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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들의 목뽑기 풍경 셋

근대예술의 풍경 2017.11.07 제 17호 문인들의 '목뽑기' 풍경 셋
근대예술의 풍경 2017.11.07 제 17호 문인들의 '목뽑기' 풍경 셋

노래하는 시, 노래하지 않는 시

시집(詩集)을 열심히 사고 또 읽기(묵독)는 했으되, 시를 ‘노래’한 기억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게는 없을 듯합니다. 서양 곡조에 맞춰 부르는 그런 ‘노래’일 필요는 없고 시영(詩詠), 시창(詩唱), 낭영(朗詠), 음영(吟詠), 낭음(朗吟) 등으로 이름하는 그런 ‘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입술 밖으로 소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래하는 시’와 ‘노래하지 않는 시’는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詩歌)’와 ‘시(詩)’를 여기에 대입하고 시가의 전통은 근대의 풍경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라 단정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시인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그 ‘노래하는 시’의 흔적을 찾아볼까 합니다. 범위를 좁혀야겠지요 최고의 언어감각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정지용의 시를 중심으로 벌어진 ‘낭영의 축제’ 세 장면을 소개합니다.

풍경 하나 - 정지용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근대 문인들의 술자리에 동석해 볼까 합니다. 이미 거나한 전작(前酌)이 있는데도 정지용은 자기 집에 들러 자신의 시창 한 자락 듣고 가라 권합니다. 정지용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끝마디를 날카롭고도 섬세하게 벼려 결국에는 독자의 심정을 서늘하고도 건조하게, 요즘 말로는, ‘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의 시를 생각하면 ‘두루마기 정지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청록색 더블브레스트와 바람머리를 한 백석이나 백구두에 슈트를 멋지게 빼입는 이상의 코스튬(멋부림)은 능가해야 ‘정지용다울’ 것 같습니다. 정지용의 삶은 세련성, 이른바 ‘모더니티’라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정지용이 돗자리를 깔고 단정하게 정좌한 뒤 ‘목을 뽑고’ 있군요.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 오오 이국종 강아지야 / 내 발을 빨아다오 / 내 발을 빨아다오”

자작시 「카페프란스」를 읊고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창을 듣기 위해 문인들은 숨소리초자 죽입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소리가 우렁차다 못해 천지를 공명할 듯한데 이상하게도 자못 처연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읊으면서 정지용은 무슨 까닭인지 눈물을 글썽입니다. 어느새 술자리의 수다와 다변은 사그라들고 이 자리를 같이 한 구인회 문인들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정지용이 왜 눈물을 글썽거렸는지 짐작이 될 듯도 합니다.

시인 정지용

니체가 말했습니다. “소리는 귀 뒤에 다른 귀를 갖고 있는 자를 어찌나 황홀하게 하는지, 내 앞에서는 계속해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소리를 내지 않고는 못 배긴다”고 말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묵독하는 시는 그 감동이 아무리 크다 해도 홀로 고독 속에서 적막 속에서 서서히 사멸할 것입니다. 낭영되는 시는 창자의 몸에서 빠져 나와 타인에게로 향합니다. 인간의 감각 중 가장 소통적이고 열려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인간을 황홀하게 하는 것은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풍경 둘 - 이상

그런데 이 ‘목뽑기’는 정지용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1930년대 문제아 이상(李箱)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순위매기기나 심리테스트 같은 ‘심심풀이 설문’이 유행하지만 1930년대도 이른바 ‘앙케이트’가 유행했습니다. 가장 감명 깊은 책은 무엇인가 혹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는 누구인가 같은 조금 ‘상식적인’ 설문이 많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조선말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은 일제시대이니만큼 함축된 것이 많은 설문입니다. 이상이 여기에 답합니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정지용의 시 「말」의 일절을 꼽습니다. “말아 다락같은 말아”, “검정콩 푸렁콩을 주마”라는 구절입니다. 이상은 이 ‘푸렁’ 소리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말솜씨라고 극찬합니다. 일제시대 시인들에게 ‘시읽기’란 ‘묵독하기’와 ‘의미를 이해하기’이기보다는 ‘음송하기’이자 시의 ‘음악을 느끼기’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시인 이상

그럼, 이상의 버릇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끝마다 ‘참참’ 하는 허사를 붙입니다. 사람들이 재밌다고 웃습니다. 약간의 비웃음과 해괴망측해함이라는 표정이 같이 실려 있는 웃음입니다. 창부타령을 광대 못지않게 뽑아대고, 일본의 전통 낭영체 노래인 나니와부시(浪花節)를 걸걸한 쉰소리를 만들어 부르는 데도 이상은 특출했습니다. 이상은 무엇인가 입 밖으로 소환돼 나오는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자의 장막에 가려진 ‘소리’를 그는 어느 틈엔가 밖으로 끌어냅니다. ‘소리야말로 참 아름다운 화술’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상은 단순한 말도 ‘소리’로 살려내는 재주가 있었고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쇼맨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의 ‘소리’에 요절복통하고 또는 비웃기도 합니다. 시의 음악을 그는 즐겼던 것입니다.

오장환, 서정주 같은 ‘시문학파패들’이 세기의 아방가르드 시인 이상의 집을 찾아 객기를 부립니다. 눈치 없는 오장환이 치기어린 자작시를 이상 앞에서 낭송합니다. 이상은 오장환이 자작시를 낭영하는 중간 중간에 장고의 장단 같은 것을 추임새로 끼워 넣어줍니다. 오장환보다는 철이 들었던 서정주는 그런 오장환이 부끄럽고, 빈사(瀕死)의 건강 상태로 형 노릇하는 이상이 경이롭습니다. 이상이 넣어주는 맞장단에 오장환의 시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펄럭입니다. 이상을 모델로 한 박태원의 소설 「애욕(愛慾)」의 한 장면 역시 말을 입술 밖으로 불러내는 이 ‘화술’에 대한 이상(소설 주인공 ‘하웅’)의 취향이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을 유혹하고 또 한편으로 배신한 여자에게 ‘하웅’은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명치제과 한켠 구석에서 정지용의 시 「가모가와(鴨川)」를 읊은 여자의 고운 목소리에 하웅은 마음을 뺏깁니다. 잉크가 번져 펜이 잘 나가지 않는 냅킨 위에 그녀 얼굴을 그리면서 하웅은 그녀 생각에 빠져듭니다. 정지용의 시를 가만가만 읊고 있는 그 여자의 아름다운 화술이 그를 배반한 여자에 대한 미움도 사그라지게 만든 모양입니다.

풍경 셋 - 김환태

창(唱)하듯, 아리아 부르듯, 길고 우렁차게 굳이 목을 뽑지 않고 고즈넉하고 낭랑하게 시를 외워도 그 화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정지용의 시에 경도되었고 그로부터 우리 시문학사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고 믿는 1930년대 비평가 김환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환태가 학생들을 데리고 만주 대련(大連) 바다를 찾았을 때의 경험이 한 몫 했을 것입니다. 바다를 보니 언뜻 정지용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날려고 했다 / 고래가 이제 횡단한 뒤 해협이 천막처럼 펄럭이오 / 미역 잎새 향기한 바위틈에 진달래꽃빛 조개가 햇살 쪼이고 / 외로운 마음이 하루 종일 두고 바다를 불러 / 어딘지 홀로 떨어진 이름 모를 서러움이 하나 / 바둑돌은 내 손아귀에 만져지는 것이 퍽이나 좋은가 보아 / 바둑돌의 마음과 이내 심사는 아무도 모를지라도”

정지용의 시구들을 외우는 순간은 외로움, 고독 같은 것들조차 온전히 행복감으로 충만 한다고 김환태는 썼습니다. 문득 이태준의 글이 생각납니다.

“어느 자리에서 시인 정지용은 말하기를 바다도 조선말 ‘바다’가 제일이라 하였다. ‘우미’니 ‘씨-’니 보다는 ‘바다’가 훨씬 큰 것, 넓은 것을 가리키는 맛이 나는데, 그 까닭은 ‘바’나 ‘다’가 모두 경탄음인 ‘아’이기 때문, 즉 ‘아아’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동감이다. ‘우미’라거나 ‘씨-’라면 바다 전체보다 바다에서 뜬 섬 하나나 배 하나를 가리키는 말쯤밖에 안들리나 ‘바다’라면 바다 전체뿐 아니라 바다를 덮은 하늘까지라도 총칭하는 말같이 크고 둥글고 넓게 울리는 소리다. 바다여. 너를 가장 훌륭한 소리로 부를 줄 아는 우리에게 마땅히 예(禮)가 있으라.”

문학 평론가 김환태

입술 밖으로 시를 불러내었을 때 비로소 시는 생동하는 생명력을 갖습니다. 물론 시를 묵독했을 때도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인이 아닌 평범한 독자인 우리로서는 그 ‘느낌’이 곧 ‘표현’은 될 수 없습니다. 시가 ‘두서없이 입술 밖으로 새어 나오는 순간에야 우리는 시를 깨닫습니다. ‘바다’가 진정 ‘바다’가 되는 것은 ‘너(바다)를 훌륭한 소리로 부를 때’입니다. 이태준은 ‘소리’로 부를 줄 아는 것이 ‘예(禮)’라고 말하고 있군요.

우리말 ‘소리’에 대한 예의

이 ‘목뽑기’, 혹은 ‘입술 밖으로 시를 불러내기’. 이런 것들이 단지 1930년대 모더니스트들의 자기 뽐내기 정도에 불과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최초의 시전문잡지로 알려진 장미촌을 창간하고 주재했던 박영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미촌(薔薇村)을 창간하자 곧 조선서는 처음이라고 할 만한 독시회(讀詩會)를 개최하였었다. 내 시를 잡지에만 썼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내 시를 읽을는지 많이 읽을는지 모르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시를 읽을 때 즉 여러 사람이 내 시를 듣는 줄을 인식할 때에 재현의 즐거움과 한가지로 마음에 사무치는 비애가 그 반면에서 일어났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재한다고 믿는 것이 근대의 논리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흔히 근대와 시각을 같은 층위에 놓습니다. 그러니 눈에 띄게 형태파괴적인 시들이 근대 아방가르드 시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근대 시인들의 형태적 ‘장난’을 우리는 모더니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일제시대 시인들이 잊지 않았던 것, 그것은 우리말을 살아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입술 밖으로 불러내 그 소리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지용 시의 아름다움은 ‘문자시’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 입 밖으로 불러낼 때일 듯합니다. ‘개골산 눈을 밟으며 옭아온 시를 풍을 쳐가며 낭음해 들려주면 자기 것인 양 좋아한다’는 정지용의 회고는 나를 넘어 타인에게 향하는 소리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말소리’, ‘발성’, ‘말솜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상을 사로잡은 것은 서도 여인들의 말소리였고, 강진이 고향인 김영랑의 귀향은 남도 여인들의 두런거리는 일상의 말에서 남도방언의 에로티즘을 발견하는 순간 완성됩니다. 백석의 정주지방 방언이 ‘문자시’에 고정되는 순간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의 시를 한번이라도 소리 내서 읽어본다면 충분히 감득됩니다. 이들 시인들은 시를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말하고 낭음(朗吟)하고 노래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소리는 ‘나’에게서 나와 ‘나’의 ‘외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청각은 최고의 감각입니다. 감각 가운데 나와 외부를 연결하는 감각은 이것뿐입니다. 나에게로 향하는 내면의 소리와 타인에게로 향하는 소리는 합쳐져 공유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의 이상(理想)은 음악(음악적인 것)’이라는 명제가 가능하겠지요. 근대의 시인들은 낭음하는 시, 부르는 시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한껏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시인으로서 그 어두운 시대를 사는 한 이유이자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정지용의 눈물이, 정지용의 시창을 듣고 숙연해진 문인들의 적막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닐까요

해방 이후 70여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시는 여전히 ‘문자시’입니다. 시집은 ‘읽는 것’이고 시는 ‘의미를 찾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낭랑하게 들리는 구문 속에서 음악적인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우리말의 빈곤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우리 시에 ‘소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음악’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문인들의 목뽑기’라는 이 흥미로운 근대의 풍경은 ‘우리말의 목소리성(음악성)’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꾸짖고 있습니다.

글 / 조영복

평론가, 광운대학교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 1967년생

  • 저서

    『이것은 글쓰기가 아니다』 『 월북 예술가, 오래 잊혀진 그들』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대 ‘활자 도서관’의 꿈』 『원형 도상의 언어적 기원과 현대시의 심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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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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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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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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