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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시간이 다른 반려동물

같이의 가치, with : 생의 시간이 다른 반려동물
같이의 가치, with : 생의 시간이 다른 반려동물

반려동물,
그리고 이별

저는 지난 2년 간 매월 펫로스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과 상심의 이야기를 듣는 것,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떠나간 반려동물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언을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펫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을 잃고 나타나는 상실감, 죄책감, 분노, 우울 등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이별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또한 노화 외에도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안락사, 실종으로 예상치 않게 이별하게 되는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을 같이하며 교감을 나누는 사이인 반려동물이 떠나가면 이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행복했던 만큼,
사랑의 깊이만큼

펫로스 모임에서 자식 혹은 형제가 죽은 것만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은 가족보다 더 친하고 가까운 존재였다고 고백하듯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반려동물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묘사는 자신의 반쪽, 연인 혹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이 하는 설명과 흡사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이름 말고도 마음이 담긴 호칭이 따로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아가’, ‘나의 사랑’, ‘내 심장’, ‘친구’ 이런 애칭을 말하는 목소리에서 각별함을 느끼곤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친밀감과 신뢰의 수준은 다른 관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사이의 감정적 신체적 친밀함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은 언어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분과 욕구를 읽고 이해합니다. 집에 가면 현관에서부터 침대에까지 함께 합니다. 반려동물은 집 여기저기를 따라다니거나, 간식을 먹을 때 와서 냄새를 맡거나, 잠을 잘 때도 가까이에 몸을 붙여 자곤 합니다. 신체 접촉에서 오는 교류와 친밀감은 둘만의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헤어짐과
찾아오는 것들

작은 기적의 시작

이처럼 특별하고 각별한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은 충격, 슬픔, 분노, 절망, 그리움, 자책, 안도감, 두려움 등의 감정변화와, 과거 반추, 멍함, 식욕 및 수면 습관 변화, 집중력 감퇴, 두통, 위통 등과 같은 신체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시작됩니다. 복합적으로는 다른 동물 혹은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거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는 극심하여 많은 분들이 괴로움을 호소하면서도 혹시 이런 반응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실제로 몇 년에 걸친 반려견 병간호로 신체기능 약화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분이 있었는데 반려견이 죽은 후 위경련, 이명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기억하지 못 했지요. 또한 무기력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 상담을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상담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가는 것이 며칠 이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려동물문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최근 동물생명권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반려동물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펫로스 증후군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개념으로, 반려인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국내의 동물 죽음에 따른 제도도 미비한 편으로 반려동물 전문 장묘업체는 전국에 20개 남짓입니다. 반려인을 위한 서비스 또한 적습니다. 펫로스 심리상담 신청자 중 다수 분들이 ‘정말 어렵게 찾았다’, ‘외국 자료까지 검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려동물 죽음에 대한 사전교육 및 반려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펫로스 프로그램, 상담을 찾아보기 힘들어 안타깝습니다.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후, 주위의 반응에 더 혼란스럽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 슬퍼해라’, ‘부모님/남편(부인)/자식도 생각해라’와 같은 재촉부터 ‘그렇게 힘들면 같은 종으로 하나 더 키워라’, ‘14년이면 오래 살았다’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 ‘어떻게 사람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퍼할 수가 있느냐’ 같은 비난까지 펫로스 모임에서 자주 증언처럼 나오는 경험담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려인들은 사람들에게 점점 실망과 분노, 소외감을 느낍니다.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존재, 소중하고 순수한 사랑을 한 순간에 잃었지만 알아주는 이 없는 마음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사회는 죽음, 괴로움, 슬픔을 정면으로 대하기보다 비껴가듯 표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위로할 수 있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조언으로 메우곤 합니다.

펫로스를 겪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상심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고 긴 이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움, 후회도 좋고 반려동물과 함께 좋았던 한 때도 좋습니다. 판단 없는 신중한 태도의 경청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나의 펫로스를 말하는 Tip

펫로스에 대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황당하거나 인내심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가족 친구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무력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펫로스를 이야기하게 될 때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신의 성향, 상황에 따라 시도하면 좋습니다.

1) 바로 거절의사 표현하기

반려동물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또는 상대가 펫로스에 관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꺼낼 때,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등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2) 재요청하기

상대가 선의로 다가오지만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것은 고맙지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바, 도움되리라 느껴지는 것)해줬으면 좋겠다.’

3) 무시하기

특히 상심으로 슬픔이 클 때, 에너지가 없을 때, 또는 상대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할 때는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바로 자리를 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에 다 대응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공유할 사람과 자리를 선택하기

상심을 공유할 수 있는 편한 사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펫로스 모임도 여기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깊은 유대를 경험했듯이 이러한 관계 또한 기쁨과 편안함,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펫로스 시기를 보내는 Tip

반려동물을 보내고 4개월가량은 감정기복이 크고, 적게 먹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거나, 밤중에 깨거나,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고, 급성 신체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극심한 증상을 겪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도 하는데, 계절감 탓인지 1년 뒤 반려동물을 보낸 시기 즈음이 되어 다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에 거주지를 옮기거나, 새롭게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 옳은 방법,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방법은 펫로스 모임 및 상담에서 만나온 분들이 하는 것들 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보며 현재의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집 안에 반려동물만의 공간을 만들기.

집에 제단과 같은 형식으로 자리를 만들거나, 집의 구석구석이 잘 보이는 곳에 유골함을 두는 방법이 있다.

2) 신체 돌보기.

기본적인 음식섭취, 수면을 챙긴다.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멍한 상태 혹은 과잉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3) 다른 스트레스요인 늘리지 않기.

펫로스 자체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이다.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 책임이 큰일을 맡는 것은 뒤로 미룬다.

4) 신체 움직이기.

짧은 활동도 괜찮다. 가능한 햇볕을 쬐거나, 나무를 느끼는 등 자연과 연결된 상태에서 육체를 쓰면 도움이 된다.

5) 반려동물을 기념하는 방법 찾기.

말하기, 글쓰기, 편지쓰기, 사진첩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유골로 보석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창작활동, 동물보호 및 봉사활동 등.

6) 자기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반려동물 이야기와 나의 상태를 공유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무신경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를 격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마음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가까이 하도록 한다

7) 펫로스 모임 참가하기.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를 주고받으며 반려동물과 좋았던 순간의 기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또 전문가에게 적절한 조언 및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8)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에게 수용적이고 관대할 것.

최하늘

심리상담사, 드라마치료 전문가

  • ‘심리예술공간 살다’ 대표로서 펫로스 메모리얼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고양이 고래와 하레가 있다.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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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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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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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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