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하루하루 함께 사는 삶의 동반자

같이의 가치 with : 하루하루 함께 사는 삶의 동반자
같이의 가치 with : 하루하루 함께 사는 삶의 동반자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요? 개 새끼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다니. 에이그, 말세야 말세."

"아니,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남이야 여기에 강아지를 넣든 양파를 넣든 아저씨가 뭔 참견이에요?"

"뭐? 참견? 아니, 나이 든 어른이 중요한 걸 일러주면, 공손하게 네... 하고 고마워할 것이지. 어디다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개한테 이럴 시간에 당신 부모한테나 잘 하라구!"

"허, 나 참 별 꼴을 다 보겠네.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남들 시장 보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아저씨 앞가림이나 잘 하세요. 재수가 없으려다 보니 일요일 아침부터 별..."

인간과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자세

내가 자주 가는 망원시장에서 어제 일어났던 일이다. 할아버지는 시대가 바뀐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고, 젊은 여자분은 난데없이 돌 맞은 격이다. 다행히 충돌은 3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끝났고, 서로를 재수 없어 하며 각자 갈 길을 갔다. 최근 들어 이런 황당한 충돌을 도처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흔히 그렇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뒤섞인 채 대립하고 있다. 언뜻 생각해보더라도, 남에게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 나이가 힘을 갖는 영역에 대한 견해의 차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 등이 뒤섞여 있다. 내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즉 인간이 반려동물과 맺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대략 1천만 명에 이르고, 그 수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2016년 7월 기준)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공원에 가면 많은 이들이 개와 산책을 하고 있고, 텔레비전을 틀면 광고나 프로그램에 고양이가 수시로 나온다. 반려동물 관련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반려동물과 접하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생기는 것일까? 산업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가히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애완동물(pet)’이라고 부르던 것을 언젠가부터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용어는 이제 아주 익숙해졌다. ‘애완동물’이 동물을 키우는 데서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반려동물’은 동물이 단지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친구, 혹은 반려의 존재임을 강조한 말이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개념이,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원이야 어찌되었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착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만족감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저런 책을 보기도 하고,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접하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대하면서 보호자들이 갖는 정서적 변화를 표현하는 포커스의 이동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귀여운 동물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로

“귀엽다. 예쁘다. 멋있다. 즐겁다. 재미있다. 나를 돋보이게 한다. 내 이미지가 좋아진다.“

“심심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편하다. 마음이 포근하다. 안정된다. 여유가 생긴다. 피로감이 가신다.
마음이 달래진다. 상처가 치유된다. 존중받는 느낌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산업이 팽창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진심을 나누는 관계가 줄어들고 있다. 모두들 너무 외로워하고, 피로에 지쳐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적 국면, 글로벌한 차원의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대한민국이란 사회의 특수한 요인들은 이런 변화 양상을 더욱 극렬하게 재촉한다. 몇 년째 지치도록 듣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 자살률, 저출산 추세, 고용불안,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갈등 등의 용어들은, 우리 삶의 물질적, 정서적 토대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로서,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다른 위안거리와 질적으로 다른 점은 그들이 독자적인 존재이며 그래서 결국 상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귀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며 재미있기도 한 ‘애완(사랑스런 장난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만족스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와 똑같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고,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임을 알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지친 우리가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들은 인간보다 덜 분열적이고, 덜 계산적이며, 훨씬 더 순수하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들에게서 포근함을 느끼고,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며, 믿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계방식의 변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이 반려동물과 맺는 관계방식의 변화는, 인간이 타인과 맺는 관계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타인과의 관계 방식이란 점에서, 적대적인 투쟁이 만연했던 야만사회, 지배/예속 관계가 지배했던 전근대사회와, 민주와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 인간끼리 평등하게 관계 맺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수세대 지속되면서, 그러한 관계맺음의 방식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 특히 반려동물에게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잡아먹고, 일 시키고, 데리고 놀던 존재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배려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역사적 상황 변화와 다르게, 반려동물에 대해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가 당사자(인 동물들)의 저항이 아니라, (동물의) 보호자들의 자각에 의한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큰 차이이다. 인간이 동물과 맺어야하는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지속적 고민과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 만년 이상 인간이 동물과 맺어온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변화는 혁명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저항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망원시장의 그 할아버지로서는 개를 아기처럼 대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 할아버지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사실상 수없이 많은 충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동물복지나 동물권과 관련된 신문기사마다 댓글의 앞부분은 꼭 개고기 식육 문제와 개 돌볼 힘 있으면 인간에게 잘 하라는 이야기가 도배가 되곤 한다. 관계도 없는 기사에 대해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던 존재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마땅히 존중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개나 고양이를 반려의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매우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수가 된다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어온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이러한 충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편안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애지중지하며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들이 본성대로 살 수 있게 배려해줘야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과 믿음을 나누며 아름답게 지낼 수 있다. 애초에 이용당하며 놀이개감으로 살기위해 태어난 개, 고양이는 없다.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은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 즉 먹이와 생활공간을 마련해주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즉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보호자인 내가 건강하고 여유 있어야 한다. 내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연스런 교감의 완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그것은 나 스스로가 건강해야만 가능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 삶의 동반자이며 나는 그들에게 하나의 우주다"

맺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천만인 시대가 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되돌이켜 생각해볼 시점인 것이다. 반려동물과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든, 현재 그들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그들과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있건간에, 함께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들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가 그들과 맺어야 하는 바람직한 관계의 구체적 모습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내 입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신뢰와 애정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고양시키는 관계가 될 것이다. 우리 삶이 어딘가에 던져진 채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고, 나의 개와 고양이도 나에게 던져진 채 그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내 삶의 동반자이며, 나는 그들에게 하나의 우주다.

이원영

수의사

  •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복돌이'라는 개 한 마리를 만난 후 수의학을 전공해 수의사가 되었다.
    우리 아이 동물병원 운영중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