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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최고 베스트 셀러, 박계주 소설 - 순애보

근대예술의 풍경 2015.05.01 제 05호 일제하 최고 베스트 셀러 박계주 소설 순애보 殉愛譜
근대예술의 풍경 2015.05.01 제 05호 일제하 최고 베스트 셀러 박계주 소설 순애보 殉愛譜

사랑에 빠진 연인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야기가 '순애보'이길 바란다. 이때의 순애보란 '오직 한 사람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야기[純愛譜]'로, 일제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설 <순애보(殉愛譜)>와는 제목부터 다르다.

박계주의 소설 제목 '순애보'는 '사랑에 순절(殉節)하는 인생기록'이란, 훨씬 비장하고 섬뜩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939년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단행본으로 발행된 뒤 해방 전까지 10만부나 제작된 최고의 베스트셀러 <순애보>는 그 제목부터 독특했던 것이다.

숨겨진 밀리언셀러 <순애보> 단행본 쪽수 630쪽 → 발행가격 1전80원 → 재판까지 걸린 일수 15일 → 총 발행 수 47판 → 총 발행부수(대략) 10만부

<순애보>는 상금 천 원을 걸고 모집한 《매일신보》의 '특별문예현상공모'에 당선한 소설로, 신문 연재가 끝난 뒤 발간된 단행본(초간본 4?6판 양장본, 630쪽, 정가 1원80전, 1천부)이 순식간에 팔려 보름만에 재판을 찍을 만큼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 후 1945년 8월 5일까지 47판이 발행되었는데, 이때까지의 총 발행부수는 대략 10만부로 추산된다. 해방 후에도 1956년까지 10판, 3만부 이상 발행되었고, 1957년(한형모 감독, 정의향?성소민?이빈화 주연)과 1968년(김수용 감독, 태현실?윤정희?신성일 주연) 두 차례나 영화화되어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므로 지금 육칠십 대 이상의 한국인으로 소설로나 영화로 <순애보>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알기 어려우나 <순애보>도 밀리언셀러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대표적 밀리언 셀러로 <인간시장><태백산맥><토지> 등을 꼽지만 이들은 적게는 열권에서 많게는 스무 권 분량의 대하소설이란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낱권으로 백만 부 이상 팔린 소설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칼의 노래><엄마를 부탁해>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일제시대부터 1960 ~ 70년대까지 꾸준히 팔린 <순애보>는 한국 소설계나 출판계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순애보>의 작가 박계주(朴啓周)는 1913년 7월 26일 간도 용정에서 태어나 감리교 이용도 목사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다.

그는 1936년 상경하여 이광수를 사사(事師)하였는데, 《매일신보》 장편소설 심사자가 춘원이었던 것도 재미있다. 당시 《매일신보》 사회부장이었던 팔봉 김기빈은 춘원에게서 <순애보>를 읽어달라는 편지를 받고 "춘원선생의 작품과 모랄도 같고 문장도 유려창달할 뿐더러 글씨마저 춘원선생의 글씨와 비슷하여 의아를 느끼고 있던 차이라 그렇잖아도 사람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뵈려 했사온데 전혀 신인이라 하니 더욱 기쁘"다는 답장을 보낸다. 당시 박계주는 원산?금강산 등을 여행하고 돌아와 《매일신보》 현상공모 마감이 10월말까지 두 달 연기되었다는 사고(社告)를 보고 1938년 9월 4일 상경하여 내자동 하숙집에서 소설 집필에 몰두, 마감 직전인 10월말 오후 네 시 경 원고지 1천5백장 분량의 <순애보>를 탈고하여 '박진(朴進)이란 필명으로 응모하였다고 한다.

<순애보>의 남녀 주인공 최문선과 윤명희가 보여주는 자기희생과 봉사, 인내와 헌신의 태도는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범속한 인간들로서는 흉내 내기조차 힘든 것이다. 《매일신보》에서는 "일찍이 조선의 신문지상에 이같이 높고 깨끗한 사랑에 순절하는 청춘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실려 본 일"이 없는 특별한 작품으로 "인생으로서 가져야할 높은 철학과 순결한 도덕"을 갖춘 작품이라 선정 이유를 밝힘으로써 은근히 멸사봉공의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순애보>의 문학적 의의는 이용도 목사의 '사랑의 신비주의'를 형상화함으로써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사랑의 새로운 모랄과 문법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이다.

이용도 목사의 사랑의 신비주의 + 십자가를 진 예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여 예수와 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운동

이용도의 '사랑의 신비주의'는 십자가를 진 예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여 예수와 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운동으로, 박계주는 용정에서 《예수》란 잡지를 만들며 이 소설의 줄거리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소설을 연재하고 발행한 곳이 총독부 산하 기관이란 점과 작품 속에 당대의 열악한 현실 상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친일의 혐의를 받기도 하지만, 1930년대 말의 억압적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게만 몰아붙일 게 아님을 알게 된다.

<구원의 정화>, <별아 내 가슴에>, <대지의 성좌>, <장미와 태양>... 그리고 <여수>

해방 후 박계주 소설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제재로 한 작품이 대종을 이룬다. 1860년대 기독교 박해사건을 다룬 <구원의 정화>, 6·25동란 전후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그린 <별아 내 가슴에>, 일제하 항일독립투쟁을 형상화한 <대지의 성좌>, 자유당의 몰락을 예견한 <장미와 태양>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의 소설은 거의 영화화되었는데, 1957년과 1968년 두 차례나 영화화된 <순애보>는 말할 것도 없고, 1958년에 제작된 <별아 내 가슴에>(홍성기 감독, 김지미 주연)는 관람객이 15만 명을 넘어서는 성공을 거둔다. 이처럼 신문 연재소설과 소설의 영화화로 큰 인기를 얻은 그가 <여수>로 필화사건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몰락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61년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여수>는 자유당 독재를 비판한 소설을 써 반정부 작가로 알려진 작중인물 이춘우가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 년간의 국제신탁통치를 받았던들 오년 뒤엔 국제기구인 유엔에 의해 오스트리아처럼 통일되었을 것"이라며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김구 등의 근시안적 태도를 비판한 내용 때문에 곧바로 연재 중단된다. 《동아일보》(1961. 11. 29.)는 "비록 소설이라 할지라도 게재 내용이 본사의 견해와 현저히 상이하므로 게재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고(社告)를 싣고 있는데, 그 이후 박계주 소설을 연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작중인물 이춘우 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 년간의 국제신탁통치를 받았던들
오년 뒤엔 국제기구인 유엔에 의해 오스트리아처럼 통일되었을 것
- 박계주, 여수 中 -

동아일보
비록 소설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본사의 견해와 상이하므로 게재를 중단하시오.

그는 1963년 5월 21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투병하다가 1966년 4월 7일 오후 아홉시 경 사망하였고,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던 간호사 출신의 아내도 3개월 뒤 간경화로 세상을 뜬다.

그는 1963년 5월 21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투병하다가 1966년 4월 7일 오후 아홉시 경 사망하였고,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던 간호사 출신의 아내도 3개월 뒤 간경화로 세상을 뜬다.
<순애보>를 비롯한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신문에 연재하고 영화화에서도 성공을 거둔 그가 "미아리 산꼭대기 게딱지같은 집”에서 빚과 병고에 시달렸다는 전언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그가 술을 좋아하고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미남 작가였다고 하지만, 이용도의 영향으로 <순애보>란 소설을 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그가 술과 여자에 탐닉해 재산을 탕진했으리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원래 술을 안 했으나 삼천리사에 근무하며 최정희에게 놀림을 받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 술고래가 되었다고 하지만, 술이나 여성과 련된 추문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순애보>는 일제 말기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박계주는 평생 신문 연재소설에 주력했으나 남녀의 애정문제만 다룬 통속작가가 아니라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진보적인 역사관을 지닌 지식인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거리에서 김두한을 만나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김좌진 장군은 만주에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그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다는 증언이다.

김두한은 그의 소설 <순애보>를 사다가 여관에서 학생에게 밤새 읽혀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런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방 후 박계주 소설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작품이 대종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박계주는 대중통속소설 <순애보>의 작가로만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여수>를 연재하다 갑작스레 중단한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가 <여수>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던 정치적 발화의 진정한 의미는 작품의 본격적 분석을 통해 해명되어야 하겠지만, <여수> 이후 그의 문학 활동이 거의 중단된 일이라든지 빚 때문에 정릉에서 미아리 산동네로 이사한 사연 같은 것은 쉽게 밝혀질 것 같지 않다.

<순애보>는 초판본과 해방 후 간행된 판본, 그리고 전집에 실린 작품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39년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초판본과 달리 해방 후 간행된 책에서는 적지 않은 분량의 첨삭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민족의식을 고취한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해방 전 세대와 해방 후 세대가 읽은 <순애보>는 같으면서도 다른 작품이다. 하지만 해방 전에 쓴 작품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개작한 것은 박계주만이 아니라 대다수 작가들의 관행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관행이어서 무조건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와 해방 후의 판이하게 달라진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을 작가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헤아리자는 것이다.

글 / 장영우

평론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1956년생

  • 저서

    <이태준소설연구>, <중용의 글쓰기>, <소설의 운명, 소설의 미래>, <거울과 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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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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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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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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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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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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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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