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질병 퇴치법, 우두술

근대예술의 풍경 2018.05.18 제 19호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질병 퇴치법, 우두술
근대예술의 풍경 2018.05.18 제 19호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질병 퇴치법, 우두술

영국 의사 제너(1749~1823)가 개발한 우두술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를 괴롭혀온 수많은 질병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퇴치한 것은 아직까지도 두창(일본식 병명은 천연두)이 유일하다. 그 두창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수단이 바로 우두술이다. 두창은 1976년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것을 끝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두창이 종식된 것을 확인한 세계보건기구는 1978년부터 우두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포했다. 따라서 1978년생부터는 우두 자국이 없다.

인류 최초의 효과적인 질병 치료법, 제너의 우두술

제너의 우두술은 근 2세기에 걸친 두창 퇴치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최초로 질병에 대해 진정 효과적으로 대처한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우두술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를 비롯해 서양 이외의 나라에서 근대서양의술의 효능을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 동아시아 세 나라 모두 우두의사를 양성한 것이 근대적 의학교육의 출발이 되기도 했다.

정약용(1762~1836)이 저술한 의학서적 <마과회통(麻科會通)>. 초간본은 1798년에 나왔으며, 1828년 판본 부록에 제너의 우두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신증종두기법상실(新證種痘奇法詳悉)>이 실려 있다. 정약용이 실제로 우두접종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약용은 179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인두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만연했는데, 특히 치사율이 매우 높은 두창이 크게 유행했다. 당시 인두술로 두창을 예방하는 노력을 했지만 사람의 두창을 사용하는 인두술은 소의 두창(우두)을 이용하는 우두술에 비해 부작용이 많았고 효과도 떨어졌다.

최초로 일본과 근대식 조약을 맺은 직후인 1876년 5월 의원이자 역관인 박영선은 수신사 김기수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 여행에서 일본에서는 이미 인두술 대신 서양에서 전래한 우두술로 두창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박영선은 약식으로 우두술을 배우고 또 구가 가쓰아키[久我克明]가 저술한 <종두귀감(種痘龜鑑)>을 구해서 귀국했다.

<종두귀감(種痘龜鑑)> 표지. 본문 22쪽의 소책자로, 대학 동교(도쿄 대학의 전신)의 중조교(中助敎)이자 종두관(種痘館) 간사인 구가 가쓰아키가 1871년에 펴낸 것이다.

박영선은 자신의 방일 체험을 지인들에게 술회하는 자리에서 우두술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제자인 지석영(1855~1935)이 특히 관심을 보였다. 우두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지석영은 1879년 가을, 일본 해군이 1877년에 부산에 세운 최초의 근대서양식 병원인 제생의원에서 두 달 동안 우두술을 익히고 두묘(우두 원료)와 종두침을 얻었다. 지석영은 귀경길에 자신의 본향이자 처가가 있는 충주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두 살 난 처남에게 우두접종을 했다. 우두에 관한 지식이 있을 리 없는 처가 식구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지석영은 마침내 어린 처남에게 우두를 시술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시술한 지 나흘 만에 우두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의 감격을 지석영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평생을 통해 과거에 급제했을 때와 귀양살이에서 풀려 나왔을 때가 크나큰 기쁨이었는데, 그때(처남의 팔뚝에 우두 자국이 완연히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석영의 우두사업에 역풍을 몰고 온 임오군란

자신을 얻은 지석영은 그곳에서 40여 명에게 더 시술을 하여 우두술의 효과를 거듭 확인한 뒤 한성으로 돌아와 1880년 3월부터 공개적으로 우두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0년 6월 지석영은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되어 제생의원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종묘(種苗) 제조법을 비롯해 우두술과 관련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 일본 방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귀국한 지석영은 1880년 10월 한성에 종두장을 차리고 본격적인 우두접종 사업을 비교적 순조롭게 펼쳐나갔다.

무당의 배송(拜送) 굿. 두창에 걸린 뒤 대개 열사흘 째 되는 날, 무당을 불러 두창 귀신(痘神)이 말썽부리지 않고 곱게 물러가도록 배송하는 굿을 벌였다. 우두술 보급은 무당들의 존재와 수입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석영의 우두사업에 역풍이 불어 닥쳤다. 1882년 7월의 임오군란이 그것이다. 신식 군대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를 받던 구식 군대의 항거로 시작된 민군 합동의 봉기는 이른바 모든 ‘개화문물’에 미치게 되었다. 이 저항세력에는 우두술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무당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석영의 종두장을 개화운동의 텃밭이라며 불태워 버렸고 지석영을 개화운동자로 몰아붙여 처단을 요구했다. 이에 놀란 지석영이 충주의 처가로 피신하게 됨으로써 우두사업의 제1막이 일단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가보다 민간이 먼저 독자적으로 시술한 우두접종

임오군란이 수습된 뒤 한성으로 돌아온 지석영은 파괴된 종두장을 복구하고 다시 우두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나갔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정부에서도 우두술 보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책 시행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1870년대 후반 우두술을 습득하고 시술한 사람으로는 지석영 외에도 이재하, 최창진, 이현유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누가 처음으로 우두 시술을 했는지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오히려 지석영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독자적으로 우두술을 보급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가가 아직 우두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지석영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얼마 전까지도 외래 문물이라 금기시되었던 우두접종을 시술하고 있었다. 근대는 위에서 주어지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1880년대 후반 충청우도에서 펴낸 <우두절목(牛痘節目)>. 태어난 지 70일이 지난 영아(�兒)는 누구나 우두 접종을 받아야 했다. 서양에서도 대체로 강제 접종을 했지만, 조선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방침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양이 1881년 일본을 시찰한 뒤 우두에 관해 보고한 사항은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는데, 그 핵심은 강제 접종과 우두의사 면허제도였다.

정부가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한 1885년에 접어들면 우두접종은 국책사업이 된다. 아마 1883년에 설치한 충청도 우두국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중원과 마찬가지로 우두 보급사업도 당시 외래 문물의 도입과 시행을 담당했던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소관이었다. 실제로 우두접종을 시술할 우두의사의 교육은 각 도의 감영이 주관했으며,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졸업장과 면허장 격인 ‘본관차첩(本官差帖)’을 주었다. 이렇게 우두의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독점적인 시술권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정부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우두접종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외아문이 주관하여 1885년 11월에 시작된 국가 우두 사업은 불과 1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뒤 지방에 따라 우두 보급이 중단되거나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정부에 의한 우두 사업은 지속되었다. 그것은 그만큼 두창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건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까지 세계적으로도,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전염병이 우두를 통해 예방하는 두창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근대 의술과 교육

1885년부터 가장 중요한 국가 보건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우두 보급은 당시에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을까? 기존의 인두술은 금지하고 외래의 우두술만을 인정하는 강제적 우두접종, 이러한 자못 급진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민심은 우두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존의 인두의사와 무당처럼 우두 사업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외국과 외래 문물에 대해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두려움과 적개심을 갖고 있던 민중들이 강제적인 우두접종에 저항했던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85년 겨울 우두교수관으로 충청도 정산읍을 방문했을 때, 우두술이 어린 아이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자녀와 함께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지석영의 술회처럼 잘못된 정보와 인식으로 우두를 기피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접종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아예 우두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중들이 우두접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두술, 나아가 근대의술은 점차 이 땅에 뿌리내리게 된다. 우두접종을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석영은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醫學校)의 교장이 되어 1902년에는 국내 최초의 근대식 의사들을 배출하는 위업을 달성하는 등 한국 근대의학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동아일보> 1948년 12월 4일자. 11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146명의 두창 환자가 발생하여 그 가운데 40퍼센트가 사망했다는 기사이다. 두창은 1950년대까지도 맹위를 떨쳤다. 특히 한국전쟁 때인 1951년에는 4만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만1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하지만 1960년에 마지막 환자가 생긴 뒤로 두창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치되었다.

글 / 황상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 역서

    『문명과 질병』 저서 『근대의료의 풍경』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