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반려견 앞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다

같이의 가치 : with 반려견, 다시 질문을 던지다.
같이의 가치 : with 반려견, 다시 질문을 던지다.

반려견 인구
1,000만의 그늘

우리나라에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반려견 인구가 많다는 뻔한 얘기로 이 글을 시작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일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이러쿵저러쿵 떠들썩한 것도 따져보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은 새삼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개를 키우기 시작한 때부터 늘 있어오던 문제입니다. 비단 공격성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삼스레 반려견의 공격성이 사회문제화 된 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반려견과 반려견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반려견을 제대로 키우고 교육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미비한 상황 때문에 그 동안 속으로만 곪아오던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점이 사람을 무는 사고를 계기로 마침내 외부로 터지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상호간의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이견을 좁혀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논란이 뜨거운 지금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완견(愛玩犬)’이라는 말 대신 ‘반려견(伴侶犬)’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 일반화된 지금 우리는 반려견이란 무엇인지, 반려견을 정녕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반려견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서 그저 말 잘 듣고 이른바 복종 잘하는 살아 움직이는 노리개나 장난감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봐야 합니다. 반려견은 말 그대로 삶의 반려자입니다.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키우고 반려견을 진정 사랑하려면 삶의 반려자로서의 반려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만나는 방법

반려견은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에는 반려견을 이해하는데 있어 개와 사람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엄격한 서열복종을 강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제훈련도 서슴지 않게 되었으며, 정작 중요한 반려견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는 등한시하였는데 그 결과 반려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을 이해하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없이 키우려면 반려견이 우리 사람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반려견과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려견은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싫어하거나 좋아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어하고, 생각할 줄도 아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녕 반려견을 만나는 방법, 반려견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우리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한 반려견이란 어떠하며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다른 점만을 강조하고 부각시킨다면 우리는 반려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잘못된 방법에 이끌려 행복하지 못한 반려견을 양산하고 말 것입니다.

행복한 반려견이란?

우리는 반려견의 귀여운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함께 행복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반려견을 키우는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이유로 반려견이 행복해야 보호자의 행복도 배가됩니다. 반면에 행복하지 못한 반려견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공격성, 짖음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생기게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고 문제행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동반자로서의 반려견도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려견의 행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반려견이란 어떤 것이며, 행복한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신뢰관계가 돈독하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하는 상대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면 그만큼 불행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반려견은 행복한 반려견이 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려견의 삶의 질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모든 문제행동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체크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인요소를 제거하는 등 반려견의 행동과 생활전반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자신감 있는 반려견은 행복한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의 폭넓은 사회화 특히, 생후 4개월 이전의 사회화 교육은 반려견의 삶과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감 있는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혼내지 않고 억지로 강제하지 않는 것도 자신감 있는 반려견으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원하는 행동은 더 보상해주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알려주고 이해시켜준다면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풍부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반려견은 행복한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의 감정표현이나 의사표현이 풍부하고 자유롭다는 것은 보호자가 반려견의 감정표현이나 의사표현을 존중해주고 그에 적절히 대처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존중 받는 반려견은 행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5) 개답게 사는 반려견은 행복한 반려견입니다.

‘개답게 사는 것’이 천하게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개로서의 최소한의 본능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이 개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뛰어 놀고 장난감 등을 물어뜯기도 하면서 원하는 양껏 노즈 워크(nose work)를 즐기고 야외에서 마음껏 배변하는 일상을 보내는 것은 개다운 삶의 기본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한편, 행복한 반려견으로 문제없이 키우려면 반려견을 교육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반려견 교육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선 ‘훈련’이란 말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훈련은 ‘통제’가 아닙니다. “안 돼”라는 말로, “앉아”라는 말로, 여러 가지 명령어로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해서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통제나 강제를 동원한 훈련은 일시적으로 고쳐진 듯 보일 뿐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될 따름입니다. 예컨대 짖는 반려견을 체인목줄로 통제해서 고치려 하면 당장은 아파서 짖음을 멈추게 되겠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좋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짖음은 더 악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반려견을 위해 해줘야 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반려견을 위해 보호자로서 해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호자가 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반려견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알려주고 이해시켜주는 과정이 ‘훈련’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훈련법’입니다. 그러기에 훈련은 소통과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일방적인 통제나 명령복종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육’이라는 말이 더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려견 교육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반려견 문제의 대부분은 반려견 측의 문제가 아닌 사람 즉, 보호자 측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려견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려견을 훈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경중(輕重)을 따지자면 개에 대한 교육보다 개를 키우고 교육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만 아무리 훈련시켜보았자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개도 바뀐다’는 말은 너무도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고치기 위해선 보호자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인 제도와 지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긍정교육을 해야 하는 까닭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방식을 택하느냐는 앞에서 살펴본 반려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복한 반려견은 어떠해야 하고, 훈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고도 부수적으로 결정되는,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질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강제적인 훈련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서열, 복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통제위주의 강제적인 훈련방식이 대단한 훈련비법인양 유행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도 많은 훈련사와 보호자 중에는 과거의 통제와 강제위주의 훈련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위에서 말한 반려견의 이해와 행복과는 동떨어진 훈련방식이며, 훈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학대에 가까운 폭력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지경입니다. 꼬집어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강제적인 훈련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강제적인 훈련방식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강제훈련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끝까지 긍정적인 교육방식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려견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서열복종이 아닙니다.) 강제훈련은 반려견을 키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반려견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강제훈련의 결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반려견은 사람이라는 존재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로 보호자에게는 물론이고 보호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도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애견방문교육을 하면서 공격성이 심각한 반려견들을 만나보면 보호자가 강압적으로 대하고 훈련시키려 한 반려견들이 낯선 사람에게도 매우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려견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긍정적인 교육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훈련방식은 당장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교육해야 합니다.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그에 관한 많은 논란과 더불어 해결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그 중 상당수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반려견과의 서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엉터리 인터뷰내용을 다룬 기사에서부터, 몇 킬로그램 이상의 개에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하여 반려견과 반려견 교육에 대한 보호자 및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반려견을 키우는데 따른 책임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교육해야 합니다.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키우려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반려견을 키우고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기회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를 비롯하여 공공시설이 운영하는 전국의 각종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 반려견 보호자를 교육하기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저렴하고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

아울러 준비 안 된 사람이 무턱대고 개를 키우는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 일부 지방처럼 개를 키우려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위와 같이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기회와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존에 개를 키우는 사람과 새로이 개를 키우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호자교육수료증’을 제출토록 강제하는 것이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봄 직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반려견 교육 시 유용한 몇 가지 팁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반려견 교육시 유용한 Tip

1. 사회화교육시 주의사항

1) 사회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정적인 사회화의 시기는 생후 16주 이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후 16주 이전에 사회화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경우, 강아지에 따라서는 이후 사회화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동안 그 공백을 만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회화 시기에는 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시기긴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처음에는 약한 자극에 노출시키고 차츰차츰 보다 강한 자극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거나 과다한 노출은 준비가 덜 된 강아지에게 공포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어 트라우마를 형성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아지가 낯설거나 새로운 대상 또는 상황에 압도되게(overwhelming) 해서는 안 됩니다.

4) 사회화 교육을 한다며 처음부터 무턱대고 목줄을 묶어 억지로 끌고 다니는 행동은 무모하다 못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려견의 기억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5) 사회화 교육을 위한 산책은 처음에는 5~1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만, 자극적인 요소가 없는 한적한 곳에서, 걷기보다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6) 단순히 낯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만 시킨다고 사회성이 좋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상이나 상황에 충격을 받거나 압도되지 않도록 하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여 반려견이 처음 접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 또는 상황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먹여주거나 바닥에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반려견이 짖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1) 짖을 때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짖고 있는 반려견과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2) “안 돼.”라고 하거나 “쉬!”라고 하는 등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함을 질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3) “앉아.”, “엎드려.” 등 반려견을 통제하려는 명령어를 외치거나 불필요한 명령어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4) 급하게 행동하거나 과격한 움직임을 보여선 안 됩니다.

5) 신문지로 바닥을 치거나 반려견을 때리는 등 벌을 주거나 통제해서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혼을 내면 장기적으로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6) 짖을 때 반려견을 붙잡거나 품에 안아서는 안 됩니다.

7) 손님이 방문해서 짖을 때 반려견을 방에 가두는 행위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8) 체인 목줄을 채워 목줄을 당기는 등 벌을 줘서는 안 됩니다.

9) 페트병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전기 충격기 등 짖음 방지기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3. 반려견의 공격성을 고치려면?

1) 평소 고함지르거나 혼내서는 안 됩니다. 무는 행동을 통제해서 고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

2) 반려견들의 몸짓신호를 이해하고, 그들이 보내는 신호와 감정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반려견이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거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그 신호나 표현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강요하거나 혼내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반려견은 장차 한계점에 다다라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저절로 오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격성을 자극하는 행동은 흙탕물을 휘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목욕을 하거나 목줄을 묶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공격성을 보인다면, 그런 행동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5) 스트레스나 불안 요소를 파악하여, 스트레스나 불안 요소를 없애 주거나 그에 대한 거부감 또는 예민함을 줄이거나 없애줘야 합니다.

6) 반려견들에게 본능적으로 친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목줄을 하거나 옷을 입는 일, 빗질이나 드라이, 목욕, 귀 청소, 발톱 깎기, 칫솔질, 미용 등에 대해 사회화기 때부터 거부감을 줄이는 노력을 통하여 공격성이 생길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7) 생후 4개월이 되기까지의 사회화기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노출과 경험은 성견이 된 이후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공격성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8)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과의 신뢰감을 돈독히 하고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세화
  • 애견 방문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출장방문애견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구미대학교와 대경대학교에서 ‘애견 훈련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저서에는 『강아지 훈련 시키지 마라』, 『강아지 배변훈련 시키지 마라』가 있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