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제8의 예술, 근대의 라디오 드라마

근대예술의 풍경 2016.02.02 제 10호 제8의 예술 근대의 라디오 드라마
근대예술의 풍경 2016.02.02 제 10호 제8의 예술 근대의 라디오 드라마

노라와 함께 라디오 드라마가 송출되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기뻐하듯/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남편의 아내 인형으로/그들을 기쁘게 하는/위안물 되도다 노라를 놓아라/최후로 순수하게/엄밀히 막아 논/장벽에서/견고히 닫혔던/문을 열고/노라를 놓아주게 -나혜석, 인형의 가 부분, <매일신보>,1921.4.3.

헨릭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이 <매일신보>에 번역되어 실린 것은 1921년 1월 25일이었다. 연재 마지막에는 나혜석이 작사한 노래가 실렸다. 「인형의 가」였다.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는 봉건적 질서 속에서 억압당하는 여성들의 상징이자 그녀의 해방이 곧 여성의 해방을 의미했다. 나혜석만 노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사상가 루쉰은 1923년 베이징여자고등사범학교에서 ‘집 나간 노라는 어떻게 되었나’를 주제로 연설을 했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집을 나가려거든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하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바야흐로 1920년대 동아시아에서는 ‘노라 신드롬’이 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막힌 우연이었는지도 모른다. 1927년 5월 23일 ‘라디오드라마연구회’에서는 입센 서거 100주년 행사를 기획했다. 「인형의 집」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한 것이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한국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로 평가받는다. 물론 경성방송국(JODK) 개국 이전에도 라디오 드라마는 존재했다. ‘조선극우회’에서 제작한 라디오 드라마 <새벽종>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성방송국 개국 이전의 시험방송으로 송출된 라디오 드라마였다. 경성방송국이 개국하면서 라디오는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라디오는 최첨단 미디어였으며, 라디오 방송은 “무선전화”로 호명되기도 했다. 라디오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었다. “근대 문명의 새로운 신”이자 “현대 과학 문명의 극치”이며, “시대의 총아”이자 “문화적 이기”임과 동시에 “귀신의 장난”이었다. 라디오는 세계의 시공간을 순식간에 허물었다. 또한 라디오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세계의 움직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와 “상인의 사기! 부르주아의 배불리는 소리! 노동자의 노호(怒呼)하는, 아우성치는 소리”를 각 가정의 응접실과 길거리로 전파했다. 이러한 최첨단 미디어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었던 「인형의 집」을 라디오 드라마로 송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소리 드라마와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

라디오 드라마는 오디오 드라마이며 ‘소리 드라마’이다. 라디오 드라마는 그리 낯선 양식의 문화는 아니었다. 라디오를 통해 드라마를 청취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문화적 형식이었다. 그러나 낭독된 이야기, 극화된 이야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오랜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은 결과였다. 조선시대부터 전기수의 낭독문화, 즉 이야기 공연이 있었다. 무성영화가 전래된 이후에는 변사의 목소리 공연이 존재했었다. 라디오 드라마 역시 이런 전통과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라디오 드라마의 핵심은 언어, 대화, 음악이었다. 이는 전시대의 전통 공연이나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 공연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요소였다.

1920년대 라디오 드라마는 대부분 단막극 중심이었다. 1928년 8월에 방송된 광무대(光武臺)의 창극 <춘향전>과 같은 5회에 걸친 연속극도 있었다. 1930년대 들어 라디오 드라마는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성인들을 위한 라디오 드라마뿐만 아니라 1935년에는 어린이 대상 라디오 드라마도 송출되었다. 이처럼 라디오 드라마가 대중들의 사람을 받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에는 ‘라디오프로그램’ 란이 등장하였다. ‘라디오프로그램’란은 그 날 방송될 라디오 드라마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꼭지였다. 그만큼 라디오 드라마의 대중적 관심을 반증하는 신문 편집이었던 셈이다. 잠시 조선일보에서 선전한 라디오 드라마 줄거리를 살펴보겠는데, 흡사「인형의 집」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 밤 방송, 금붕어

주인공 이은희와 박영희는 결혼 7년차 부부이다. 박영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은희는 인기 절정의 배우였다. 남편은 아내의 공연을 보면서 매우 흡족했다. 그러나 아내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부부의 갈등은 심해져 이혼까지 생각하기도 했다. 남편은 아내의 인기에 시기를 느껴 아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남편은 신문사에 아내에 대한 중상모략의 글을 투고하고 이를 빌미로 아내에게 무대에서 떠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

- ‘오늘 밤 방송, 금붕어’, <조선일보>, 1933.10.29. 내용 요약

라디오 드라마는 번역극과 창작극이 뒤섞여 있었다. <부활>, <베니스의 상인>, <인형의 집>, <춘향 전>, <우정(유아나)>, <춘희>, <카츄샤>, <산 사람들> 등이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었다. 라디오 드라마는 유성기 음반극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유성기 음반극이 라디오 드라마로 송출된 경우도 있었다. 라디오 드라마는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생방송으로 나간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해 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때 방송된 드라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유성기 음반극은 현재까지 녹음된 레코드판 형태로 남아 있어 음반극에 출현했던 배우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라디오 드라마의 형식을 빌려 경성방송국의 전파를 탄 유성기 음반극은 <베니스의 상인>, <부활>, <춘희>, <인형의 집> 등이었다. 라디오 드라마든 유성기 음반극이든 간에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무대연극의 방송화’라 말할 수 있다.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는 모든 극을 ‘라디오 극’이라 불렀다. 그 하위에 라디오 드라마, 방송 무대극, 라디오 풍경, 영화극이 존재했다. 라디오 드라마는 라디오로 방송하기 위해서 각색된 드라마이며, 방송무대극은 기존의 연극을 라디오로 송출하는 것이고, 라디오 풍경은 희곡적 요소가 별로 없는 소품이며, 영화극은 기존의 흥행 영화를 희곡화하여 방송하는 것을 의미했다.

라디오 드라마가 유행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등장했다. 요즘 라디오 드라마의 재료가 “너무나 지식적인 근대극”이라 “극히 소수의 교양 있는 사람들”만 즐기게 되었으며, 그래서 최근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드라마는 “사람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완전히 실패에 가까웠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렇다고 대중의 기호와 시청률에 목말라 “넌센스”와 “에로, 그로”가 들어가는 “저급취미”의 작품이 송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말도 덩달아 나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다만 목소리만으로” 활약하는 ‘얼굴 없는 예술가’가 공연하는 라디오 드라마는 ‘보이지 않는 연극’과 ‘보이지 않는 영화’였다. 청취자들은 라디오 드라마 연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향한 열망을 불태우면서 저마다의 색채를 지닌 세계의 풍경을 그려냈을 것이다.

라디오드라마의 가치

“제8의 예술”이자 영화와 더불어 가장 새롭고 현대적인 예술 형식인 라디오 드라마가 등장한 지도 90여 년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송출하는 요즘 ‘라디오 드라마’는 역사적 유물에 가까운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라디오 드라마는 전파를 타고 전국 곳곳으로 송출된다. 시각적 미디어와 예술에 우리의 감각이 압도된 요즘이라고 해서 라디오 드라마가 주는 울림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닐 것이다. 눈을 감고 라디오 드라마 연기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무뎌진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이 전파의 네트워크처럼 무한히 확장되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이석훈

    「라디오 풍경과 라디오 드라마」, <동아일보>, 1933.10.1.

  • 양 훈

    「라디오 드라마 예술론 그 미학 수립을 위한 一試論」, <동아일보>, 1937.10.12.

  • 승 일

    「라디오 스포츠 키네마」, 「별건곤」, 1926.1.
    「오늘 밤 방송, 금붕어」, <조선일보>, 1933.10.29.

  • 문선영

    「한국 라디오 드라마의 형성과 장르 특성」,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 서재길

    「드라마, 라디오, 레코드 - 극예술연구회의 미디어 연국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6, 2007
    「한국 근대 방송문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7.

  • 윤금선

    「라디오 드라마 시론 - 1920~194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3, 2007.

글 / 이승원

문화학자,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1973년생

  • 저서

    『시 읽는 여행자』 『저잣거리의 목소리들』 『사라진 직업의 역사』 『세계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 『학교의 탄생』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