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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획까지 간섭하는 시댁이 부담스러워요! - 존 스튜어트 밀 편

철학자의 편지 존 스튜어트 밀 편
철학자의 편지 존 스튜어트 밀 편

본 콘텐츠는 guseo01님이 《철학자의 편지 신청》에 작성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소개

"자녀계획까지 간섭하는 시댁이 부담스러워요!"

1년 전, 생각지도 않게 남자친구와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한참 인정받던 차에 모든 걸 접고 결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애만 낳고 최대한 빨리 복귀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예정대로 출산을 했고, 죽을 만큼 노력해서 몸매관리도 하고, 애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로라도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성과가 좋아 인정도 받고, 회사에서는 더 빨리 복귀하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이제 돌이 돼서 어린이집에 보낼 나이인데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시댁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애를 낳은 김에 한 명은 외롭다며 복귀할 생각 말고 둘째나 빨리 낳으라고 눈치를 주세요. 하지만 전 둘째 생각도 없을뿐더러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녀계획까지 간섭하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철학자의 편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시오!

당신은 철학을 잘 모르더라도 아마 한번쯤은 내 이름을 들어 봤을 거요. 나는 제레미 벤담과 함께 공리주의를 창조했지. 또 다들 자유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 않소? 바로 그 자유가 엄격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나요. 그래서 뭐 나를 자유주의의 시조라고 부른다나 어쩐다나..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했소? 그래도 뭐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건 아니니까..흠흠.

어쨌든 나는 부인인 해리엇 테일러와 로마를 여행하던 중에 의사당 계단에서 《자유론》을 쓰겠다고 다짐했었는데(슬프게도 해리엇은 나와 7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오.) 《자유론》은 그 후에 출판되었소. 나는 이 책에서 자유는 아주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내 책에 구절을 소개해드리리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오. 그렇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도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그때에는 그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제한할 수 있소.

예를 들어 나 혼자 사는 집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행동은 비록 괴상하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고서 “때리든 말든 내 자유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 때리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오.

그렇다면 왜 남들이 보기에 괴상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알겠소?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오. 인간은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가 다 다른 개별적 존재이며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본인 외에는 모른다오.

아, 물론 미성년자는 예외지. 미성년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오. 엄마들은 아이가 사탕을 먹으면 잔소리를 하지 않소? 왜냐하면 어린이는 사탕을 먹는 순간 행복을 느끼지만, 그런 행동이 멀리 보면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오. 아마 어린이의 자유에 맡겨 둔다면 온종일 사탕만 먹다 멀쩡한 치아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말이오.

자, 그러면 당신의 고민을 살펴봅시다. 아이는 혼자 낳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오. 그런데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권리가 있겠소? 아이를 몇 명 가지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간섭 받을 수 없는 자유요. 그런데 당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야 본인이 하면 되지만, 나중에 “왜 엄마는 나에게 형제가 없게 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어요?”라는 아이의 원망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어느 자식이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의 선택에 관여할 수도 없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부모에게 따질 수 없듯이 형제를 만들지 않은 부모의 선택에 따질 수 없는 것 아니겠소?

단, 자녀를 몇 명 갖는지가 순전히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하오. 당신은 시댁에게서 경제적인 면이나 보육 측면에서 완전히 독립하셨소? 만약 시댁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당신은 몸은 성인이지만 미성년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오. 어린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뒷바라지를 부모가 해야 하기에 부모가 어린이의 선택에 간섭하는 것이 허용되듯이, 만약 당신도 시댁의 뒷바라지를 받는다면 그 간섭은 정당화될 여지가 있소. 그러니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말하시오.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지시지 않느냐고 말이오. (약간의 눈물도 가미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오.)

나는 부인인 해리엇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의붓딸인 헬렌을 잘 키웠소. 책을 쓸 때 헬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헬렌은 내가 죽은 후 나의 유고를 책으로 펴냈으며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오. 사실 그 어떤 심오한 철학보다 더 쉬운 진리는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하지 않겠소? 부디 엄마로서, 일하는 여자로서 성공하길 빌겠소.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시오. 그것이 당신이 우리 사회와 스스로를 위해 꼭 해줘야 할 행복한 의무이오.

웨스트민스터에서존 스튜어트 밀이

오늘의 철학자

공리주의의 완성자,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사진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도 당대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는데, 밀은 아버지 밑에서 조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3살 때 그리스어를, 8살 때 라틴어를 배워 열 살 이전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들을 고전어로 읽었다고 한다.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에 이어 공리주의 이론을 정교화했고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쌓았다.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해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제시했는데, 《여성의 예속》이라는 저서를 통해 여성의 참정권을 옹호했으며 당시 식민지인 아일랜드와 노동 계층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여 하원 의원을 지냈다.

철학자의 한마디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뿐이다."

이런 《자유론》의 주장은 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고 말해진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의 이러한 자유주의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아도 상당히 급진적인데, 현대의 많은 국가들에서 처벌하고 있는 마약 복용, 성매매, 안락사 등을 옹호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하여 말하지만 개인보다는 민중이라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 있다.

철든생각, 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사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머리 모양을 한 사람, 여자 잠옷을 입고 자는 남자, 슈퍼맨복장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자유, '당신의 자유는 어떤 모습입니까?'
  • 최훈(강원대학교 교수)
  • 구성
    이은지(작가)
  • 그림
    박재수(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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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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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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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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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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