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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미술전람회와 사군자

근대예술의 풍경 2018.08.24 제 20호 조선미술전람회와 사군자
근대예술의 풍경 2018.08.24 제 20호 조선미술전람회와 사군자

식민지 조선에서 위기를 맞이한 우리의 전통 예술, 사군자

이 글의 목적은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조선미전)’라는 새로운 제도가 ‘사군자(四君子)’라는 전통 예술형식 또는 장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는 데 있다. 사군자는 선비의 심회를 그린 사의(寫意)의 그림이다. 즉 사군자는 사대부 문인들의 것으로 그 바탕에 서(書)가 있다. 소위 서권기(書卷氣)를 길러 문자향(文字香)을 뿜어내는 데 사군자화의 요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군자는 대표적인 문인화 가운데 하나다. 한국미술사에서 사군자는 조선 말기 남종문인화의 유행과 더불어 보편화됐다. 특히, 중서층 출신의 여항문인들이 사군자에 몰두하면서 이 그림은 근대기 창작물의 대종을 이루게 됐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 사군자의 주체, 곧 사회계급으로서 양반사대부는 소멸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대부가 소멸된 이후에도 사군자는 그 상위 범주로서 ‘문인화’와 더불어 중단 없이 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왕조가 망했어도 “조선시대 문화를 애호하고 수호하는 계층들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열이 적절히 지적한 대로 20세기 이후 진정한 의미의 문인화가는 거의 없다. 사대부 출신으로서 문인의 가치를 견지했던 이회영, 윤용구 같은 인물을 예외로 둘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제작된 사군자는 기의를 잃은 기표, 또는 ‘텅 빈 기표’라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1922년 조선미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사군자는 위기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미전을 통한 미술의 근대적 재편 과정에서 이 텅 빈 기표들을 메운 것은 새로운 기의들이었다.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시작된 조선미술전람회

조선미전은 1920년대 일제의 소위 ‘문화통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직접 주관한 관전(官展)이다. 1922년부터 1944년까지 23회 개최된 조선미전은 일본의 관전인 문부성 미술전람회를 본뜬 관립 공모전으로 조선인은 물론 재조(在朝) 일본인들도 다수 참여했다.

1922년에 제정된 전람회 규정은 “조선미술의 발전을 비보(裨補)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조선미술전람회를 개(開)함”(제1조)으로 시작한다. 물론 조선미전은 기본적으로 식민통치의 일환이었고 사회교육과 문명화, 통치의 규율화를 지향했다.

위의 전람회 규정에서는 “치안풍교(治安風敎)에 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출품을 금한다는 조항(제11조 3항)이 존재했고 실제로 조선미전에서 사회비판적 예술, 진보적인 성향의 작품은 설 자리가 없었다. 출품 작품들에 대한 심사 역시 주로 일본인들이 담당했다. 동양화와 서(書) 및 사군자 부분 심사에 일부 조선인이 참여했으나 이들은 결정권이 없었고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의 형태로 대중에 공개됐다. 창설 당시 영락정(永樂町) 조선총독부 상품진열관에서 진행된 전시는 이후 조선총독부 도서관(6~7회), 경복궁 옛 공진회 건물(9~17회)로 옮겨 진행됐고 1939년 이후에는 경복궁 안에 세워진 조선총독부미술관에서 진행됐다.

조선미전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특별한 볼거리였다. 조선총독부미술관에서 처음 열린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 관람자수는 4만 명에 달했다. 조선미전의 구성 방식과 시기별 변화 양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미술의 근대적 재편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미술전람회 구성의 변천사

제1회(1922년)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및 조각, 제3부 서(書)
제3회(1924년)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및 조각, 제3부 서(書) 및 사군자
제11회(1932년)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공예품
제14회(1935년)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공예 및 조소

서(書)와 화(畵) 분리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져버린 사군자

여러 변화 가운데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932년 조선미전에서 ‘서(書)’ 부분이 사라져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근대 일본과 조선에서 진행된 개념 변화, 즉 종래의 ‘서화(書畵)’ 개념이 ‘미술(美術)’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논자들이 있다. 일례로 이가라시 고이치(五十嵐公一)는 이를 두고 “조선미전도 서화를 ‘서’와 ‘회화’로 분리하고 이윽고 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일제의 강압적 조치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소위 근대화를 열망한 조선 예술가들 다수가 서와 화의 분리, 그리고 이에 뒤따른 서의 배제를 환영했다. 예컨대 이한복은 “전연(全然)히 서(書)와 화(畵)가 별종의 것인 이상 별개로” 취급해, “서(書)는 서(書)대로 화(畵)는 화(畵)대로 따로 말할 것”이라고 하여 서와 화의 분리를 옹호했다. 그런가 하면 화가 나혜석은 조선미전에서 서와 사군자가 사라진 것을 두고 “딴살붓튼 혹 떠러진 것 갓흔 감이 생겻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서와 화, 문인화와 동양화의 긴장관계에서 ‘사군자’의 지위 내지 위상은 매우 애매했다. 고유섭의 표현을 빌리면 “사군자는 화의 중간 존재”로 여겨진 까닭이다. 그것은 서이면서 동시에 화인 분야다. 1932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조선미전에서 제3부 ‘서 및 사군자’를 폐지하면서 사군자는 동양화의 일부로 남긴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도 화로도 명확하게 범주화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사군자는 한편으로 다른 문인화들에 비해,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 동양화들에 비해 부족한 것, 초보적인 것, 열등한 것으로 다뤄졌다.

사군자의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강조한 문인들의 노력

이렇듯 ‘서화’ 미분의 사군자는 그 미분의 상태 때문에 공격받았지만 또 그 때문에 예찬되기도 했다. 특히 서구미술의 수용과정에서 당대 서구미술의 동향을 “주관 강조의 현대미술”(김복진)로 파악하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사군자는 서구의 ‘주관 강조’의 미술에 대응하는 동양적 또는 조선적 ‘주관적 미술’로 각광받았다. 윤희순의 언급을 빌리면 “색과 형을 떠난 사군자의 사의(寫意)는 근대예술, 특히 표현파 이후의 주관화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용준은 1931년 칸딘스키를 빗대 정신을 표현하는 서와 사군자가 “예술의 극치”임을 역설했다. 그는 서를 예술에서 불필요한 것(대상성)을 걸러낸 최상의 단계로 상정했다.

사군자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예술형태다. 그에 따르면 “채화를 찌꺼기 술이라면 묵화는 막걸리요, 사군자는 약주요, 서(書)는 소주 아니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사군자 화가들은 사군자의 ‘정신성’을 강조했다. 조선미전에서 사군자가 밀려날 무렵, 심사에서 탈락한 사군자 화가들을 대표하여 퇴강생이라는 논객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군자는 정신의 심원과 만고불변의 미술이다. (…) 작자로서 심신 고결, 청상(淸爽), 사의(寫意), 투명한 미술이요, 견자로서 보통 화가의 안목으로 감상 불능한 미술이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는 사군자 창작과 감상의 주체로서 문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군자에 존재한다는 ‘선비의 심회’란 것을 증명하거나 보증할 길도 없었다. 조선미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현대미술가로 인정받기 위해 사군자 화가들은 사군자의 정신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1940년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사군자

1940년 김진우가 <조선일보> ‘오락과 취미’란에 「사군자 감상은 이렇게」라는 글을 연재했다. 여기서 그는 “매화가 가지고 있는 운치를 따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후 그 운치를 따는 법을 친절하게 일러줬다. 꽃은 해서체로 그려야 하고 뿌리는 초서체가 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김진우의 글에서 한 때 “보통 화가의 안목으로 감상 불능한 미술”이었던 사군자의 운치는 이제 “따야 하는” 것으로 전화했다. 범인이 감히 규정할 수 없었던 정신의 상징형식이 일반화, 대중화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윽고 사군자는 특히 학생과 부녀자들의 정신 수련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됐다. 그것을 사군자 제2의 전성기라고 하면 어떨까?

글 / 홍지석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초빙교수

  • 저서

    <답사의 맛>, <해방기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공저), <동아시아 예술담론의 계보>(공저)

  • 역서

    <아트폼스>(공역), <꼭 읽어야 할 예술 비평용어 31선>(공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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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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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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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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