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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여러 통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고종은 1880년에 외교와 개화의 전담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또한 개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국제 정세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에 신사유람단과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내는 등 근대 문물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신사유람단의 제2회 도쿄내국권업박람회 관람과 1883년에 조선 보빙사 일행의 미국 보스턴기업박람회 관람을 통해 고종은 박람회를 국제사회에 조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산업과 기술진흥에 주요한 문물을 입수할 수 있는 행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지식인이나 언론 등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박람회는 개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었다. 19세기 말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박람회는 근대 문물을 습득할 수 있는 유효한 기회로 여겨졌던 것이다. 1893년 시카고세계박람회와 1900년 파리세계박람회 등 서구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에 두 차례의 참가는 격동기였던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외국에 조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각각 전시실과 전시관을 짓고 조선의 문화와 산물을 전시하여 서구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시카고세계박람회의 조선진열실은 조선의 물품을 다양한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만날 수 있는 연회를 주최하거나 연회에 참석하여 교류하였다. 또한 파리세계박람회에서도 대한제국관을 설치하여 조선의 문물과 문화가 얼마나 섬세하며, 아름다운지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에 걸친 세계박람회 경험은 기술과 품질,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조선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절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의 두 번에 걸친 세계박람회 참가는 새로운 자극이 되고, 박람회에 대한 조선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여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다. 1902년 임시박람회 사무소가 설치되어 9월에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04년 7월에는 농상공부의 ‘임시박람회 사무소관제’를 폐지하고, 농상공부에 박람회 권업과를 신설하였다. 고종은 박람회를 위해서 칙령 또는 부령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국왕이 박람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6년 4월에 부산에서 국내 최초의 박람회인 일한상품박람회가 개최되었고, 8월에는 전조선철도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907년에는 조선신보사 주최로 기차박람회와 9월에는 서울에서 대형박람회인 경성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조선통감부는 1910년 5월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일영박람회의 동양관에 조선의 특산물과 공예품을 전시하였다. 19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5회 내국권업박람회의 학술 인류관에 인종 표본으로 5개 종족 12명과 함께 조선 여인 2명이 매수되어 조선의 풍속을 소개하였는데 20여 일 동안 전시되었다가 오사카에 머물던 조선인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되었다. 그 후 1907년 도쿄에서 개최된 도쿄권업박람회의 조선관에 부속된 수정관에 조선인 남녀 2명이 전시되었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여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해결하지 못했으며, 결국 조선 정부에서 관리를 급파하여 조선 여인을 귀국시킴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 두 박람회의 조선인 전시는 당시 계몽적이며 중립적인 박람회에 대한 인식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근대박람회라는 이벤트 공간이 진보와 발전이라는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장(場)이라는 현상만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이며 비인도적인 논리와도 얼마든지 접목되고 사회문화적, 미학적, 이데올로기적 의도들을 재현하는 복합적인 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일제강점기는 박람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박람회와 공진회가 개최되었다. 조선에서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다양한 대·소형 박람회와 공진회가 1백73개나 개최되었다. 주최도 총독부에서 일반 관청, 신문사, 단체 등으로 확대되었다. 주로 2차 산업상품을 중심으로 한 박람회와 특정한 목적의 아동박람회나 가정박람회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거의 매년 개최되었다.
박람회 개최 목적도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상품의 선전, 물산장려와 계몽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식민통치 성과 선전, 일본의 동아시아진출의 선전, 내선일체 및 전쟁 참여의식 고취 등 정치적인 성격이 더해졌다. 그러나 목적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식민지에서 이루어진 제국주의적 전시였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성에서 개최된 네 개의 대형 박람회인데, 식민통치의 선전이 목적이었던 시정 5주년 기념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경제불황 타개가 목적인 시정 20주년 기념 1929년 조선박람회,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선전이 목적이었던 시정 30주년 기념 1940년 조선대박람회 등이다.
일제의 박람회 개최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조선물산공진회, 조선박람회, 조선대박람회 등 모두 식민지 조선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조선의 산업 발달에 이바지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동안 광범위하게 개최되었던 박람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일본이 박람회를 그들의 식민지 문화통치 수단의 하나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개최된 각종 박람회와 공진회에 기생(예기)이 연예인으로 등장했다. 주최 측인 관청과 민간 협찬회는 관람객 유치와 여흥을 위해 기생을 동원시켜 각종 가무공연과 놀이를 실시했다. 박람회장 연예관의 조선과 일본의 기생 가무공연은 대중적인 볼거리가 드물었던 당시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일본 기생은 1870년대부터 조선에 유입되어 예술적 수준을 갖춘 기생이 조선에 들어와 관의 행사는 물론, 관리들의 개별 연회, 각종 박람회와 공진회에서도 조선 기생과 함께 가무 활동을 했다.
당시의 사회적 현상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소비 주체로서 여성의 등장이다. 그러나 박람회에서 여성은 소비 주체뿐만 아니라, 소비되는 대상으로도 재현되고 있었다. 즉,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이 박람회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29년 조선박람회에서 여성은 상품화되고 있었다. 당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마네킹 걸’의 등장과 전시 도우미인 ‘여간수’의 모집이었다. 경성협찬회는 일본에서 ‘마네킹 걸’을 초청하여 조선은행 앞 광장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공진회와 박람회의 여간수 모집에는 이십대 여성들의 지원이 쇄도했으며, 이들 중에는 고학력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것은 당시 여성의 취업난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시관의 운영을 맡았던 여간수들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과 함께 관람되는 존재가 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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