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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유기견 입양하기

같이의 가치, with : 삶을 바꿔놓은 유기견 이야기
같이의 가치, with : 삶을 바꿔놓은 유기견 이야기

작은 기적의 시작

5년 전에 저는 부모님을 한 달 간격으로 두 분 다 여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버님이 폐암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님과 제가 아버님을 간병을 하던 그 때, 어머님이 불의의 화재 사고로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큰 슬픔인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만에 다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날 이후 매일 폭음으로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고 점점 폐인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때 제 곁에 다가와 저를 지켜줬던 것은 흰돌이, 흰순이라는 백구 강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는 좋아하였지만 어른이 되고 난 후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던 제게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던 흰돌이와 흰순이가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 생명 살려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유기견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흰순이는 한쪽 다리를 못쓰는 장애견이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흰돌이, 흰순이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큰 슬픔에 방황하던 제게 돌봐야 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추스르게 했던 것이었지요. 늦은 밤에 귀가를 해도 잠을 자지 않고 제 발자국 소리를 듣기만 해도 알아채고 나를 반기던 두 녀석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유기견이라는 단어를 흰돌이, 흰순이로부터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엾은 처지에 있는 유기견들의 존재를 차츰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10만 마리가 버려지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안락사 등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유기견을 위한 후원과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수많은 생명을 살린
작은 유기견 팅커벨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던 작은 말티즈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데리고 나왔고 팅커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팅커벨은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지 하루 만에 파보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작은 말티즈 팅커벨의 죽음은 너무도 안타까웠고 뜻있는 몇 분이 팅커벨의 장례라도 치러주자고 해서 김포의 애견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때 “가엾은 팅커벨과 같은 처지에 있는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의 강아지를 구해서 살리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모아졌고, 죽은 팅커벨의 이름을 따서 ‘팅커벨 프로젝트’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팅커벨은 비록 보호소에서 데리고 나온 지 하루 밖에 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게 되었지만, 그 팅커벨을 통해서 지난 4년 동안 살려낸 유기견, 유기묘의 수가 450마리에 이릅니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빗속에서 구한
슈나우져 우찬이

작은 기적의 시작

죽음 직전에 구한 수 백마리의 유기견들에게는 다 제 각각의 절실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빗속에서 구한 슈나우져 우찬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네요.

3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을 맞이하던 그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 때 성남시 금광동에 슈나우져 유기견이 다리를 다친 채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몸살기가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겨우 몸을 추스르고 물어물어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골목의 끝 모퉁이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슈나우져 한 마리가 마치 삶을 포기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처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길거리 유기견을 구조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슈나야, 많이 아프니? 너를 구하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 걱정하지마.” 이렇게 말을 건네고 손등으로 턱 아래를 쓰다듬으니 순응을 하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담요로 몸을 살짝 싸서 들고 차로 옮겼습니다. 그 때 뭔가 죽음 직전에 빠져 나온 듯한 슈나우져의 안심하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순간을 이 슈나우져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후 빗속에서 구한 이 슈나우져에게는 우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복합 골절을 당했던 우찬이는 수술과 6개월의 회복 기간을 거쳐 지금은 좋은 집에 입양가서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유기견 입양은
두 생명을 구하는 일

유기견 입양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거나 길거리에서 로드킬 등으로 죽을 위기에 있던 유기견에게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죽음 앞에 가녀린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하던 그 생명들을 살려서 삶을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유기견의 입양은 그 유기견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또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와 같은 유기동물 구호단체에서는 모든 유기견들을 구할 수 없다 보니 한 마리를 입양 보내고 나면, 그 빈 공간에 한 마리를 더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을 보내고, 또 한 생명을 맞이하기를 무려 450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기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도 보호소에서 안락사 주사 한 방으로 생을 마감하는 유기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왕이면 반려견을 구입하지 말고 입양해주세요. 유기견을 입양하겠다는 당신의 선택은 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입양 전 생각해둬야 할 것들

1. 유기견을 동정심과 호기심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입양해주세요.

적어도 10년 ~ 15년 이상 사는 유기견들을 돌보다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동정심과 호기심만으로는 입양 후 따라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유기견의 입양은 한 생명을 살려서 평생을 함께 돌봐준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2. 자신의 형편에 맞는 유기견으로 입양해주세요.

본인이 진돗개나 시베리안허스키, 말라뮤트 등 대형견을 좋아한다고 해서 강아지였을 때의 그 견종을 선택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결국 다시 버려지게 됩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덩치가 커져서 감당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사는 경우는 대형견을 입양해도 되겠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소형견을 입양해주세요.

3. 품종견만 선호하지 말고 건강한 믹스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믹스견은 대부분 다 건강하고 영리합니다. 말티즈, 시츄, 푸들, 치와와같은 품종견들도 예쁘지만 집에서 키우다 보면 믹스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품종견들에 비해 오히려 더 잔병치레도 하지 않는 믹스견에게도 관심을 갖고 입양해주세요.

4. 심심해서 키운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심심해서 키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끝까지 키우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심심함이 어느 순간 귀찮음으로 바뀌게 되면 키우던 개는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5.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유기견들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감정이 있는 동물이고 각자 성격이 다 다릅니다. 생명이 없는 장난감처럼 그냥 제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감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유기견들은 영리해서 나에게 조금씩 맞춰줍니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서로 조금씩 맞춰나간다고 생각해주세요.

유기견 입양 절차

1. 유기견을 입양하실 때 즉흥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팅커벨 프로젝트와 같은 유기동물 구호단체의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찬찬히 살펴보세요. 입양 공고된 유기견들 중 어떤 아이가 나의 반려동물로 평생을 함께할지 신중히 판단해보세요.

2.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양센터 방문이나 입양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마음에 둔 유기견을 직접 보고 스킨쉽도 가져보세요.

3.마음에 둔 유기견은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입양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입양단체에서 유기견 입양자격 서류 심사와 면담을 한 후 입양적격 유무를 가립니다.

4. 만약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임시보호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집에 데리고 있다가 잘 돌볼 자신이 생겨서 그 때 입양하겠다고 하신다면 ‘입양전제임보’라는 것을 신청하세요. 신중한 판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양서류심사와 면담 등을 통해 입양자로 선정이 되면 그 때 비로소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6. 유기견을 입양하실 때에는 입양 책임비를 1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입양단체의 유기견들은 기본적으로 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치료 등의 절차로 한 아이당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지만 입양자에게는 1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입양책임비만 분담합니다.

황동열

팅커벨 프로젝트 대표

  • 저서
    『동작대교에 버려진 검둥개 럭키』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자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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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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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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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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