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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고, 보이는 공포가 있다. 미경험적 공포도 있고, 경험적 공포도 있다. 2020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미경험적 공포이다. 어느 것이 인간을 더 두려움에 떨게 할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공포는 보인다고, 경험했다고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투명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공포를 투영한 상상이다.
그 상상 속에는 욕망이 숨어있다. 대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인간’은 공포이지만,
이를 뒤집은 주체로서 ‘불가시성의 인간’은 초능력을 가진 권력이다.
시각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지워버림으로써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는 상상은 금기의 욕망, 악을 자극한다.
타자로서 투명인간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자아로서 투명인간은 욕망의 주체이다.
만약 당신이 투명인간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자문해 보라.
때문에 소설과 영화에서 대부분의 투명인간은 ‘선’보다 ‘악’으로 대상화된다. 왜 투명인간은 일종의 비슷한 인간변종들인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다크맨처럼 ‘슈퍼히어로’가 되지 못할까. 태생부터 의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1987년 소설에서 처음 탄생시킨, 온몸을 꽁꽁 싸매고 검은 안경에 코끝만 빼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자를 눌러쓴 투명인간이 욕망한 것은 ‘비밀, 힘, 자유’이다.
투명인간에게 그것은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불가시성이 인간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불가시성의 인간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어리석은지 깨닫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실히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손에 넣은 것을 즐길 수는 없어. 높은 자리에 올라도, 거기에 나타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자신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까지 찾고자 몸부림친다. 웰스는 이 소설을 선천성 색소결핍증인 알비노 환자이자 영국의 가난하고 불우한 한 청년 그리핀의 ‘기묘하고 사악한 실험 이야기’라고 말한다. 단순히 투명인간을 미지의 공포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서사의 주체로 삼아 삶과 의식까지 깊이 서술한다. 때론 그의 존재와 욕망, 분노와 비극적 결말에 동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불가시성과 가시성을 자유로이 오가는 존재로서 ‘비밀, 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는 그리핀의 욕망은 좌절됐지만 그는 수많은 상상의 투명인간들을 태어나게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그리핀의 유전자를 거의 물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투명인간’은 웰스 소설의 캐릭터가 아니라 보통명사, 누구나 멋대로 상상하고 욕망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제임스 웨일 감독의 1933년 영화 <투명인간>은 그래도 닮았다고 하지만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할 정도이다. 그나마 유일한 공통점을 찾는다면 투명인간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웰스는 원작자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영화는 ‘나의 이야기’라면서 무시한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깨졌다. 리 워넬 감독의 2020년 ‘다크 유니버스’ 영화 <인비저블맨>에서 투명인간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다. <배트맨>에서의 ‘조커’처럼 공포와 악의 대상일 뿐이다. 주인공은 그에 맞서는 또 다른 히어로이다. 그는 여성이다. 시점이, 이야기의 주체가 바뀌었으니 가는 길도 소설과 다르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스릴과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심리극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영화 <인비저블맨>에서 투명인간은 고통스럽게 자신의 신체를 투명하게 만든 불가시적 존재가 아니다. 투명인간이 되기 위한 고통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없다. 21세기 첨단광학기술과 장비로 만든 슈트로 사람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트릭을 쓴다. 웰스의 시각으로 보면 ‘투명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옷을 입으면 존재가 드러나 한겨울에도 나체로 추위에 떨거나, 먹은 음식만 보이게 되어 혼자 몰래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 슈트를 입고 벗는 간단한 행위로도 불가시성과 가시성 사이를 언제든 오갈 수 있다.
광학전문가인 애드리안 그리핀(올리버 잭슨 코헨 분)은 아내의 모든 것 -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생각까지 - 을 통제하려는 소시오패스이다. 그는 뒤틀린 욕망과 잔인성을 사회나 집단이 아닌 부부관계에 집중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탈출한 아내 세실리아(엘리자베스 모스 분)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는 자살로 위장하고는 투명인간이 된다. 보이지 않는 그는 세실리아의 주변을 맴돈다. 영화는 그것을 공간 설정을 통해 암시한다. 카메라가 그녀의 뒷모습을 잡으면 뒤쪽을 넓게 비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준다. 이어 옷걸이에 걸어둔 옷의 움직임, 돌아온 약병, 입김, 휴대폰 등의 물체로 그의 존재가 사실임을 가시화시킨다.
강아지가 냄새로 그리핀의 존재를 알듯이 그 공포는 오롯이 세실리아의 것이다. 영화 속의 다른 인물들은 보이지 않기에 실체를 모르고, 공포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그는 안 죽었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라는 세실리아의 절규를 무시한다. 세실리아 혼자 보이지 않는 공포와 남자의 악마성에 맞설 수밖에 없다.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에 대한 공포이다. 영혼과 육체를 송두리째 갉아먹으려는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겨야 한다. 어딜 가든 찾아낼 것이고, 그것을 흔적으로 남기는 ‘투명인간’으로 위장한 남자로부터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 공포를 이겨내는 길은 그 공포를 지워버리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곧 용기이자 저항이다.
웰스의 『투명인간』에서 공포와 스릴러, 인간심리와 사회풍자 냄새가 났다면 리 워넬 감독의 <인비저블맨>에서는 사회비판과 페미니즘 요소가 강하게 배어나온다. 투명인간으로까지 변신해 비뚤어진 욕망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폭력과 살인까지 저지른 남자에 대한 한 여자의 공포와 절망, 분노와 복수로 이어지는 결말이 그렇다. 어쩌면 앞으로 영화에서 투명인간은 남자(맨)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인비저블맨>의 마지막 장면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끝까지 진실을 거부하는 남편 애드리안을 세실리아가 멋지게 처치한 뒤 그 슈트를 몰래 가방에 넣고 가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배트 걸’처럼 ‘인비저블 우먼’도 곧 나타날 것 같다.
과연 그녀는 어떤 욕망, 어떤 비밀과 힘과 자유를 상상할까.
선과 악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까.
웰스 자신이 처음 소설로 그를 만든 순간 투명인간은 보통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자신만의 투명인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여야 투명인간은 아니다.
성석제의 소설에서처럼 세상에는 멀쩡히 눈에 보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영화가 그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투명인간의 변신은 무죄일까.
시각화 할 수 없는 것을 시각화 하려는 것 또한 욕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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