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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고가 들려주는 사연들

근대예술의 풍경 2015.05.22 제 05호 옛 광고가 들려주는 사연들
근대예술의 풍경 2015.05.22 제 05호 옛 광고가 들려주는 사연들

자본주의 예술의 꽃. 광고를 가리키는 흔한 수사다. 우선 그 화려함을 가리키는 말이겠는데 광고를 보노라면 눈이 돌아가고 귀가 먹먹하다. 돈과 기술, 감성의 집약체인 광고는 일상의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있다.

무엇보다 광고는 자본주의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예술이다. 광고가 직접 욕망을 자극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물자와 물자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나.

물론 이 말은 과장되었다. 욕망은 만족하지 않으므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욕망을 부추기는 대상은 광고 말고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소비하라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메시지만을 반복하는, 그것도 무척이나 즐겁도록 종용하는 매체는 광고 이외에 없다.

자본주의 예술의 꽃 '광고'

눈만 돌리면 광고와 부딪친다. 한국의 도시 인구는 90%를 넘었고 도시인들은 광고 속에 산다. 나머지 10%, 그러니까 행정 구역상 면이나 리(里) 단위에 사는 사람들의 풍경은 좀 다를런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접속하는 텔레비전 속 세상은 동일하고 휴대용 복합기기(스마트폰) 속 세상은 다르지 않다.

언제부터 광고가 득세했을까. 소설가 이태준이 1937년에 쓴 단편 ?장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나는 굳이 버스의 뒤를 보지 않으려, 그 얄미운 버스 뒤에다 광고를 낸 어떤 상품의 이름 하나를 기억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려 다른 데로 눈을 피한다." 버스 꽁무니에 붙은 광고가 보기 싫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광고를 '기억해야 할 의무'를 피하고자 소설의 주인공은 눈을 돌린단다. 80년 전에 나온 소설 속 풍경이 낯설지 않다. 물론 당대 대다수 농촌 마을의 풍경이 아니라 서울의 이야기이고 대도시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나는 굳이 버스의 뒤를 보지 않으려, 그 얄미운 버스 뒤에다 광고를 낸 어떤 상품의 이름 하나를 기억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려 다른 데로 눈을 피한다."

- 이태준, 단편 장마 中 -

옛날엔 광고라 하면 간판이나 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를 가리켰다. 신문이나 잡지가 최첨단 매체였으므로 이들 매체에 실린 광고보다는 길거리 광고가 보다 친숙하게 여겨졌던 탓이다.

물론 문맹률도 높았고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의 구독자는 상층 엘리트였던 때다. 라디오는 있었지만 광고는 하지 않았던 때, 텔레비전이라는 진기한 물건이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선보인 것은 1950년대 들어서였다. 신문과 잡지가 반짝반짝하는 새로운 매체였을 때 이들 매체에 실린 광고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사실 신문은 태동하면서부터 광고와 함께 했다.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던 《독립신문》(1896~1899년)은 신문 지면의 절반 이상을 광고로 채우기도 했다. 독립신문의 창간자였던 서재필은 교육자이며 정치가,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남아있는데 광고의 필요성을 자각한 선구적인 인물로도 기록되어 있다. 광고 수입을 꾀하지 않고서는 신문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신문사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광고를 적극 유치하려고 했다.

잡지 광고는 신문 광고보다 늦다. 잡지 광고는 신문 광고에 비해 분량도 적지만 그래도 그나마 광고가 많은 《조광(朝光)》(1935~1944년)과 같은 잡지가 등장한 것은 소위 신문사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한 1930년대에 들어서였다. 신문사잡지는 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신문사잡지가 발행되던 때는 신문사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업적인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때다.

1938년 <조광> 조미료 아지노모도, 1924년 <동아일보> 카라멜 모리나가

애초에 신문사 경영은 뜻있는 사람들의 사회사업쯤으로 여겨졌지만 기업 체제로 바뀐 이후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날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역사는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 신문사들은 1930년대 들어서면서 자본금을 축적하고 기업 형태로 변신했다. 이제 신문사는 다른 돈벌이 장사와 다름없어졌다고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당시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신문사가 대규모 일본인 광고주들을 유치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섰던 상황은 비난을 받기 쉬웠다. "한 손에 조선 민족을 들고 한 손에 도쿄, 오사카의 상품을 들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신문들이라고 타박을 받았다.

화려한 광고, 지면을 넓게 차지하는 광고 중에는 일본 제품이 많았다. 오늘날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 삿포로와 아사히, 기린 맥주는 1910년대부터 광고를 많이 했다. 미원의 뿌리인 아지노모도(味の素), 은단의 뿌리인 인단(仁丹)을 비롯해서 모리나가(森永), 시세이도(資生堂), 라이온(Lion)도 신문과 잡지의 지면에 자주 등장했다. 일본 제품 외에도 배타고 왔다는 박래품(舶來品) 즉 양품(洋品)도 인기를 모았다. 미국의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프랑스의 코티 화장품, 영국의 싱거 미싱 등이 그들이다.

한국 회사들도 광고 지면에 나타났는데 오늘날까지 건재한 유한양행과 동화약품도 만날 수 있다. 동화약품은 동화약방이라는 이름으로 1897년 평양에서 서울로 진출했고 유한양행은 1926년에 창립되었다. 유한양행은 당대부터 버드나무표를 내세워 광고했는데 기업 로고를 쓴 선구적인 광고 사례였다. 유한양행의 도안은 오늘날 보아도 근사하다.

1915년 <매일신보> 아사히, 삿포로 맥주, 1924년 <조선일보> 포드 자동차, 1927년 <조선일보> 유한양행의 개업

옛 신문과 잡지의 광고 지면을 마주하노라면 갖가지 사연들이 보인다. 제품의 발명과 생산, 유통에 관련된 과학 기술이 있고 이를 현대적이라고 규정하는 새로운 감성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신문과 잡지의 광고 속에 등장하는 상표(브랜드) 상품들은 힘이 셌다. 이들 상표 상품들은 방물장수나 보부상을 통해 우리네 일상에 오랫동안 유통되어왔던 무명의 상품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들이었다.

광고의 수사는 예나 지금이나 화려하다. 비누는 "현대 문화와 발을 맞추어 온" 것으로 선전했고 화장품은 "신사 숙녀의 필요품"으로 선전했으며 이들을 갖추지 않으면 "현대인의 자격을 잃는 것같이 생각되게" 되었단다. 광고는 <현대= 문화= 위생= 미(美)>의 등식을 보여주고 소비자가 됨으로써 손쉽게 우월한 현대인이 될 수 있다는 현대 사회의 비밀을 속삭인다. 따라서 현대인의 정체는 소비자다.

광고가 속삭이는 비밀 중에는 성(섹스)도 빠지지 않았다. 쾌락을 위한 소비는 생식을 위한 소비보다 현대적으로 여겨졌고 숱한 정력강장제 광고가 섹시한 남녀를 만들어냈다.

1938년 <동아일보> 정력강장제 킹 오브 킹즈

아름답고 위생적이며 섹시한 현대의 도시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비위생적이며 시대착오적이며 비문명적인 시골 사람이라는 짝패다. 시골과 비문명이 연결되어야 도시의 꽃은 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시골'과 '비문명', '촌스러움'은 후지지 않고 원초적이지 않으며 대단히 현대적이고 인위적인 산물이다. 무엇이 촌스럽나, 비문명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뀌어왔지만 촌스러움이 아니라 세련된 것,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적인 것을 향하는 우리의 몸짓은 동일하다. 유행이 늘 새로워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까닭과 같겠다. 새로움을 끊임없이 상품화하는 불변의 유행 말이다.

글 / 장영우

평론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1956년생

  • 저서

    <이태준소설연구>, <중용의 글쓰기>, <소설의 운명, 소설의 미래>, <거울과 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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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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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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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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