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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네요 - 아리스토텔레스 편

철학자의 편지 아리스토 텔레스 편
철학자의 편지 아리스토 텔레스 편

본 콘텐츠는 sungmo5738님이 《철학자의 편지 신청》에 작성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소개

"보증을 서달라는 친구, 전 어떡해야 하나요?"

저에게는 20년이 다 되어가는 죽마고우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성격도 잘 맞고 함께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두 함께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친구가 사업이 힘들어져서 인지 저에게 보증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을 말이죠.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집과 회사가 몽땅 날아가게 생겼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 사업 운영하는 모습을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하자면 수익에 비해 너무 투자가 많고 돈도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서면 저도 똑같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은 거절하고 싶은데 하나뿐인 친구의 사정이 너무 딱하기도 해서 괴로워요.

도대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떡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 올려봅니다.

철학자의 편지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네

철학자 중에서 나만큼 우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사람은 없을 걸세.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 이라거나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어떤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이게 다 내가 한 말들이지. 그러니 자네가 나를 찾은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일세.

흠흠.. 내 자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 더 하자면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듯,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는데 인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완전한 덕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라네.

또 그런 완전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네. 그 감정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중간 상태를 바로 ‘중용’이라고 하지.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악덕이고 중용이 바로 덕인 걸세.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정도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네.

그렇다면 참다운 우정이란 무엇을 말하겠나? 내가 몇 가지 비유를 해서 설명해주겠네.

첫째, 우정은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동기는 반드시 순수해야 하네. 예를 들어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나. 그 사람은 포도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인가? 전혀 아니지. 단지 포도주가 잘 보존되어서 본인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라네. 친구란 나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포도주와 같은 무생물을 좋아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하지 않고 애호라고 하는 걸세.

둘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어야 한다네. 다시 말해서 나 혼자서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앞서 말한 포도주 애호를 생각해 보면 나만 일방적으로 포도주가 잘 되기를 바라지 포도주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나? 포도주야 무생물이니까 그렇다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은 맞지만 우정이 아니라 선의(善意)일 뿐이라네.

셋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야 한다네. 사실 방금 말한 선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오늘 길에서 마주친 미녀에게도 선의를 가질 수 있지. 그러나 그런 미녀가 당신의 선의를 알 턱이 없지 않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는 우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가? 우정이 무엇인지 정리가 좀 되었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서로에 대해 순수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서로가 알고 있을 때 우정이라고 한다네.

그렇다면 그대와 돈을 빌려달라는 그 친구는 정말로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 일단 그대는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친구의 딱한 사정에 가슴 아파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사정을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하기까지 하네. 수익에 비해 너무 투자가 많고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일세. 그렇다면 지금 친구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 수 있다네. 지금 보증을 안 서면 친구의 집과 회사가 몽땅 날아갈지 모르지만 보증을 서면 그것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대의 재산까지 날아가게 될 테니까. 내가 우정은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대만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친구 역시 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간에 우정이 존재하는 걸세. 그렇다면 친구는 그대의 재산까지 날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아마 그러지 않을 걸세. 그래서 자네는 우선 친구에게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네. 그리고 그것이 곧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네.

나는 우정의 종류를 유익 때문에 성립한 우정, 즐거움 때문에 성립한 우정, 좋음 때문에 성립한 우정의 세 가지로 나누었지. 유익 때문에 성립한 우정은 서로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함, 이익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네. 마찬가지로 즐거움 때문에 성립한 우정도 상대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유익함이나 즐거움 때문에 성립한 우정은 오래 가지 못하네. 그런 이유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가장 완전한 우정은 서로가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우정이네. 이런 관계야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네. 만약 그대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고 해서 친구가 그대를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멀어진다면 이게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있어도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생각해서 멀어진다면 이것 또한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닐세. 물론 유익함 때문이나 즐거움 때문에 사귀는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걸세.

이보게. 우정을 운운하면서 친구의 급박함을 모른 체 한다면 상대는 그대를 야박하게 생각할 것일세. 그렇다면 무리하게 보증을 서는 대신에 그대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성의를 보이는 건 어떠한가? 되돌려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의 돈을 주게나.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모금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 그대가 이런 노력들을 친구에게 보인다면 이 모든 행동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정에서 나온 것임이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네. 진정한 친구라면 부디 모르는 척 하지 말게. 그렇다고 과하게 나서지도 말게나. 그저 자네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도와주게. 그것이 친구가 진짜 그대에게 바라는 도움일 걸세.

아테네의 리케이온에서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의 철학자

진정한 행복을 꿈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사진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출신으로서 그리스에서 활동한 철학자이다. 플라톤의 제자로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했다. 한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죽은 후 아카데미아에서 나와 학원을 따로 세웠는데 그 이름은 리케이온이라고 한다. 이 학원에서는 산책로를 거닐며 토론하는 습관이 있어서 소유학파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아주 방대해서 논리학, 윤리학, 형이상학 등의 철학의 체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 수사학, 시학 등의 분야에서도 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 놓았다.

철학자의 한마디

"일상적 삶에서 찾아지는 나머지 즐거운 일들에 관련해서, 마땅한 방식으로 즐거운 사람은 우애가 있는 사람이요, 그 중용은 필리아(philia)이다.
이에 반하여 이런 면에서 지나친 사람은, 만일 아무 목적이 없으면 비굴한 사람이고, 만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면 아첨꾼이다.
그리고 이 방면에서 모자라서 어떤 상황에서나 불쾌한 사람은 일종의 싸움꾼이요, 심보가 고약한 사람(dyskolos)이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에 대한 논의는 그의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온다. 우정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필리아(philia)인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꼭 친구 사이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선후배 사이, 더 나아가 동포애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다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속되어 나오게 된 친밀함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필리아에는 순수성, 상호성, 인지성의 세 가지 계기가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곧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어야 하며, 필리아가 서로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할 만한 것이 좋음, 즐거움, 유익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필리아의 종류도 좋음을 이유로 성립하는 필리아, 즐거움을 이유로 성립하는 필리아, 유익을 이유로 성립하는 필리아로 구분한다. 이 중 즐거움과 유익은 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성립하는 필리아도 쉽게 해체된다고 주장한다.

철든생각, 내가 힘들어 하는 상황일때, 유익한만 있는 친구:'진짜야! 수익률이 어마어마 하다니까?' 나:'아니, 난 괜찮아...', 즐거움만 쫓는 친구:'오랫만에 나이트나 갈래? 물 좋은 곳 아는데~', 나:'아, 아냐, 난 안갈래',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되는 친구:'야, 왜그래? 무슨 일 있어?' 라며 내 손을 잡아준다. 진심으로 통하는 마음, 우정
  • 최훈(강원대학교 교수)
  • 구성
    이은지(작가)
  • 그림
    박재수(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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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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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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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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