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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의 영서 삼부작

이효석의 영서 삼부작, 「메밀꽃 필 무렵」, 「산협」 그리고 「개살구」
이효석의 영서 삼부작, 「메밀꽃 필 무렵」, 「산협」 그리고 「개살구」

겨울 오후, 평창으로 가는 길은 스산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벗어나자마자 부연 소독약이 자동차를 휘감았다. 사라지지 않는 구제역 탓이었다. 마치 내 자신이 세상을 떠돌다 병든 소가 되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농경의 시절, 고향집 외양간을 지켰던 소와 돼지와 닭들이 죽어나가는 세상이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살처분을 당하고 있다. 그런 즈음에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봉평

평창의 봉평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과 「산협(山峽)」의 무대다. 이효석은 일찍 고향을 떠나 서울과 함북 경성, 그리고 평양에서 살며 소설을 썼다. 서른여섯 해라는 짧은 세월을 살다 떠나간 작가는 죽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와 묻혔다. 서른이 되던 해인 1936년 단편 「메밀꽃 필 무렵」을, 「산협」은 사망하기 전 해인 1941년에 발표했다. 평창 진부 일대가 배경인 「개살구」는 1937년 《조광》이란 잡지에 실렸는데 이 세 편을 ‘영서 삼부작’이라 부르고 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편의 소설 속에는 당시 강원도 평창 일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봉평에 들어가면서 날짜를 확인하니 전날이 봉평 장날이었다. 사실 장날이 지나간 장거리 풍경은 쓸쓸하기만 하다. 동이가 낮부터 술에 취해 수작을 벌이던, 충주집 자리임을 알리는 표석도 응달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었다. 허생원과 조선달 그리고 동이가 달빛 아래에서 나귀의 방울소리를 들으며 대화 장으로 걸어가는 그 흐뭇한 육칠십 리 밤길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지나가는 이조차 찾기 힘든 장거리를 걸으며 그 옛날의 장돌뱅이들과 각다귀들, 취객들을 상상하는 일도 손만 시릴 뿐이었다. 구제역 파동으로 당분간 오일장까지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도는 판국이기에. 어서 빨리 봄이 찾아와 이 골 저 골에서 무사히 겨울을 난, 등이 굽은 미륵들이 주름살 가득한 손을 잡으며 장거리 가득 반가운 인사를 풀어놓기를 바라며 장거리를 나왔다.

이효석 상

매년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무대 옆 가산 공원의 이효석 상은 잎이 모두 떨어진 돌배나무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공원은 흰 눈밭이었다. 누군가의 발자국들이 그 주변에서 얼어가는 오후였다. 그날 밤 대화 장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린 허생원과 조선달, 동이도 필경 돌배나무를 지나 물을 건너고 메밀꽃과 달빛 흐뭇한 밤길을 걸었으리라. 그리고 여름밤 물레방앗간의 성서방네 처녀와 얽힌 기막힌 하룻밤의 얘기도 나왔으리라. 아비 없이 자랐다는 동이의 한탄도 개울물 소리에 풀어져 밤새 흘러갔을 것이다.

물레방아가 있는 뒤편 야트막한 산자락 위에 이효석문학관이 있었다. 한 시절 진부의 골짜기에서 머물렀던 소설가 김성동 선생이 쓴 현판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보기에 좋았다. 얼었던 마음이 왠지 조금씩 풀렸다. 전시실에는 피아노 옆에 앉아 계시는 선생이 안경 너머로 시간이 흐른 뒤의 바깥세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짐짓 선생의 눈을 피해 전시실을 서성거리다가 옛날 봉평 장터를 상상해서 만든 모형물에 마지막으로 시선을 주고 떠났다.

「산협」의 무대인 봉평 남안동 역시 눈에 덮여 있었다. 주인공 공재도가 소를 끌고 소금을 받으러 멀리 문막까지 갔다가 소 한 필을 여자(원주집)와 맞바꿔 돌아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내용이 그 줄거리인 소설이다. 더군다나 그 소는 조카인 증근이 씨름을 해서 상으로 받은 소였다. 이 모든 게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다. 증근과 공재도의 아내 송씨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진다. 원주집의 임신에 자극 받은 송씨는 무당의 말을 믿고 인근 월정사로 기도를 드리러 떠나는데 증근이 짐꾼으로 동행을 한다. 그런데 일찍 돌아온 증근의 행동거지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원주집의 본 남편이 아내를 되찾기 위해 찾아온다(중략). 잠깐 소설 밖으로 나가보면, 당시 일제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대관령과 평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막 닦은 뒤였다. 마을사람들은 증근의 방황이 거의 신작로에 홀린 것으로 보았다. 결국 증근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동차를 보았다는 신작로를 통해 사라졌다. 그래, 신작로가 있다. 어린 시절 나는 증근이 보았다는 그 신작로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보며 가슴을 설레곤 했다. 답답한 시골구석에서 대처로 도망칠 수 유일한 길이었기에. 증근의 말을 들어보자.

“크고말고. 신작로는 한없이 곧게 뻗친 위를 우차가 늘어서고 자동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아나데. 자동차 처음 보고 뜨끔해서 길가에 쓰러졌다네. 돼지같이 새까만 놈이 돼지보다도 빠르게 달아나거든.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이 넓지. 마당 같은 넓은 길을 걷고 있노라면 이 산골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져. 어디든지 먼 데로 내빼구 싶으면서.”

같은 대관령 길에서 살았던 나는 증근의 말을 백 번 이해한다.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눈 덮인 남안동을 훑어본다. 멀리 눈 덮인 언덕 위 낡은 집 한 채가 보였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파국으로 치달은 소설 속 그 집인 것만 같다. 증근은 떠났고 증근과 삼촌댁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고 만다. 원주댁이 낳은 아들은 본 남편의 자식이었다. 그렇다면 공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진부

이효석의 또 다른 주소지는 진부로 되어 있다. 진부면 하진부리 196번지와 142번지. 앞의 번지에는 일제 때 신사가 있던 석두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산 밑이고 뒤의 주소는 현재 진부초등학교 앞 한전건물 맞은편이다. 진부 면장으로 재직했던 이효석의 아버지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 한 곳이 있다. 바로 소설 「개살구」에 등장하는 집이다. 강릉집이었다가 서울집이라고 불리던 집이 바로 그곳이다. 항용 살구나뭇집이라고 불리던 곳. 굵기는 아름드리인데다 얘기로는 오대 선조부터 내려왔다는 나무가 뒷마당에 있는 집. 더구나 당시로는 귀한 함석집이었다.

오대산에 산을 가지고 있던 형태는 신작로가 생기는 바람에 박달나무를 팔아 떼돈을 벌게 된다. 당연한 절차로 형태는 강릉에 가서 색시를 첩으로 데려다놓았는데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달밤에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이번엔 멀리 서울에 있는 여자를 다시 데려온다. 그이가 서울집이다. 이 집 또한 만만치 않은 풍파가 몰려온다. 그 풍파에 휘말린 사람들은 역시 새로 생긴 신작로를 통해 하나둘 사라진다. 큰 길이라는 게 그렇다. 오기도 쉽지만 떠나가기도 쉽다. 사실 진부에는 오대산 나무를 팔아 부자가 된 이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면 첩을 들였고 그 첩에게 눈독을 들이는 자가 생긴다. 그리고 도망친다. 대처로. 그런 이들은 당분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소설 속 서울집에서 일을 거들던 옥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형태의 나무를 우마차에 싣고 강릉으로 운반하는 남자였다. 옥분은 진부에서 십오 리 떨어진 월정거리로 애인을 만나러 간다. 월정거리는 오대산에서 나와 진부와 강릉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다. 그곳에 가보았다. 옛날 그 거리에 있었던 늙은 버드나무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기억을 들여다봐도 감감하다. 언제 내 유년의 나무가 사라졌는지.

날이 저물기 전에 나는 포장된 길을 달려 영서 삼부작의 무대를 떠난다.

글 / 김도연

소설가. 1966년생.

  • 저서
    소설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십오야월』, 『이별전후사의 재인식』,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삼십 년 뒤에 쓰는 반성문』
    산문집 『눈 이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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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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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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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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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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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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