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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설의 대가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해양 소설가라고 불리는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대표적인 작품은 『모비딕(Moby-Dick)』이다. 나는 이 작품을 그레고리 펙(Gregory Peck)이 에이허브 선장으로 등장했던 영화로 먼저 접했었다. 영화 속에서 신비롭게 등장하는 하얀색 향유고래 모비딕과 원주민 퀴퀘그(Quequeg)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그 후 소설도 읽게 되었는데, 스토리와 상관없는 장황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왕 시작한 독서, 어떻게든 끝내겠다는 각오로 읽었던 기억이 난다.
1857년에 발표된 멜빌의 마지막 장편소설인 『사기꾼』은 『모비딕』보다 더 읽기 어렵고 현대적인 작품이다. 19세기에 출판된 이 소설은 비평계와 독자들에게 혹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소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통념을 다 깨어버렸기 때문이다. 내용의 대부분이 알레고리적 인물 간의 대화로 구성되고, 등장하는 사기꾼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과연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멜빌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의 소설론을 펼치는 등 일반적인 소설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19세기 독자들이 소설답지 않다고 여겼던 이런 특징들이 시대를 앞서는 현대적인 특질로 재평가되어 오히려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을 적은 피켓을 든 벙어리가 미시시피강의 피델호에 승선한다. 이후 사기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번갈아 등장하며 하루를 보내는데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사람들을 기망하는 미연(靡然)의 존재에 대해 느끼게 되고, 또한 이들에게 농락당하는 등장인물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책장을 넘기다가 급기야 나도 이들처럼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점을 자책하고 미안함에 대한 보상으로 사기꾼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자진해서 주게 되는데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영 낯설지 않다.
이 작품의 영문 제목은 ‘The Confidence-Man: His Masquerade’이다. 사기꾼을 의미하는 ‘confidence-man’이란 단어는 ‘신용’, ‘신뢰’라는 의미의 ‘confidence’에 ‘man’을 붙여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단어의 원뜻만 본다면 confidence-man은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란 의미가 있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기꾼’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신뢰의 징표로 시계나 다른 물건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사기꾼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 소설을 번역하게 된 것은 2013년도 대산문화재단의 외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을 통해서였다. 이 사업에 응모하기 얼마 전부터 나는 우연히 접하게 된 이 작품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가, 외국문학 번역지원의 공모작 중에 이 작품이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번역 중 힘들었던 점은 지나치게 긴 원작의 문장들과 시인이기도 했던 멜빌이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 리듬을 살리도록 단어들을 특이하게 배치한 부분들이었다. 일단 원작의 정보를 번역본에서도 원작과 비슷한 순서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의 순서를 되도록 살리고 필요시에는 문장을 나누어서 번역하였다. 그리고 원본의 리듬감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보려고 노력하였다.
작품의 제목을 처음에는 ‘사기꾼, 그의 변장’이라고 하려다가 이후 ‘사기꾼 - 그의 변장 놀이’로 바꾸었다. 사기꾼이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농락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에서처럼 탈을 쓰고 하는 놀이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초고를 번역하여 넘긴 것이 2016년 12월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2022년에야 출판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독자의 눈으로 나의 번역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대산문화재단과 문학과지성사의 편집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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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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