로 남이 있기 때문이네.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가능한 것이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나 혼자만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남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상상하는 새로운 일도 가능한 법이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바로 이 때문에 “천하에 남이란 없다”고 생각한 것이네. 알고 보면 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가 모여 있다네. 우리는 그것을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보고 들음으로써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확장하여 나는 겸애(兼愛)를 주장한 것이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하네. 나는 유일하고 거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한한 존재일세. 그런데 그런 무한한 존재는 나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똑같이 해당한다네. 게다가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 평등한 존재라네. 그래서 나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兼愛)이야 말로 진정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交利)이라 주장하였다네.

천하에 남이란 없다는 말은, 결국 남 없이는 나도 없다는 뜻 아니겠는가? 자네보다 2,500년 전의 나 또한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네는 더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네.

고죽국(孤竹國)에서묵자(墨子)가

오늘의 철학자

겸애(兼愛)의 철학자 묵자

묵자(墨子)는 기원전 492년에서 468년 사이에 태어나 420년에서 376년 사이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로서, 처음에는 공자(孔子) 학파에서 유학을 배웠으나 유교 사상을 비판한 묵가(墨家)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대개의 고대 중국의 사상가가 귀족 출신인데 반해 묵자는 천민(賤民)임을 자처하였고, 유가의 차별적 사랑의 원리인 인(仁)과 예악(禮樂) 사상을 비판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兼愛)와 상호이익(交利)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상과 실천을 중시하였다. 특히 묵가 집단은 평화를 옹호하며 침략당한 나라에 가서 방어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사상은 최근 한ㆍ중ㆍ일(韓中日) 삼국의 합작영화인 《묵공》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또한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뜻(天志)를 받들 것을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 고대 중국의 논리학을 발전시킨 학파로도 유명하다. 특히 20세기에는 가깝고 먼 관계와 상관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자는 사상은 근대의 이념인 평등과 통하는 사상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 사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철학자의 한마디

"만약 온 천하가 다같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한다면 나라 사이엔 전쟁이 없고,
가문 사이엔 서로 어지럽히는 일이 없고,
남의 집안을 훔치고 빼앗는 도둑도 없게 되며,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효도하고 자애로울 것이니
이렇게 되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으로서 어찌 미움을 금지하고 사랑을 권면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천하가 다같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질 것이요,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면 혼란해질 것이다."

(『묵자』 《겸애》)

묵자가 말하는 ‘겸애’’(兼愛) 사상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뜻으로서 유가의 차별적인 사랑인 인(仁)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된 것이다. 유가가 주장하는 인(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긴 해도 그 바탕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출발점으로 한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고(親親), 이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확장하자는(愛人) 입장을 세웠다. 하지만 이와 달리 묵자는,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하늘의 신하”로 보면서 “노예를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사랑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겸애의 실천은 사회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묵자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남도 역시 그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겸애가 공리주의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 학자들로부터 매우 선구적인 인간 존중과 새로운 인류애(人類愛)를 표현한 놀라운 사상이라고 평가 받아 왔다.

철든생각,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혼자 그린 로켓 그린이 친구들이 그린 우주 속 별 그림들과 합쳐지니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 인생은 '함께'할때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 김시천(경희대학교 교수)
  • 구성
    이은지(작가)
  • 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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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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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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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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