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떠도는 삶,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

떠도는 삶 이청준의「선학동 나그네」
떠도는 삶 이청준의「선학동 나그네」

이청준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6년(2008년 별세)이 지났다. 그가 삶을 바쳐 이룬 작품들은 언뜻 보기에 매우 다양한 경향을 지닌 것 같다. 하지만 그 숲 한가운데로 두 길이 나 있다. 많은 품종의 나무들이 제각기 어느 한 길가에 서 있다. 이청준은 그 두 길에 ‘존재적 삶’과 ‘관계적 삶’이라는 명패를 붙이며, ‘나무’와 ‘새’를 각 삶의 표상으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남도 사람》 연작은 존재적 삶을, 《언어사회학 서설》 연작은 관계적 삶을 다뤘다. 눈여겨 볼 점은 성격이 전혀 달리 보이는 두 연작이 「다시 태어나는 말」이라는 한 작품으로 맺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청준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결국 《언어사회학서설》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삶의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법칙을 만들어 온 말들의 모습이나 우리와 그것과의 화해롭고 조화로운 질서를 찾는 일이, 《남도 사람》 연작에서 우리의 삶의 한 숨은 양식이나 존재의 근원을 찾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언어사회학 서설》 연작은 타락한 말이 순결한 말로 재탄생하는 과정, 그러니까 말이 부활에 이르는 과정인데, 그것이 《남도 사람》 연작에서는 소리를 통해 학이 다시 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리’는 무엇일까. 《남도 사람》을 요약해보면 남도 소리의 핵심은 한(恨)이고, 한은 삶의 과정에서 맺힌 매듭, 옹이다. 소리는 그런 한을 삶으로 푸는 양식이기 때문에 삶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남도 사람》의 주인공은 시골의 삶에 끼지 못하고 소리를 찾아 떠도는데, 그의 떠돎은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의 여로다.

그 여로의 끝에서 말이 다시 태어나고, 새가 부활한다.

《남도 사람》은 모두 다섯 편이다. 1976년 4월 「서편제」를 시작으로 「소리의 빛」, 「선학동 나그네」, 「새와 나무」를 거쳐 1981년 「다시 태어나는 말」로 마무리되었다. 《남도 사람》 주인공이 가는 길은 지리상으로 보성-강진-장흥-강진-해남이다. 그 한가운데 「선학동 나그네」가 있다. 주인공 사내는 이 작품에서 비로소 장흥읍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선학동까지 간다. 그곳은 이청준의 고향 회진이기도 하다. 이청준은 ‘내가 좋아하는 한 마디 말’이라는 부제가 붙은 산문 「나그네」를 썼다. 그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그네가 어느 곳에도 자신의 신전(神殿)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그네는 ‘자신의 신전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의 삶, 어쩌면 그 자신이 차라리 자기의 삶의 신전으로 끊임없는 구도의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청준의 소설 중 나그네가 표제로 쓰인 작품은 「선학동 나그네」뿐이다. 「선학동 나그네」의 사내는 이청준이 정의한 나그네에 잘 어울린다. 그 나그네의 여로를 따라가 보자.

  • 아스팔트포장도로가 된 돌고개 산길

  • 관음봉과 간척지

몸의 길

사내는 지금 막 장흥읍에서 해안도로를 한 시간 남짓 달려 회진 시외버스 정류소에 도착했다. 그는 이제 선학동으로 가는 돌고개 산길을 넘어갈 것이다. 그의 마음은 학이 나는 정경을 곧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하지만 돌고개를 넘어 마주한 풍경은 옛 모습이 아니다. 학을 닮은 관음봉 산 그림자를 비춰 날아오르게 하던 포구의 만조는 간 곳이 없다. 포구는 간척지로 변했다. 사내는 고개 마루에서 선학동과 관음봉을 그저 바라보다가 관음봉 맞은편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보름 지난 달빛이 들판 가득 내려 비추고 있는 밤 사내와 주막 주인이 마주한 술자리, 등잔불도 없는 주막 앞마루 술자리가 달빛으로 그만저만 밝았다. 거기서 사내는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옛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 관음봉이 보이는 돌고개 산길을 다시 넘어간다. 사내는 갔지만 남은 주막주인 눈에 그는 학이 되어 선학동 푸른 하늘을 날고 있다.

「선학동 나그네」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연작 덕택으로 이후 사내가 갈 여로를 알고 있다. 선학동을 떠난 사내는 강진을 거쳐 해남 땅 초입 면소마을에 있는 과원 수림에 머물다 대흥사 일지암까지 갈 것이다.

내가 갔을 때 선학동에는 늦가을 찬비가 내리고 있었다. 「선학동 나그네」가 원작인 영화 《천년학》 세트로 지어진 주막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나그네의 마음이 쓸쓸해졌다. 회진 선학동 마을은 본래 산저 마을이었다. 문학이 한 마을의 이름을 바꿔놓았다.

  • 선학동 주막

  • 이청준 문학자리

마음의 길

사내가 달빛 술자리에서 주막주인과 나눈 얘기와 마음속에는 몸의 길과 다른 길이 있다.

사내는 30년 전쯤 선학동 포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돌고개 고빗길을 지나갔었다. 그때 선학동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 선학동 뒷산 주봉인 관음봉은 고깔처럼 뾰족하게 하늘로 치솟아 오른 모습이 법승의 머리통을 방불케 하였고, 그 정봉에서 좌우로 길게 펼쳐 내려간 양쪽 산줄기는 앉아있는 법승의 장삼자락 형상이었다. 마을 앞 포구에 밀물이 차오르면 관음봉 쪽 산심에서 둥둥둥 법승이 북을 울려대는 듯한 신기한 지령음(地靈音)이 물 건너 돌고개 일대까지 들려온다고 했다. 그런데도 마을 이름이 관음리가 아니라 선학동(仙鶴洞)인 까닭은 그때 관음봉이 한 마리 학으로 물위를 날아오르기 때문이었다. 포구에 물이 들면 관음봉의 산 그림자가 물위로 떠오르는데, 그 그림자가 영락없는 비상학(飛翔鶴)의 형국이었다. 하늘로 치솟아 오른 고깔 모양의 주봉은 힘찬 비상을 시작하고 있는 학의 머리요, 길게 굽이쳐 내린 양쪽 산줄기는 그 날개의 형상이었다. 포구에 물이 차오르면 관음봉은 한 마리 학으로 물 위를 날고 선학동은 그 날아오르는 학의 품안에 안긴 마을인 셈이었다. 그런데 포구가 간척지가 되었으니 ‘관음봉은 이제 날개가 꺾이고 주저앉은 새였다.’

하지만 물이 없는 간척지에서 그 새를 다시 날게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눈먼 소리꾼 여자였다.

어느 해 가을, 선학동 주막에 소리꾼 부녀가 왔다. 앞을 못 보는 딸은 열 살 남짓한 계집아이였다. 그 딸이 이태 전 봄, 장성한 여자가 되어 20여년 만에 아비 유골을 갖고 다시 주막을 찾았다. 보성읍 밖 소리무덤에 묻혀있던 아비 유골을 선학동에 이장하기 위해서였다. 선학동에 있을 때 소리꾼 부녀는 해질녘 ‘포구에 물이 차오르고 선학동 뒷산 관음봉이 물을 타고 한 마리 비상학으로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할 때면,’ 그 비상학과 더불어 소리를 시작하곤 했다. ‘선학이 소리를 불러낸 것인지 소리가 선학을 날게 한 것인지 분간을 짓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렇게 서너 달 동안 아비는 눈먼 어린 딸아이의 소리에 선학이 떠오르는 포구의 풍정을 심어주었다. 그러니 여자의 소리가 황무지에서 학을 다시 날게 한 것이리라. 소리무덤에 생전 지어 묻힌 아비의 한과 함께 터진 여자의 소리가 비상학을 돌아오게 한 것이다. ‘여자는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그림자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두 눈이 성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라붙은 들판에서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볼 리가 없었다.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본 것은 그녀가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성한 눈을 감고 선학이 날아오르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소리장단을 잡아주던, 아비가 다른 오라비가 있었다. 오라비는 오래전 아비와 여자를 남겨두고 도망갔다. 그는 왜 달아나야 했을까.

3년 전쯤 오누이는 장흥읍 10여리 전, 탐진강을 끼고 돌아누운 산골주막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때 사내의 어린 시절과 숙명의 태양, 살부(殺父)욕망과 도피에 관한 회한어린 내력이 드러난다. 어릴 적 사내는 어미가 해변가 언덕에서 울음소리 같은 노래를 웅얼거리며 콩밭을 맬 때, 찌는 듯한 여름 태양볕 아래 허리고삐가 매어져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 숨어있던 소리가 산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 어미를 덮치고, 어미는 소리 사내의 아이를 낳은 뒤 죽는다. 그 뒤 사내는 뜨거운 햇덩이를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리의 진짜 얼굴로 품은 채, 그는 그렇게 지녀온 숙명의 태양, 소리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끝없이 떠돈다. 햇덩이가 이글거리는 콩밭과 콩밭 뒷산에서 들리는 소리를 둘러싼 이 인상적인 이야기는 「남도사람」연작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그 콩밭은 이청준이 어린 시절 실제 어머니가 돌보던 곳으로 그의 문학이 태어난 자리이기도 하다. 소설에서처럼 해변가 언덕에 있던 밭에 서면 ‘파도비늘 반짝이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고 한다. 지금 문학자리 앞은 선학동 포구처럼 간척지로 변했고 바다는 저 멀리 아득해졌다. 이청준이 떠난 뒤 그를 기리는 추모사업회에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그곳에 ‘문학자리’를 만들었다. 이청준의 호 ‘未白’이 찍힌 너럭바위가 놓이고 그가 직접 그린 장흥의 문학지도를 판석에 새기고, 그의 초상이 들어간 비도 세웠다. 그 ‘문학자리’에 이청준과 부모가 누워있다.

선학동 나그네

황무지와 같은 현실에서 날아오르는 영혼의 '비상학'을 꿈꿔온 작가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는 '비상학'이라는 상징적 형상과 함께
한의 정서가 자연을 통해 녹아들어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글 / 이윤옥

평론가. 1958년생.

  • 저서
    『비상학, 부활하는 새, 다시 태어나는 말』, 『시를 읽는 즐거움』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