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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애수가 서린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

근대예술의 풍경 2016.05.16 제 11호 식민지 조선의 애수가 서린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
근대예술의 풍경 2016.05.16 제 11호 식민지 조선의 애수가 서린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

근대사회 형성과 더불어 등장한 극장은 영화라는 시각적 볼거리 제공을 넘어 관객의 신체 감각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극장을 둘러싼 공간은 지역민의 일상생활 경험을 드러내면서 특정한 의미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극장의 장소성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그러한 일례를 1920년대 목포극장과 극장문화와 연관된 동춘서커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97년 개항 이래 면화 교역 중심 도시로 성장한 목포의 극장 역사는 일본인 이주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증가한 일본인을 따라 가부키(歌舞伎, かぶき) 등을 흥행하는 소규모 가설극장 목포좌(木浦座)가 개관된 것이다. 극장이 근대도시 형성의 전제 조건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1908년 개관한 상반좌(常盤座)는 상반정(常盤町)이라는 행정 지명 생성의 모태가 되었다. 한일병합 이후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의 숫자도 늘어났지만, 1920년대 초반까지 목포의 조선인 극장은 부재하였다. 따라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세워진 상반좌가 소인극(素人劇)과 토월회(土月會)의 신극(新劇) 등을 상연하면서 조선인을 불러들였다. 지역 극장은 일찍부터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를 아우르며 영업한 것이다.

조선인 극장의 역사는 1926년 11월 8일 개관한 목포극장에서 시작되었다.

지역 유지(有志)로 일컬어지는 약재상 류관오(柳官五)에 의해 설립된 목포극장은 건물 평수와 관객 수용 측면에서 일본인 소유의 극장 평화관의 그것을 절대적으로 앞질렀다. 1920년대 목포는 식민지 경제 수탈과 이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갈등이 건물 건립으로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즉, 식민지 토지 수탈 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이 1920년 6월 문을 열었고,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실질적 지배를 받으며 성장한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사무소는 1924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무엇보다도 목포극장 개관 한 달 앞선 1926년 10월 1일 조선 통치 총본산 조선총독부 청사(廳舍) 준공식은 조선인에게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제국의 절대 권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문을 연 목포극장은 건물 자체만으로도 조선인에게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였다. 목포극장 건립은 조선인 사회의 역량과 입지를 보여주는 지표였기 때문이다.

목하곡예단 소개기사, 1922년 6월 17일자 동아일보

일제강점기 목포의 도시 공간 측면에서 보아도, 목포극장의 장소적 성격은 주목되었다. 목포극장은 목포부 (木浦府) 청사 건물이 세워진 유달산 기슭을 따라 목포역으로 향하는 죽동에서 문을 열었다. 죽동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격자형 골목들이 연달아 이어진 조선인 과밀 지역으로, 목포역 인근에 바둑판 형태의 도로를 따라 형성된 일본인 거주지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지역과 인접하면서 낙후성이 두드러진 죽동에 등장한 목포극장은 식민 질서에 대한 문화적 저항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였다.

게다가 목포극장은 지역 조선인을 대변할 언론 부재로 인하여 조선인의 의견을 형성하고 결집하는 공론장(公論場)으로 기능하였다. 목포극장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미두검사(米豆檢査) 차별을 성토하고, 노동야학 후원금 마련과 전기료 인하 문제를 토론하였으며, 나아가 배일(排日)과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선전하는 정치적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목포극장이 조선인과 일본인 거주지 접점(接點)에 위치한 것처럼, 극장 프로그램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1920년대 후반 목포극장의 주요 프로그램은 ‘활동사진(活動寫眞)’으로 불린 영화를 비롯하여 일본 고유 연극을 상연하는 시바이(しばい, 芝居)와 로오교쿠(ロオギョク, 浪曲) 그리고 곡예 등으로 구성되었다. 관객은 영화보다 공연예술을 선호하였는데, 공연예술 작품 상연 횟수가 영화의 그것보다 적었지만, 입장객 숫자는 영화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인 결집의 상징적 공간 목포극장은 실제로 일본인 중심의 오락장이었고 나아가 조선인과 일본인 종족(ethnic) 간 혼종(混種)의 공간이었다.

목포 지역 식민지 근대 문화 향유에서 드러난 종족 간 경계의 월경(越境)과 경계의 무화(無化) 현상은 극장보다 서커스(circus)에서 두드러졌다.
곡마단(曲馬團)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서커스는 1920년대 경성과 원산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면서 성황을 누렸다. 곡마단 국적도 이탈리아 · 러시아 · 중국 그리고 일본에 두루 걸쳐 있었으며, 단체 평균 60~90여 명에 이르는 공연자들의 기예(技藝)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조선에 서커스가 도래한 것은 1890년 궁중의 초대를 받은 아리타양행회(이후 아리타서커스)이다. 그리고 최초의 조선인 서커스 단체는 동춘서커스이다. 일본 서커스 단원으로 활동한 조선인 박동춘이 1925년 조선인 30여 명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1927년 목포 호남동(당시 호남정)에서 첫 선을 보였다. 동춘서커스의 결성 시기에 대해서 논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은 일본인 서커스가 조선에서 공연을 반복하면서 현지인을 고용한 사실에서 기인한다. 식민지 조선의 서커스 역사는 종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시작되었다.

서커스는 종족과 국적은 물론 성별과 연령 그리고 계층의 경계를 넘어선 대중오락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언어라는 장벽을 갖지 않아 누구에게나 열려있었다.
줄타기와 공중곡예 그리고 조련된 동물 기예를 선보이는 서커스는 식민지 조선에 있어 낯설지 않았다. 서커스 단체가 펼치는 공연 종목 가운데 일부가 근대사회 이전부터 행해진 유랑연희(流浪演戱)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커스 공연은 근대 극장 등장 및 도시화와 친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랑연희와 달랐다. 극장은 밀폐된 건물의 일면(一面)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시계(視界)를 형성하여, 서커스와 같은 사방(四方)이 열린 놀이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 공간은 자연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 동물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서커스에 최적의 장소였다. 서커스는 ‘외부 세계의 내부 공간화’를 실현한 서구 아케이드(arcade)에 비견되는 도시적 현상이었다.

1920년대 “소녀가 말을 타고 재조넘는… 공중비행(空中飛行) 맹수놀님”으로 신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서커스는 자연에 대한 통제와 강인한 신체를 강조하며 목포 지역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목포극장 개관에 앞서 지역 조선인은 암태도(岩泰島) 소작쟁의 승리와 노동자 동맹 파업 등을 통해 ‘힘의 논리’를 체득(體得)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목포극장 개관과 발맞춰 열린 목포항 개항 30주년 기념 박람회(博覽會) - 전남물산공진회(全南物産共進會)와 조선면업공진회(朝鮮綿業共進會) - 개최를 통해, 지역민은 근대 시각문화의 스펙터클(spectacle)을 충격적으로 경험하였다. 힘(力)의 담론이 지배하던 시대, 볼거리 가득한 ‘활동하는 신체’를 내세운 서커스는 ‘지덕체(知德體) 조화’를 강조하며 근대 신체 발달과 훈련에 관심이 있던 청년회에게도 매력적인 존재였다. 중앙기독교청년회 체육부는 1928년에 벌써 ‘제12회 써커스대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 목포 지역에서 유일한 학생기독청년회 활동을 벌인 영흥중학교의 압도적인 체육 활동 역시 동춘서커스 창단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커스에 대한 조선인 관객의 해석은 양가적이었다.

서커스는 인간 신체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스릴(thrill)과 흥분을 강조하는 ‘대단한’ 놀이였지만, 한편으로 인간 신체에 대한 학대였기에 흥분을 넘어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서커스는 식민 질서 아래 조선인의 망국(亡國)과 이산(離散)의 감정과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조선인 곡예사를 둘러싼 당시의 수사(修辭)는 ‘미약한 존재로서 조선’이었으며, ‘고향’과 ‘고국’ 및 ‘동양 최고’ 그리고 ‘애석’과 ‘애수’와 같은 표현이 서커스를 뒤따라 다녔다.
서커스는 언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아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등을 포함한 재목(在木) 외국인에게도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동춘서커스가 첫 선을 보인 호남동을 포함한 목포역 일대는 지게벌이 등 일일 노동으로 연명하는 조선인 ‘빈민굴’ 지역이었다. 생계를 이유로 타지에서 몰려든 조선인 빈민과 하류층 일본인 이주자의 삶은 ‘이산’과 ‘유랑’을 표상하는 서커스 공연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1925년 현재 식민지 조선 전체 도시 가운데 8위를 차지한 목포의 인구 규모 역시 서커스 흥행의 전제로 작용하였다.

동춘서커스가 공연을 시작한 호남동은 목포극장이 자리한 죽동과 그리 멀지 않았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거(混居) 지역 죽동은 1926년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요리점과 거리 문화의 상징인 카페(café)가 발달한 곳이었다. 시기적으로 더욱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목포 최초의 일본식 요리점 ‘동운’이 죽동에서 문을 열었으며, 이후 ‘동운’ 건물은 도정(搗精) 공장을 거쳐 지역 최초 극장 목포좌로 변신하였다. 요컨대, ‘보기(目)’와 ‘움직이기(活)’를 근대적 방식으로 전개한 목포극장 개관과 동춘서커스 결성은 식민지 근대 감각의 혼종성(hybridity)과 지역성(locality)을 보여주었다.

글 / 위경혜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965년생

  • 저서

    『호남의 극장문화사』 『광주의 극장 문화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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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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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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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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