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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의 쌍벽, 엿과 뻥튀기

근대예술의 풍경 2016.11.01 제 13호 먹거리의 쌍벽 엿과 뻥튀기
근대예술의 풍경 2016.11.01 제 13호 먹거리의 쌍벽 엿과 뻥튀기

근대에는 어떤 군것질거리가 있었을까. 너나 할 것 없이 무척 가난하던 시절, 초근목피로 연명하기도 바쁜 마당에 무슨 군것질거리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일상적 주식인 삼시세끼 밥 이외에도 당연히 군것질거리가 있었다.

군것질이란

끼니 외에 배가 출출할 때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음식 먹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입치레가 있다. 주전부리라는 말도 있다. 이는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군음식을 자꾸 먹는 행위 또는 그런 입버릇을 말한다. 이를테면 주식과는 별개로 간식이라고나 할까, 심심풀이로 입에 넣는 음식을 군것질거리라고 해도 망발은 아닐 것이다.

이런 군것질과 관련해서 잠시 세시풍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정월 대보름, 2월 초하루, 3월 삼짇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9월 중양절, 10월 상달, 11월 동지, 12월 섣달 등등 이런 날에는 주식 이외에 뭔가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것이 곧 군것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식문화와 군것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임에 틀림없다.

정월 대보름에 부럼을 깨고, 2월 초하루에 콩이나 보리를 볶아 먹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3월 삼짇날에는 화전놀이를 하면서 맛깔스런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2월 초하루의 경우 볶은 콩이나 보리는 좋은 군것질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그렇다고 군것질을 위해 그런 날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그럴싸한 음식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시풍속과 맞물려 그때 그 시절에는 무엇이든 군것질거리 아닌 것이 없었다. 워낙 궁핍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었다. 산과 들에 돋아나는 야생식물의 새순과 열매가 모두 군것질거리였다. 봄에는 띠의 어린 새순인 삘기를 뽑아 먹었다. 그런가 하면 띠 뿌리를 캐어 먹기도 하였다. 삘기와 띠 뿌리는 다 같이 달착지근하였다.

수숫대, 옥수숫대도 농촌 사람들에게는 좋은 군것질거리였다. 수숫대와 옥수숫대의 경우 껍질을 벗기고 그 속살을 씹으면 약간의 단맛이 나왔다. 여름과 가을에는 까마중 열매를 따먹었고, 오다가다 눈에 들어오는 개똥참외도 행운의 군것질거리였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군것질거리는 대부분 공짜였다.

이렇게 군것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서리가 바로 그것이다. 서리란 여러 사람이 떼 지어 남의 과일이나 곡식 또는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일종의 장난을 말한다. 참외서리, 보리서리, 밀서리, 콩서리, 과일서리, 닭서리 등등. 누군가가 애써 농사지은 참외나 수박을 몰래 따다 먹고, 보리와 밀과 콩을 털어 구워 먹는가 하면, 복숭아와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을 훔쳐 먹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닭을 훔쳐다 삶아 먹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리는 사회적 묵인, 즉 묵시적 용인 아래 이루어졌다. 남의 과일과 곡식과 가축을 훔쳐 먹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장난 수준이었고, 남의 재산을 훔쳐다 자기 재산을 불리는 개념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남의 과일이나 곡식 또는 가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기 안성맞춤인 것이다.

대표적인 군것질거리

출처 : wikimediafrom Portsmouth, NH, USA

그런데 근대의 가장 대표적인 군것질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엿이었다. 엿은 곡식으로 밥을 지어 엿기름으로 삭힌 뒤 겻불로 밥이 물처럼 되도록 끓이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 짜낸 다음 진득진득해질 때까지 고아 만든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이다. 아주 어린 아이를 빼놓고 아마 엿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엿은 재료에 따라 종류도 다양했다. 옥수수엿, 쌀엿, 고구마엿, 밤엿 등등 여러 가지 엿이 오랜 세월 우리 겨레의 군것질거리로 각광을 받았다. 전국 각지 어디를 가나 사시사철 엿장수들이 있었다. 엿장수들은 좌판을 벌여 놓거나, 아니면 지게 또는 손수레에 엿을 싣고 다니며 엿을 팔았다.

어깨와 목에 멜빵을 걸어 엿판을 가슴 부위에 매달고 다니는 엿장수도 있었다. 한 여름에는 넓적한 엿을 가지고 다녔고, 겨울철에는 대략 한 뼘 크기의 가래엿을 팔았다. 가래엿의 생김생김도 다양했다. 뿌옇게 밀가루를 바른 엿이 있는가 하면, 참깨를 묻혀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장식한 엿이 있었다. 또, 엿 중에는 말갛게 투명하고 불그스레한 갱엿이라는 것도 있었다.

엿장수들은 대개 큼지막한 가위를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쩔겅쩔겅 가위를 치면서 손님을 불러 모았다. 거기에 기막힌 재담과 사설까지 곁들인 엿장수들도 많아 서민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덤으로 개평 잘 주는 엿장수의 인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장터나 난장판 등 군중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엿장수가 있었다.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에도 종종 엿장수가 등장한다. 예컨대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에도 목판을 둘러멘 엿장수가 있다. 그밖에도 전설과 민담 등 엿장수에 얽힌 이야기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개화기의 사진들에서도 헐렁한 핫바지 입고, 상투 튼 엿장수가 엿판 메고, 가위 치는 장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서민들이 그만큼 엿을 군것질거리로 즐겼다는 방증인 것이다.

한편, 엿장수는 안 받는 것이 없었다. 현금 이외에도 고무신, 빈 병, 머리카락, 비녀, 솥단지, 양은그릇 등등 엿장수들은 갖가지 고물들을 받고 엿을 바꿔주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엿장수는 각 가정의 고물, 집안에서 못 쓰는 물건은 다 거둬 갔다. 따라서 엿장수는 그 특성상 고물장수와 사촌쯤 되는 셈이었다. 요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엿장수야말로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첨병이자 주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엿장수야말로 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친근한 이웃이었다.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간식

  •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

  • 출처 : 코리아넷

이와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사상에도 오르는 강정과 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정은 찹쌀가루, 꿀, 엿기름, 참기름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낸 우리 겨레의 전통 과자로서 견병이라고도 한다. 떡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나 지금이나 군것질거리 이상의 고급 음식이다. 서양의 다른 나라에 빵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떡이 주식은 아니다. 따라서 군것질거리의 일종으로 다루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한과 중의 한과라 할 수 있는 약과(藥果), 유과(油菓), 다식(茶食) 등도 격조 높은 군것질거리였다. 약과는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이고, 유과는 찹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찐 다음 모양을 만들어 건조시킨 후에 기름에 지져 조청이나 꿀을 입혀 다시 고물을 묻힌 음식이다. 다식은 녹말ㆍ송화ㆍ신감채ㆍ검은깨 따위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만드는 음식으로 흰색ㆍ노란색ㆍ검은색 따위의 여러 색깔로 구색을 맞춘다.

근대의 간식, 뻥튀기

출처 : wikimedia/Anna Frodesiak

이러한 음식들이 뿌리 깊은 군것질거리였다면 근대의 군것질거리로 뻥튀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뻥튀기 기계의 등장은 우리의 군것질 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쌀, 보리, 옥수수, 감자 따위를 기계에 넣고 가열한 뒤 튀겨내는 뻥튀기는 종래의 엿과 더불어 군것질거리의 쌍벽을 이루었다. 과거에는 쌀과 보리와 옥수수 등을 가마솥에 볶았으나, 뻥튀기 기계는 ‘뻥!’ 하는 폭음과 함께 새로운 군것질거리를 몇 배로 부풀려 쏟아냈다.

세월이 흘렀다. 개화기를 맞아 우리의 군것질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마침내 서양의 과자가 들어와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과자는 토종 군것질거리를 밀어내고 그 드넓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글 / 이광복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1953년생

  • 저서

    『화려한 밀실』 『사육제』 『겨울여행』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술래잡기』 『겨울무지개』 『송주임』 『이혼시대』 『불멸의 혼-계백』 『안개의 계절』 『황금의 후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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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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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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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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