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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 서구사회를 소비하다

근대예술의 풍경 2017.02.01 제 14호 영화를 통해 서구사회를 소비하다
근대예술의 풍경 2017.02.01 제 14호 영화를 통해 서구사회를 소비하다

영화 홍보와 신문이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활동사진 관람이 시작되었을 때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부터 일간지가 영화를 홍보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광고란에 직접 영화 광고를 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영화(新映畵)’와 같은 영화 리뷰란에 기자들이나 독자들의 영화평을 싣는 것이었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광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기사’의 형식으로 영화를 홍보하는 간접적인 형식의 홍보 방식이었다. 신문사들은 신문에 부착된 할인권을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이벤트를 벌이거나 신문사 주최의 영화관람회를 열어 ‘독자위안행사’에 활동사진을 종종 활용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는 상대적으로 대중문화의 수요와 공급의 양이 많지 않았고 언론매체의 수도 다양하지 않았다. 또한 시각적으로 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장소와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간단하게 알리는 정도였다.

분명한 변화가 생긴 것은 50년대였다. 신문 종수도 50년대에 들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판매부수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독자들의 취향과 성향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유부인」과 같은 신문연재소설이 인기를 끌어 장안의 지가를 올리는 현상은 당시 일간지들이 대중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매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일 발간되는 특성상 석간 일간지는 가장 빠르게 어떤 영화가 그날 저녁 어디에서 상영되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매체였다. 50년대 일간지들은 영화 광고로서 포스터를 싣는 방식을 택했는데 포스터를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영화관과 상영시간이라는 단순한 정보 이외에도 영화 제목과 배우의 얼굴은 물론 영화의 감상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영화 <모정> 신문광고와 영화 포스터

일간지에 실린 50년대 서구영화의 포스터는 50년대의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는 사회적 현상 혹은 50년대식 번역된 근대성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포스터가 담고 있는 영화의 제목들과 포스터 카피가 드러내고 있는 영화의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들은 당시의 관객들에게 서구의 영화가 50년대의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이해되고 소비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당시 수입영화들은 대부분이 미국 영화들이었고 일부 유럽 영화도 수입되어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들 수입 영화들은 원제를 되도록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게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젊은이들 사이에 영어가 일본어를 대체하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영어 제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영화의 장르나 주제를 전달하는 데 여러모로 무리였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들은 원제와는 달리 특별히 감정을 직접 노출시키거나 영화의 주제나 감상 포인트를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1955년의 최고 흥행작 가운데 하나인 제너퍼 존스와 윌리엄 홀든 주연의 <사랑은 아주 근사해요> Love is a Many-Splendored Thing)>은 <모정(慕情)>으로 번역되었는데 한자식 단어에 보다 익숙한 관객들에게 원제가 주는 모호함을 걷어버리면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그레이스 켈리 주연의 <원한의 도곡리 철교>1) 도 원제는 ‘도곡리 다리(The Bridges At Toko-Ri)’라는 평범한 제목이었고 마리아 쉘 주연의 오스트리아 영화 <사랑과 죽음의 마지막 다리>의 원제도 단순히 ‘마지막 다리(Die Letzte Brucke)’였다. 비비안 리 주연의 영화 <애수(哀愁)>의 원제도 ‘Waterloo Bridge’라는 단순한 제목이었다.

그림2)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원한의 도곡리 철교> 원제는 The Bridges At Toko-Ri 이다.

1) 실제 한국 지명은 ‘도곡리(道谷里)’이지만 할리우드 영화 원제에서는 도고리(Toko-ri)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에서 개봉될 당시에는 원제의 오류를 바로 잡아 ‘도곡리’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번역된 영화 제목은 대체로 영화가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영화적 요소가 있음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그레이스 켈리 주연의 <시골색시(Country Girl)>는 ‘갈채(喝采)’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제목은 아들의 죽음과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결혼 생활의 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한 한 여성을 직접적으로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식민지 시기부터 누적되어 온 취향으로 인해 많은 관객들이 주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한국전쟁 기간 실제로 매우 강도 높은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극에 반응하는 관객들의 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었던 것도 이러한 번역 제목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영화에서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 서구영화의 섹스 코드도 당시 영화 홍보에서는 중요하게 활용되는 요소였다. 서머셋 모옴의 원작 『비(Rain)』는 영화로는 ‘Miss Sadie Thomson’이라는 제목으로 제작(1953)되었는데 한국어 제목으로는 ‘비에 젖은 욕정’이라는 다소 원색적인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그림3) 한국에는 ‘BB 자유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던 브리지트 바르도 주연의

서구영화에 실린 섹스 코드가 극대화된 것은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경이었는데 혁명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편승하여 영화 제목을 일부러 ‘야하게’ 붙임으로써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브리지트 바르도 주연의 도 ‘BB 자유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한국영화 흥행작인 1956년의 <자유부인>을 의도적으로 연상시켰다. 이 영화는 유부녀의 일탈 자체가 주요한 소재는 아니었지만 영화 내용의 실제 비중과는 관련 없이 번역된 제목을 통해 기혼녀의 일탈을 부각시켜 관객의 호기심을 끄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역시 선정성으로 문제가 된 영국영화 <비트 걸(Beat Girl)> 역시 ‘젊은 육체들’이란 노골적인 한국어 제목으로 상영했다가 물의를 빚어 극장 지배인이 신문광고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광고문은 사과문의 형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육체들’이 ‘비트 걸’이라는 원제로 바뀌어 여전히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남편과 정부(情夫)를 두고도 또 다시 우연히 만난 젊은 남자와 동침하여 한 집안에서 한 명의 여자를 두고 세 남자가 경합을 벌이게 되는 잔 모로 주연의 프랑스 영화 <연인들(Les Amants)> 선정성에 비해 베드신은 등장하지 않는 밋밋한 프랑스식 에로 영화 2)였지만 영화의 포스터는 이들의 육체관계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2) 이 당시 대중문화 비평가이기도 했던 허백년은 프랑스 영화의 에로티즘과 미국 영화의 에로티즘이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을 에로틱하다고 보는 것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허백년은 미국의 에로티즘이 배우가 발산하는 에로티즘이라면 프랑스의 에로티즘은 영화의 기교를 통해 발현된다고 말한다. 허백년, ?영화와 섹스-영화에 나타난 에로티즘?, ?영화세계? 1957.4., p.48.

전국 사친회에서 <연인들>의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상영금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들 영화들은 사회적 담론으로서 섹스 코드에 대한 우려는 강했지만 이를 통제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던 4?19 이후의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19를 지나 5?16 쿠데타 이후에도 섹스 코드 그리고 폭력성으로 잠시 보류되었던 영화들이 개봉되기도 했다. 그러나 5?16 이후에 이러한 선정적인 영화들은 보다 보수화되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광고나 한국어 제목을 통해 그 자체에 내재된 선정성을 애써 가리거나 희석하는 전략을 취했다. 1961년 5?16 이전에 ‘폭력교실’이라는 한국어 제목으로 개봉을 시도하다 개봉 허가가 나지 않아 보류된 바 있는 영화 은 영어 원제를 그대로 발음한 ‘블랙 보드 쟝글’이라는 제목으로 1962년 7월에 개봉되었다. 원제를 번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 이전에 물의를 빚었던 영화였던 점을 일부러 숨기면서 동시에 제목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그림4) <연인들 Les Amants)>의 신문 광고

영화의 제목들이 관객들의 감성이나 호기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었다면 광고 카피는 이보다 수입 영화들의 ‘고급함’이나 교양적 요소를 드러내었다. 특히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당시의 관객들에게 매우 고급한 영화로 취급받았다.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진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영화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포스터의 카피들은 명작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영화의 광고는 원작과 작가의 유명세를 애써 강조함으로써 서구영화가 ‘문학적’ 지식과 교양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서 소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문학을 원작으로 한 점을 특별한 셀링 포인트로 삼았다. 특히 한국전쟁 후 미국 작가 헤밍웨이는 비평가 유종호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인기 있던 작가였다. 1935년생인 유종호는 ?내가 본 영화?라는 책에서, 50년대 고서점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책이 헤밍웨이의 소설이었다고 밝히며 50년대 헤밍웨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대해 회상하였다. 3)

3) 유종호, 『내가 본 영화』, 민음사, 2009, p. 72

또한 서구 영화 포스터에는 늘 서구 배우와 감독의 이름이 명시되었다. 50년대 후반의 영화 광고들은 특별히 배우와 감독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다. 윌리엄 와일러는 이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화감독으로 프랑스의 르네 클네망과 마찬가지로 흥행이 보증되는 감독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객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로 배우였는데 남자 배우로는 록 허드슨, 몽고메리 클리프트, 제임스 딘, 버트 랑카스터, 윌리엄 홀든, 여자배우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잉그리드 버그만, 킴 노박, 오드리 헵번, 데보라 카 등의 배우들이 스타시스템에 편승한 영화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이 영화에 대한 고급한 지식으로 유통되던 현실과도 관련이 깊다 하겠다.

그림5) <연인들 Les Amants)>의 신문 광고

이렇듯 1950년대 수입 영화들의 광고는 당시 관객들에게 ‘먹히는’ 코드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코드들은 성적인 것과 교양적인 것 그리고 식민지 시기부터 누적된 관객의 감성 구조 등 서로 충돌될 수도 있는 모순적인 요소들마저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50년대 수입 영화가 중요한 것은 바로 1950년대가 한국영화의 도약기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국영화계의 감독들과 배우들 그리고 주요 스태프들은 관객들이 수입영화를 보듯 동일하게 ‘즐겨보았고’(관객들과 동일하게 수입영화를 ‘즐겨보았고’) 이러한 수입영화들을 한국영화의 제작에 중요한 영감으로 삼아 이를 번안하거나 때로는 모방하기도 했다. 즉 50년대 수입영화들은 식민지 시기 제작된 조선영화와 더불어 한국영화의 중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글 / 노지승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973년생

  • 저서

    『유혹자와 희생양』 『영화관의 타자들』 등

  • 참고문헌

    노지승, 『영화관의 타자들: 조선영화의 출발에서 한국영화 황금기까지 영화보기의 역사』,
    앨피, 2016
    유종호, 『내가 본 영화』, 민음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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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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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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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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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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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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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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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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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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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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