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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과 음식

디쉬인사이드 떠난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의 음식 in <축제>, <아수라>
디쉬인사이드 떠난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의 음식 in <축제>, <아수라>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자주 입에 담는 말 가운데 신뢰가 가지 않는 말 하나가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는 말이라고 한다.
‘밥 먹자’가 됐던 ‘언제 식사나 한번 하시죠’가 됐던 요새 말로 영혼이 실리지 않은 의례적인 표현이라는 뜻일게다.

함께 밥 먹는다는 것

이렇게 ‘언제 식사나 한번 하자’는 말이 크게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 현실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식사를 함께 한다는게 그만큼 예우를 갖추거나 친근함을 나타낸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행에 옮기지 않을 약속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로가 가까운 사이임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말로는 가족의 구성원을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로 ‘식구’라고 하니 가족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어라 하겠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기간 중에 홍콩에서 함께 훠궈를 먹은 일가 9명이 집단으로 감염되어 충격을 주었다.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서 가운데 펄펄 끓는 국물에 고기다, 야채다, 각종 재료를 넣어 익혀 각자 취향껏 건져먹는 훠궈는 즐겁고 화목한 음식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훠궈의 특성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었으니 중화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한국인의 식습관을 생각해 낸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찌개를 식탁 가운데 놓고 여럿이 함께 먹는 식습관이 남아 있다. 공동으로 먹는 그릇에 개인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외국사람들 눈에 비위생적으로 비쳐서, 좀 그럴듯한 음식점에서는 개인의 앞접시나 그릇에 담아가는 용도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구비한지도 꽤 되었지만 여전히 무시하고 개인의 수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행여 위생을 우선하는 것이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제 없어져 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으니 위생을 우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류가 공동체로 살면서 다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먹는 경우는 대체로 각종 제례행사를 치를 때이다. 축제가 그렇고 하늘이나 모시는 신에게 비는 종교행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돌아오는 것이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음식이 따른다. 결혼은 상서롭고 축하할 일이니 먹고 즐기게 당연한 것이고, 장례식도 어둡고 경건하지만은 않다. 망자를 보낸 뒤 남겨진 유족들을 위안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음식을 나눠먹고 축제같이 들뜬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건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고인을 위한 음식, 고인을 애도하는 사람을 위한 음식

한국의 고유 문화를 영화로 잘 다뤄낸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다. 소설가 이청준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 이제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갓집 풍경을 아주 잘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앞으로 영화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극영화라는 픽션이지만 90년대 시골 지방에 남은 전통 장례풍습을 아주 섬세히 그려냈기 때문이다. 원작자 이청준과 연출자 임권택의 기억과 체험, 그리고 고증을 위해 조사 연구한 내용이 영화 속에 잘 녹아 있는데, 이 영화가 나온 시점에 맞물려 한국의 장례문화는 급속히 변해 버렸기 때문에 이 영화의 문화사적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영화는 40대 작가로 문단에서 활약중인 이준섭(안성기)이 시골에 계신 노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한다. 그가 도착하고 장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화는 집안의 구석구석을 비추며 얽힌 인간관계와 의식의 집행과정을 보여준다. 고향에 남은 형님과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며 자신도 늙어버린 형수의 설움,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내려와 반가운 인사만 받고 일도 별로 안하는 것으로 비치는 아내(형수의 시각에서 동서), 가출한지 십수년만에 갑자기 나타나 분위기를 위태위태하게 하는 이복 조카 용순(오정해)과 조카 형자 등이 벌이는 드라마는 요즘 관객에게 한국에서 대가족으로 얽혀 산다는 것이 참으로 신경 쓰이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잘 묘사한다.

이 영화를 다루는 이유는 영화에 나오는 음식에 중점을 두고 싶어서이기에 드라마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음식에 관한 대목으로 넘어가 보자. 전통적으로 초상을 치르게 되면 음식은 두 종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인을 모시는 젯상에 올려야 하는 음식이 있고, 초상을 치르는 사람들과 문상객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그것인데, 후자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단 고인이 돌아가신 시각부터 장례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내 마당에는 장막이 쳐지고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여 음식의 밑준비를 시작한다. 대개 두레라고 하여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풍습이 남아서 지방에는 면단위, 읍단위로 이런 장막과 멍석 그릇 등을 공동 소유 보관하고, 관혼상제에 돌려가며 사용하는 제도가 있었다. <축제>에서도 마당 수돗가에서 배추 등 야채를 씻고 준비하며 부녀자들이 둘러앉아 일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온다. 손은 음식장만으로 바쁘고 입은 이런저런 정보와 가십 교환에 바쁘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물가 빨래터는 뉴스와 풍문의 전달처였는데,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공통이었다. 일본어에는 ‘우물가회의 (이도바타카이기)’라는 단어도 있다.

장례가 둘째날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상갓집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정신없이 상을 당한 유족들도 좀 침착해지고 문상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의식으로는 염습과 성복이 있다. 영화 제목이 <축제>라는 것에서도 금세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이 천수를 누리고 가신 경우에는 호상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비통한 애도를 금하고, 문상객들은 오히려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옳은 거라고들 했다. 이게 술 있겠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안주도 있겠다, 이곳저곳 거나한 술판을 만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노름판이 벌어지는 것도 늘 따르는 습관이었다. 삼일장이면 셋째날 발인하여 상여가 나가고 장지에서 거기에 맞는 의식을 행한 뒤 매장을 한다. 영화에서는 그때그때 차린 젯상도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 보여준다. 5일장이면 이틀째와 같은 셋째날 넷째날이 반복된다.

다양한 전 그리고 돼지고기

상갓집 음식은 주식으로는 밥과 탕이 우선이고 김치 장아찌 등 밑반찬이 기본으로 깔린다. 그리고 이런 날에 먹게 되는 음식 일순위로 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전이라는 말은 기름으로 지진(煎)다는 요리법에서 나온 말로, 평소에는 손이 많이 가서 잘 해먹게 안되는 음식이기도 해서 행사음식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게 요샌 명절음식의 대표격이 되어서 고향이나 큰 집에 가서 ‘전을 지지는’게 남녀불평등 사회에서 여성이 강요받는 불합리한 역할의 대명사처럼 되기도 했다. 하기야 남자들은 안방 거실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거나 화투판에 몰입하면서 ‘전 더 가져와요’를 연발하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전을 부쳐내기 바쁜 모습을 스테레오 타입으로 연상하면 이는 타파해야 할 풍습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전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 일단 고소하고 맛이 좋다.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야채전, 고기전, 생선전 등 영양소도 고루 갖춘 훌륭한 음식이다. 상갓집에서는 생선전이나 고기전 등을 골고루 내다가 문상객이 너무 많다던가 하면 배추전, 파전, 두부전 등 쉽게 만들 수 있는 걸로 대치할 수도 있는 메뉴이기도 하다. 전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수 있는 음식이다. 옛날 농번기 때면 늘 하루 종일 일손이 달렸고, 해지고 논밭일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해 먹으면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기 바빴다. 그런데 어쩌다 비가 오는 날은 쉴 수 있는 날이다. 그러면 낮에 식구들이 마루에 모여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전을 부쳐먹을 수 있었다. 비가 내려 온도도 낮고 방도 눅눅하니 군불을 때니까 숯불도 넉넉히 생겼겠다, 녹두전이든 파전 배추전이든 있는 재료로 전을 부 쳐 먹는데, 남자들은 거기에 더하여 막걸리까지 한잔 걸치니 마음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그 풍습이 사회적 DNA로 스며들었는지 요새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도 비가 오면 이유없이 파전에 막걸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 보기에 흐뭇하다

전 말고 상갓집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돼지고기 수육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들을 맞아야 하니 양념을 재우고 숙성하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한 메뉴는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다. 고기도 그래서 물에다 삶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 수육(水肉)이 안성맞춤이다. 고기를 많이 사다가 삶아서 필요한 만큼씩 썰어 내놓으면 새우젓에 찍어먹는다. 상가집에서 간편하지만 빠질 수 없는 메뉴이다. 물론 수육도 노하우가 있어서 삶는 물에 생강 마늘을 넣어 잡내를 뺀다던가, 된장이나 묵은 간장을 넣어 살짝 간이 배게 한다던가 하는 만드는 이의 레시피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문제는 어디나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식재료의 유통과 보관이 발달된 요새와 달리, 가정에 냉장고도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돼지고기 수육은 상가집 음식이나 혼사 음식에서 빠지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한국의 각 가정에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한건 70년대 초반이었다. 지금 LG전자의 전신인 금성 골드스타 브랜드가 60년대 말에 국산 냉장고 제조 판매를 시작한 뒤에 냉장고가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기에는 십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래서 70년대에도 간간이 보이기도 하지만 60년대까지는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게 집단 식중독 사고였다. 특히 지방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다, 상갓집에 간 문상객들이 식중독으로 집단으로 입원을 했다 등의 뉴스가 자주 나왔고, 초상집에서 상한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 초상집에서 줄초상이 났다는 식의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았던 것이다. 오죽하면 여름 돼지고기는 아무리 잘 먹어도 본전이라는 말도 생겨났을까.

육개장 한 술 뜨자고 사는 세상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 더욱 느끼게 되는데, 모든 면에서 한국만큼 빨리 변하는 나라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하긴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로 탈바꿈하고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니 뭔들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까 싶기도 한데, 장례문화라고 어찌 이 변화의 광풍을 피해갈 수 있었겠는가. 이제는 예기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병원에 부속으로 달린 장례식장이다. 이제는 거의 모든 장례는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행하여 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거대 재벌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이루어낸 공적 가운데 하나로 이 장례식장의 문화를 드는데 망설임이 없다. 국내외에서 우수한 의료진을 초빙해오고 비싼 고가장비 등을 들여와 의료수준을 높였다고 하는데 이건 막상 신세를 진 적이 없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례식은 옛날의 폐단을 많이 보아왔기에 그런 악습이 일소된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갈채를 보내고 싶다.

`옛날에는 상을 당하여 유족들이 황망한 틈을 이용해 상복이니 관이니 모든 장례용품에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상혼이 횡행하였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같은 점잖은 레토릭에서부터 ‘죽은이한테 돈 몇푼 아껴서 부자될 것도 아니면서’ 같은 식의 상말까지 동원하며 돈을 울궈내며 유족을 괴롭히는 장사치들이 많았다. 이런 갈취에 가까운 행위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 장지에서도 상여꾼들이 몇발짝 떼고 금품을 요구하고 또 몇발짝 가서 멈추고 그랬다. 이런 악습이 한 번에 사라지고 수순에 따라 착착 진행되니 커다란 발전이며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긴다. 옛날에는 형제도 많고 친척도 많아서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복잡한 의례를 다 처리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같이 식구가 적은 현실에서는 장례식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 더욱 그러하다. 일단 한국인의 대다수가 널찍한 마당이 있는 전통가옥이 아니라 아파트, 빌라등 집단 주거 형태에서 살고 있어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게 불가능하니 임종을 자택에서 맞이하더라도 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신다. 연락하면 구급차가 오고 병원에서 사망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진행하고 고인은 영안실에 안치하고 식장측과 상의하여 빈소를 정하고 음식장만, 발인 장지 선정 등을 한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참으로 편리하게 되었다. 이 글의 주제와 다른 이야기는 이쯤에서 건너뛰고 음식이야기를 해보자.

언제부터인지 상갓집 음식이라 하면 누구나 쉽게 연상할 만큼 육개장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이 되었다. 사실 육개장은 잘 물리지 않는 음식이라 여러 끼를 계속 먹어야 하는 유족들에게도 부담가지 않는 메뉴이기도 하다. 소고기무국처럼 계속 먹기에 너무 담백하지도 않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처럼 계속 먹기에 맛이 너무 강하지도 않아서 안성맞춤인 것 같다. 적당량의 소고기와 파, 토란대, 고사리, 숙주 등이 잘 어울려 영양으로나 맛으로나 상갓집의 접대 음식에서 절대 강자로 살아남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영화 가운데 장례식을 다룬 작품이 여럿 있지만, 나는 장례음식에 관한 한 가장 잘 다룬 영화로 <아수라>를 꼽고 싶다. 정우성 황정민, 곽도원, 주지훈 등 명배우들이 열연하는 이 영화는 삼겹살 이야기 때 잠깐 다루기도 했는데,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다. 스포일러가 될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는데, 클라이막스의 도입부에서 상갓집 음식이 나온다. 거악의 상징 안남시장 박성배(황정민)는 자신이 연루된 죽음인데도 태연하게 문상을 와서 슬픔을 연기한다. 여기에 찾아온 ‘또라이’ 형사 한도경(정우성)과 그 속내를 뻔히 아는, 왕년의 후배이자 지금은 박성배의 보디가드가 된 문선모(주지훈)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이때 박성배의 대인배 같은 한마디. “뭘 그렇게 속삭여. 이왕에 왔으면 제삿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옛날에는 지나가는 행인에서 걸인까지도 챙겨 먹이던 상갓집 풍습에서 나온 말이다. 한도경은 이렇게 해서 빈소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게 된다. 훌훌 거리며 육개장을 맛있게 한술 뜨던 박성배가 한마디 한다.

“이 육개장 말이야. 수원 광교쪽 한군데에서 경기도 전체에 납품을 하는데 맛이 아주 별미야.내가 이거 먹을라고 문상하러 다닌다면 믿겠니?”

그러면서, 이방원이 술자리에서 정몽주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라는 노래로 회유를 시도하듯 타협을 암시하는 명대사를 한다.

“다 이거 한술 뜨자고 사람이 사는 거야.”

상갓집의 맛있는 육개장 한그릇을 빌어 청렴이니 부패니 윤리니 나발이니 없으니, 내 말 듣고 편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대단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장면이다.

<아수라>의 장례식 장면에는 빈소 음식도 잘 묘사되어 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비슷한 것이 마치 전국의 업자들이 회의를 하여 통일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데, 이 영화에서도 그게 잘 재현되어 있다. 육개장에 밥이 주식이고 반찬과 다른 음식들이 함께 식탁에 올라오는데 대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배추김치, 오이, 도라지무침 아니면 홍어무침, 마늘쫑조림이나 멸치꽈리, 고추볶음, 코다리조림, 돼지고기 수육에 새우젓, 동그랑땡이 들어간 모듬전, 절편이나 바람떡 아니면 콩떡 또는 인절미, 땅콩오징어채 같은 마른 안주 정도면 다 망라한 것 같다. 술은 소주와 맥주가 대부분인데 재미있는 것은 청량음료로는 콜라보다는 사이다가 대세이고, 캔에 담긴 설탕물이기는 사이다나 마찬가지인데 식혜음료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전통 장례에서 남은 이미지에 부합해서가 아닌가 짐작해 본다. 영화에서 보는 한국의 상갓집 음식은 <축제>가 마지막으로 시골에서 마당에 장막을 치고 문상객을 받는 전통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수라>가 메뉴마저 정형화된 오늘날 상갓집 음식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떠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일본에서 장례식과 관련하여 몇 년 전에 제작되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으니 한국 개봉시 제목은 <굿바이>였다. 원제는 보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쿠리비토(おくりびと)’였다. 하지만 이 영화는 장례식에서 전문적으로 시신을 염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 음식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장례식과 관련하여 가장 뛰어난 작품은 귀재 이타미 주조 감독의 <장례식(お葬式)>을 꼽고 싶다. 시종일관 코믹하면서도 진지하게 장례식을 다룬 이 영화에서는 지나치게 이것저것 간섭을 하는 친척 노인네, 장례식을 자칫 아수라장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 무심한 사람, 경건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갖가지 풍경을 그려낸다. 도시락 문화가 발달하여 찬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식문화를 가진 일본에서는 장례음식도 배달 음식이 많다. 특히 여럿이 간편히 먹을 수도 있고 예의에 어긋나지도 않아서 스시 즉 생선초밥이 인기가 있다. 영화 <장례식>에서도 초밥을 시켜다 여럿이 나누어 먹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온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라서 에스닉그룹에 따라 장례문화도 다양한데, 대개 공통적인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참석한 조문객들을 대접하는 음식을 친척이나 이웃이 마련하여 가져오는 풍습이다. 각자 요리 하나씩 만들어 지참하는 팟럭(pot luck) 파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맞을 것 같다. 비슷한 장면은 헐리우드의 이런저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딱 하니 떠오르는 영화가 없어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물론 공동체가 깨어진 요즈음에는 케이터링을 많이 사용한다고도 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병들어 이세상에 작별을 고할 때까지 누구나 많은 이의 신세를 지고 또 축하받고 위안받는다. 생일을 축하하고, 결혼을 축하하고, 부모의 상을 당하면 위안받고, 마지막에 본인도 이승을 하직하며 사람들의 애도를 받는다. 그리고 경사가 되었든 조사가 되었든 여기에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친지,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음식과 술이 따른다.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기 시작한 이래 계승되어온 전통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는 오늘날 일회용 용기에 담긴 육개장 한 그릇으로 남아있다.

이주익

영화제작자

  • SCS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영화 <워리어스 웨이>, <만추>, <묵공> 을 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많아, 취미로 음식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음식 전문 서적 수천 권을 보유중이다. 음식 관련 영화와 TV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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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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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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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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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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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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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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