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야구의 도입과 최초의 한글 야구규칙

근대예술의 풍경 2016.07.27 제 12호 야구의 도입과 최초의 한글 야구규칙, 용어집 야구규칙
근대예술의 풍경 2016.07.27 제 12호 야구의 도입과 최초의 한글 야구규칙, 용어집 야구규칙

야구 경기의 룰(RULE)

야구 경기는 룰(RUL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룰에 따라 경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운동 종목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야구는 룰의 가지 수가 많고 복잡한 운동이다. 야구의 역사는 바로 룰의 진화 역사라고 해도 그리 지나치지 않다.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야구 규칙을 정립한 인물은 알렉산더 카트라이트(1820~1892년)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야구 형태인 루간 거리 90피트, 3아웃으로 이루어지는 야구 이닝, 파울볼, 포스아웃 등 핵심적인 규칙을 카트라이트가 창안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11년 평양 원정을 다녀온 황성 기독청년회 야구단

최초의 야구팀은 1845년에 탄생했던 뉴욕의 니커보커클럽(Knickerbocker Base Ball Club)이다. 니커보커클럽은 현행과 같은 9인제 야구팀이었다. 최초의 공인된 야구경기는 1846년 6월 19일 뉴저지주 호보켄에서 열렸던 뉴욕팀과 니커보커팀간의 경기로 전해지고 있다.

초창기 미국야구는 이닝제가 아닌 득점제였다. 요즘에는 팀 최고 투수를 일컫는 ‘에이스(Ace)’라는 단어도 원래는 득점(A run or score in the earliest era of baseball; PAUL DICKSON 『THE NEW DICKSON BASEBALL DICTIONARY』, 1999)을 뜻하는 용어였다. 니커보커 시절에는 ‘21 aces’, 즉 21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자가 됐다.

한국과 일본에 ‘베이스볼(BASEBALL)’을 전파한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인이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30년 남짓 늦은 1904년에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황성기독청년회(현 서울YMCA) 청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것을 야구 도입 원년으로 삼고 있다.

야구(野球) 용어의 유래는

한반도에 야구를 처음으로 전파한 것은 미국인 선교사였지만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에는 재일 한국유학생들과 일본인들이 기여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야구(野球)’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의 ‘조어(造語)’인 것이다.

일본에서 ‘baseball’을 ‘野球’로 번역한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다. ‘野球(や-きゅう)’라는 명칭은 메이지 27년(1894년) 일본 제국(帝國)대학 재학생이었던 주만 가나에(中馬庚. 1870~1932년)가 ‘Ball in the field’를 번역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한 가지 설은 역시 일본 야구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1867~1902년)가 자신의 본명 노보루(升=のぼる)의 음을 따서 ‘야(野=の)구(球, ball=ぼうる)로 번역해서 사용했다는 그럴싸한 풀이가 있다.

그야 어쨌든, 한국도 처음에는 ‘베이스볼(뻬쓰-볼 등으로 표기)’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일본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野球’를 받아들여 점차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野球’가 아닌 ‘野毬’나 ‘手球’, ‘打毬’로도 불렀다. 여러 표기 가운데 ‘野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球’ 아닌 ‘毬’자를 써서 ‘野毬’로 표기한 사례는 1909년과 1910년 사이의 황성신문에 여러 차례 나온다. 같은 ‘공 구’자이지만 ‘毬’쪽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 실로 만든 공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때문이다. ‘野毬가 野球로 바뀐’ 정확한 시점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개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넘긴 경술국치를 전후한 때로 유추할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발간된 한글로 된 최초의 야구규칙, 용어집 『야구규칙』

(왼쪽부터) 『야구규칙』 표지 / 『야구규칙』과 경기용어 / 『야구규칙』 판권지

이 땅에 야구가 들어온 이래 일제 식민 치하에서 야구가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한글로 된 야구규칙서가 발견된 사례는 없고, 기록 또한 없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일본어로 된 야구규칙을 바탕으로 야구경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지난 2013년 1월 한 경매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야구규칙, 용어집인 『야구규칙(野球規則)』은 해방공간에서 발간된 한국야구사의 귀중한 사료이다.

『야구규칙』은 현재까지 확인된 한글로 된 최초의 야구규칙서로 보인다. 그 같은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길용(李吉用. 1899~?)이 책의 서문에서 ‘왜색일소(倭色 一掃)는 우리 스포츠계에서도 절실히 느낀다. 생생하고 빛나는 우리말로 용어를 되도록 살리고 우리 글로 이것을 지도할 필요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해방 후 김용식(金容植) 군의 축구규칙 편찬이 있고 이번 최 군(崔 君)이 야구규칙을 저집(著輯)하니 흔치 않은 장한 일이다’고 언급한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사진의 일장기 말살사건’의 주역인 이길용은 1930년 4월2일부터 16일까지 14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조선야구사’를 연재했다. 그 기사를 통해 이길용은 한국야구의 기원을 1904년으로 기술한 바 있다.

『야구규칙』은 문고본 크기(가로 10cm, 세로13.8cm)이다. 해방 2주년에 즈음해 1947년 8월 20일에 나온 이 책의 저자는 최상준(崔相俊)이다. 출판사 이름이 없이 최문혁(崔文爀)이라는 발행인만 명기된 것으로 미루어 개인출판으로 보인다. 저자와 발행인은 해방 전 인천에서 야구를 했던 야구인으로 숙질(叔姪) 사이다. 이길용은 이 책 서문에 “제물포의 최(崔) 군이 신정벽두에 쾌보를 나에게 가져오니 야구규칙과 간단하나마 용어 일부를 얽어 맨 원고 한 묶음이 이것이다. 군은 인천공업의 코치로 야구를 생명처럼 안다니 우연치 않은 기연이다”고 언급, 최상준이 고교 야구부 지도자임을 알게 해 준다.

이 책에는 야구규칙 외에도 연식야구규칙과 소년야구규칙, 경기용어가 부록으로 붙어 있다. 모두 1백62쪽의 분량이고(머리글 9쪽과 목차 3쪽을 포함하면 1백74쪽) 임시정가 1백 원으로 책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 책 1백23쪽부터 1백44쪽까지 21쪽에 걸쳐 풀이해 놓은 경기용어는 모두 2백54가지이다.
『야구규칙』의 저자인 최상준은 ‘자서(自序)와 야구연혁(野球沿革)’을 통해 한국야구의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해 놓았다.

첫째, 한국야구의 기원, 즉 도입시점을 1904년으로 천명해 놓았다. 이는 이길용이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조선야구사’에서 명기한 것과 같다. 둘째, 황성기독청년회에 이어 한국 최초의 학생 야구팀인 관립한성고등학교(官立漢城高等學校, 현 경기고 전신)에 1905년에 야구팀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셋째, 1906년에는 경신학교(儆新學校, 현 경신고 전신)가 팀을 만들어 서양인이 코치를 했고, 1907년에는 휘문의숙(徽文義塾, 현 휘문고 전신)이 팀을 조직했다는 것을 명기해놓았다. 넷째, 1909년 여름에 도쿄 유학생들이 야구팀을 만들어 귀국했고, 다섯째, 이 유학생들로 인해 룰을 전수받아 점차 야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급속도로 팀이 생겨났을 뿐더러 유학생들의 스파이크가 달린 운동화와 정비된 운동복을 조선인들이 처음으로 접해보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1912년 10월에는 전조선 연합팀을 만들어 김린(金麟)의 인솔 하에 일본에 원정을 갔다는 사실을 밝혀놓았다. 그 때가 한국야구 최초의 해외원정경기였다.

1916년 보성고 졸업앨범(7회)에 등장한 야구 경기 장면

최상준은 “야구운동경기에 전통적으로 우수한 소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민족은 극악무도한 왜적(倭敵)의 최후의 발악으로 인해 야구경기의 용자(勇姿)를 세계운동무대에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울분에 넘치는 일이었다”고 책을 내게 된 동기를 설명해 놓았다. 저자 머리글의 뒷부분에 “이 규칙은 서기 1945년도의 아메리카야구협회의 공인규칙과 같은 해 아메리카학생야구규칙에 준거해 저집(著輯)한 것이다”고 명시, 미국야구 규칙집을 바탕으로 이 책을 펴냈음을 밝혔다.

이 책에는 조선야구협회 심판부장 손효준(孫孝俊)이 ‘심판식(審判識)’이라는 글에 심판의 기술과 자세에 관한 내용을 도해와 함께 실어 심판이 갖춰야할 금과옥조를 강조했다. 또 세 쪽에 걸쳐 ‘경기와 예절’을 강조해 놓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모두 12개 항목에 걸쳐 기술한 선수, 지도자, 경기관계자들의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 가운데는 ‘경기는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3항), 경기 중에 암호, 괴성 격려 등은 필요하면 제지하고 조잡하고 야비하지 않도록 장내의 인심을 격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5항)’ 등 지금 우리네 프로경기에도 잘 들어맞는 조항이 들어있다.

『야구규칙』에는 용어풀이도 실려 있다. 야구용어 풀이는 한글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영어를 병기해 정리했다. 최상준은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 미국 야구규칙을 참조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일본식 영어 표현이 그대로 들어 있어 일본 야구규칙집의 중역 혐의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아웃 커브(OUT CURVE)나 아웃 드롭(OUT DROP)을 ‘마구의 일종’으로 설명, 일본의 야구용어를 그대로 베낀 흔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일본식 야구용어인 데드볼(DEAD BALL=원래 미국식 표현은 HIT BY PTICH), 겟투(GET TWO=DOUBLE PLAY), 게임셋(GAME SET=THE GAME IS OVER), 포볼(FOUR BALL=BASE ON BALLS) 따위가 그런 것들이다. 보크(BALK)를 야구인들이 된 발음으로 흔히 말하는 ‘뻑’으로 표기한 것도 웃음을 자아낸다.

뒷부분에는 무려 17쪽에 걸쳐 광고를 실었다. 광고면 16쪽에 보면 조선체육회, 한성실업야구연맹, 조선야구협회와 체육신문사가 단체광고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광고를 통해 해방 직후 야구관련 단체가 이미 재조직되거나 창설됐고, 체육신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광고의 대부분은 인천 지역의 기업체나 병원, 양조회사의 이름이 실려 있어 그들의 도움으로 이 책을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야구는 여러 잡지나 심지어 교과서의 한 단원으로도 등장한다.

일본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했던 『보통학교 조선어독본(普通學校 朝鮮語讀本)』 제4권(卷四)에는 스포츠 종목 가운데 ‘야구(野球)’가 교과목으로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1933년에 발간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번각본 제4권 제17과의 ‘야구’는 우리나라 근대 교과서에 나오는 최초의 야구 관련 글이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6권 안에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유일하게 들어 있는 것이 야구다.

비록 편린이나마 ‘야구’가 일제의 식민지배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글에는 삽화도 그려져 있다. 배트를 그러쥐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어른은 양복과 넥타이, 구두까지 신은 모습이고, 미트를 낀 소년 포수는 제법 야무진 표정으로 서서 공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야구’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第十七 野球

오날 南門밖 넓은 마당에, 小學生들이 만이 모여 野球를 하고 잇더라. 會社로부터 돌아오는 길인지, 한 生徒의 父親인듯한 어른도 한 분이 끼여, 복스에 섯더라. 새우같치 등을 굽으리고, 작은 빼트를 메고 잇는 모양이, 한량업시 우습더라. 守備편 生徒들은 이것을 보고, 모다 빗자를 向하야,

�三振을 시켜라.�
�三振을 시켜라.�

하고 들레는데, 모든 光景은 實로 자미가 진진하더라.

『靑春』과 『學生』 잡지로 본 초창기 야구의 계몽

야구는 다른 운동에 비해 규칙이 까다롭다. 오영식 근대서지학회 편집위원장(보성고 국어교사)이 제공한 일제 때의 두 잡지 『청춘(靑春)』과 『학생(學生)』에 실려 있는 야구 입문에 관한 글은 ‘야구라는 운동을 규칙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어서 자못 흥미롭다. 야구 여명기에 이루어진 야구의 ‘계몽’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잡지에 들어 있는 것이다.

(왼쪽부터) 『청춘』창간호 표지 / 『청춘』창간호 (베이스볼 설명)

육당 최남선이 주재했던 『청춘』 제1호는 1914년 10월 1일 신문관에서 발행됐다. 123쪽부터 127쪽에 「ㅅ베쓰ㅅ볼說明(베이스볼 설명)」이 실려 있다.

질레트가 야구의 씨를 뿌리기 시작한 지 10년 뒤에 나온 「베이스볼 설명」은 ‘베이스볼이 무엇’, ‘체육상의 가치’, ‘경기법’, ‘점수의 계산법’, ‘경기장과 수비’, ‘방법’, ‘사건의 명칭’, ‘주요한 규칙’, ‘기구’로 나누어 야구의 모든 것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야구의 계몽은 1920년대 말에 나온 월간지 『학생』을 통해 깊이를 드러낸다.

『학생』 제1권 제3호(1929년 5월 1일)에는 박석윤(朴錫胤 1898~1950년, 일본구제고등학교(日本舊制高等學校)의 경도삼고(京都三高) 재학 중에 좌완투수로 이름을 날렸다)이 ‘조선야구계의 심판문제(朝鮮野球界의 審判問題)’를 짚은 글이 실려 있다. 박석윤은 ‘조선야구계의 심판문제’에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일본의 심판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언급하고 조선의 심판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 해법이란, 결국 원론적인 것이다. ‘나의 생각한 바에 의하면 목하의 형편으로 선수나 관중이 심판에 복종할 의사를 가지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듯하다’는.

(왼쪽부터) 『학생』 제2권 제6호 표지 / 이길용 ‘야구 보는 법’

『학생』 제2권 제6호(1930년 6월 1일)에는 이길용이 ‘야구 보는 법’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야구의 기본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청춘』 창간호에 실린 ‘베이스볼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이 잡지 24쪽부터 27쪽에 들어 있는 ‘야구 보는 법(HOW TO SEE THE BASEBALL MATCH)’은 ‘야구상식입문’이라는 부제를 달아 놓았다.

글 / 홍윤표

OSEN 선임기자, 1953년생

  • 저서

    『씨름』(이만기 공저) 『한국프로야구난투사』 등

사진제공 / 오영식

근대서지학회 편집위원장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