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국악, 신민요의 등장, 갈아타기와 버티기의 기로에 선 소리꾼들

신민요의 등장, 갈아타기와 버티기의 기로에 선 소리꾼들
신민요의 등장, 갈아타기와 버티기의 기로에 선 소리꾼들

1934년 다동(茶洞) 다방골 조선권번 앞 한 주점.
빅타, 콜럼비아, 폴리돌 등 대형 음반사 관계자들은 신민요(新民謠) 가수 발굴을 위해 기생양성소인 권번(券番)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특히 초일류로 손꼽히던 평양 출신 기생들이 기거하던 조선권번 앞 주점과 다방에서는 이들 기생을 필사적으로 잡으려는 음반사와 호조건을 내세운 기생 간 밀당이 낮밤으로 계속되기도 했다.

신민요는 전통적인 민요 선율에 일본의 요나누키 음계나 서양의 왈츠 등을 입혀 새롭게 선보인 대표적인 근대 음악으로 1910년대 중후반 일본에 유학했던 작곡가들이 20년대 중후반 대거 귀국해 활동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중화 물살을 탔다.

특성상 전문적인 국악 교육을 받은 음악인들에게 유리했으며, 따라서 각 권번의 얼굴 예쁘고 소리 잘 하는 기생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다. 평양 기성권번의 왕수복, 선우일선, 김추월, 조백오, 김복희나 인천 용동권번의 이화자, 인천권번의 장일타홍 등이 이 시기 신민요계에 발을 내디딘 대표적인 기생 출신 소리꾼이었다.

▲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기생양성소인 평양의 기성기생양성소(기성권번)의 모습.
시창, 가무, 잡가에 능했으며, 특히 시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기(藝妓)가 많이 배출되었다.

폴리돌레코드가 기생 왕수복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며, 음반시장을 위협하자 이에 자극받은 콜럼비아는 왕수복을 능가하는 민요가수 발굴에 혈안이 돼 있었다. 콜럼비아 음악부장은 조선권번 소속의 한 평양기생을 며칠째 찾아와 집요한 설득전에 들어갔다. 강홍식을 대스타로 키운 유명한 작곡가 김준영이 곡을 쓰고, 일본의 스타 작곡가 스기타 료죠(杉田良造)가 편곡자로 참여한다고 꼬드긴다.

▲ 동아일보 1933년 10월 2일자 3면에 실린 폴리돌 소속 왕수복의 음반 광고(왼쪽) 및 북한에서 활동하던 1952년의 왕수복(오른쪽 위) 및 1933년 발매된 왕수복의 대표적인 신민요 음반 《포곡성》

하지만 그 기생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수심가나 배따라기를 녹음하라믄 하갔지만 신민요 기거 왠지 남사스럽슴네다"며 손사래를 친다. 음악부장은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폴리돌이 왕수복에 이어, 선우일선을 가수로 데뷔시킨다고 경쟁심을 부추긴 것이다. 기생은 즉시 입장을 바꾼다. "노래만큼은 일선이보다 자신있다"며 득달같이 계약서에 사인한다.

음악부장은 두둑한 돈 봉투를 쥐어주고는 두 가지 조건을 던진다. '추월'이라는 기명이 촌스러우니, 새로운 예명을 사용하자는 것과 신비감을 주기 위해 광고할 때 얼굴을 가리겠다는 것. 예명은 새로운 사조의 음악임을 감안해 '미스코리아'로 작명했다며 잘 외우라 한다. 화들짝 놀란 기생은 아연실색하지만, 음악부장은 계약서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는 총총히 자리를 뜬다.

몇 달 후.

'격찬! 환호! 미스코리아', '일류 가수만 망라한 콜럼비아템 우승은 확실'이라는 콜럼비아사 광고가 방송과 신문을 도배한다. 일본에서조차 미스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경성방송국 라디오 방송을 중계하는 현상까지 빚어진다.

특히 눈 부분을 가린, 요즘으로 치면 티저광고가 대성공을 거둬, 미스코리아는 금세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탔다.

▲ 동아일보 1934년 8월 20일자 6면에 실린 미스코리아의 신민요 《마의태자》 광고(왼쪽) 및 가사지에 실려 있는 얼굴을 가린 미스코리아 사진

한낱 평범한 소리기생에 지나지 않던 김추월은 이제 '추월'이라는 촌스런 기생딱지를 떼고, 대신 '미스코리아'라는 글로벌한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도 국제적인 연예인으로 말이다.

이처럼 전통음악을 학습한 국악인들 특히 기생들이 음반사들로부터 호조건의 러브콜을 받으며, 신민요와 대중가요 취입에 열을 올리는 이른바 '갈아타기'가 대호황을 이루는 시기가 급격히 도래했다.

음반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는 데 따른 비용절감 효과 외에도 이름 있는 기생은 최소한 기존의 명성을 유지하므로 시장 개척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기생모시기'에 사활을 걸었고, 기생들은 국악과 양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간극이 너무나도 큰 시절, 이미지 개선 및 신분 상승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갈아타기에 열을 올렸다. 미스코리아 역시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탄생한 경우였다.

▲ 미스코리아의 음반들. 왼쪽부터 콜럼비아에서 '미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신민요 《마의태자》 , 《금강산이 조흘시고》, 빅타레코드에서 '김추월'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베틀가》, 태평레코드에서 '모란봉'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궁초댕기》. 모란봉이라는 예명 밑에는 '구명 미스코리아'라는 표기를 하고 있어 이채롭다.

특히 미스코리아가 데뷔한 1934년은 들불처럼 퍼져나간 '신민요'가 유행의 정점에 서 있던 해였다. 오늘날 퓨전국악의 효시로 손꼽히는 신민요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불후의 명곡과 명가수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기생 박부용의 《노들강변》을 필두로, 강홍식의 《처녀총각》, 선우일선의 《꽃을 잡고》, 이난영의 《봄맞이》 등이 이 즈음 발표되었다. 신민요계의 빅3로 꼽히는 선우일선, 이은파가 이 해에 데뷔했으며, 3대 아리랑 중 하나인 《진도아리랑》도 이 시기에 선보였다.

▲ 대표적인 신민요 가수인 인천권번 출신 이화자(왼쪽)와 평양기성권번 출신 선우일선의 모습

하지만 국악전승의 대표적인 음악집단이었던 기생을 앞세운 신민요의 활황은 반대급부로 전통음악의 위기를 초래했다. 양악화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 국악은 매우 저급한 음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재생산 되었고, 전통음악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조그만 요리집이나 잔치집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나마 잔치집에서 소리할 수 있는 요행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월등한 국악인들이었고, 그렇지 못한 국악인들은 주린 배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제 갈아탈 것이냐, 버틸 것이냐는 단지 예술장르의 선택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기에 신민요 유행 초기 국악계는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심지어 대중가수조차도 신민요로 갈아타거나 아예 데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난영, 황금심, 박단마, 김용환, 고복수 같은 스타급 대중가수들이 대표적이다. 1930년대 중반 일본에서 커다란 인기를 누린 조선악극단(朝鮮樂劇團)의 주요 레퍼토리가 《새날이 밝아오네》, 《돈타령》 같은 신민요였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악계에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원곡에 관현악을 입히는 작업이 유행을 하면서 '新'자가 붙은 국악곡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新作판소리》, 《新作민요》처럼 '신작'(新作)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거나 '신조'(新調), '신'(新)'자 가 붙은 많은 국악곡들이 기악, 성악을 따지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녹음되고, 방송을 탔지만 정작 신민요처럼 대중들로부터 크게 호응 받지는 못했다.

▲ 1939년 조선악극단의 일본 동경 공연 중 대중가수 고복수 등이 신민요 《새날이 밝아오네》를 부르는 장면. 1939년 일본 동보영화사 제작 영화 《思ひつき夫人》 중에서

신민요의 영향으로 갈아타기가 대세로 굳어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의외로 많은 국악인들이 갈아타기를 거부하고 강단 있게 버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몇몇은 세를 규합해 사설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고, 유행가 문화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시골을 찾는 틈새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유랑극단을 통해 다양한 전통예술, 예를 들면 줄타기, 판소리, 재인청 춤 등 고급국악이 지역에 소개되고 또 수요가 증가하면서 '향제'(鄕制)라는 이름으로 전통예술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들 예술집단은 그 지역의 전통예술을 발굴해 공연을 통해 소개하기도 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연물로 재창조해 보급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널리 알려진 《정선아리랑》이나 '탈춤' 등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은 대표적인 전통물이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던가?
기생이라는 예인 집단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신민요의 열풍은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처럼 194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시들해지고, 양악계나 국악계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일본이 대동아전쟁에 집중함에 따라 모든 음악이 '군국찬양' 일색이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해방 직전까지 지속되면서 신민요의 실체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며 '갈아타기'의 유혹을 거부하던 국악인들 대부분은 해방과 함께 대한국악원 등 대규모 조직을 통해 활동을 강화하게 되고, 이들 대부분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예능을 국가적으로 보호받는, 이른바 초기 '인간문화재'가 되었다.

글, 사진 / 김문성

국악평론가, 1971년생

  • 저서

    『경기잡가』 『경기음악』(공저)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