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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같이의 가치 with :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같이의 가치 with :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아픈 강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자에게 문의했더니 강아지는 안 데리고 갈 테니 분양비 반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하면서요.

반려견을 원하지만
마음가짐은 부족하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된 만큼 위와 같은 반려동물 입양 피해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견샵에서는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을 경매장에서 저렴하게 가져오고 분양합니다.

경매장으로 넘어가는 새끼 강아지들은 30일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신생아 때 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화가 되기도 하고 모유를 먹으며 질병에 관한 항체가 형성됩니다.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너무 작고 연약할 때 경매장을 지나 애견샵으로 가게 됩니다.

작고 귀엽고 저렴하고 접근의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은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인형 사듯이 삽니다. 분명 애견샵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원인 모를 행동을 합니다.

그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책임은 고스란히 보호자에게 돌아옵니다. 애견샵에 아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고작 15일입니다. 애견샵과 강아지 공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정견을 통한 입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아지 업자들이 가정견이라고 속이며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정견이긴 하지만 강아지를 용돈벌이로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번식하고 용돈벌이 취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이라는 끔찍한 존재가 없어지기는커녕, 가정견이라는 이름 하에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반려견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반려견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가짐은 아직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단지 자신이 외로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귀여운 모습만 보고 덜컥 데려오는 사람들, 데려왔다가 임신 혹은 유학 때문에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큰 사람들 때문에 반려동물 사업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첫 만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는 다르게 반려견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생명입니다. 어떤 견종을 선택할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강아지를 선택할지 등 예비보호자는 입양 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강아지를 입양받는가, 바로 반려견과의 첫 만남에 대한 선택입니다.

애견샵 vs 가정견 vs 브리더

반려견과의 올바른 첫 만남을 위해 브리더에게 입양받기를 추천합니다. 브리더라는 직업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오지만 반려인 혹은 예비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브리더는 해당 견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아지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등 이 모든 견종들은 견종표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들에게 곱슬거리는 털이 없다면 푸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견종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고유의 곡선을 비롯한 모양새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가정 견주라든지, 애견샵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브리더가 아닌 곳에서 자꾸 입양을 받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순종과 혼종에 대한 여부의 질문이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브리더로부터 입양을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보호자가 받게될 강아지들이 커가면서 예상치 못한 건강, 뼈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견체학에 대한 지식없이 교배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커가면서 뒷다리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채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비용을 들여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아지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입양 받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브리더라면 강아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즉 윤리의식을 중심에 두고 견종의 특성과 형질을 이해하고 보존하여 좋은 혈을 후대에도 계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통서가 있으면 반려견은 정말 건강하고 혈통이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단 돈 몇 만원이면 단독견 혈통서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부모견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혈통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혈통서 있음"이라는 말에 그 어떠한 가치, 특별함, 그리고 신뢰와 같은 것들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통서를 확인할 때는 분양 받는 아이만 명시되어 있는 혈통서가 아닌 부모견 혹은 더 윗대의 조상견들의 정보가 담겨 있는 혈통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속 수 많은 분양 글 중에 과연 몇 개의 게시물에서 부모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서 이전에 내가 입양할 아이의 부모견을 직접 확인하고 조상견에 대해 브리더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브리딩 계보 사진들. 전문가인 브리더를 통해 반려견 계보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 보호자와 평생 함께
살아갈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보호자가 책임져야할 한 생명이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파악하는데 그 윗대들의 건강 상태와 히스토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할 아이의 태어난 곳을 꼭 직접 방문해 보시고, 성장 환경이 어떠한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은 아이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가지고 태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자랄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아이들일지라도 미끄러운 거실 바닥이나 좁은 철장에서만 키우다 보면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슬개골 탈구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성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비위생적인 곳에서 생활해 온 부모견,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이된 무수한 세균, 질병들은 입양 후 생존확률을 떨어뜨려 입양자에게 슬픔과 실망을 안겨줌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지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종일 철창에 갇혀 살다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번식장이나 펫샵으로 보내지고, 가정견으로 둔갑하여 입양된 아이들은 모견의 모방학습을 배울 기회도 없이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입양희망자들에게 보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브리더들, 그리고 입양 희망자들에게는 내가 입양하고자 하는 반려견이 어떤 곳에서 생활해 왔는지, 어디에서 뛰어 노는지, 또 그들의 부모견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의 성장환경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브리더에게 입양을 받는 것이 애견샵, 가정견 분양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 더 값 싼 애견샵이나 가정견을 입양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안되신 것이 맞습니다. 가족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방면으로 더 ‘준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귀엽고 애교 있는 모습의 강아지들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그 강아지들은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보호자와 평생 함께 살아갈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반려견이라는 한 생명을 키우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 자금, 그리고 알맞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강아지공장, 경매장, 애견샵, 유기견까지

사람들의 무지함 속에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생명을 돈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의 처벌 규제나 법의 강화 같은 것이 반려동물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최선일까요? 그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혹은 키우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고민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브리더에게 반려견을 입양 받는 것, 부모견을 확인하는 것, 성장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의 의식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1. 반려견을 입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나요?

2. 개의 평균 수명인 14살,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나요?

3. 한 달에 강아지에게 평균 130,000원 정도가 지출이 돼야 하는데 괜찮나요? (사료, 간식, 기타 용품의 구입,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진료 및 치료 관련 등)

4. 반려견이 함께할 공간이 움직임을 갖기에 충분히 넓은가요?

5.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았나요?

6. 매일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7.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반려견을 키우는데 동의하나요?

8. 규칙적인 미용과 훈련을 귀찮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9. 견종의 성격, 성향, 특성, 백신 접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부할 의사가 있나요?

10. 휴가를 갈 때 혹은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11. 성견이 된 후 원치 않는 임신 혹은 성 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피하기 위해 중성화가 필요한데 고려해 보셨나요?

12. 모든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과 시선도 역시 존중해 줄 수 있나요?

13. 모든 질문에 1년 어느 때나 ‘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브리더 견사를 방문할 때 알아야 할 Tip

브리더라도 모두 좋은 브리더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입양 받기 전 반드시 견사에 방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유선으로 견사 운영 시간만 문의하고, 약속시간은 정하지 않고 방문해 보세요. 평소 상태에서 강아지들이 어떻게 뛰어놀고 생활하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찮은 브리더를 판단하는 것도 예비 반려인의 몫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브리더와 견사를 방문하시고 평생 함께 할 반려견을 입양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최현일

페오펫 대표

  •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는 사촌으로 인해 낙후된 반려견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봐 왔다. 현재 직접 견사들을 방문하며 강아지들이 태어난 곳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반려견 입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훈이
이훈이

코르누보 공동대표, 브리더

  • 낙후된 국내의 반려견 입양 문화를 바꾸려는 생각으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견사를 만들었다. 반려견 스튜디오, 용품, 캠페인 등을 확장하여 “한국의 선진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가는 최초 반려동물 브랜드” 코르누보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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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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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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