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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영화 시대의 극장과 활동사진 변사

근대예술의 풍경 2015.04.01 제 04호 무성영화 시대의 극장과 활동사진 변사
근대예술의 풍경 2015.04.01 제 04호 무성영화 시대의 극장과 활동사진 변사

흔히 ‘무성영화’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조용한(silent) 영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대의 영화상설관은 대단히 다채롭고 풍부한 청각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다.

객석 사이를 오가며 과자 파는 사람의 흥얼거림, 극장으로 전화가 걸려온 관객을 찾는 목소리, 관객들끼리 두런거리는 잡담 등 온갖 소음들이 극장의 소리 풍경을 구성하는 가운데, 악사들의 연주 음악이 관객의 귀를 잡아끌었고, 변사가 관객들을 영화의‘이야기’ 속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이때의 영화란 ‘상영’되는 것이라기보다 ‘상연’되는 것이었다. 영화는 촬영된 필름이 현상되고 편집되는 그때가 아니라 ‘영사기사와 악사, 그리고 변사’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영 현장에서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화 상영은 오늘날의 멀티플렉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회성과 현전성을 구현한 일종의 공연 이벤트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영화 상영은 일종의 공연 이벤트에 가까웠다.
변사의 해설 과정 상영전 상영될 영화의 내용을 낭독 상영중 대사 낭독, 육성이나 소도구를 이용한 음향효과 상영후 다음에 상영할 영화 예고

이 이벤트에서 변사는 영화 해설을 통해 스크린에 영사되는 필름과 극장 안의 관객 사이를 매개했다. 상설관 초기에는 기록영화(실사영화)와 단편영화(서부활극이나 희극)를 먼저 상영한 후 극영화와 연속영화 등을 보여주는 것이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사영화의 해설은 보통 극장의 견습변사가 맡았고,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극영화와 연속영화를 극장의 주임변사가 해설하여 관객을 웃기고 울렸다.

변사의 해설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사는 상영 전에 악단의 연주를 신호로 무대에 등장해 상영될 영화의 내용을 마치 고대소설을 낭독하는 듯한 어조로 미리 소개해줌으로써 영화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 기대감을 높인다. 본격적인 상영이 시작되면, 변사는 내레이터로서 영화를 설명하다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대사를 낭독하기도 하며, 때로는 육성이나 소도구를 이용해 음향효과도 낸다. 영화 상영이 끝나면, 다음에 상영할 영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변사의 해설도 막을 내린다.

사실, 변사의 역할은 영화를 해설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영화 개봉 전이나 상영 기간에는 극단의 악사들과 함께 거리를 돌며 프로그램을 알리고, 상영 중에는 영사기사 및 악단과 호흡을 맞추어 가며 영사 속도를 조절하고, 필름 교체를 위한 막간(幕間)에 여흥을 제공하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영 사고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등 영화 상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주재하는 것이 변사였다.

무성영화 시대의 극장에서 변사는 해설자인 동시에 연기자이고, 무대감독이었다. 한국의 변사들은 유독 말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변사들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장면에서도 멈추지 않고 관객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때로는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개입해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대사를 읊어서라도 말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화를 자의적으로 해독하거나 변조했으며, 퍼포먼스에 몰두하느라 영화 따위야 우습게 보는 변사도 있었다. 변사 자신을 등장인물과 동일화하다가 다시 해설자의 위치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러티브 외부로 돌출해 관객에게 변사 개인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등 변사의 연행은 관객의 수용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다수의 관객들은 이러한 과잉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웠을 뿐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 재미로 극장을 찾기도 했다.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었던 심훈처럼, 변사의 과잉된 연행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관객들은 이러한 과잉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웠을 뿐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 재미로 극장을 찾기도 했다. 변사의 영화 해설이 인기를 끌고, 누가 해설하느냐에 따라 관람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변사가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각 극장은 전속변사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영화를 광고했고, 몇몇 스타 변사는 엄청난 수당을 받으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사의 관습이 일본 영화 문화의 영향으로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변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과 타이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꽤 오랫동안 존속했다고 하는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극장을 둘러싼 여러 문화적 상황과 결부해 변사의 존재 그 자체가 갖는 영화사적 의미가 각별하다. 식민지 상황에서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상설관들은 ‘조선인 상설관’과 ‘일본인 상설관’이라는 식으로 민족적으로 구획되었는데, 이러한 분리는 제도적으로 강제된 것이라기보다 ‘조선어’와 ‘일본어’라는 민족어의 구획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인 상설관의 조선인 변사는 종족적(ethnic) 영화 공간을 지탱하는 중심축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객들을 겨냥한 일본인 상설관에서는 일본인 변사를 고용하고 일본인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주로 일본영화)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조선인 상설관은 조선인 변사를 고용해 조선인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주로 서양영화)을 상영했다. 제작 인프라가 극히 취약했던 당시는 영화 산업의 중심이 상영에 있었고 조선인이 제작한 조선영화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상설관의 조선인 변사는 종족적(ethnic) 영화 공간을 지탱하는 중심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인 관객에게는 일본영화나 서양영화나 모두 이질적인 풍속과 문화를 보여주었을 테지만, 조선인들은 일본영화에 대한 반감과 서양영화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 조선인 상설관의 주요 프로그램은 서양영화, 그 대부분이 일본을 통해 들여온 미국영화가 차지했다.

변사는 낯선 것들을 낯설지 않게 풀어내는 문화 번역을 수행...

조선인 상설관에서 변사의 연행은 무성영화에 삽입된 서양어 간자막(intertitle)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번역 기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번역이란 단순히 생경하고 낯선 언어를 조선어로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낯설지만 매혹적인 광경들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이기도 했다. 중절모에 프록코트를 차려입고 등장한 변사는 이 ‘박래(舶來)’의 근대/문물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함으로써 스크린에서 보이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낯선 것들을 낯설지 않게 풀어내는 문화 번역을 수행한 것이다. 변사의 연행은 영화라는 새로운 근대 매체 환경 속에서 변형되고 재배치된 구연문화의 하나로서, 근대의 극장 공간에서 새로운 공통 경험의 장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족적 동질성과 단일한 언어 공동체의 상상에 기반해 구성되는 ‘동족(어) 공간’인 조선인 상설관에서, 조선인 변사의 조선어 해설은 민족을 상상하게 하는 공론장으로 극장을 구성하기도 했다. 상영 중 막간 휴식을 틈타 선동적인 연설로 경찰에 구인된 변사도 있었고, 영화 해설 중 변사의 다소 불온한 언사로 인해 상영이 중지된 사건도 많았다. 변사의 ‘혀’를 단속하고자 극장 뒤편에 자리 잡고 앉은 임석경관이 변사가 검열에 통과된 대본대로 해설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무성영화 시대의 극장을 재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광경이다.

이러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극장의 정치적 잠재성이 돌발한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가령, 식민지 시대 최고의 흥행작 <아리랑>(1926)이 민족적 저항영화로 신화화된 것도 조선인 상설관이 가지고 있는 ‘동족(어)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무성영화 시대의 상영 환경이 빚어낸 일이다

변사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설했는데, 이것이 <아리랑>을 사후적으로 민족영화로 의미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경찰의 감시가 엄중할 때에는 영진이 “서울 모전문학교에 재학 중 철학을 연구하다가 미쳐났다”고 해설했지만, 감시가 소홀할 때에는 “서울 모전문학교에서 철학 공부하다가 3?1운동의 고문으로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해설했다는 것이다. 금지된 ‘3.1운동’이라는 말을 발화함으로써, <아리랑>의 비극은 평범한 농촌의 비극에서 식민지의 비극으로 전화되었다.
이 차이는 당시의 상영 공간에서 무성영화의 현전성과 식민지 극장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빚어진 것들이다. 1930년대 들어 사운드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영화상설관들이 사운드 시스템으로 더디게 이행한 까닭에 한동안은 변사가 여전히 상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지켰다.

영진은 서울 모전문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3.1운동의 고문으로 미치광이가 되었다

그러나 ‘왕년의 인기변사’ 서상호가 파고다공원에서 <명금>을 해설하며 구걸하다가 그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우미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던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경성에서는 변두리 극장에서나 변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근대문화의 첨단에 있었던 변사들은 영화 관람에 불필요한 낡은 존재, ‘활동사진’ 시대의 유물로 인식되었다. 이제 관객들에게 영화란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상영’되는 것이었다.

글 / 이화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1975년생

  • 논문

    「식민지 조선의 극장과 ‘소리’의 문화 정치」(논문)

  • 저서

    「월경하는 극장들」(공저) 「조선영화와 할리우드」(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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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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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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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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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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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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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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