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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을 성공으로 이끈 한명회, 권람 등은 수양대군이 왕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힘이 없는 단종은 대신들의 등쌀에 못 이겨 왕위를 내려놓고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은 조선의 일곱 번째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세조가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던 날 밤. 한양 어느 사대부 집 사랑방에서는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하여 단종을 따르는 조정 대신들이 세조를 제거하려는 거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거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조의 심복인 한명회가 미리 손을 써서 이들을 모두 잡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단종의 복위를 추진한 자들을 몽땅 처형했습니다. 이때 희생당한 여섯 명의 의로운 신하들을 ‘사육신(死六臣)’이라 부릅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시키고, 지금의 영월군 남면 광천리에 소재한 ‘청령포’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단종의 거처를 나와서 소나무 숲 사이를 거닐다 보면,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이어진 나무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계단의 끝에는 거대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데, 해 질 무렵 단종이 이 바위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유배생활의 시름을 달랬다고 전해집니다. 노산군이 머물던 곳이라 하여, ‘노산대(魯山臺)’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곳에서 바라보는 영월의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그 너머로 펼쳐진 논과 밭, 멀리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첩첩이 이어진 산들의 물결을 보고 있으면 바쁜 일상 속에 떠나 보낸 여유가 자연스레 되돌아 옵니다. 그러나 단종의 마음은 결코 여유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도 모두 자신을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 역할을 하며,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계유정난을 계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반정공신으로 좌의정과 우의정, 영의정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누렸습니다. 죽은 후에는 세조의 묘정(임금의 사당)에 위패가 안치되었습니다.
노산대와 가까운 곳에 '망향탑'이라는 돌탑이 있습니다.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에 있는 왕비 송씨를 그리워하며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망향탑 때문인지 청령포 곳곳에서 방문객이 쌓아 올린 작은 돌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청령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해보라고 한 뒤, 그곳에 가서 함께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어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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