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20세기와 함께 시작된 근대의 수학여행

근대예술의 풍경 2018.02.14 제 18호 만주여행부터 일제시대 수학여행 논란까지
근대예술의 풍경 2018.02.14 제 18호 만주여행부터 일제시대 수학여행 논란까지

근대 학교교육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수학여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수학여행이란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고 느끼는 현장학습 및 단체생활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학교에서 행하는 숙박여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여행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발견되는 것은 1901년 7월 6일 황성신문에 보도된 러시아 해삼위동양어학교(海蔘威東洋語學校)의 만주 수학여행에 관한 기사이다. 그리고 1906년 9월 1일 공포된 학부령 제20호 사범학교시행령규칙에는 수학여행하는 일수는 교수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미 이 시기에 수학여행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학여행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어 1박 이상의 원거리 ‘소풍’이 가능해지면서 당일치기 여행이었던 ‘소풍’과 구별하여 수학여행이라 불렀다.

철로를 따라 시작된 수학여행단의 발길들

수학여행지는 1905년과 1906년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경인선의 연선 지역에서 경부선과 경의선의 연선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1914년 경원선이 개통되며 경원선의 연선 지역도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20년대 이후 이들 간선철도와 여행지를 연결하는 사설철도가 생기고 도로가 건설되면서 수학여행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는 근대관광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주, 제주도 등 유명한 관광지가 대표적인 수학여행지인 것처럼 우리나라 근대 수학여행지 역시 유명한 관광지였다. 1920년대 대표적인 수학여행지는 경성, 평양, 개성, 경주, 부여, 강화 등과 같은 고적지, 경성, 인천, 진남포, 수원, 신의주, 원산과 같이 일제가 새로이 이식한 근대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 금강산과 같이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등이었다. 이외에 일본과 만주도 인기 있는 여행지였다.

수학여행, 일제관점의 주입식 역사체험으로 변질되다

수학여행지가 이와 같다면 수학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대한제국기의 소풍과 수학여행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통감부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교육과 학교에 대한 간섭과 탄압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1910년 조선 강점 이후 일제는 내선일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경성, 평양, 개성과 같은 전통도시에 대한 수학여행도 사적지와 함께 근대시설을 살펴보는 코스로 이루어졌다. 이 경우도 같은 사적지라 하더라도 한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평양성에 가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일전쟁 당시의 평양성 전투를 설명하는 식으로 일본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여행협회(Japan Tourist Bureau) 조선지부에서 발간한 관광안내책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수학여행을 주관하였던 학교의 담당자들이 수학여행 일정을 짜면서 참고하였던 자료는 아마도 이러한 성격의 자료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근대 관광을 일제가 식민지 지배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체제순응과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된 수학여행

이와 함께 수학여행은 규율의 강제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20년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경성사범 학교 부속 보통학교의 수학여행 유의사항에는 ‘집합시간을 잘 지키자, 자기 1인이 하는 행동은 학교 전체에 관계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1인을 위해 모두를 성가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 친구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선생이나 계원의 지시를 잘 따르자’ 등과 같이 개인보다는 집단의 규율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수학여행이 단체행동을 통해 일제가 규정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이 이른바 ‘모범학생’이라 칭찬되는 것이었다.

관광형 수학여행 많았어도 ‘다함께 못 가는’ 수학여행

다음으로 수학여행비는 일반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포함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매년 10원 정도씩 적립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 당국을 통해 관비를 보조금으로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보이고 있어 당시 정부 당국의 수학여행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형편에 따라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재학 중 수학여행은 한 번 가는 학교가 많았으나 두 번 이상 가는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관이나 식당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명승지나 사적지 주변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학여행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동아일보(1926년 10월 11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등학교 남녀생도들은 대부분 농가자녀들일 것이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 매년 300여원의 학비를 내이는 것도 실로 피가 나도록 과중한 부단이다. 그러므로 1, 20원의 수학여행비도 농가부로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학생의 수학여행기는 곧 농가의 추수기다. (중략) 이렇게 부형이 코피가 나도록 汨沒할 때에 그 자녀가 수학여행이라 하여 유람의 길을 다니는 것은 자녀의 의리가 아니다.

수학여행을 둘러싼 논란은 그때도 여전해

또한 수학여행 중 학생 사망사건, 패싸움, 열차 추락 사망사건 등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기장공립보통학교에서는 수학여행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도로개수공사에 동원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수학여행을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수학여행과 추수방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학생의 단체적 훈련에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학여행을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속 에서 배화여고보의 경우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을 금지하자 학생들은 학교 측에 수학여행 실시를 요구하면서 수학여행 대신 실시하려 하였던 원족에 전원이 불참하기도 하였다. 또 원산의 보광중학교에서는 수학여행지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경제공황과 일제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는 1930년대 말 이후의 수학여행은 일제의 전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1930년대 전반기에는 전황이 일제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경제공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였으므로 수학여행이 장려되었으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른바 ‘성지참배’를 제외하고는 수학여행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각 학교에서는 ‘성지 참배’의 명목으로 수학여행을 단기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주 수학여행 중 고등보통학교 여학생에 대한 전문학교 학생들의 ‘히야 카시(희롱)’와 요정 출입 등의 풍기문란한 행위를 통해 수학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자유로운 일탈을 꿈꾸는, 낭만의 수학여행 추억으로 남아 작은 역사가 되다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추억을 생산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는 하였으나 말 그대로 ‘수학(修學)’하는 여행이 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기여한 바 적지 않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학여행도 체험학습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이든 체험학습이든 좁은 학교를 벗어나 야외로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즐거운 기억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글 / 조성운

역사학자 1964년생

  • 저서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