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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슈만의 흔적을 찾아서

본(Bonn), 베토벤의 고향 혹은 슈만의 마지막 거처 시와 음악과 철학과 함께하는 독일여행 by.전병준
본(Bonn), 베토벤의 고향 혹은 슈만의 마지막 거처 시와 음악과 철학과 함께하는 독일여행 by.전병준

2020년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생애 처음으로 연구년을 얻어 한 해 동안 본에서 보낼 수 있게 된 나는 베토벤의 음악을, 그의 고향에서 원 없이 들을 수 있겠다 싶었다. 게다가 본대학은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잠시 법학을 공부한 곳이었다고도 하고, 본의 엔데니히(Endenich)라는 곳은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이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니 이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한 해가 적잖이 흥미로울 것이었다.

사회학을 전공하던 학부 시절, 마냥 문학이 좋아 국문과 수업을 듣다 마침내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한 이래 외국이라고는 좀체 가본 적이 없었다. 늦은 공부를 따라가기에 늘 바빴고, 호기심이 많아 읽어야 할 책은 언제나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 갈 기회를 얻었을 때 조금은 흥분해 있었더랬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와 헤르만 헤세의 책으로 어린 시절의 방황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고, 임마누엘 칸트를 읽으며 철학에 입문해서 마르틴 하이데거의 내맡김[Gelassenheit]으로 학위논문의 방법론을 삼았으니, 좀 늦었어도 독일행은 필연적이었던 셈이다. 아, 전혜린의 「회색빛 포도와 레몬빛 가스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멋지게 묘사한 뮌헨의 슈바빙이라는 곳도 갈 수 있겠지.

본(Bonn), 베토벤의 고향

뮌스터광장, 베토벤동상 뒷면

본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무작정 걸었다. 언어가 서투니 제 몸을 괴롭히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슈타인벡(Steinweg) 44번지의 인터내셔널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부린 뒤 잠시 눈을 붙이고는 20대의 배낭여행자처럼 한 손에는 빵과 다른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서 하염없이 걸었다. (나중에 제대로 알게 되긴 했지만) 선제후의 궁전 가운데 하나인 파펠스도르프(Poppelsdorf) 궁전을 한참 지나니 지난밤에 내렸던 본 중앙역이 나왔고, 그곳을 건너 크게 솟은 성당을 따라 조금 더 걸으니 뮌스터플라츠(Münsterplatz)의 한쪽 편에 서 있는 베토벤 동상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많이 울컥했고, 그래서 한동안 주위를 서성였다. 마침 3월 초여서 하늘은 흐렸고 가는 비가 살짝 스쳤다. 프랑스 혁명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분투한 베토벤, 예술가 시민으로서 힘겨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베토벤의 고향에 내가 왔구나. 더구나 그가 태어난 해를 크게 기념하는 해였으니 감동은 좀 더 묵직하게 다가왔다.

(좌) 베토벤 동상, (우) 칼 마르크스가 다녔던 본대학의 본관 전경

독일어를 제대로 할 리는 만무해서 의사소통이 쉽진 않았고, 흐린 날씨에 비가 자주 왔지만 처음으로 이국 생활을 하는 설렘과 흥분이 쉽게 가라앉을 수는 없었다. 베토벤 동상에서 다시 조금만 더 걸어 마르크트플라츠(Marktplatz, 시장 혹은 광장)를 지나면 마침내 그의 생가에 이른다. 베토벤하우스(Beethovenhaus). 이제 베토벤과 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다. 바로 옆에 있는 예수이름교회(Namen-Jesu-Kirche)에서는 매주 베토벤의 종교 음악을 연주한다니 저녁이 있는 삶을 이곳에서 즐겨도 좋겠다.

베토벤 생가 베토벤하우스 입구

예수이름교회

슈만 하우스에서 마주한 봄

한국보다는 좀 느렸겠지만 독일도 봄이 오고 있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벚꽃이 비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한 날, 이제는 슈만하우스(Schumannhaus)로 이름 붙여진 슈만의 마지막 거처에 배달된 신문에는, 본이 속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2층짜리 건물에, 바로 옆에선 새 건물을 짓느라 분주하고 어수선했지만 아기자기하게 책과 사진과 악보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슈만하우스의 2층은 묵직한 건반으로 유명한 뵈젠도르퍼(Bösendorfer) 피아노와 객석용 의자가 몇 놓여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 옆으로 난 창을 통해서 성 마리아 막달레나(St. Maria Magdalena) 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자주 정신을 잃긴 했겠지만 이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슈만도 이 창에서 벚꽃잎이 흩날리는 성당을 자주 내다보곤 했을 것이다.

슈만하우스 전경

슈만하우스 2층 뵈젠도르퍼

3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독일도 이동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 마땅히 있지도 않았던 나는 숙소에서 자주 음악을 들었고, 또 중고 자전거를 타고 시청 건물 옆 공동묘지로 가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는 슈만 부부의 묘지가 있었다. 스승의 딸을 사랑하였으나 정작 허락을 얻지 못해 오랫동안의 소송을 통해서야 겨우 결혼에 이른 로베르트 슈만. 클라라와 함께 많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으나 예술가 특유의 우울과 강박으로 이곳(슈만의 생전에 슈만하우스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소였다고 한다)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닐까.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의 옆에 묻혔다.

사실 2020년은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의 탄생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했다. 그래서 숙소에서 자주 머무는 동안, 그가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의 시에 곡을 부친 <시인의 사랑(Dichterliebe)>을 듣곤 했다.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인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Fritz Wunderlich)의 목소리로, “놀랄 만큼 아름다운 오월에(Im Wundershönen Monat Mai)”로 시작하는 이 연가곡을 들으며 따뜻한 계절이 와서 온갖 역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길 기도했다. 숙소에서 자전거로 1시간쯤 걸리는 야트막한 산 지벤게비어게(Siebengebirge)를 다녀올 때쯤이면 라인강변에서 햇볕 바라기를 하던 본의 거주자들 사이에도 하이네-슈만의 노래가 들렸다. 언제쯤 놀랍도록 아름다운 오월은 다시 올 것인가.

슈만 부부의 묘지.

<시인의 사랑>과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곡들을 담은 분덜리히 음반의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음악에 부쳐(An die Musik)>이다. 외출과 이동이 부자연스럽던 이른 봄, 나는 자주 분덜리히의 분더바(wunderbar)한, 놀라운 목소리에 자주 감탄하며 음악을 듣곤 했다. 그러다 어느 아나운서의 마지막 날 방송을 들은 일이 떠올랐다. 대학 초년생 시절 잠 못 들던 숱한 밤의 소중한 벗이었던 아나운서가 정년을 맞는 마지막 날 방송에서 튼 곡도 이 곡이었지. “너 아름다운 예술이여, 나는 네가 해준 것에 대해 너에게 감사한다(Du holde Kunst, ich danke dir dafür).” 같은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시 은퇴한 지도 꽤 지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직접 만나 본 적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이 글을 통해서나마 뒤늦게 감사를 표한다. 잠 못 들고 방황하던 시절의 오랜 벗이었던 그 아나운서에게. 그리고 음악과 시에도. 덕분에 한 시절 잘 건너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작하겠지만 어느 프로그램 이야기는 이미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당신의 밤과 음악>을 두고 한 것이다.)

여름이 왔고, 또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몇 차례 지나갔다. 그래도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괜찮은 편이어서 이제는 음악회를 다녀봐야겠다 싶었다. 본에서 가까운 뒤셀도르프(Düsseldorf)는 주도이기도 하고, 하이네의 고향이며 동시에 슈만 부부의 행복했던 시절이 남아있는 또 다른 슈만하우스도 있다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단 두 줄」의 시비

그러다 생각이 조정권 시인에까지 닿았다. 10여 년 전, 친하게 지내던 장석원 시인이 조정권 선생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한동안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났더랬다.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 그랬을까 선생은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그러다 하이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에 들렀을 때 하이네의 시비를 봤는데 거기에 이름과 생몰 연도만 쓰였더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얼마 후 시집 『고요로의 초대』에 「단 두 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서 작품의 탄생을 살짝 엿본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나도 독일까지 왔으니, 하이네의 고향인 뒤셀도르프에 곧 갈 작정이니 그 시비를 찾아봐야겠다 싶었다.

(좌) 하이네 시비, (우) 시비 뒤편에 위치한 옛 세관 터

그런데 뒤늦게서야 알았다. 아직 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무작정 걷기만 할 때 만났던 거대한 석상이 조정권 선생이 말한 하이네의 시비였던 것이다. 라인강변의 한 쪽 언덕에 둔덕을 좀 쌓아 올린 옛 세관 터가 있었는데, 그 앞에 세워 둔 거대한 석상에 “Heinrich Heine”라고만 쓰여 있어 조 선생의 시를 떠올렸더랬다. 그런데 그때 본 것이 바로 「단 두 줄」의 시비였다니. 나는 조 선생과 각별하게 지내기도 했고, 또 추모시를 쓰기도 한 이영광 시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다. 조 선생의 시에 나오는 하이네의 시비를 보았노라고. 그런데 시에서는 단 두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이 석상에는 단 한 줄만이 새겨져 있노라고. 생몰 연도 없이 다만 시인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노라고 말이다. 이영광 시인은 나와 메일로 나눈 이야기를 조정권 시인 추모 세미나에 글로 썼다. 그의 말처럼 단 두 줄이든, 단 한 줄이든 무슨 차이가 있을 리 없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먼저 간 이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는다.

‘괴력의 정신 등반가’(조정권 시인 영전에 바치는 이영광 시인의 추모시 한 구절)이며 ‘국내 망명자’였던 조정권 선생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제대로 병문안 한번 간 적 없어 송구한 마음이 들던 찰나, 이국 땅에서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시인이 생각났다. 철없던 어린 시절 마구 베끼고 싶었던 시인, 갑자기 독일로 사라져서 그 이유가 궁금했던 시인, 정작 독일에서는 새로 공부를 하고 학위까지 받았다는 그 시인은 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뮌스터라는 도시에서 몇 해 전 가을 숨을 거두었다. 어릴 때 열심히 흉내 냈던 까닭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너 말고도 허수경 시인 따라하는 사람 많아, 하는 말을 듣게 했던 시인. 평론가가 되어 문단 말석에라도 자리를 얻었으니 언젠가 한 번은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선생님의 시를,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어요,라고. 그런데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보지도 못했는데 시인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구나. 자신의 생을 허공에다 걸어두고 글을 썼으니 제 수명이 일찍 닳는 것도 몰랐던 걸까.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허수경 시인의 시는 이제 잘 읽지 않는다. 그녀의 시가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그 시절의 나도 마음 아프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디 도시의 그늘진 골목에 가서 / 비통하게 머리를 벽에 찧으며… / 다시” 갈 일도(「서늘한 점심상」, 『혼자 가는 먼 집』) 없어서, 아니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지벤게비어게에서 바라본 드라헨부르크성

조정권 선생과 허수경 시인을 떠올리다 한 계절이 지났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베를린에 들렀고, 마침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집회가 있어 참여했다. 마르크스의 고향 트리어에 갔고, 후설과 하이데거가 교수로 있던 프라이부르크에 갔다. 횔덜린의 도시 튀빙엔, 헤세의 마을 칼브, 바흐와 멘델스존의 도시 라이프치히에 갔고, 그리고 철학자의 길이 있는 대학 도시 하이델베르크에 갔다. 그리고, 그리고.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나 한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더 많게 마련이니, 남은 일을 언젠가는 하겠다 생각하며 남은 날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쓸 글에 미리 제목을 붙여본다. 시와 음악과 철학과 함께하는 독일 여행.

글,사진 / 전병준

문학평론가,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974년생

평론집
『떨림과 사귐의 기호들』 연구서 『김수영과 김춘수, 적극적 수동성의 시학』, 『마르크스주의와 한국의 인문학』(공저), 『인문학, 정의와 윤리를 묻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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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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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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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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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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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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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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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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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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